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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5 22:30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우리가 A라는 것을 보았을 때 A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적지 않은 경우 A를 내놓은 사람의 사고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을수밖에 없죠.
A라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 나왔을법직한 생각, 추론, 근거들을 끄집어내서 반박하고 논파하는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명쾌한 해법이겠죠...는 본문을 다시 쓴것이나 다름없네요 ㅠㅠ 이걸 다시 쓰면, 프레임을 논파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사고회로를 열어서 보...는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이상에야 상대방의 추론방식이라고 파악되는것을 역추적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나가는거죠. 병력을 죽이는것보다 보급로를 끊는게 좋다는 이야기와도 직결되는 것 같네요.
13/11/05 23:37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라는 의미를 위 글처럼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이 선언하고 보장하는 대상이 '공무원 개인'이라면 모를까... 헌법이 국가운영의 기본질서를 담고있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 개인에게 '너희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제정권자/개정권자이자 그 수범자이기도 한 국가구성원 개개인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즉, 보장하여야할 주체가 국가인 것은 옳으나, 그 보장하는 방향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해당 트위터의 필자를 한 다리 정도 건너서 아는 사이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해석은 필자의 주관에 기댄, 편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3/11/06 00:43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보직의 특성상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조되는 것이긴 합니다.
특히 군이나 정보기관 경찰 검찰 고위직 행정직들의 경우 정치권과 영합할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설립취지인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13/11/06 00:58
본문에 공감합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사적인 정치적 활동이 특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혹 법이 제한하고 있다면 법을 고치고, 헌법이 제한하고 있다면 헌법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 해석이 옳아 보이지만, 혹시 저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더라도 말이죠.
공무원의 정치적 영향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명명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직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영향과 공직에 해당되는 영향, 공직에 의해 생겨났지만 공직에 해당되지 않는 영향으로요. 예를들면, 교사가 자기 주변사람들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주장하는 것은 공직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영향이고, 교사가 수업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집단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는 공직에 해당되는 영향, 교사가 전교조등을 결성해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공직에 의해 생겨났지만 공직에 해당되지 않는 영향으로 봅니다. 이 중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집단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는 제제해야하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제제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3/11/06 02:31
국정원 직원이 개인으로서 댓글을 달았다면 전 개인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일과시간에 다량으로 행해졌으니 '일'로서 했다고 봐야하고,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정치적 지지발언을 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죠. 이미 댓글을 단 시간이 일과시간이고, 어쩌다 딴짓이 아니라 다량으로 행해졌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수사가 불가능할 수 없죠.
13/11/06 10:51
저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해석과는 다를 겁니다.
법률로 정한다는 표현에서 보장한다는 것 외에도 '의무'사항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교원의 지위에 관련한 판례인가 그럴 거에요. 왜 하필이면 언론출판에 관련한 헌법조항과 비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항은 헌법내에서도 구조가 특이한 조항으로 뽑히는 조항이기에 단순 비교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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