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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20 20:02:42
Name BISANG
Subject [일반] 회사내규가 바꼈다고 서명을 하라하네요
폰이라 엉망인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작년 11월경에 입사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싶었던일이였고 전공과도 관련이있고 해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많지않은 연봉이지만 일곱시넘게까지일할경우에 미리신청하면 야근수당도 나왔구요
그런데 갑자기일이생겨 신청을 못할경우에 다음날 사유서를 작성해서 내야했습니다
그럴때는 그냥 귀찮기도하고 눈치도 보여 그냥 넘어간 일도 많았고요.  
뭐 아무튼 오늘 회사내규가 바꼈다고 서명을 하라내요
출근 시간이 십분 빨라지고  야근 수당이 없어지고 주말근무 수당도 없어지고 외 등등 여러가지 것들...
제가 그나마 이건 괜찮다고 느껴서 입사한 부분들이 사라졌네요 원래 회사라는게 이렇게 내규가 바뀌고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나요??
속된말로 까라면 까야되는건지... 사실 그냥 요즘에 배우려던일과는 거리가 멀고 회사 잡일꾼이된 듯해서 안그래도 스트레스 였는데  
먹먹하네요   아무것도 없는 이십대  안그래도 세상살기 힘든데  스트레스 살짝받는 저녁이네요
더힘드신 분들도 많겠지만 넋두리 한번 풀어 봅니다 흑    그런데 정말 회사의 일방적인 처사는 뭔가 부당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세상을 모르는 건가요

- From m.ool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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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12/03/20 20:06
수정 아이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회사에서 아주 잘 적용되죠.
저도 언제부터인가 야근, 특근수당 사라지고...

저녁 식대만 주는것도 감지덕지
AraTa_JobsRIP
12/03/20 20:11
수정 아이콘
회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은, 언제까지나 OP마진이 +를 상회하고 있을 때 국한되죠..

가능한한 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나키
12/03/20 20:15
수정 아이콘
내가 더러워서 때려치운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12/03/20 20:38
수정 아이콘
irreplaceable one이 되지 않는한... 세상살이가 그렇겠죠
다다다닥
12/03/20 20:57
수정 아이콘
1. 회사내규가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는 일방적인 회사내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야근수당 및 휴일수당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법정수당이기 때문이지요.
BISANG님의 회사 내 야근수당이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규정과는 상관없이 해당 수당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03/20 21:44
수정 아이콘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법정 수당인데요. 괜히 회사가 주 5일제를 받아들인게 아닌 것 처럼요.
다만 규정이 있어도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죠. 신청을 못하니까.

어쨌든 규정을 없애는 거랑 규정이 있어도 신청 자체를 막아서 안주는 거랑은 확연히 다르니 회사에서 명백히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을 신고할 경우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지도 모르니...
12/03/20 23:40
수정 아이콘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건 처음부터 이랬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서명하라는게 원래 그런건지...
12/03/20 23:52
수정 아이콘
전 지금도 야근중인데 말씀하신데로 절차 밟고 해야 야근수당이나와요...눈치보여서 그냥 야근하는거지...수당은 전혀 안주줘...
저글링아빠
12/03/20 23:54
수정 아이콘
글 내용 정리하시고 줄 수 맞추시지 않으시면 삭게행 타실 것 같아요..

내용과 무관해서 죄송합니다..
12/03/21 00:00
수정 아이콘
심정적으론 이해가 가나 현실적으론 서명하라면 해야죠뭐

다른회사 백퍼 구해놓은게 아니라면 어떻게 뒤집어엎기엔
경험상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더라구요.

그런 회사 수도없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제점을 알지만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렇게 다들 점점 더러워도 순응해가는 거고...
아니라면 퇴사할 각오로 행동을 하시던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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