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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0 20:06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회사에서 아주 잘 적용되죠.
저도 언제부터인가 야근, 특근수당 사라지고... 저녁 식대만 주는것도 감지덕지
12/03/20 20:11
회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은, 언제까지나 OP마진이 +를 상회하고 있을 때 국한되죠..
가능한한 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12/03/20 20:57
1. 회사내규가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는 일방적인 회사내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야근수당 및 휴일수당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법정수당이기 때문이지요. BISANG님의 회사 내 야근수당이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규정과는 상관없이 해당 수당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03/20 21:44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법정 수당인데요. 괜히 회사가 주 5일제를 받아들인게 아닌 것 처럼요.
다만 규정이 있어도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죠. 신청을 못하니까. 어쨌든 규정을 없애는 거랑 규정이 있어도 신청 자체를 막아서 안주는 거랑은 확연히 다르니 회사에서 명백히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을 신고할 경우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지도 모르니...
12/03/21 00:00
심정적으론 이해가 가나 현실적으론 서명하라면 해야죠뭐
다른회사 백퍼 구해놓은게 아니라면 어떻게 뒤집어엎기엔 경험상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더라구요. 그런 회사 수도없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제점을 알지만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렇게 다들 점점 더러워도 순응해가는 거고... 아니라면 퇴사할 각오로 행동을 하시던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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