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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28 10:32:21
Name 일각여삼추
Link #1 http://v.media.daum.net/v/20171228042017406
Subject [일반] 소방공무원 손해배상 면책, 최근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수정됨)
"소방관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생겼을 경우 지금은 책임을 하나하나 따져서 경우에 따라 소방관 개인이 배·보상을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이를 개정해서 소방관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던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소방관 면책 규정 미비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소방관이 현장 인근에 불법 주차돼 있던 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 걱정 때문에 견인을 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제목과 같은 조선일보 기사를 접하고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소방관 처우개선과 현장 인력 증원에 힘쓰고 있는 게 현 정부 기조인데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틀렸기를 바라면서 직접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기사의 큰 줄기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025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D7Z1Z1W2T0V1Z7Q4X6M3Q7F4Z7X1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 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그리고 28쪽, 소방활동 과정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이것은 세 의원이 같이 냈는데, 여기서는 심층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윤관석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이 면책대상, 면책요건, 면책내용 부분에 있어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면책대상을 보면, 윤관석 의원안은 제16조 소방활동에 국한해서 재산상 손해․사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3개 조문 다, 직접적인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까지도 면책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민병두 의원안은 3개 조문을 다 대상으로 하되 재산상 손실 또는 사상의 경우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면책요건으로는 윤관석 의원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이고, 이용호 의원안은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중과실이 없을 것’ 또 민병두 의원안은 ‘타인의 권익 보호나 타인의 재산상 피해를 위하여 불가피하였음’ 이렇게 요건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면책내용으로는 윤관석 의원안은 민사책임은 전부 면제하고 형사책임 중에 상해는 면제를 하되 사망은 감면하도록 하고, 이용호 의원안은 민사책임 면제는 없고 형사책임만 감면 가능하도록, 민병두 의원안은 민사책임 감면, 형사책임 감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법무부 의견은 법적으로 업무상 타인구조가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 형평성 고려,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민사면책과 형사면책의 경우를 나눠서 민사면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규정의 정비가 소방의 책임 면제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 그리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공무원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라는 점, 그리고 공무원의 민사책임 면책에 관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형사면책의 경우에는 이것도 개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과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또 형사책임을 반드시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는 32쪽에, 면책요건과 내용은 이용호 의원안에 따르되, 면책대상을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제16조)에 제한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소방청차장 우재봉
...
다만 면책규정에 윤관석 의원님은 민사책임도 면제하자라고 했는데 이용호 의원님은 민사책임은 손실보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 없다, 형사책임에 대해서만 경감 또는 면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민사책임에 시달리는 소방관 많지 않아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민사책임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 얼마든지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민사적인 책임은 굳이 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29페이지에 보면 소방청에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모두 면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이 돼 있는데 차장님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의견이 오고 또 전문위원실 의견을 종합한 결과 민사책임까지도 원천적으로 면제한다는 것은 법 전체 구조에 맞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오히려 민사책임은 더 이해가 되고 형사책임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표창원 위원
그런데 민사책임을 면해 버리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데가 없잖아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것은 손실보상으로……

표창원 위원
손실보상이 마련되면 괜찮은데 손실보상이 마련되면 민사소송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지금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

표창원 위원
법무부 의견이 그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진선미
법무부하고는 합의가 되신 것입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법무부 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표창원 위원
받아들이신 것이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아닌 것 같은데.

표창원 위원
왜냐하면 형사책임은 국가의 문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야 국가에서 감경․면책을 할 수 있는, 검찰의 기소를 안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표창원 위원
그런데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아닙니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면해 버리면 그 피해자는 받을 데가 없으니까, 손실보상이 있을 경우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표창원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을 받으면 민사소송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민사책임을 면해 준다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법무부하고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법무부 얘기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합의돼서 법무부 안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법무부 안은 제16조 소방활동만 할 것이냐 지원활동까지 포함할 것이냐, 그리고 형사책임만 할 것이냐 민사책임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중대한 과실까지만 할 것이냐 더 많이 강한 면책조건을 할 것이냐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소방청 의견은 그것과 다른 의견이신데?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래서 법무……

소위원장 진선미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법무부 안을 다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그게 맞느냐고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금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은 윤관석 의원안에 국한해서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안의 기본구조가 응급의료법을 그대로 원용했는데 그 부분이 법무부는 안 맞다고 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안 거쳤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다른 안들은 직권상정된 것인가요? 관련된 법안이라 소위로 바로 올라온 것인가요?
(입법조사관, 소위원장에게 설명)
그러면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재옥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면책 부분은 빼고 하든지……

소위원장 진선미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회의는 대략 이런 식으로 끝나고 결국 개정안에서 민사 책임 면제 조항은 빠집니다.

[201069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G7X1O1K3H0X1H3O1E7J5N6M8R9F7

물론 민사책임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모두 처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법안의 취지처럼 일선 소방관이 법정에 불려갈 걱정 없이 소방 업무에만 전념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소방청 의견대로 고의, 중과실 없을 시 민형사 책임 완전 면제가 소방관 입장에서는 깔끔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 줄어드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추가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
개정안 표에서 보시면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면책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 부분에 각각 3개 안이 다르게 규정돼 있고 또 면책 대상에 있어서도 윤관석 의원안은 16조(소방활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16조하고 16조의2(생활안전), 16조의3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관계 부처인 법무부 의견이 중요한데 지난번에는 윤관석 의원안에 대해서만 입장을 조회했었는데 거기서도 원칙적으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의원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수렴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그 두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공식적인 문서로는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고, 다만 그쪽에 확인된 의견은 이용호 의원님 안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의견은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과실’ 앞에 ‘고의 또는’ 이런 정도를 넣으면, 저희 자료 수정의견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문구를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드셨다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에서 ‘고의 또는’을 앞에 넣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최종 수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민사 면제는 안 되고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저희들도 민사에 대한 면제는 안 되고 형사에 대한 경감이라든가 면제, 의원실에서 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
표창원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민사 면책 같습니다.
현실상으로도 소방관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를 하다가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다거나 또는 인명에 부상이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본질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국가가 명하는 대로, 국민의 요구대로 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입법 취지 담겨 있는 건데 문제는 공무원에 대해서 민사 면책을 해 주는 규정이 전혀 없고, 만약에 공무원 민사 면책을 해 줄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 피해에 대해서 보증해 줄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현재 손실 보상 규정이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16조, 27조2항이 신설됐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다음에 보험 가입 문제의 제약을 해소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그것과 함께 민사 면책이 같이 가면 문제 해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 의견은 어떤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민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게 손실 보상되고 다른 대안책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민사의 대부분은 물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적 책임은 손실 보상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개인에 대한 민사 책임은 법무부에서도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민사 면책이 여기서 빠지게 되고 이용호 의원님 안으로 해서 수렴되게 된다면 결국 소방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 보상과 피해 주민과 협력, 협상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하셔야만 이 입법 취지를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아시는 것이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민사 면책에, 같은 소방 공직자이시잖아요? 같은 동료 소방관으로 보실 때 민사 면책이 있어야만 소방관들이 공무 집행을 판단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손실제도가 있더라도? 법무부의 의견을 너무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법무부 입장에서는 민사 면책을 하게 되면 민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김영호 위원
아까 표창원 위원님 말씀처럼 손실 보상도 따로 두고요 민사 면책도, 동시에 그것을 진행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왜 곤란한 것이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민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좀 안타깝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손실 보상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내부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이 안 갈 수 있도록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것을 법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표창원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소송지원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민사 면책을 못 빼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래서 소송지원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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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당늑돌
17/12/28 10:39
수정 아이콘
우재봉씨는 도대체 누구편인가....
17/12/28 10:48
수정 아이콘
소방청차장이 무슨말을 하는건지 1도 모르겠다.. 말이 자꾸 와따리 가따리 하는것같은데
우리는 하나의 빛
17/12/28 10:50
수정 아이콘
주욱 본 느낌만 쓰자면 소방청차장이, 자기가 뭔가 책임을 들을만한 꺼리를 피하고싶어서 떠넘긴다는 인상이네요..
17/12/28 10:57
수정 아이콘
민사와 관련해 고의, 중과실만 구상이 이뤄지고, 형사책임 면책된다면 사실 제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다만 기관장 등 고위직들이 자기 관할에서 책임을 따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지라 일선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거구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조직문화의 문제인거죠.
17/12/28 11:07
수정 아이콘
인력증원이나 처우개선과는 별개로, '법제화'는 신중해야죠

담당자 말도 왔다리갔다리 할 정도로 정리가 안된것 같은데
진산월(陳山月)
17/12/28 1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선일보 기사제목 클라쓰보소...

발췌된 내용만 봐도 위원들의 (차후에 다시 논의로한 부분포함) 정당한 질의로 보이는데 소방차장의 모호한 답변이 정부반대로 둔갑하는군요. 크크크~
일각여삼추
17/12/28 11:14
수정 아이콘
정부 반대는 법무부 입장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움 그 뒤
17/12/28 11:26
수정 아이콘
법무부 입장도 반대라고 말하긴 어려울거 같은데요.
논의 중..
여튼 소방공무원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진산월(陳山月)
17/12/28 11:43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기사제목을 비유한건데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기사의 내용도 본문의 국회회의록의 질의 내용도 그렇고 논의가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로 보이지도 않구요. 합리적인 방안을 더 강구해야할 것 같네요.
파수꾼
17/12/28 11:15
수정 아이콘
제2차 회의에 이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 회의록에 보면 법무부에서 이와 관련한 법제화에 대해 형사 면책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나 민사 면책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소송 지원 등 우회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손해배상 면책이 최근 정부 반대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 논의 중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여삼추
17/12/28 11:18
수정 아이콘
관련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빛날배
17/12/28 11:24
수정 아이콘
기레기 가짜뉴스 하면서 진짜 팩트체크 해보면 맞는게 95프로는 되더라고요...
월간베스트
17/12/28 12:29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 소리 듣는 것들이 실제로 팩트체크 해보면 맞는게 95프로는 된다는 뜻인가요?
빛날배
17/12/28 12:33
수정 아이콘
메이저 언론사 특히 국제뉴스는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언론쪽이 맞는경우가 거의 다에요 국내뉴스는 교차검증을 못해서 모르겠지만요
월간베스트
17/12/28 12:44
수정 아이콘
국내의 국제 뉴스는 거의 외신 받아쓰지 않나요?
혼밥 사태는 정말 예외적이었다만....
요즘은 차라리 해외 언론 뉴스 보는게 낫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본문은 해외 뉴스가 아닌데 어째서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사악군
17/12/28 11:24
수정 아이콘
몰라서 저러는건지.. 소방관 개인을 '면책'할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주는' 걸로 하도록 하면 손실 입은 사람들 걱정할 필요없이 해결되는거 아닌지?

뭘 자꾸 민사면책면책..
초코에몽
17/12/28 13:44
수정 아이콘
그리고 고과가 신나게 까이죠. 진급은 바이바이.
그리움 그 뒤
17/12/28 11:31
수정 아이콘
개, 고양이 실종, 문열어달라는 신고, 전구 갈아달라는 신고, 새집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119에 하는 것도 벌금 못물리나요?
위급하다고 신고해서 나가보면 윗내용이더라..하는걸 꽤 봐서요. 그런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비용청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니나노나
17/12/28 19:50
수정 아이콘
맞아요. 이런건 진짜 벌금 세게 때려도 할말없을텐데....
17/12/28 11:35
수정 아이콘
행정상 손실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법적효과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니 민사상 손해보상 규정을 삭제하면 제대로된 행정상 손실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것 같은데 제가 오독한 건지 모르겠네요
Mephisto
17/12/28 11:38
수정 아이콘
정독하신거에요.
기자가 기자한거죠.
휘둘리는 사람은 휘둘릴 것이고 아닌사람은 비웃고 마는거죠.
17/12/28 11:41
수정 아이콘
작성자 검색해보면 가닥이 잡힙니다.
일각여삼추
17/12/28 11:4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소방관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라도 피하기 위해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법안을 소병훈 의원이 제출했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17/12/28 21:39
수정 아이콘
저도 최종적으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건 표창원 의원님이 제일깔끔하게 말씀하시는 듯
metaljet
17/12/28 11:41
수정 아이콘
사람을 살리는 응급의료 행위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형사감경 정도지 민사면책은 불가능한데 저건 어렵지요.
17/12/28 14:35
수정 아이콘
혹시 선의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시라면, 민사가 면책입니다
형사는 사망하지 않았을 때만 면책, 사망하면 감경입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월간베스트
17/12/28 11: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사 책임이 있으니까 손실 보상이 가능하므로 민사 책임을 없애는게 아니라 소방관 개인에 아니라 다른데로 돌리고 손실 보상을 하는 방안을 말하는 거군요
제목만 보면 소방관 면책을 현정부가 반대해서 소방관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확실히 클라스가 있어요
언플도 해본놈이 잘하는거 같슴다
왕토토로
17/12/28 11:42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제목 뽑는 클래스는 여전하네요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관 개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논란 중인 "민사상의 책임"은 민사 책임까지 면책하면 피해받은 국민에 대한 보상이 어려워지니 민사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사항을 "반대해서 무산" 이라 제목을 뽑네요
일각여삼추
17/12/28 11:43
수정 아이콘
기사에 따르면 그건 법무부가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왕토토로
17/12/28 1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 법무부의 반대가 입법 취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제한하면 불가피하게 소방행위 중 피해를 받은 국민이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지니
법 구조상의 제한 사항 제시를 반대로 보면 안될 듯 합니다. 정부·여당에서 방법론에서 우회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건의 단편 면을 볼 게 아니라 이번 정부·여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소방공약이 소방공무원 법적 충원/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소방관 의료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부에서 "소방공무원 손해배상 면책, 최근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라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일각여삼추
17/12/28 11:59
수정 아이콘
2차 회의록을 보면

면책내용으로는 윤관석 의원안은 민사책임은 전부 면제하고 형사책임 중에 상해는 면제를 하되 사망은 감면하도록 하고, 이용호 의원안은 민사책임 면제는 없고 형사책임만 감면 가능하도록, 민병두 의원안은 민사책임 감면, 형사책임 감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법무부 의견은 법적으로 업무상 타인구조가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 형평성 고려,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것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니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과실(?)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로 읽혀서 의원 법안의 취지에서 한발짝 물러난 의견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토토로
17/12/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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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상의 내용에서 이미 반대 취지로 비치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무원에 대해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책임을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금도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국가배상법과 판례에 따라 공무원은 면책되고 있으므로 법 체계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고 했다.//
일각여삼추
17/12/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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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것'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무엇인지 저로서는 감이 잘 잡히지 않네요. 아예 넣을 필요조차 없는 문구였다는 것일까요?
왕토토로
17/12/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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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감을 잡을 생각이 없으신 듯??
정부/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 광범위하게 민.형사상 면책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보니
법무부 입장에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아래의 많은 댓글이 보여주듯
특히 민사책임에 대한 법 체계상 제한사항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서 완비된 안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Finding Joe
17/12/28 11:57
수정 아이콘
3차 회의록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법무부도 면책에 대해서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건 똑같은데요.
국가나 지방단체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자는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의원들이 하는거지 법무부 소관은 아니죠.
journeyman
17/12/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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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이 현장 인근에 불법 주차돼 있던 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 걱정 때문에 견인을 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
2. 이런 일이 없도록 소방공무원에게 민사 면책을 부여하면 도움이 된다.
3. 현행 법 체계 상 민사 면책은 불가능하다. (법무부 의견)
4. 민사 면책이 힘들다니까 다른 방안(보상규정 강화, 소방청에서 소송 지원 등)으로 해결하자.

에서 1,2,3번까지만 쓰고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라고 기사를 쓰면 되는 거네요... 식상한 수법이군요.
17/12/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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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본문에서 언급된 민병두 외 12인 의원안의 요지는 소방기본법에 이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제16조의5(소방활동 등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등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중에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타인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실 또는 사상(死傷)에 대하여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의 타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사책임과 타인의 사상(死傷)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2. 이에 관하여 이상과 같은 논의를 거쳐 이미 아래와 같은 법안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요지는 소방활동 중 경과실로 범죄(과실치사상 등)를 저지른 소방공무원에 관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이 법안은 2018. 6. 27.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형사책임의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와 별개로 제16조의6으로 소방관에 대한 소송지원 근거규정이 추가되었고
제49조의2로 소방관의 소방활동 상 강제처분, 긴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재정비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적법한 강제처분, 긴급조치에 대한 보상이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와 구분됨에 유의)


3. 한편 민병두 의원안 중 민사책임 감면 부분은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병훈 외 18인이 대체로 유사한 취지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조의5(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소방공무원이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가. 참고로 공무 상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국가, 지자체의 국가배상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 이론은 1)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이 경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전자의 경우 공무원은 개인적 책임도 지고 국가로부터 구상도 당하는데 비해
후자의 경우 공무원은 개인적 책임도 면하고 국가로부터 구상도 당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공무원이 고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이 늘 명백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런 사안에서 피해자 측은 공무원 개인에게도 소위 '인실좃'을 시전하고 싶은 욕망이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경과실 있는 공무원에겐 소송을 못한다는 법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경우 피해자 측이 공무원 개인-국가 양쪽 모두에 동시에 민사절차를 진행하거나
아예 공무원 개인만 타겟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과실수위가 밝혀져야 공무원 개인이 면책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식입니다.

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초 민병두 의원안의 민사책임 면책 부분은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기존의 국가배상법 법리에 따라서도 자연스레 도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소병훈 의원안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지만, 불행히도 법문만으로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 그에 비해 소병훈 의원안은 기존의 국가배상법 법리를 넘어 소방관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아예 공무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행사를 금지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입법될 경우 이에 저촉하는 소방관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소각하 판결로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이 소병훈 의원안은 헌법 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공무원의 중과실 여부를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따져볼 권리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피해자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에게 소송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야 무한에 가까운 자력을 가진 국가에게 배상을 받으면 되니 차이가 없지만, 소위 '복수감정'의 문제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제 생각엔 민병두 의원안을 입법 단계에서 걸러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이고
유사한 취지의, 심지어 한발 더 앞서간 소병훈 의원안의 경우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따지면 소방기본법 상 소송지원제도를 적극 강화해야 하는데
단순히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대주고 말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소방관들이 제기당한 개인적 소송사건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자료제공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여
형식적 당사자는 소방관 개인이나, 실질적 당사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되는 데 이르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오자네
17/12/28 12:01
수정 아이콘
어떡하든 물어뜯을게 있으면 눈에 불을 키고 쓰는게 참 대단하네요
Finding Joe
17/12/28 12:10
수정 아이콘
옛설님이 이미 위에서 쓰셨지만 결국 법무부가 무조건적인 면책에 반대한 이유는 [민사책임까지도 원천적으로 면제한다는 것은 법 전체 구조에 맞지는 않다]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면책을 해버리면 억울한 피해자에게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 인 거죠. 이건 법무부가 원칙적인 답변을 한거고, 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손실 보상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법을 개정했으니 오히려 따지면 잘한 거 아닌가요.

뭐 일부 언론의 일부 기자들이 악의적으로 제목을 뽑아서 저렇게 본질을 호도하기 쉬운 제목을 뽑는거야 하루이틀이 아닙니다만, 이 본문을 쓴 글쓴이께선 국회 회의록도 뒤져보고 정독하셨으면 왜 법무부가 면책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개정했는지 다 파악하셨을 텐데 어떻게 [안타깝지만 기사의 큰 줄기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의, 중과실 없을 시 민형사 책임 완전 면제가 소방관 입장에서는 깔끔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 줄어드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라는 결론에 다다랐는지 의문입니다. 소방관의 업무 편의성이 법 체계 전체와 억울한 피해자 보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각여삼추
17/12/28 12:1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정부입법이 가능한 국가이다 보니 법무부 입장이 그렇다면 알아서 정부입법으로 고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었는데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Finding Joe
17/12/28 12:26
수정 아이콘
http://www.lawmaking.go.kr/lmGde/govLm

[당정협의]
정부는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도 합니다. 즉,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과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안ㆍ부령안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여당의 입장과 조화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에서 원활한 입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법률안 개정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를 거치는 게 맞는 거로 보이는데요. 법률안 개정을 대통령 및 휘하 행정부 조직이 직권으로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생각이 지나친게 아니라 틀렸던 거죠. 그리고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협의를 거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맞죠. 그게 협치 아닙니까.
일각여삼추
17/12/28 12:34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보상 문제 때문에 면책 추진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일종의 코치(?)가 있기를 바랐는데 기사에서 보면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의외로 정부가 이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그나마 지난 10월 벌집을 제거하다 난 화재 때문에 소방관이 1000만원을 물어준 사건이 화제가 되지 않았다면 논의되지도 않고 묻힐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사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월간베스트
17/12/28 12:51
수정 아이콘
법무부 의도야 보면 대충 아는거고 조선일보 의도가 어떤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도 보면 알 수 있는건데 그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발췌해가면서까지 조선일보 입장을 보호해야 할만한 가치가 있나 싶은데요
감독이 의도하지도 않은 미세한 부분을 잡아내서 개연성을 부여하는 에반게리온 팬 같아요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조선일보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견으로 내놔도 될텐데
Finding Joe
17/12/28 13:00
수정 아이콘
뭘 자꾸 말 돌리고 다른 소리를 합니까.

"회의록 다 뒤져보고 법무부의 반론 배경까지 본 사람이 왜 완전면책을 주장하는가" 라고 본인 의견을 물었더니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 정부가 알아서 고칠 줄 알았다" 라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심지어 그 소리조차 "어떻게 법률안 개정을 정부가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를 지적했더니 "면책 추진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줄 줄 알았는데 정부가 자꾸 안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논지에서 벗어난 말을 하나요. 기사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반대한 줄 알았다구요? 심지어 기사가 의심스러워서 국회 회의록까지 다 뒤져본 사람이?

정말로 님이 합리적 사고가 가능한 비판적 지지자라면 제 첫번째 댓글에 "면책을 반대한 법무부 입장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쓰거나, 차라리 "법무부의 면책에 대한 입장은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도 소방관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본인 의견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딴 소리를 하니까 다른 회원들이 "까고 싶어서 깐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거죠.
순수한사랑
17/12/28 12:15
수정 아이콘
믿고거르는
일각여삼추
17/12/28 1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입니다(벌점 4점)
낭만없는 마법사
17/12/28 14:21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 달면 기분 좋으세요? 가끔 서글퍼지진 않으세요? 인생은 짧고 해야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17/12/28 19:49
수정 아이콘
할 일 많으신 분이 이런 장문을...
순수한사랑
17/12/28 14:26
수정 아이콘
믿고거르는 조선일보요 ~
huckleberryfinn
17/12/28 16:57
수정 아이콘
믿고 거르는 22222
마도사의 길
17/12/28 12:24
수정 아이콘
흥미롭네요. 현행법상 소방재청에선 소방관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이런건가보죠? 예를들어 소송대리만 소방청에서 해줘도 충분할것같은데...? 어치피 불법주차같은거면 손해분은 차주가 알아서 감당하게 시켜야되지않나싶은데.
Finding Joe
17/12/28 12:29
수정 아이콘
문제는 "적법하게 주차한 차량이라도 소방구조활동 상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법무부가 무조건적인 면책을 반대하는 것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손해를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 구요.
고타마 싯다르타
17/12/28 12:36
수정 아이콘
미국은 어케하나요? 미국처럼 바뀌면 좋을거 같은데요
요슈아
17/12/28 12:50
수정 아이콘
불끄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냥 밀어버리죠.

소화전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이라던가.
Proactive
17/12/28 13:18
수정 아이콘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죠...? 적법하게 주차한 경우에요
17/12/28 14:42
수정 아이콘
저런 일상적인 소방 활동의 경우는 연방에서 정하는게 아니라서 아마 주마다 (심하면 주 내에 도시마다도) 다를 겁니다.
17/12/28 13:01
수정 아이콘
역시 조선이 제목 섹시하게 잘 뽑네요
조선 기자는 기자를 할께 아니라 어부를 해야할듯
마치 현 정부가 소방관 면책 법안을 막은듯이
17/12/28 13:19
수정 아이콘
열일하네요
탱구와댄스
17/12/28 13:28
수정 아이콘
이런 글 보면 열일하는건 기자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7/12/28 13:48
수정 아이콘
작성하신 분은 제 느낌엔 아닌 것같기는 합니다만,
거짓말기사 작성하는 기자(같지도 않은)와 퍼나르는 시람, 그리고 바람잡이도 있지요.
17/12/28 13:50
수정 아이콘
한결같네요
캐간지볼러
17/12/28 14:09
수정 아이콘
제목에서 내용까지 보면 작성자가 예상되는 건 조금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17/12/28 14:23
수정 아이콘
수고하세요
17/12/28 14:23
수정 아이콘
오오 조선일보 오오
아이오아이
17/12/28 14:45
수정 아이콘
조중동이 욕을먹으면서 이런 제목을 뽑는 이유는 이렇게 써먹는 사람이 있기때문이죠.
칼리오스트로
17/12/28 17:10
수정 아이콘
전 오히려 이렇게 써먹으려고 기사를 만드는 정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말론
17/12/28 14:48
수정 아이콘
법률 용어의 엄밀함을 모르는거 같은데 (작성자가 의도적 어그로인지는 차치하고) 이 사이트를 가입유예기간 눈팅을 한 정상적 사고의 인간이면 뻔히 어그로가 끌릴걸 아는 주제인데 모르는 영역에서 투기장을 여는건 민망한일 아닌가 싶네요
17/12/28 14:54
수정 아이콘
글제목 고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라고 인용 표시라도 하든지요
StayAway
17/12/28 15:02
수정 아이콘
악의적이군요.
파이몬
17/12/28 15:19
수정 아이콘
실-패
룩셈부르그
17/12/28 15:47
수정 아이콘
하하하
17/12/28 16:01
수정 아이콘
뭐가 문젠지 한참 고민했는데 댓글보니까 뭐가 문젠지 알겠네요...조선일보인게 문제임..
오류겐
17/12/28 16:24
수정 아이콘
작성자와 언론사를 보니 납득갑니다. 열심이시네요.
겨울삼각형
17/12/28 17:22
수정 아이콘
소방청이 민사보상에 대한 방안마련이 안되어 있으니 이부분이 빠진거죠

법무부나 국회의원 반대로 빠진게 아니잖아요.
17/12/28 19:54
수정 아이콘
글쓴 분의 닉네임으로 검색을 해보니, 현(=문재인)정부 안티라기보다는 현(재 집권하고 있는)정부 안티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안티현정부를 위해 너무 비약을 하신다든지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들을 꺼내시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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