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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9 18:51
일단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suprem court(대법원) 까지 사람들이 너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소도 엄청 멀어지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이 좀 힘든편입니다. 그리고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판사의 판정보단 배심원들의 판정이 어쩔때는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는 웃긴나라라..
저도 학교 프로젝트때문에 참가한적이 있었는데 Superior court(고등법원)에서 20명중에서 12명 이상 받아야 판사의 판결이 결정된다고 하니.. 반대로 말하면 검찰이 아무리 비리고 뭐고 다 해먹어도 배심원들이 검찰쪽의 힘을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별 소용 없다는거죠. 참고로 미국 시민 모두는 이 의무를 꼭 이행해야 합니다.
11/01/29 18:56
미국은 특검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선거라는 특징이 있어서요. 그리고 다른나라의 제도와 우리나라는 다른점이 많아서 간단히 분리니 아니니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영국에선 아예 검찰이란게 없었는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미국따라 검찰이 생겼습니다. 대륙법계인 유럽은 검찰이 지휘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조가 잘되기때문이고 사실상 요구에 다응합니다.(자세한건 사개위자료를 보서야..) 프랑스는 지휘하고 독일은 사실상 지휘하지만 자체 수사인력은 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는 검찰지휘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유럽국엔 의외로 연방국가가 많아서 주별법이 달라서 통합중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는 검찰이 당사자로 강하게 인식되기때문에 좀 다릅니다.(일본은 형사쪽만 영미법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법적도움은 검찰이 처리하는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약간 변형되어 검찰도 강한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도 수사에 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FBI의 출발도 검찰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수사권을 경찰에게 명시하는거 만큼 검찰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임기를 제대로 마친 검찰청장은 손에꼽을정도니 이건 검찰이 존경받는 일본같은 다른나라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일입니다. 바른검사들은 불이익을 받을수있을만큼 지금 검사의 지위는 불안정합니다. 사실상 정부인 법무부가 인사권을 손에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개가아닌 검사는 목이 날아갑니다. 검찰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대법관 목도 날렸습니다. 소수의견냈다고요...
11/01/29 19:41
잘못 알고 계신게 너무 많네요.
일단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광의의 행정부 중 법무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인 법원이 검찰을 정말 열심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덕에 최근 10년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실질화되고, 위법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되고, 조서 재판이 아닌 공판중심주의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하면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이 있지만 생각보다 짧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고려하면 정말 빠르게 형사사법 분야의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경찰수사관 독립의 문제랑 기소독점주의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 요구하는 수사권독립이 기소권까지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장치들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로는 항고,재항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항고나 재항고 문제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검찰 외부로는 위에서 말씀하신 특검외에도 기소강제절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불복이 있는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하는데 법원에서 기소결정을 하면 검사는 무조건 공소를 제기해야 되고 공소 취소도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사가 같은 검사를(현직도 포함)해서 기소하는 일도 제법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수사독립에 관해서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초동수사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검찰로 송치되어 온 경찰의 의견서를 보면 아직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지만 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사건 중에서 터무니 없는 사건들을 본 적이 있고 그 사건들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결정이 되어 피의자들이 빨리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1/01/29 20:38
완전연소 님// 현실적으로 사법부가 검찰을 열심히 견제한다고는 볼수 없죠. 겉으로 몇몇 부분에 관해 사법부가 관여를 하는것은 결국 검찰에 대한 견제의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법부 자체가 변화를 꺼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되네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립해주고자 했는데 그당시 경찰총장이 거부했었죠. 이유야 뭐 여러가지 있었겠지만 결국 검찰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 경찰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겠죠.10만이 넘는 경찰을 갓 천단위가 넘는 검사 인력으로 통솔한다는것 자체가 웃긴일 아닌가요?
11/01/29 21:57
경찰이 법무부소속이 아닌데 지금 지휘구조로 보면 뭔가 타 기관에 예속된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실질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수사독립하는 쪽이 검찰의 과도한 업무량조절에도 맞을 듯 싶고... 검찰도 아마 중요한 사건들이 아닌 자잘한 일 뒤치다거리 하느라 시간 다 뺏길걸요. 검사입장에서 봐도 실제 대부분 사건 다 커버 못하구요. 지휘를 받는다고는 한데 거의 대다수 사건은 경찰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일부를 제외하곤 검사 지휘란 것도 형식적, 사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검사통제없이 독자적으로 경찰이 대부분 초동수사를 하는데 법적으론 경찰에 초동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지가 않구요. 그래도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하나하나가 독립된 기관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니까 명분은 있긴 한데... 그 밑의 검찰직직원도 그런 권한을 가져도 되느냐? 그건 완전 다른 문제라... (실제 검찰직원들이 자잘한건 다 하죠.) 암튼 이론과 달리 실무쪽이 참 많이 꼬여있는 듯 싶어요. 그리고 기관간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도 있구요. 일단 힘이 쎄야 점점 조직도 커지고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비슷한 예로 최근에는 법무부와 법원간에 서로가 양형조사권을 갖겠다고 힘싸움 하고 있죠. 전 우리나라 검사시스템이 독일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독일검사는 아예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거 작성안하고 공판에 좀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좀더 전문적인 사건은 검사지휘가 필요하고 대부분 사건의 경우 수사된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이상은 자세히 몰라서리 더 언급하기 그렇고... 뭐가 되었든 무 자르듯이 수사독립은 안될테고 범위에 대한 좀더 논의가 있어야 할 듯 싶네요. 좌우지간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나라보다 좀 쎈건 맞습니다. (사실 검사가 검찰청 외에 법무부의 모든 기관들을 위에서 좌지우지 하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 봅니다.) 최근 움직임으로 보면 검찰청의 몸집을 키워 공무원들에게 검사의 업무를 나누어준다는 계산을 하는 거 같더군요. 이를 통해 검사업무량을 줄여 선택과 집중으로 더 전문적인 수사지휘를 가능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권한을 나누어받는 것이 검찰직 공무원이냐? 경찰 상위 지휘관들이냐?인데 참... 어렵기도 하고 그게 그거같은데. (검사는 그래도 통제가 더 쉬운 자기식구가 힘을 갖고 덩치가 커지는게 좋겠죠.)
11/01/30 00:04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이런식의 부가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와 동급의 더 위의 개념입니다. 법무부는 행정부안의 부서라고 보면 되는거고 사법부는 행정부와 동급의 기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부부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장에게 개기는 이런 일도 자주있지만 사실 말도 안되는 거죠. 이론적으론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동급의 자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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