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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0/26 02:21:22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박근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 될 수 있을까?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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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크리넥스만써요
13/10/26 02:25
수정 아이콘
결국 박근혜가 스스로 사임하거나 사망하지 않는이상 법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나보군요.
개미먹이
13/10/26 02:27
수정 아이콘
네, 이런 사안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게 헌법의 의도로 보이네요.
그리고 올바른 정치가 뭔지는 결국 국민의 뜻으로 나타나야겠죠..
전크리넥스만써요
13/10/26 02:28
수정 아이콘
남은임기동안 티비에서 공주님 얼굴 뵈야할 생각을 하니 깝깝하군요. 막말로 부정선거치르고 국회만 장악하면 명확한 증거가 있건없건 뻐팅길려면 뻐팅길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iAndroid
13/10/26 02:30
수정 아이콘
박근혜의 면책특권을 따지기 전에 먼저 박근혜가 기소될 만한 죄를 저질렀는가를 따져봐야겠죠.
이러한 논의 없이 면책특권때문에 기소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가 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 면책특권때문에 기소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딱 좋습니다.
개미먹이
13/10/26 02:34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실제로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글에도 썼지만 "만약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하는건 읽는이 마음이겠지요.
--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Android
13/10/26 02:41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마지막의 문구가 의미심장한데요.
개미먹이
13/10/26 02:43
수정 아이콘
그거야 법이 어떤지와는 별개인 제 의견이니까요.
읽는 이들이 그 정도야 구분하시겠죠.
iAndroid
13/10/26 02:51
수정 아이콘
결국에는 의견을 주창하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개미먹이
13/10/26 02:54
수정 아이콘
부정의는 가려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드린거죠.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뭔가요?
iAndroid
13/10/26 03:14
수정 아이콘
단순히 헌법에 명시된 사실과 그를 기반한 법리적 해석의 전달이기보다는, 앞의 내용과 뒤의 문단을 합쳐서 어떠한 숨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쪽이 기를 쓰고 부정하려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말입니다.
개미먹이
13/10/26 03:20
수정 아이콘
당연히 박근혜가 죄를 지은 것을 가정하고 이를 전제로 쓴 글이니 처음부터 박근혜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느끼겠죠. 다만 박근혜가 실제로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글 자체의 요지가 "설사 박근혜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법적으로 처벌 못한다"는 것이구요. 제가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글 쓴다고 앞서 밝힌 것도 아닌데 무슨 의도로 리플을 다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문재인 발언은 제 글과 관계 없는 사족으로 보이네요.
iAndroid
13/10/26 03:32
수정 아이콘
글 자체의 요지가 단순 객관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앞의 문단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뒤의 문구가 사족으로 붙어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할 만한 상황이죠.
내 의도가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상황을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개미먹이
13/10/26 03:38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 보다 더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연합뉴스 기자도 아니고 그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박근혜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절차법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라고 낚으려는 의도로 쓴 글이다/혹은 그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PGR 유저들을 너무 무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3/10/26 05:08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말씀하시는 톤이

"이번 대선은 불법 정치개입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럼 대선 불복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과 진배없군요.
13/10/26 10:44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음.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얼마전 뭐뭐장님 생각나는 어투네요.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
iAndroid
13/10/26 18:01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아래 댓글을 보시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보다 이명박을 잡거나 아니면 국정원을 그 주 목표로 하는게 훨씬 나은데도 말이죠.
iAndroid
13/10/26 18:03
수정 아이콘
곰주 님//
애초부터 박근혜에 대한 형사기소를 언급하는 것부터 대선 불복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높아지는 거죠.
이명박을 주 목표로 하거나 국정원을 엮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iAndroid
13/10/26 18:04
수정 아이콘
주모 님//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 쓸려면 아예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안쓰는게 긁어 부스럼도 없고 좋죠.
개미먹이
13/10/27 02:07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이명박이나 국정원을 목표로 하는게 낫다는 것도 iAndroid 님의 의견이라면, 그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서 특별히 안될 것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딱히 그에 대해 수긍할 만한 근거를 보이신 것도 아니구요.
iAndroid
13/10/27 09:00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수긍할 만한 근거는 이미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죠.
박근혜를 끌어들여서 대선불복이라는 내용으로 진입하는 순간,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가 연관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끌어내릴려고 그러냐는 거죠.
그런데 국정원과 이명박은 이럴 일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잘못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 촛불집회가 쇠고기 재협상에서 MB OUT으로 흘러가 버린 좋은 예가 있죠.
13/10/26 02:34
수정 아이콘
만약 연루가 되어있다면

철밥통이 있기에 두번째 방법은 불가능하겠고,
어떻게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서 (그것도 의석수 2/3 이상인데, IMF급의 사건이 필요할듯)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시키는게 조을거 같은데 1년 남은 상황에서 나라 어수선하게 뭐 그럴거냐고 할거 같고,
대통령 내려 온 다음에 감방 보낼 방법이 없나 ㅠㅠ

물론 만약입니다 -_-
정육점쿠폰
13/10/26 02:34
수정 아이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조차 대선불복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입장인데.
완전연소
13/10/26 02:35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신 것은 아니죠.
탄핵소추는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으니까 "탄핵을 당했다"거나 "탄핵 된 대톨령"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개미먹이
13/10/26 02:38
수정 아이콘
탄핵 소추를 당했다가 더 적절한 표현이겠군요.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연소
13/10/26 02:40
수정 아이콘
딴지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선뜻 수정해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
13/10/26 02:48
수정 아이콘
링크하신 위키 글에도 나와 있듯이
저 발언만으로 소추사유가 구성된 것은 아니지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의 문제가 있었는데
당선인 기간은 소추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판단에서 제외되었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시절은 그보다더 전이라서 의미가 없죠.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재직시의 사유로 축소되어서 요건이 검토되므로 탄핵이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더 적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했음에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았죠. 일반적인 선거였다면 당선무효임에도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직에서 하야했어야 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 않은 이상 탄핵이라는 말은 쉽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개미먹이
13/10/26 02:59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라 말씀하신 다른 사유들(범죄를 저지른 시점)과는 다르게 봐야죠.
13/10/26 03:03
수정 아이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공선법 위반이죠.
개미먹이
13/10/26 03:09
수정 아이콘
zigzo님, 노무현의 불법대선자금 문제가 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사유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당시 민주당(한나라당)이 탄핵소추하면서 명시적으로 해당 이유를 밝힌건가요? 아니면 zigzo님 개인 의견인가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불법선거에 대한 은폐 시도가 사실이라면 그 자체 역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개미먹이
13/10/26 03:44
수정 아이콘
zigzo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직시의 범죄"만이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부분 정정합니다.
13/10/26 02:54
수정 아이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철저한 민주주의(?)의 법이네요;
OnlyJustForYou
13/10/26 03:23
수정 아이콘
이러니 저러니 말 많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 5년을 보게 될 것은 뻔하죠.
5년동안 성과를 내면 정당성이 있든 없든 이름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 아버지 처럼요.
후후하하하
13/10/26 09:45
수정 아이콘
정당성이 없다는게 안밝혀진 상태에서 아버지 들먹이면서 추측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죠?
OnlyJustForYou
13/10/26 10:18
수정 아이콘
정당성이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있든 없든 이라고 했고 그 이유는 본인이 뭐라고 말 한 마디 꺼내지 않는데 이정도 얘기도 못하나요.
13/10/26 03:34
수정 아이콘
탄핵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취임 '이후' 파면을 정당화 시킬정도의 중대한 법위반 이어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 사태가 중대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요건을 충족 못시켰기 때문에 설령 의결이 된다고 해도 재판에서 기각 당할겁니다
개미먹이
13/10/26 03:44
수정 아이콘
제가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군요.

7.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가.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썬앤문 및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에 관하여
이 부분 소추사유들은 피청구인이 2003. 2. 25.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나아가 피청구인이 그러한 불법자금 수수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것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바 대로 대통령 취임 전 부정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탄핵 사유가 안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직 중 사유만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위 zigzo 님 말씀도 맞군요.

다만, 위에 언급했다 시피 부정선거 은폐 의혹이 있고 여기에 박근혜가 관여되어 있다면 이는 탄핵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법의 공백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찌 할 수가 없네요.
13/10/26 03:58
수정 아이콘
박근혜씨가 개입되었더라도 아무래도 입증하기 힘들겠지요
어찌됐든 문재인 전 후보 말대로 본인이 나서서 결단좀 내주었으면 좋겠는데 나몰라라 입 다물고있으니 이거야원..
STARSEEKER
13/10/26 03:57
수정 아이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도 가능하긴 했었는데 이건 제소기간이 선거일 후 30일까지여서 fail
13/10/26 05:11
수정 아이콘
위에도 언급했는데,

국민적 관심도 관심이지만

"이번 대선은 불법 정치개입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럼 대선 불복이다" 라고 공세를 펼치는 행태가
집권여당과 그 집권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 용인 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Locked_In
13/10/26 07:14
수정 아이콘
진짜 그야말로 흑백논리죠...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면 대선 불복하고 정권전복을 노리는 좌빨 -_-;;
13/10/26 09:07
수정 아이콘
제가 왜 정권전복을 노리는 사회 불순세력으로 여겨지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13/10/26 09:1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알겠는데요,
혹시나 특별한 경우에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똘이아버지
13/10/26 09:34
수정 아이콘
부정이 있었으면 정당을 해산할 수 있죠.
홍승식
13/10/26 10:10
수정 아이콘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그것을 묻으려고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데도 결국엔 진실이 밝혀지고 있군요.
그것도 집권세력이 바뀌지 않고 서슬이 시퍼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전 오히려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LingTone
13/10/26 10:30
수정 아이콘
저도요.
13/10/26 11:24
수정 아이콘
전 오히려 다 밝혀진 이후엔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족구하라 그래'라는 결론이 나올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뭐,아무리 밝혀져도 결과가 동반되지 않으면 아니한것만 못하다고 보기에.
최소한 상처 하나 추가하는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여태까지의 사례를 봐선.
13/10/26 13:20
수정 아이콘
결국 "걔네는 자기 의견 표명도 못하냐? 박근혜랑은 관계 없다"가 새누리당의 전략인가 보네요
13/10/26 16:01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
종이사진
13/10/26 21:40
수정 아이콘
기성용이나 이천수는 이름만 불러도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되나봐요?
홍승식
13/10/26 22:39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대통령'이라고 칭호를 붙여주고, 박근혜 현 대통령에는 그냥 박근혜라고만 적으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jjohny=쿠마
13/10/27 00:07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b=8&n=47085&c=1682462
일전에도 했던 논의인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호칭 정도야 얼마든지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거죠.

p.s 그런데, 그러고보니 윗 링크의 논의에서는 그런 식의 차별적인 호칭법('누구는 씨, 누구는 판사')이 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고 하셨던 개미먹이님께서, 막상 본문에서는 직접 차별적인 호칭법('누구는 이름, 누구는 대통령')을 사용하시니 좀 신기하기는 하네요. 어헣
그 때 논의 이후로 생각이 좀 바뀌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개미먹이
13/10/27 02:19
수정 아이콘
위키 쪽 문건을 인용하다 보니 인용에 따라 저도 호칭을 섞어 쓰게 되었네요. 밑에 댓글 논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도록이면 호칭을 빼고 이름으로 썼습니다.

링크 주신 글의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글의 논지가 "무죄를 내린 판사가 유죄를 내린 판사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뉘앙스가 호칭에서 더 여실히 들어난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딱히 생각이 바뀐 건 없어요 ^^

그나저나 잘 기억하시는군요~
jjohny=쿠마
13/10/27 08:17
수정 아이콘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흐흐
(제가 쓴 게 기억이 나서 검색해서 인용했는데, 들어가보니 개미먹이님도 논의에 참여하셨던 게 보이더라구요. 어헣어헣)
개미먹이
13/10/27 02:20
수정 아이콘
딱히 꼬박꼬박 칭호 붙여준 건 아니니 오해 마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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