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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1 14:10
사업자등록 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고 속단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일반 개인 개발자의 입장에선 꽤나 머리아픈 일이 생긴것만은 틀림없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또 정부가 잘못한거냐고만 하기엔 과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하는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유료앱이나, 광고를 넣은 무료앱의 경우라면 그럴만도 하지만 개인의 취미 혹은 그냥 포트폴리오로 올리는 앱개발에 대해서 사실상 못하게 하는 수준의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어보여서 좀 갑갑하네요..
13/10/21 14:11
링크된 블로그에서 주장한대로 애플에 책임을 물으려면....
구글과 애플의 사례(국내 법인이 있는지 여부, 과세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왔는지 등)를 비교해야 될텐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누구 탓하기에는 아직....
13/10/21 14:11
어제 밤부터 뜨겁게 sns를 달구도 이슈군요
정부든, 애플이든 어느쪽이 문제든 간에 무료앱 서비스 하시는 분들, 개인 영세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죽을맛인 상황입니다. 구글도 추가연락처를 요구하게 된다는 소식도 있구요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08699
13/10/21 14:12
빈대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격이죠.
버는만큼 세금 내야하죠, 그건 맞는데, 넌 돈을 '벌지도' 모르니 일단 사업자 등록 하고 봐, 라뇨? 당장에 취미로 앱 만들어서 올리는 직장인들(..저도 포함해서-.-)은 접어야하고 - 어느 직장에서 투잡, 그것도 직원의 사업자 등록을 용인해준답니까? - , 아직도 수많은 아이폰에 깔려있을 "서울버스" 같은, 미성년자가 만든 어플은 이제 보기 힘들겠죠. (저는 받아보지 못해 잘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대학생/대학원생들은 사업자 등록하면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다른 장학금의 수혜를 받기 힘들어진다는데 정말입니까? 하여간 이래놓고 또 한국형 잡스 발굴해낸다면서 뻘짓이나 벌이겠죠.
13/10/21 14:12
유료 앱에만 적용되어야 한며 이 경우 과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건 문제니까요.
13/10/21 14:22
애플이 대단할게 있나요 ?
애플쪽에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일거같은데 당연희 정부쪽에서 원하니까 시행하는거 아닐까요?
13/10/21 14:25
정부에서는 애플의 유료 앱 판매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건데,
유료/무료 구분이 잘 안되는 애플앱스토어가 통째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13/10/21 14:29
제가 이런쪽으론 무지한 공대생이라 그런지
셧다운제 실시하라고하니 국내 업체들은 열나게 시스템을 수정했지만 엑박은 18세이하는 24시간하지마 psn은 18세고 뭐고 너네는 그냥 하지마 라고 대처했던거만 생각나네요 애플 입장에선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을 위해서 유 무료를 구분하는걸 추가하느니 그냥 너네는 정쓸라면 사업자등록하고 아니면 하지마 하는게 더편할뿐이죠.
13/10/21 14:36
이렇게 한다고해서 기업이 법을 어기는게 되는건가요 ?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겟네요 정부에서 원하는걸 기업입장에선 포기할건 포기하고 취할것취하는 방법을 선택한것일텐데
13/10/21 14:41
정부에서는 유로 사업자만 사업자등록 하면 되는데, 애플이 유료/무료 구분이 불편하니 전체에 확대하는 것이죠.
사실관계는 더 봐야겠지만 (현재는 정보가 부족하니) 정부만 무작정 비난하는 여론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업은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개발자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것이죠.
13/10/21 14:31
제가보기엔 애플이 3년동안이나 요구를 무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취한다는 조치가 자기들 편하자고 일괄적으로 유무료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거 보니 자신들의 행태에 비해 하는 짓이 좀 괘씸하네요. 물론 글 내용으로만 판단하여 댓글을 적는 것이며 정부나 다른 제3자의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3/10/21 14:20
무료 앱 개발자도 최소시급으로 계산해서 세금 내야 합니다.
진짜 목적은 이거겠죠... 또한 무료 앱 개발자도 통신판매업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역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은 그냥 끝났습니다. 종말. 구글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자등록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오피셜.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3255733
13/10/21 14:24
와우, 요즘은 컴공 학생들 졸작으로 어플 만들어서 올리는곳 많던데 이 학생들은 졸업도 하기전에 창업한게 되는거고, 즉슨 창업이 활성화되고 실업률은 낮아지겠군요! 거기다가 세금까지! 이야 이게 창조경제다!!
13/10/21 14:24
무료 앱 개발자가 왜 세금을 내고 통신판매업자를 등록하나요? 판매하지 않는데?
그리고 붙이신 구글 링크는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추가하라는 내용입니다.
13/10/21 14:27
옆동네 클리앙에서 한참 뜨끈뜨끈하다 못해 타버릴 정도로 많은 얘기가 오고 가던데요, 거기서 눈팅한 바로는
1. 구글에서도 유사한 칸이 생겼으니 이 사태의 주 원인이 애플은 아니라고 하며 2. 무료앱 개발자는 수입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더 돈이 들어가는 일은 없지만, 진짜 문제는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면 지금의 개인개발자도 필수적으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회사원은 투잡뛰는 걸로 인식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학생들은 개인사업자가 되는 순간 학자금대출자체가 불가능해지는등 문제가 많다고 하더군요. 맨 윗 댓글처럼 개인개발에 대한 사실상의 사형선고라고 합니다. 과세하려면 다른 방법도 많은데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하도록 한건 앱 개발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킬거라고 하네요. 게다가 외국기업도 불편해서 한국 앱스토어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개발과는 백만광년정도 떨어져 있어서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자가 많은 클리앙의 중론은 저 정도네요.
13/10/21 14:29
과세하려면 다른 방법이 많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해보고 있지만 답이 잘 안 나오든데...
13/10/21 14:33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08287
이 글에 많은 댓글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거 같고요, 그중에 과세의 다른 방법으로 제시된게 [보민아빠님 (2013-10-21 09:30) hepcat님// 개인과외나 강습의 자진신고로 인한 세금 납부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자진신고는 하지 않을태니 사업자등록 강제하지 않아도 애플에서 매출자료를 정부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면 충분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매출에 따른 소득세외의 부가세도 걷겠다고 하면 애플에서 제공한 매출자료에 부가세를 붙여서 징수하면 되구요. 기존 업체들의 매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있지만 앱스토어에는 해외개발자가 국내앱스토어에 올리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부가세를 선포함하기 어려우니 후포함 하는 방법으로 하는거죠. 그대신 그만큼 앱개발자들이 부가세를 고려해 앱가격을 미리 조금씩 올리면 될거구요. 사부작님 (2013-10-21 09:37) hepcap님 / 댓글을 주욱 보다보니.. 원천징수(?) 라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앱스토어의 경우 개발자 또는 개발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7:3의 비율로 애플이 3을 가져가는데.. 여기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말 하는것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런 방법이 있으면 굳이 개인 앱 개발을 막을 위험이 없는 사업자 등록 강제보다는 이 방식이 더 나아보입니다.
13/10/21 14:40
위의 댓글의 경우 애플이 매출자료를 제공하도록 협의할 수 있을거면 차라리 그냥 아래 댓글처럼 하도록 만드는게 편하겠죠. 근데 아래 댓글의 경우 본문에서 나왔듯이 애플이 국내법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거라 하고요.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13/10/21 14:48
애플에서 애초에 세금 포함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이를 납세했으면 되었죠
이를 $결제만 받으면서 세금 안내고있다가 여기까지 스노우볼 굴린거죠
13/10/21 15:32
결론은 애플이 처리할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대신 앱스토어 세금을 꿀꺽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애플이 이런 일을 만들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으려나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른 상태에서 인터넷 댓글만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13/10/21 15:34
네 애플에서 세금 꿀꺽하다가
정부에서 세금내라고 하니 '우리 개발자 들이 낼꺼야 ^^ 개인사업자 등록 시킬께' 이래서 정부에서는 '왜 니들이 안내고 공돌리기 하냐 우리는 개인사업자 등록 시키라고 한적 없는데? 니들이 세금내라고 니들이' 이래서 애플이 사업자등록 칸을 없앤 상황이죠
13/10/21 14:30
제 입장에도 2번이 가장 큰 문제네요
반 취미삼아 반 이직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정도로 이것저것 해보고 있었는데 당장 앱스토어엔 못올리게 생겻으니..
13/10/21 14:30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13/10/21 14:31
농담반 진담반 이럴거면 개인개발자 모임으로 연합화를 해서 앱스토어 전용 사업자를 만드는게 정답이지 않나 생각중인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보는데 정책이 그냥 다 죽자고 몰아가는 분위기네요
개인 개발자 포트폴리오에서 앱의 기능이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앱의 사용자수라는것도 무시못할 기준이고 그에 따라 성공한 개발자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되면서 취업(혹은 투자)이 가능(보통은 그 어플리케이션과 함께)해지는데, 이 자체가 그냥 막혀버리게 되는 상황이라 씁쓸할 따름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데려갈 좋은 인재를, 기업입장에선 그보다는 좋지 못한 조건이라도 충분히 데려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라 보면 볼수록 참 갑갑합니다.
13/10/21 14:57
쉽게 예를 들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예입니다)
유명 외국어 학원 / 미용실에서는 법인에서 내야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미용사나 학원강사들을 개인사업자 처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로 처리하지 않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앱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등의 처리를 하면 되지만 어떤 문제로(아마 법인세 문제일것 같습니다) 개인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패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10/21 14:58
지금 방식으로는 무료앱을 수수료받고 대리로 등록해주는 서비스가 생기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유료앱은 매출정산해서 세금 납부하고 일정 수수료 떼가고...
신규 사업 창출!!!
13/10/21 14:59
근데 순수 취미생활이든, 이익을 보려는 목적이든
유료로 판매되어 수익을 얻거나, 무료로 판매하더라도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다만, 과세하는 방법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13/10/21 15:01
사실 과세는 다들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저 사업자 등록때문에 다들 걱정인거죠. 개인적으로도 퇴근하고 취미로 앱 개발이나 배워볼까 하고 있었는데 제 의지를 꺾어주네요.
13/10/21 15:05
예전 구글처럼
유료앱개발자 전용 계정 / 무료앱개발자 전용 계정만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애플은 그런 수고스러운일을 절대 안하시죠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있으시거든요
13/10/21 16:18
애플의 사업자 등록란도 사라졌다니 이제 걱정 안하셔도...
네, 사실 Toby님이 만드신 피지알 앱을 써보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13/10/21 15:11
세금의 체계와 부여는 그 나라의 고유권한에 가깝습니다.
애플은 자기의 방식 이외에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앱의 판매과정에는 애플이 깊숙하게 관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의 부분에서는 앱개발자와 세무당국간의 2자간의 관계로만 설정하려는 의사가 다분히 보입니다. 애플이 한국앱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자료를 세무당국에 준다는 것 자체를 가정한 해결책을 애플이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그곳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나서서 해결하거나 응당 지불해야 하는 부분도 안 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비판의 대상에서 빠지고 세금을 걷으려는 당국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클리앙의 이글이 오히려 문제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4827487
13/10/21 15: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011397&viewType=pc
.....(중략)...... 기획재정부 측은 이같은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기재부 담당 사무관은 “현재는 앱스토어에 부가세를 징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과세 방법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애플 측에 어떤 것을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중략)...... 공정위 측도 부인했다. 기재부도 공정위도 애플한테 요청한 적이 없다네요.
13/10/21 15:25
“현재는 앱스토어에 부가세를 징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과세 방법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애플 측에 어떤 것을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꿀꺽한 건가요?
13/10/21 15:32
크 웃기긴 하네요.
정부에서 간보다가 여론 안좋으니 뺀건지 아니면 애플에서 이럴 거다 예측하고 해본건지. 그런데 아마도 예전 앱스토어 게임 심의 문제때문에 한동안 못 들어오다가 자율심의로 해결된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13/10/21 15:33
제가 순진한건지..
이 문제가 왜 박대통령 만세.. 로 이어지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볼때는 문제가 있긴있어보입니다. 수입이 있는데 세금내는 사람은 없는구조.. 어떤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하긴 해야되는 문제 아닌가요?
13/10/21 15:41
C모사이트는 가끔 가긴합니다만 정말 정이 안가네요..
밤새 필요성이 잇는 정책이라는 주장을 개발에대해선 아무것도모르는사람 대하듯 가루처럼 깟더니 지금 애플 세금문제 나오니까 '아 난 세금 몰라 그냥 정부가 세금더내게하는건 싫다'이 어조로 새로언급은 안하고 싹 들어가는 모양새니.. 아무리 개발자들 다 모여잇는사이트지만 앞뒤없이 까고 잘못알던부분나오니 사과나 반성한마디없는 곳이네요 에휴
13/10/21 16:10
C모는 답이 없죠.
"삼성 스마트폰도 나쁘지 않다"는 식의 글에는 정직원 출동했냐는 비아냥 우르르 달리고 "절대" 삭제 당하지 않지만 애플 관련해서 안 좋은 댓글 달면 글은 순삭에 글쓴이는 이용정지 당합니다. 무섭죠.
13/10/21 20:43
C 사이트는 진짜.. 너무 심합니다.
본인들은 중립적이라 하고 친삼성 많아졌다고 하지만 애플이나 삼성 둘 다 안 좋은 기사 올라오면 리플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죠. 이중성 진짜 눈쌀이 찌푸려질 정도에요.
13/10/21 15:42
관련글을 쓰고있었는데 늦어져버렸군요
대충 써보자면 기획재정부에서 앱스토어나 구글마켓 등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국세청과 방도를 모색중이였습니다. 그리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2732751 이런 기사가 나갔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정했습니다만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이라 봤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을거라 보구요, 결과적으로는 이런방법으로 과세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해서 다른방법을 찾던 중에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게 정부측의 압박(?)에 의한건지 아니면 애플측에서 자의로 한 것인지는.. 잘모르겠네요. 여튼 국내 아이디 애플 이용자들만 씁쓸하게 된 상황이라 봅니다.
13/10/21 16:37
뭐 이용자들은 여러 불편함이 있긴하지만 결국 미국앱스토어 등으로 도피하면 여전히 쓰던 앱들 다 사용가능한데
개인개발자들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는 말인 즉 한국에서 판매를 아예 포기하라는 말이라 위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13/10/21 15:51
누가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구글이랑 애플이랑 구글은 한국 법인을 설립해서 결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거랑 애플은 그렇지 않다는거랑 제외하면 뭐가 차이인거죠? 구글도 개인한테 부가세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는게 맞는 거 같은데요. 구글 앱스토어 판매자라도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플이나 구글이나 법대로면 판매자(애플, 구글 말고 앱 업로더)가 부가세 관련 처리를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부가세가 납부(과세관청에 대한)를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자가 직접 하는게 되나..?
13/10/21 16:22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구글의 경우 이미 앱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담당하는 한국지사가 일괄로 납부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13/10/21 16:28
본문에
"구글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부분도 개발자가 알아서 설정 및 처리하도록 해놓고" 라고 써 있어서요.. 저는 이 문장이 개발자가 알아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해놓았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말이죠..
13/10/21 16:30
지금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흘러넘치고 있는 상황인거 같아요.
제가 위에 기술한 정보는 본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얻은 것인데, 확실한지는 모르겠네요. 확실한 Fact 가 있어야 토론에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10/21 16:37
구글의 경우도 판매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38000?hl=ko&ref_topic=15867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ndroidpub.com/index.php?mid=devfree&category=987806&document_srl=2225902&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asc 댓글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중요부분만 가져오자면, 구글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부분도 개발자가 알아서 설정 및 처리하도록 해놓고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수수료만 정확하게 챙깁니다. (부가세도 개발자에게 그대로 넘겨줌:1/11->부가세, 3/11->구글, 7/11->개발자, 입금시엔 8/11이 입금됨)
13/10/21 16:52
보통 별 문제없이 납부되고 있을겁니다. 검색해보니 문제는 애플 앱스토어더라구요. 이쪽은 부가세를 전혀 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래댓글을 참조해주세요
13/10/21 17:39
구글이라고 별 문제 없이 납부되고 있을리가 없을텐데요..?
본문에 열거된 '사업자 등록 시 개인(그 중에서도 취미 및 연습) 개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구글 플레이스토어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부가세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부가세 납부를 안 하면 탈세죠) 말씀하신 상황이 맞으면 구글도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나저나 T Store 나 삼성 App Store 가 아무리 통신사업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개발자들 부가세 문제가 발생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리나라 부가세법 구조상 최초 재화를 제작한 개발자가 부가세를 안 내거나 유통업자가 대납하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개인이 국내 비거주자면 예외인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도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안 되고..)
13/10/21 17:49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부가세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부가세 납부를 안 하면 탈세죠. 즉, 탈세가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구글자체에 문제는 없단 점입니다. 아래쪽에 기술했듯 애플의 경우 수출로 기산되어 부가세 자체가 부가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리고 티스토어등은 개발자들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 스토어들은 판매가액에서 부가세를 원천징수하고 수익을 재분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앱업로더들에겐 부가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제 추측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음..
13/10/22 09:56
구글원에서 10% 원천징수 한 후
그 금액을 구글원에서 세무서에 납부하는게 아니라 그 금액을 개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그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개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본문에 써 놓은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합니다 (=부가세 탈세합니다) 애플과의 차이는 애플은 본인이 부가세 탈세자가 되고 구글원은 개발자가 부가세 탈세자가 됩니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개인 개발자들은 봐 넘길 수 있는데 애플이나 구글 단위의 거대 기업은 봐 줄 수가 없다는거죠.
13/10/21 16:50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구글 페이먼트 코리아는 구글마켓의 이동통신사결제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결제를 하기위해 설립한 회사인 것이죠. 그리고 부가세는 개인이 따로 부담합니다. 위쪽 댓글을 참고하세요. 다만 부가세 계산의 편의를 위해 국가별로 세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0%부가세를 설정하여 구글이 3/11을 수수료로 챙기고, 판매자에게 8/11을 입금해주면서 1/11은 부가세로 내게끔 설정이 됩니다.
애플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출'로 계산되어 부가세를 내지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세한건 http://hongtax.tistory.com/7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티스토어 등은 스토어 자체에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보통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기업이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내 스토어는 통신판매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보는 모양이고, 구글마켓이나 앱스토어는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앱업로더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방식이였던거 같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고, 이걸 바로잡으려고 2010년부터 생각해봤지만 딱히 답은 없었던거같네요.
13/10/21 17:14
요약하자면 애플이 아까워서든 귀찮아서든
구글처럼 납세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고 정부가 재차요구하자 개인이 알아서 내라고 했다가 지금은 취소? 인 건가요? 글과 댓글만 봐서 그런 상황인거 같은데
13/10/21 18:02
구글을 예로 들자면,
판매자(개발사)가 1000원에 올리면 100원에 부가세가 붙어서 1100원을 소비자가 결제하고, 구글은 본인 수수료 300원을 차감하고, 개발사 몫의 700원과 부가세 100원을 합친 800원을 입금시켜줍니다. 판매자(개발사)는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고, 현재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구글이 300원을 본인 수수료로 가져가는 부분이 엄연히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받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0원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납세의무가 없어서 안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채널링 업체 (ex. 카카오톡)의 예를 들면 개발자 몫인 700원에서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200원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원 이런 식으로요. 개인 개발자들의 부가세 납부 같은 것 차치하고, 그 간 과세관청에서 징징거리는 것은 구글과 국내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구글의 수수료 수입 300원에 대한 매출부가세 30원에 대한 부분인 거 같은데 말이죠. 거래 중간에 있는 모든 거래 당사자가 본인들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구글은 안하니까요. 애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애플은 소비자가 1100원을 결제하면 3/10인 330원을 가져갑니다. 그 차이는 있네요.)
13/10/22 10:01
계산 측면에서 보면 애플처럼 3/10을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총 부가가치는 1,000원인데 그 중 700원의 부가가치는 개발자가, 300원의 부가가치는 채널링 업체가 창출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도 개발자에게 70원, 채널링 업체에게 30원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1,100원)에서 부가가치세(100원) 중 30%(30원)을 채널링 업체가 가져가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13/10/22 10:43
개발사의 게임서비스용역을 제공받는 당사자는 애플이나 구글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입니다.
개발사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대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개발사는 부가가치세 100원을 매출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0을 애플처럼 가져가게 되면, 개발사 입금액이 770원인데, 부가세 납부하면 670원이 남게되는데, 이게 맞는다고는 생각되어지지가 않네요.
13/10/22 10:47
개발사는 매출이 700원이기 때문에 7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채널링 업체는 매출 1,000원에 따른 매출부가세액 100원 중 70원에 대해 매입부가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30원만 내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700원이기 때문에 부가세 70원 납부 의무가 있고, 채널링 업체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300원이기 떄문에 부가세 30원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국세청에 부가세로 개발사가 70원을 내야하고 채널링 업체는 30원을 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채널링 업체)이 330원을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이해해보니 개발사 70원은 지금 과세관청에서 문제삼는바가 아니고 (이 부분은 어느정도까지는 충분히 과세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랑 구글한테 니들 30원 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네요. 애플 문제가 심각해서 애플이 일단 까이고 있는데 구글도 엄밀히 말하면 위법행위 중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큰 애플부터 노리고 구글은 자연스럽게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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