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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1 11:53
저도 어쟀든 그런 부분이 좀더 명확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과연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혹은 UN을 통해서라도 개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했나?...뭔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그러려면 거의 학위 논문급 연구가 되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13/10/21 12:58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오버된 주장이죠.
보통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대의 책임을 묻는 행동은 상대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다고 보는데요. 아니면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인데 평균적인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지 않으니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3/10/21 12:32
미군정하에서 있었던 일이니 내정간섭이 아니라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의 문제일 뿐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13/10/21 12:57
1948년 4월 3일은 정부수립 전입니다만, 그건 남로당의 경찰서 습격사건이 일어났던 날이구요.
일반적으로 양민학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는 시기는 계엄령 선포 후이고, 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시기는 정부수립 후이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3/10/21 13:12
역시 그렇다면 도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이 사실 관계가 명확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야마모토 교수는 비록 한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미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은데...그것 만으로 근거를 삼을 수 있을 지는 좀 미지수로군요...
13/10/21 13:15
그렇게 보기 힘든게 실제로 4.3사건에 미군이 개입한 정황은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오라리 방화사건을 조작해서 평화협상을 무산시킨 것도 미군의 행위라고 알려져있고 정부 수립 후에도 '임시군사고문단'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관리,감독, 지휘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미군을 방관자로 보긴 힘듭니다. 그 외의 여러가지 자료를 봐도 미군은 최소한 수동적 협력자이고 조금 과격하게 평가하면 실질적 지휘자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13/10/22 08:43
아뇨... 저는 여기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제가 댓글을 단 것은, 최초에 끙끙님께서 전개하신 논증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만 지적드리기 위한 것이었지, 끙끙님 의견에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끙끙님 의견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위에 적은 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관계죠. 처음부터 바로 위와 같은 정황 이야기를 하셨으면 여기 끼어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미국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고, 최초에 말씀하신 것은 [미군정하에서 있었던 일 → 당연히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개는 다른 방향의 논증입니다. 제가 끼어들게 된 것은 [미군정하에서 있었던 일 →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논증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에 "학살"이 발생하였어야 맞는 논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부연설명들이 필요하죠. 즉, 바로 윗 부분 논증에는 당초의 논증인 [미군정하에서 있었던 일 → 당연히 책임이 있다.]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미군정하] 여부와 상관 없이 미국이 책임져야 하는 또다른 논거를 말씀하신 것에 불과하지요. 즉 제가 말씀드린 지적은 말씀하신 내용에 불구하고 그냥 유효합니다. 임시군사고문단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지휘]했으니 사실상의 미 군정이라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곧 미 군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논리전개를 하게 되면 평시작전권 환수시기인 1994년 12월 1일보다 앞 시기의 대한민국은 미 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됩니다.
13/10/22 09:53
네. 님의 지적은 타당하며 제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그것이 두번째의 댓글까지 [미군정하에서 있었던 일 → 당연히 책임이 있다.]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만한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4.3 사건에서 학살을 중산간 지역 소개작전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4.3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저항과 탄압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 후자로 봅니다. 그것이 미군정하의 사건으로 보는 첫번째 근거입니다. 방화 살인에 비유해 보자면 실제로 불은 미군정 시기에 일어났고 사람이 죽은 게 그 수립 이후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4.3사건 중에서 중산간 지역 소개작전에 의한 학살을 돌발적인 사태로 보는 견해는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임시군사고문단의 역할에 대한 것도 평시작전권 환수와 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군정에서 벗어나 갓 독립한 신생국, 그것도 좌우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군사작전권한과 안정된 정치체제를 구축한 상황에서의 작전권한을 비교하는 건 격이 맞지도 않을 뿐 더러 실제로 당시 고문단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임시군사고문단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나타나 있듯이 그 시절의 한국군은 조직‧훈련‧무장은 물론 작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미군 고문관에 의해 통제받았던 것이다. 임시군사고문단 요원 가운데 한국군 총사령관 고문을 지낸 하우스만(James H. Hausman) 대위는 회고록에서 정부 수립 후부터 자신을 포함해 이대통령, 국방장관, 육군총참모장, 로버츠 고문단장 등 6명이 상시 참여하는 군사안전위원회가 매주 열렸다고 증언했다. 여순사건은 고문단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로버츠 단장은 하우스만 외에도 풀러(Fuller) 대령 등 8명의 고위급 고문관을 현지에 파견해 사건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에서 제정한 4.3 특별법에 의거해 조사한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기록되어있는 내용입니다.
13/10/24 08:51
이제서야 봤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 댓글도 세번째 댓글의 설명이 없으면 처음의 [미군정하에서 있었던 일 → 당연히 책임이 있다] 논증을 뒷받침할 명제는 안 되었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 대부분이 미군이 책임을 질 만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거나 학살은 미 군정시기부터 일어난 일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군정종료 후의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쳐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학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원인부터 따져보면 미국에게도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지(애당초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저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겠지요), 그게 아무리 쌓여봐야 [미 군정 하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문구를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임시군사고문단의 한국군 내 영향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한들, 그게 미 군정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위 논증이 성립하려면, 군 내 영향력 막강 정도로는 부족하죠. 이승만 정부가 존재하였으되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사실 그때 대한민국은 임시군사고문단이 통치하였다 수준(예컨대 대한제국 말기 정도가 되겠군요)이 되어야 [미군정하에서 있었던 일 → 당연히 책임이 있다]라는 논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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