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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1 10:41
그러면 일베에서 고인드립이 난무하는데 역시 유가족들이 소송하면 되겠네요.
한편으로는 속시원한데 또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나 인터넷 규제라고 할수도 있을까 하지만.. 뭐 쓸데없는 걱정이군요. 사이트 성향상 저렇게 막장스러운곳도 없으니까요.
13/10/21 10:48
일베 상대로는 폐쇄보다 이런 대응이 수백배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걸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었네요. 좋은 접근 방향이고, 이런 식의 소송이 앞으로도 더 있기를 바랍니다. 흐흐;;
13/10/21 10:51
이계덕씨 입장에서 개인, 가족, 지인 등의 신상명세가 다 털릴 각오를 하고 소송을 건 것 같은데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군요. 응원합니다.
13/10/21 10:54
궁금해서 일베 가서 "이계덕"으로 검색했더니 단 한 개도 검색이 안되네요.
쿼리 돌려서 싹 날렸나 봅니다 크크 광주에서 '홍어'로 고소하면 어떻게 안 되나?
13/10/21 11:37
애초에 이계덕 기자도 그동안 일베 운영자에게 자기 비하글을 삭제해달라고 했답니다.
일베 운영자도 거기에 동의했고, 이계덕 기자 비하글을 다 지웠지만 글이 올라오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이계덕을 금지어로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용자들도 글자를 계속 바꿔서 올렸고, 이번 승소는 이 글들에 대한 승소입니다. 애초에 이계덕으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나올거에요.
13/10/21 11:00
이계덕도 저한테는
좋은 이미지의 사람은 아닌데 엉뚱한 기사 올려놓고 겨우 한다는 변명이 자기는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고 했던가...... 그건그거고 아무튼 일베 상대로 승소라니 잘됐네요
13/10/21 14:03
빨대로 볼 것 까지야... 밑에 댓글에서도 언급됬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을 액수나 확률은 극히 미미하지 않을까 싶네요.
판례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13/10/21 12:48
승소는 승소인데
의미없는 판결로 보이네요. 판결문 자체를 본 것은 아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계덕 씨가 본인이 일베에 삭제를 요청해서 그 삭제요청을 받은 일베가 2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벌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번 본인이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말과 동일 의미로 보입니다. 기사 중에서 '삭제 요청 횟수 1회당'이라는 표현을 보면 요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네요.
13/10/21 17:20
이계덕 기자가 꽤 유명한 사람인가요?
구글에 검색해 대충 둘러보니 진보성향 언론인에 군시절 후임병 성추행 전력이 있는 정도만 나오네요.
13/10/22 02:02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식에서 발언권 얻어서 했던 말에 따르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답니다.
다만 자신이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누명을 씌우고 억압한다고 억울하다는 식의 말을 하더군요. 근데 무려 이때 이계덕씨 신분이 징계 중인 군인 신분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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