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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9 13:14
누구 말이 맞을지 궁금하네요. 조선일보는 제대로 된 소스를 가지고 터트린 거 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공직자가 혼외자가 있더라도 그것은 사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간통죄가 처벌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 혼외자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범죄를 기소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물러날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별론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민사문제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09/09 13:23
'사실 박근혜 당선을 (알게모르게) 도운 국정원의 행위를 검찰이 조사하던 시기에,
정부 친화적인 신문에서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비판한 것은 조금 석연찮은 모습이긴 했습니다.' 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석연치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저런 구도가 된 이상 결국 진실이 어느쪽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논점은, 과연 공직자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가가 아닐가 싶네요.' 에 대해서는 걍 인사청문회를 기준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채동욱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공직자이고, 이거 통과하는데 문제없을 사생활이면 보호받아야 하겠죠.
13/09/09 13:54
말씀하신대로 이제 진실공방이 되었지만, 조선일보의 문제제기 자체가 처음부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말씀하신 바가 맞다고 보지만, 지금 처럼 사후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문제는 공직과는 별개라고 봅니다만..
13/09/09 13:43
'지속적인 때리기'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드는 건 저뿐인가요?
만약에 지속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빠졌다면 때린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그것보다 중요한 사안들중에 기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사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지속적인 때리기를 통해 지속적이지 않았을때는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가중시킨다? 어떤 잘못을 여론화시키면 더 크게 처벌받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궁금하군요.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이 여론화됨을 방해함으로 덜 처벌 받는 것도 올바른 생각이 되겠군요.
13/09/09 13:53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군요.
만약 개인의 잘못이 있다면 (법적인) 처벌 수위야 언론이 문제를 크게 일으키냐 마냐와는 별개의 문제죠. 다만 언론이 어떤 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쟁점화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언론의 자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이죠.
13/09/09 13:57
왜 조선일보가 저렇게 까지 하나 싶었는데 의도와 사실 여부를 떠나 조선일보가 받을 타격이 별로 없긴 하더군요. 저게 아니라고 해서 독자가 떨어져 나갈 것도 아니고 검찰이 조선일보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이면 모를까 아니면 흐지부지 끝날 것 같습니다.
13/09/09 14: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434.html
조선일보야 뭐 그러려니 합니다.
13/09/09 14:36
박원순 시장 아들 때처럼 조선일보는 아니면 말고겠죠.
그나저나 한식 세계화 한다고 김윤옥씨 이름으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가져가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해드신거 같네요.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하는 꼼꼼함에선 따라 올 자가 없는거 같습니다. http://weekly.hankooki.com/lpage/sisa/201308/wk20130824070124121200.ht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1/0200000000AKR20130621121551001.HTML?input=1179m
13/09/09 14:40
위에 조선일보 칼럼과 이번 건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것이, 우선 공직에 진출하기 전의 일과 공직에 진출한 후의 일은 좀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간통죄가 현행법으로 존속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물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주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아무리 비슷한 사건이었어도 별 상관하지 않았을 법 하긴 하죠.
13/09/09 14:47
좀 많이 다릅니다. 조선일보가 보호하려 했던 A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친자소송을 통해 이슈화가 되었고 결국 패소했지만 2년이상 장관질 잘 해먹었다는 거고, 검찰총장은 사실인지도 모를 사건을 조선일보가 캐내서 기사화하며 때려댄다는 점이죠.
13/09/09 16:20
어떤 점에서 저 칼럼의 인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근혜 당선을 (알게모르게) 도운 국정원의 행위를 검찰이 조사하던 시기에, 정부 친화적인 신문에서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비판한 것이 석연챦음. 공직자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본문의 주장인데, 공직자의 사생활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조선일보에서 지금같은 시기에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자가당착인 것이죠. 이만의장관은 친자소송으로 이슈화가 된거고 채총장은 조선일보의 탐사보도(사실여부가 불분명한) 이구요. 이만의장관은 소송 패소 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했으니 고위공직자의 친자유무는 문제없는 사생활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구요. 다 떠나서 방가일보에서 이런걸 기사화할 입장은 아니죠.
13/09/09 16:26
본질이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jjohny=Kuma님의 윗 댓글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위 칼럼의 인용이 "잘못되었다."라기 보다는 "사족이다" 정도의 느낌으로 한 말입니다.
13/09/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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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10 12:11
어제 일하는데 중앙일보기자가 오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저거였구나 청담동 궁레스토랑
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더니 하루왼종일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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