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5/18 14: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2787458
당권파가 비대위에게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 건다는군요. 크크크 뭐 이런.....
12/05/18 14:24
국회의 제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통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당권파와는 갈라서야 하고, 야권연대를 하더라도 신당권파와 해야죠.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 입장에서는, 저런 인사들은 국회에 발을 들여선 안 될 사람들이죠. 재적 2/3 찬성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2/05/18 14:54
문대성, 김형태 같은 경우야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좋든 싫든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 사안이 다르겠지요.
저도 뭐... 김미희나 오병윤, 이상규를 제명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죽이되든 밥이되든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일입니다. 국회에서 함부로 제명을 논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이석기, 김재연은 전국구 당선자로서, 바로 '그' 후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을 지지한 것이고, 개개의 후보자에 대하여 유권자가 지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즉, 지역구 의원의 경우, 후보 선출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주민의 선택이라는 가장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므로 국회에서 함부로 제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국구 의원의 경우, 후보 선출과정에서의 하자, 그것도 중대한 하자임이 밝혀졌고, 그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당'을 선택한 것이므로,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명을 통하여 선출과정에서의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당권파에서 의제로 상정한다면, 충분히 제명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05/18 14:55
이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무언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믿었는데요.
이젠 그런 최소한의 긍정적인 기대도 버리게 하네요.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행동하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니 원.
12/05/18 15:03
하는 짓거리가 북쪽 본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케케묵은 색깔론이니 뭐니 하면서 입막는게 진짜 물타기죠. 종북보다 패권주의가 더문제니 하면서 자꾸 종북이 작은 문제인 것 같이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종북이 패권주의보다 크면 컸지 절대 작지 않은 문제거든요? 적국 편 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나라의 존재 자체에 위협이 되는 건데 저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국민 10%가 표를 주고 결국 이 꼬라지가 됐지요. 이런 종북이슈를 자꾸 작은 문제로 폄하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12/05/18 15:11
일이 터진지 한참 지났죠. 비판,사퇴 강도 사이클이 한번 정점을 찍었는데 지금까지도
버틴다는건 무조건 버틴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네요. 남은기간동안 진짜 역대급 돌발 상황이 터지지 않는이상은 버틸거 같네요.
12/05/18 15:31
이제 남은 건 국회 차원의 제명 밖에 없네요. 회기 시작하자 마자 통합진보/민주/새머리 모여서 저 작자들 제명부터 논해야 됩니다. 새머리야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을테고, 통진당 비당권파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문대성 김형태도 세트로 끼워 팔면 적절하겠네요. 어쨌든간에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만 되면 다른건 어찌되든 상관 없다는 선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진보는요.
12/05/18 15:41
이석기, 김재연의 경우 제명이 타당합니다만,
문대성, 김형태를 제명의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쓰기는 했지만, 다시금 반복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인 문대성, 김형태는 '지역구 주민의 지지'라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당선자들입니다. 이들을 개인의 흠을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대표를 선출한 지역구 주민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다른 지역의 대표들이 국회에서 그 지역 대표를 내쫓은 셈이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당선자 개개인은 지역구 대표만큼의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당선자들입니다. 이들의 대표성은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에 의하여 '정당'을 거쳐서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즉, 전국구 당선자들의 경우, 지역구 대표만큼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이석기와 김재연은 그 전국구 후보 선출과정에서의 심각한 하자가 밝혀졌고, 당 차원에서 사퇴권고를 하였어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마저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때문에, 이석기와 김재연에게는 국회 차원의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문대성이나 김형태는 그 자신들이 자신을 선출한 지역구 주민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 문대성이나 김형태가 국회 차원에서 제명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12/05/18 15:56
구당권파도 여기까지 몰렸으면 국회의원 7석 있는 거 가지고 나갈 법도 한데 참 징하네요. -_-;
뭔가 역전의 카드라도 있다는건지-_-
12/05/18 16:27
제명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종북논란은 제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종북 전력은 이미 선거전에 밝혀졌음에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첩행위나 접선을 하고 있다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제명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후의 행위에 관하여 해야합니다. 경선 조작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경선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제명이 아니라 사법처리가 됐겠죠. 그렇다면 조작'가담'에 대한 증거도 없이 짐작만으로 제명을 하는 꼴이 됩니다. 결국 의혹과 짐작만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소수파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선문제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색출해 보고, 종북문제에 관해선 정보접근이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2/05/18 17:41
국회법을 찾아보니, 국회법상의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일단 요건 자체가 '의원'이니, 원칙적으로 의원직에 있을 때 해당되겠고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당선인 이후에나 해당이 될 문제겠군요. 후보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과는 관계가 없네요. 다만, 국회법 제138조의 자격심사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제명은 안 되더라도, 자격이 없다는 의결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제명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네요.
12/05/18 16:27
제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마지막 제명이 30년이 넘었죠(79년YS) 아무리 저 수구NL들이 X같아도, 그들이 현행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섣부른 제명요건 완화는 새로운 헬게이트 오픈일 수도 있습니다.
12/05/18 16:42
사실 저 문제에는 구당권파 뿐 아니라 구비당권파인 통진당 내 범NL도 많이 포함되어있죠
이번 비대위에서 민병렬 위원장이 NL이고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짙고 옅고 차이는 있지만 얼마전 혁신비대위 지지선언 했던 전 대표 3인이나 어제 귀추가 주목되었던 민주노총 주류 역시 NL이고 당권파 문제와 당의 이념 문제는 분리해서 보는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12/05/18 17:26
종북논란도 중요하긴하지만
저 사람들이 당 내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비례대표고 현재까지 그 과정에 "부정"이 조금이라도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면 제명을 건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다른 평범한 유권자들이 그거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지역구에서 투표를 받은 사람들을 범죄혐의 입증 전에 제명하는 것은 안될 일이지만 저 사람들은 전국구 비례대표고 정당에서 전국구 비례대표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관리할 필요 또한 분명하게 있을 거 같아 이 참에 바로잡으면 좋겠네요.
12/05/18 17:48
지금 위에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이석기, 김재연은 국회법상의 징계 중의 하나인 '제명'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징계요건이 '의원'만 해당하거든요. '의원이 ~~~한 행위를 하면 징계할 수 있다.' 식으로 규정이 되어서, 애초에 '제명' 조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가능해 보이는 것이 국회법 제138조의 '자격심사'입니다. 국회법 제138조를 보면,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번 사건과 같이, 당 차원의 의결을 무시하고 지역당을 변경하여 출당조치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린 이석기, 김재연에 대하여, 신당권파 소속의원이든 타 정당의 소속의원이든, 연서하여 자격심사를 국회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네요. 제명이 아니라, 자격심사의 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헌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에도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니, 지금 여론의 방향을 보건대 자격상실의 의결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12/05/18 18:15
통진당 비대위 2차 인선 발표가 있었군요.
조영선 민변 사무차장, 소설가 서해성씨가 비대위에 인선됐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893449&iid=14829158&oid=277&aid=0002787442&ptype=011
12/05/18 19:14
절대로 자진사퇴하진 않습니다. 당연한 수순이고 끝까지 버틸 겁니다.
결국 당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출당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이 조치 자체에도 완강하게 저항할 겁니다. 길면 향후 2,3개월 정도는 이 사안가지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깔끔하게 마무리 될 거란 생각은 버리고 지구력을 갖고 지켜봐야 정신건강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저런 수순들이 어찌 보면 피곤하지만 어정쩡한 봉합보다는 더 낫다고 봅니다.
12/05/18 22:09
위에 제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고
방법은 해당당선자의 자격상실을 연명해 2/3이상 가결인데 (제명과 다를게 없는거 같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민통당의 입장에따라 가부여부가 결정나겠군요 통진당쪽에서 구당권파 축출에 성공하고 해당당선자에대한 자격상실을 요구한다면 일말의 가능성이있겠지만 통진당에서 그런입장없이 넘어간다면 그것도 쉬운일이 아닐게 뻔하기에....
12/05/18 22:41
뜬금없는 얘깁니다만, 수구꼴통이란 칭호는 저네들에게 줘야 하는거 아닌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모냥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