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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5/10 22:56:59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고영욱씨 사건의 경찰 보도자료와 법적인 문제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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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터스
12/05/10 23:03
수정 아이콘
언제부턴가 기소 사건에 대해 언론에 생중계 되는게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생생히 노출되는데 경찰이 문제인지, 검찰이 문제인지, 언론이 문제인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사위돌리고보자
12/05/10 23:17
수정 아이콘
일단 무슨 기소도 된것도 아니고 '기소예정'인데 이런 보도자료 뿌린거면...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뭐고 그냥 한탕주의밖에 안보이네요.

"어 아니야? 아님 말고." 식의 보도 자료인데... 그냥 저 보도자료 만든 애들은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이 성폭행한거 잡았음 우리 잘했죠? 뿌잉뿌잉' 하는 정도 아니면 저렇게 만들면 오히려 지들이 쇠고랑 차야할 정도로 보입니다. -_-..
프리템포
12/05/10 23:18
수정 아이콘
경찰 쪽 보도자료의 선정적인(?) 제목이 아쉽긴 하지만 고영욱 씨의 행동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나이도 있고 인지도도 어느 정도 있는 연예인이라면 굳이 저렇게 어린 여자를 데려다가 술을 먹이고 (합의하에 했든 아니든) 관계까지 맺어야 했을까요? 백 번 양보하여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했더라도 여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면 매우 찜찜한 일이긴 한데 말이죠. 법적으로 강간 여부가 성립하는가를 떠나서 기본적인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역시 아랫도리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바라
12/05/10 23:23
수정 아이콘
유게에 올라온 짤방을 보면..

'그녀는 미성년자'라고 자막이 나오고
고영욱이 '저 잡혀(?)가겠어요' 라고 하던데..

그 짤방에 나온 분이 피해자가 아닌건가요..
그 분이 피해자라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발뺌하기가 어려울것 같은데..
12/05/10 23:26
수정 아이콘
보도자료만 보면 마치 재판 끝난거 같네요.
청바지
12/05/10 23:35
수정 아이콘
오오. 글 정말 잘 쓰시네요. 보도자료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네요.
덴드로븀
12/05/10 23:39
수정 아이콘
거참... 이게 이렇게 주목받을만한 일이던가요... 연예인 관련이니 관심도가 높은게 당연하지만,

몇천억원대의 비리, 주민번호 드립, 애국가도 안트는 통진당(이거 정말 충공깽이더군요....) 1년에 한번터져도 환장할만 일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너무 대형건들이라 무감각해지는건지... 이쪽 관련글들을 자유게시판에서 봤으면 하는데...안올라오네요...
루스터스
12/05/10 23:42
수정 아이콘
연예인, 성, 미성년자
일단 포탈에 올라오면 클릭수가 보장되는 내용이다보니 기사가 쏟아지는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목도가 더더욱 올라가는게 아닐까 합니다.

적고 보니 위 세개를 합치면 보도자료 제목이군요.
하...
12/05/10 23:46
수정 아이콘
진짜 미췬거아닌가요...

아님 진짜 XX사건을 덮을려고 터트린건데 XX사건이 안터진건가요...
아레스
12/05/10 23:47
수정 아이콘
연락한 과정이 참 거시기하네요...
기존에 많이 해본것처럼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물씬납니다..
못된고양이
12/05/10 23:58
수정 아이콘
신문 방송 검찰 경찰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열심히 지키고 있죠. + 틀리면 아님말고~
워3팬..
12/05/11 00:03
수정 아이콘
떡x 이놈들은 지네들 x 친건 수습 안 하고 남들이 저질른건 아주 철두철미 하네요.
12/05/11 00:45
수정 아이콘
본문에 조금 덧붙이자면...
2012. 3. 30. 행위를 준강간이 아닌 강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간음할 목적이었다면 술을 먹이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어 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처음엔 그냥 친목 도모(?) 목적으로 술을 마신 것일 뿐인데 마시다 보니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그때 비로소 간음할 의사가 생겨 간음을 한 것이라면 준강간이 될 것이구요.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만 18세였다면 원칙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기소할 수 있으나, 만약 올해 피해자가 19세가 되는 해라면, 즉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고, 생일이 지나면 19세가 되는 경우라면 성인으로 취급받게 되어 아청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합의가 되면 피의자인 고씨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가 어떻든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든, 집에 티비도 없는 저 같은 사람조차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뿌린 경찰의 행태는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을 터뜨리는 경우는 주목을 끌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번 같이 쌍방 당사자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아직 피의자 진술도 듣지 않은 수사 초초초기 단계임에도 마치 이미 사실이 자백이라도 된 사건에서처럼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사건 실체를 뿌려대는 행태란;;;
(나중에 보니 5월 7일에 고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였다고는 하네요.)
슬라이더
12/05/11 07:03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애초에는 글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보도자료를 보고 pal님께서 세번째 문단에 쓰신 것처럼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게다가 보도자료를 보니 2012. 4. 5. 행위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고, 사실 2012 . 3. 30 행위도 댓글써준신 것처럼 법리적으로는 술을 먹이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술을 강제로 먹이거나 술에 수면제등을 몰래 섞지 않는 한) 처음부터 간음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준강간으로 의율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개인적으로 음모론을 싫어하지만 이번 사건은 마치 경찰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도(?)'를 파악해달라고 하는 거 같을 정도에요;;;;
케이스트
12/05/11 01:04
수정 아이콘
3월 30일이 범죄로 인정된다면, 4월 6일에 간 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제발로 찾아간 건가요..범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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