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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0 00:00
머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심은 이정렬판사가 아니라 배석한 판사라고 하던데 차이점이 먼지
궁금합니다 혈흔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자인 박홍우판사의 피가 맞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변호인의 혈액검사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던데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범행도구인 화살이 사라졌다는것은 사실인것 같은데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재판과정이 자백이나(양천경찰서 형사들이 날개꺼기등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 몇년전이지요) 심증만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위주의 재판과 검사에게 정확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과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2/01/20 00:07
주심은 이정렬판사고 배석이 석궁관련 당사자인 박홍우 입니다. 혈액검사요구는 2심에서야 한겁니다. 그래서 녹취록을보면 1심에선 가만 있다가.. 뭐했냐는 말이 나오죠. 동일한 피가 발견된건 맞고 와이셔츠에서도 국과수 결과 동일 혈흔이 나왔습니다.(와이셔츠에 피가 없다는 말은 여기서 사실상 끝난주장입니다.) 혈흔부분은 목격자들까지 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박홍우의피 확인까지는 안한거 같습니다.
사라진화살에 대해선 수사관측에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겁니다.
12/01/20 00:12
그러니깐 주심이 이사건에서 더 중요한 판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축구에서 보면 주심,부심 있는것처럼요? 동일한 남성의 혈흔이지만 그 혈흔이 박홍우판사의 피라는것은 아닌데 왜 확인을 안했을까. 중요한 범행도구를 잃어버리는 수사기관인데 그 목격자들을 조사한 수사기관을 믿으라고 하기에는 저 교수가 억울하게 생각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12/01/20 00:14
아뇨 석궁에 맞은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박홍우가 실제 석궁에 맞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였으니 더 중요합니다.
이정렬판사는 민사재판의 주심이었습니다. 박홍우의 피까지 조사안한건 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재판이 의혹을 살부분이 있죠. 수사기관은 화살도 잃어버리고...
12/01/20 00:22
다친 상황을 보면 박홍우 판사가 다쳐서 옷에 혈흔이 있었고 그 옷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박홍우 판사의 혈액 샘플이 따로 없는 상황이었지만 옷에 있는 혈흔들이 동일인의 피다라는 점에서 피가 박홍우 판사의 피라는 점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피를 뽑아서 확인을 해보았다면 깔끔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박홍우 판사의 피가 아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보였기에 2심에서 혈액검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러진 화살이 증거에 없었던 것은 수사기관에서 잘못한 일입니다.
12/01/20 00:14
합의 재판부는 재판장과 2인의 배석판사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민사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재판장이 박홍우 부장판사이고, 이정렬 판사가 배석판사로서 주심입니다. 주심은 통상, 재판부를 구성하는 3인의 판사 중 해당 사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판결의 초안을 작성하는 판사 1인을 말합니다.
12/01/20 00:23
어제 영화 보고 왔습니다...볼만하더군요...
변호인측에서 제시한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1. 옷에 묻은 피가 화살 맞은 피해자의 피와 동일한지 검증해보자 - 그거 확인할 필요없다고 기각됨. 2. 셔츠 속에 입은 속옷에 피가 묻어 있고, 셔츠 밖에 입은 겉옷에 피가 묻어 있는데 왜 셔츠엔 피가 묻어있지 않은가? - 모른다. 3. 피해자가 몸에서 뽑았다는 부러진 화살은 어디 있는가? - 모른다. 그냥 판사들끼리 김명호 교수가 미우니까...감정적으로 유죄 판결 내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석궁 사건 당시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 블로그 가보세요...재미있습니다... http://blog.naver.com/hunpk1
12/01/20 00:33
1. 저 사람이 교수의 자격이 있냐
2. 판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심없이 이루어졌는가 는 따로 놓고 봐야죠. 법원은 그 자존심 때문에 평생 욕먹을 짓거리 한겁니다. 판결은 뒷말없게 해야죠.
12/01/20 00:44
저 변호사 블로그 링크의 리플에 링크(...)를 찾아가니 멋진 글이 있군요.
핵심은 교수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판사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죄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받았느냐? 라는 내용의 글인데... 이번 설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흐음...
12/01/20 00:57
와이셔츠에 묻은 피가 어머님이 빨아서 없어졌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피 묻은 옷중에서 왜 하필 와이셔츠만 빨았을까요? 어차피 구멍 뚫리면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화살을 뽑는 과정에서 부러질 정도로 힘을 썼는데 그 정도 밖에 상처가 안났다라...
12/01/20 01:19
영화는 사법부가 진짜 개판 of 개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밖에 없게 만들었던데..
저런내용이 있었다면 왜 쏙 빼놓고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영화보면 교수가 교도소에 있을때 남자에게 성폭행도 당하던데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해 보여요 -_-;
12/01/20 01:39
검색하다 보니 감독이 시나리오 작성을 몇 년 전에 했다는 게 나오더군요.
http://blog.daum.net/biocode/2349 그런데, 위 링크에서 시나리오 언급이 있고 바로 사진이라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옆의 스크롤바가 -_-; 하지만 참 그럴듯하게 쓰인 글이라 끝까지 읽어도 지루하진 않습니다. 오타도 좀 있고 100% 동감할 수 있는 견해는 아니지만, 직접 시나리오 초안을 보고 쓴 글이어서 그런지 참 파악을 잘 했다 싶습니다. 95년 입시사건의 발단부터 어느 정도 요약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빼먹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된 수학문제도 나오네요.
12/01/20 02:05
혈흔에 대해서 '누구' 의 피인지 정도만 검사했으면 재판부에 대한 의심이 이리 심하진 않았을텐데 말이죠.
부러진 화살을 분실(?)한 것은 수사기관 책임이니 재판부는 상관이 없다지만 그냥 단순히 동일인의 피,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고는 하지만 확실하게 반박하기 힘든 과학적 증거를 만들라고 했어야죠. 재판부가 판사(피해자)의 피라고 판단한 것부터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01/20 02:16
정황상 김교수가 실수로 발사를 했고, 박홍우 판사가 실제로 석궁을 맞았을 지도 모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재판과정에 있습니다. 경찰은 가장 중요한 증거품을 분실했고, 보고서를 위조하였으며,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는 등 의심스런 정황에서도 재판부는 혈흔 검사를 거부하는 등 재판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녹취록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영화의 법정장면은 대사 하나까지 녹취록 그대로라고 주장하는 박훈 변호사가 녹취록 공개한다고 했으니, 기대해 봅시다. [m]
12/01/20 02:31
선동영화 또 하나 나오나요. 문성근이야 관심없는 사람이지만 안성기씨에게 큰 실망이네요. 박훈변호사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2심 녹취록 훑어봤는데 가관입니다. 네티즌들이 눈뜬 장님인줄아나 싶네요.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지 영화화까지 하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자해한거 아니냐면서 피해자 혈흔이 맞는지 왜 대조합니까. 이런 유머가... 화살이 발사됐다는건 인정한다면서 부러진화살은 왜 찾는대요. 화살이 없어졌다는게 석연치 않을 수는 있어도 화살이 없다고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라니요. 이 영화 만든 사람들은 1+1=2라고 말할만큼의 양심도 없나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들어서 뭐할려고 한대요. [m]
12/01/20 09:51
선동하지 마세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 만들기 위해 영화 제작한게 아니라 불신할만한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 관계를 왜곡하시네요..사법부는 애초에 의혹을 만들 짓을 하지 않아야 하는 곳입니다.
12/01/20 10:43
영화를 가지고 사실을 논할수는 없습니다.
그저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그것이 영화인 이상 감독, 작가의 주관과 주인공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건 당연하지요. 공판기록을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내는 전달은 한쪽의 주장만을 강요합니다. 물론 영화가 주장하는 그리고 저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일수도 있으나 어느 한 쪽의 이야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것은 잘못입니다. 남극의 눈물같은 다큐만 봐도 제작진의 주관적인 시선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듯이 말이죠. 의문은 의문일뿐 사실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나꼼수의 영화판 같아보이네요. 나꼼수가 예능이라면 이 영화는 다큐나 실화를 바탕으로한 법정 드라마 정도로 생각하면 좋은듯하네요. 딱 그정도 까지만 생각했으면 합니다.
12/01/20 11:46
gntc 님의 주장에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한 쪽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러나 그저 예능, 드라마로만 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영화를 통해 확정적인 판단이나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말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영화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이 옳은 가를 떠나 그 판단까지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니까요. 외려 이런 영화를 통해 사법부의 법 집행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던 사례가 문제제기가 되어 그 절차가 투명해진다면 그때 진짜 사법부의 권위가 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12/01/20 12:30
gntc 님// 동감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근본적인 동기는 도가니와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이 영화를 보고 관심이 생기게 되면, 이 사건이 좀 더 공정하게 처리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12/01/20 14:20
사실관계를 잘 모르니 섣불리 말할 순 없지만, 올리버 스톤의 영화 JFK가 생각납니다.
이 영화가 제기한 음모론이 워낙 강력해서인지, 케네디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은 오스왈드가 아닐 거라고 믿는 사람이 다시 늘어났죠. 하지만 이전과 이후에 나온 자료들로 대부분의 음모론은 반박당했던 걸로 압니다만.. 영화가 끼친 영향이 너무 커서인지 여전히 JFK 음모론은 살아 숨쉬고 있지요. 이 사건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일단은 추이를 지켜 보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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