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2/23 15:36
대학교겠지요?
대학교의 본래의 목적이 "학문"에 있더라도, 대학생활중 공부 이외에 사교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는데, 학교측에서 동아리방을 지원해주고 중앙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 지원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활동하다보면 술자리를 접하게 되는데, "교내 음주"를 금지해야할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생은 다른 활동하지말고 "공부"만 하라는 아름다운 의도일까요? 모 종교 대학의 경우 종교를 이유로 음주를 금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종교적 이유 이외에 음주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지나친 음주는 문제가 되지만 지나친 음주만을 염려하여 음주 행동을 제한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지나친 음주로 인해 피해를 입힐 경우 패널티를 준다던지 뭐 이런건 대학교안에서 "교내수칙"으로 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정부가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닌것 같아요.
11/12/23 15:39
최근 보건소 등지에서 하는 사업의 방향도 과거에는 이미 발병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2, 3차 예방적 접근이 주류가 되었다면
요즘은 처음부터 질환의 발병을 막는 1차 예방, 그러니까 생활습관 교정, 교육 등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미 발병하고나서 관리하는 건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육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할 청장년층..은 사실 교육에 대한 체감도도 낮고 실제적으로 금연, 음주 교육을 실시해도 설마 나겠어? 라는 태도가 대부분이고 그러다보니 교육효과가 미미하다는 내부적 평가도 있고요. 아마도 이번 법안은 분위기 환기의 차원에서 [기존에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시설에서의 음주]를 막겠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옳을 듯 합니다. 음주나 흡연이 자유..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질환에 소모되는 비용 역시 우리의 세금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의료보건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약간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후 갑갑하네요.
11/12/23 15:45
전 찬성입니다
대학에서 매년 술먹고 죽는 신입생들이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는거나 술먹는게 노상방뇨랑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m]
11/12/23 15:49
학교앞 술장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네요..
저도 사실 술 문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실효성 자체는 의문이네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다 성인들인데 대학문화 또한 규제의 범위로 본다는 것도 우습구요. 대학이라면 자유와 낭만 아니겠습니까....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입학부터 취업준비크리;;;
11/12/23 15:52
현재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지원대상자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셋 모두 없으신 분들 꼽으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구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이 매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비단 의보재정의 문제에서 국한될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은 어떻게 보면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여태 국가에서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11/12/23 15:56
다들 본문만 보시고 학교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ㅠㅠ
건강증진법 내에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공중이용시설들에 준하여 금주시설을 정하겠다는 요지로 보입니다. 현재 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금연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시행일 2013.6.8>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꼭 학교만 찝은 건 아니라는 거지요;;
11/12/23 16:00
뭐 대부분 대학이전에 음주를 시작하지만
대학에서 개떡같은 음주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를 안하면 오히려 아웃사이더가 되버리는 곳이 대학이죠 이 법이 생기면 적어도 월요일 아침에 교내에서 피자는 안보일지도 모르죠 [m]
11/12/23 17:40
또 규제인가요...
학교 잔디밭에서 막걸리 마시는 것도 대학생활의 추억 중의 하나일텐데 그리고 이걸 구지 법으로까지 해야하나 싶네요 학교측에서 각자 자율적으로 시행해도 충분해 보이는데요.. 셧다운제도 그렇고 점차 기본권의 영역까지 법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11/12/23 18:16
학교 다닌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무한낙천님 말처럼 학교 잔디밭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때가, 늦은 밤 친한 친구 두어명이서 동아리방에서 순대와 볶음김치를 사다놓고 소주를 마시던 때가 지금도 참 그립습니다. 지나친 음주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학교내 음주에 대해선 관대한 편이라서 위의 규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1/12/23 23:34
머잖아 1인당 전기 사용량도 법으로 규제할 것 같군요. 전기과다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난방에 들어가는 전기 낭비를 막기 위해 내복 착용 법제화, 중국제 저가 전기 난로 사용 불법화 등을 진행하면 전기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듯.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1인당 담배 구매량 제한, 1인당 하루 7시간 수면 법제화, 에 그리고 또...
11/12/23 23:42
사실 이런거까지 법으로 막는것보단 사람들이 알아서 지킬수만 있따면 그것이 가장 좋은것입니다만...이런 사소한거까지 법으로 막아야한다는 게 더 슬픈거 같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