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2/22 15:14
1심이야 mb정권 초기에 일어난 재판이라 가장 대통령권한이 막강할때라 1심 전원패소가 이해가 가죠.
사실 이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야 정상인데요. 에휴..
11/12/22 15:17
2심은 '채증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가 제시간 물증을 동시에 보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나.. 이 부분에서 검사의 물증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도 가관인게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난 부분이니 왜 그말을 안 믿는가'가 주논리라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11/12/22 15:23
그니깐 제가 적은'심이야 mb정권 초기에 일어난 재판이라 가장 대통령권한이 막강할때라 1심 전원패소가 이해가 가죠.'
이 부분부터 말이 안 되긴하죠. 그러나 이명박이니깐 모든게 가능하죠.정말 이 정부는 총칼만 안 들었다뿐이지 모든 시스템을 80년대 전 뭐시기 시대로 다 되돌렸죠. 그러니깐 테크가 1심 검찰손 들어주고 봉도사측 증거 무시 >2심 이미 1심에서 검찰이 맞다는데 왜 안 믿냐?숱한증거 무시>대법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 2심까지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의거해 판단 역시 숱한 봉도사측 증거는 고려대상 아님 유죄확정 이 테크로 간거죠. 진짜 2심 교체되서 들어간 판사가 확실한 이정권의 딸랑이죠. 퇴임하면 어디로 가는지 잘 지켜봐야 될듯하네요.
11/12/22 18:25
제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있었는데, 본문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제가 이상해서 살짝 지적하고 갑니다.
본문 중의 일부입니다. [애초에 봉도사관련 재판에서 가장 이상했던게 2심이었죠. 원래 주심을 맡았던 판사가 재판 일주일인가 남겨두고 느닷없이 주심이 교체 되버리고]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에는 위 재판 중 또는 직전에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한번 구성되면 누군가 휴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보통 2월말부터 다음해 2월 중순). 위 사건의 2심 재판은 2008. 6.에 접수되어 12.에 끝났습니다. ※ 검색을 해 봐도 위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네요.
11/12/22 21:20
1심이야 mb정권 초기에 일어난 재판이라 가장 대통령권한이 막강할때라 1심 전원패소가 이해가 가죠.
이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글쓴이님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안되죠.
11/12/22 23:53
담당 변호사인 이재화변호사의 기고문을 읽어보니...
선고시기의 적절성이나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작년과 올해의 전혀다른 판결, 같은 사건에 대한 민사,형사에 대한 반대의 판결등... 재판부에 따른 일관성이 없는 판결이 많은 논란을 가져오는 것 같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437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