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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 12:54
투표는 해야하고 정치는 생활입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님이 이 정도로 지칭될 정도셨나요... 방송은 재미있게 듣고 있(었)습니다만...
11/12/22 12:54
전의원 -->17대 국회의원으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쩝 정말 오랜만에 지지해주고 싶은 정치인이었는데 정말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정치행보에 큰 타격을 받는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11/12/22 12:57
사실 정봉주의원 내버려뒀으면 사고 몇번 칠것같은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봉주의원을 순교자로 만들어 주는 현 정권이 멍청해 보이네요. 뭐 모든걸 떠나 가장 중요한건 법이 죽었다는 것이겠죠
11/12/22 13:05
왜 영웅이되는지는 알수가없어요. 악법에 가까운(혹은 멍청한 법에가까운) 선거법위반이고, 이에따른 양형을 피할수는 없는거고. 이게 bbk가 기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건 아니니까요. 진짜든 가짜든 법률위반이니, 2심까지 나온 양형을 양형부당이라고 상고하는것은 대법원의 관례/판례상 받아줄 수 없는거죠. 상고사유도 아닐뿐더러. bbk에대한 죄목을 가지고 판결한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마치 각 비주류언론과 트윗은 법원이 권력의 개가됐다고 하는걸 보면 사람들은 변화를 그렇게 원하고 부르짖으면서도 그냥 투표만 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것 같네요.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사유에 대해 생각하고 인물에 대한 거품을 벗겨낼 수 있는(그게 진보든 보수든 정봉주든 박근혜든) 안목이 늘어야하는데, 전혀 그런게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은 mb의 정권을 적으로 두는것이 '대세'이고, 악으로 (실제로 많이 나쁜데다가) 정의했으니 이런거지만, 이런식으로 겉만 보고 이미지만 보면 다음에 또 속고 또 속고 정치에 대한 혐오만 높아지는데 투표만 하자고 하면 의미가 없는거죠. 통찰이 없는데. 투표는 최선이 아니라 '최소'죠. 속지 않으려 노력하는 과정이 없다면(지금 사안이 속인다는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도 명확한 판단을 못할것입니다.
11/12/22 13:08
저도 동감합니다. 보수언론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진보 쪽 목소리를 듣더라도 스스로 판단해보지 않는다면 보수언론에 휘둘리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투표는 하겠지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자신이 행사할 표의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11/12/22 13:17
지극히 동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하셨네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리지 않는다면 대법원 뿐 아니라 1심, 2심 판결도 "큰 맥락에서" 그리 잘못된 부분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11/12/22 13:09
항소심에서 실형 때린게 최고의 병맛이 되는 상황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빨갱이 드립쳤던 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보니까 파기 환송이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던데요...
11/12/22 13:09
전 솔직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하고
제가 선거권을 가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투표를 빠진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누구를 찍어야겠다보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이지 투표를 하지않으면 그 피해가 결국 저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할렵니다. 이 빌어먹을 세상을 보면서 느낀것입니다.
11/12/22 13:10
되려 욕먹을것은 모순된 공직선거법같은 것이고. 이에대해 화를 내려면 의회와 입법부에 화를 내야하는것이고. 분노는 대법관이 아니라 잘못된 법률에 가야하는겁니다. 고쳐야하는 법률을 무시하고 판결에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건 문제의 원점인 제도의 모순을 깨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거죠. 그러니, 분노의 방향을 옳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라도 이런 '타겟을 삼아 여론의 눈을 속이는'짓에 넘어가지 않는거죠. 괜히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은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원천에있는 힘인 '제도의 힘'을 노리는 여론이 없으니까요.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순된 제도가있는이상 기득권은 진보든 보수든 언제든 무기를 갖고 있게 되는겁니다. 진보가 선거를 이기든, 보수가 선거를이기든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밝혀내야할 문제를 밝힌 자가 mb의 반대편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죄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죄목이기에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실형이 나온것입니다.
11/12/22 13:14
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이니, 이 것은 뫼비우스의 우주?;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할 수 있는것들부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제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그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신 내 줄 선수를 뽑는 선거에 충실해야겠고요.
11/12/22 13:19
너무 감성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성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본인과 주변인 조차 유죄 날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대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제도 문제입니다. 이걸 바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적인 반항과 저항은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11/12/22 13:21
이번 정봉주 유죄확정 징역및 정치인생 사형선고는 이번 정권의 약이면 약이지 독은 아닙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정봉주 저 인간이 그나마 선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발악했던건 내년 총선에 대한 일말의 희망때문이었죠. 하지만 지지기반세력이라고는 몇 안되는 젊은 귀진보들 정도가 다인 그가 총선에 당선되지는 않았을테고... 그럼 그때부터 허경영처럼 폭주하지 않았을까요?? 그 즈음에는 처리하기가 지금처럼 쉽게 되지도 않을테구요. 이번 일로 인해 어쨌든 당분간은 정치권에 기웃대는 일조차 불가할테니 정권에서는 내년 총선에만 올인하며 칼을 갈 수 있을 듯 싶네요.
11/12/22 13:32
나꼼수를 듣지 않으니 다른 건 모르겠고,
원하는건 '형평성' 하나, 퇴임 후 노전대통령 수준으로만 해주면 좋겠는데, 과연 검찰이..
11/12/22 13:34
모든 분들의 의견들이 다 옳습니다.
nickyo님의 의견도 그리고 글을 올리신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의 의견도.. 그러나 오늘 당장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사법부를 논하지 말라는 말은 오늘만큼은 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내린 판사 또한 사법부의 일원이고 그 결정을 확인해준 오늘 판사 또한 사법부의 일원입니다. 아무리 법리적 법리적 법리적 법리적 떠들어봐야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최소한의 도덕을 벗어나면 그건 말장난입니다. 오늘 판결을 내린 이상훈 대법관, 항소심 판결을 내린 박홍우 부장판사, 1심 재판부 이중 석궁판사로 유명한 박홍우 부장판사는 말 안해도 다들 알만한 그런 류의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항소심을 판결했습니다. 이 분들 또한 사법부의 일원이고, 이분들의 판결은 '사법부 근조' 라는 말을 듣기에 한치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논한들..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제도는 사상누각입니다. 공정선거가 지켜지고 사법부만 제대로 서 있으면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둘 다 안타깝습니다. 아뭏튼 정전의원님이 빠른 시일내에 얼른 털고 일어나서 보다 정의로운 정치를 해주셨음 합니다.
11/12/22 13:35
그냥 분란유저에겐 관심을 주지 맙시다. 우리가 댓글 단다고 설득될 사람도 아니고, 원래 글의도만 잊혀지게 되니까요.
대신, 끝까지 쫄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게 행동합시다.
11/12/22 13:38
이루이 //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자신의 상상은 빼고 그가 살아온 길로만 판단해 주세요. 상상을 그렇게 섞어 버리시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는 누구랑 다를게 뭡니까. [m]
11/12/22 13:38
...행동하는 양심...과 지성...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에 동참합니다. 타올라야할 것은 타올라야죠. 젊은이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고... 열정, 패기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11/12/22 13:39
1 2심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야 내용을 모르니 봐야 알겠지만. 허위사실유포가 성립하려면 전제로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게 입증되어야죠. 그런데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란게 의심이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in dubio pro reo). 그런데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도 bbk와 가카의 관계는 다분히 의심스럽죠. 이걸 폭로한 정봉주를 처벌하려면 판사가 bbk와 가카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확신했어야 합니다. 이런면에서 굉장히 이해안가는 판결이에요. [m]
11/12/22 13:43
이명박 대통령과 BBK는 연관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의혹도 여전하고 반론도 많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11/12/22 14:14
정봉주 불쌍하다고 리플단 거 지운 건 그 아래 "정봉주 무죄" 기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우고 어떤 얘기가 맞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저도 뻔히 옥살이가 어떤지 아는 사람이고 정봉주한테 나름 정도 가는데 안쓰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댓글은 대법원이 이명박과 BBK가 관계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해당 사안 조사 결과가 무죄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그럼 이걸 유죄일지도 모른다며 넘겨 짚을 사안입니까? 마지막으로 진영논리라며 뒤집어 씌우시는 건 매우 불쾌하군요. 그렇게 내 편 아니면 상대편이라고 하는 것이 진영논리라는 겁니다.
11/12/22 14:18
그만한 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안쓰러울리가 없죠. 죄값받는거잖아요.
판결이 정말 옳다고 믿으신다면 정봉주는 무죄인 사람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1년쯤 살아도 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와 의견 반대인거 맞으세요. 실드 치시잖아요. 이 판결 맞다고 하시잖아요. 이 정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뭐가요.
11/12/22 14:26
저는 BBK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또한 BBK 판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글이든 예전 글이든 검색해서 한 번 살펴 보시죠. 왜 자꾸 니 편 내 편 선을 그으시나요?
11/12/22 13:41
이루이 //
"정봉주 저 인간이 그나마 선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발악했던건 내년 총선에 대한 일말의 희망때문이었죠. ' 본심입니까? 오늘 처음 보는 필명인데 무슨 목적으로 이런글을 남기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치인이 총선 당선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봉주 저 인간' 이라고 쓰는 것을 보니 좀 어이가 없네요.. 그가 모셔야 할 신도 아니고 시대를 뛰어넘는 위인도 아니지만 '정봉주 저 인간' 소리를 들을만한 사람은 아닌거 같은데요?
11/12/22 13:58
맞습니다.. 평소같으면 저도 아무 말없이 수긍했죠..당연히 그런 소리를 못들을건 없죠..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그가 큰 죄를 저질러 유죄가 된거 같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살아있는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게, 그것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를 들고 한것이 유죄가 된 날입니다. 이게 X-file 노회찬 의원, 이상호 기자 사건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11/12/22 14:03
정봉주씨에 대한 판결에 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얘기할 게 없습니다.
다만, PGR은 이 정도의 표현은(더 심한 것들도) 회원 상호간을 제외한 누구에게든 언제나 어느 때나 관계 없이 허용해준 곳입니다. 이루이님에게만 예외를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탁'은 하실 수 있겠죠.
11/12/22 13:50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줄의 표현정도야;; 상관없죠 이명박도 더 심한 말
맨날 듣던데요 뭐 강용석은 쓰레기소각해야할인간이라는 소리도 들었었고
11/12/22 13:44
법이 있고 그 법과 판사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재판을 하는겁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를 봤을때 그 법안에서 이정도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건 사법부에게 책임을 물을만한게 아닌가요? 단순히 법을 기계적으로 생각없이 적용하는거면 고시 필요없죠
11/12/22 13:49
원래 선거는 감성이라고 말하더군요. 감성을 표로 표현하는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박근헤가 어떤 행동을 할 지 궁금해 지네요.
11/12/22 13:59
검찰이 불기소한 게 끝이 아닙니다.
불기소가 문제가 되자 국회와 노무현 대통령이 BBK 특검법까지 통과시켜서 재수사했었죠. 그리고 다시 불기소(무죄) 처분 되었습니다. BBK는 여전히 의구심을 만들어 내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BBK 게이트가 될 지, 또다른 타블로 사건이 될 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무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11/12/22 13:51
이럴 때일수록 든든해야 해..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요원 씨에게 차인 남창희 씨가 '사랑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다. 내일 보자' 한 뒤에, 이럴 때일수록 든든해야 한다며 초코바를 씹어먹는 광고였지요 아마. 그 때 남창희 씨의 모습과 오늘 제 모습이 조금은 겹쳐 보입니다. 어느 정도 예감은 했었지만, 막상 그게 닥친 다음에 당황하는 모습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그에 대비하는 자세 또한 이럴 때일수록 든든해야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접하는 SNS의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고 있자니 근조 사법부.. 뭐 이런 반응이 많더군요. 그런데 오늘 판결을 받은 당사자마저도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할 정도로, '법리적으로' 보자면 오늘 판결은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판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안타까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법부가 배포좋게 파기환송 해 버릴 수도 있었을 듯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그야말로 여론에 의한 재판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꼼수 뜨기 전의 정봉주 전 의원이었다면 반응이 오늘과는 조금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럴 때일수록 든든해야 해..' 정신에 입각해서, 배를 따땃하게 채우고, 배포있게 내년을 기다릴 일이 아닐지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1/12/22 13:55
전 이글의 주제를 대법원 판결이나 정봉주 깔대기로 잡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비춰졌다면 매우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고 우리의 삶도 더 고통스러워졌다는 그 현실에..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을 할 계기를 준 정봉주 전의원에게 순수하게, 인간대 인간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표합시다. 한나라당이라도 좋으니, 꼭 투표합시다. 누구의 정책이 우리의 삶에 더 도움이 되고 우리의 정의에 더 도움이 되는지 꼭 판단해서 꼭 투표합시다. 그리고 정봉주 .... 님. 꼭 건강하세요.
11/12/22 14:01
주제가 투표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누군가의 눈에는 선동으로 비춰지고 그게 까일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참 웃긴 세상이죠. 투표하자는 말을 하면 그게 선동이 되어버리는 세상...
11/12/22 13:56
제가 법에 대해 뭐 전문가도 아니고 얕은 지식만 가지고 있김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를 욕할 생각은 별로 안드네요 사실 원래 정봉주의 팬도 아니였고 글쓴분처럼 감성적으로 느끼지도 않긴 하지만.. 그런데 결과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11/12/22 13:56
그러니까 "이루이"님은 게시판은 상상이든 뭐든 써놓고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써 본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정도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거고요? 뭐.. 인정은 합니다만, 자유에 책임이 따르는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11/12/22 14:01
여러분 사람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의리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사람들이 구속 될 때에 누구를 위해서 구속 됐는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속 됐습니까? - 중 략 - ..故 노무현 대통령님 현대중공업 파업지지 연설 중 일부분입니다. 오늘 불현듯 생각나네요.
11/12/22 14:01
잊지말고 투표하자는 글에 왜 대법원 비판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지요. 따로 글을 쓰시던가요. 한 개인(전 국회의원)을 통해 투표의식이 높아진다면 이는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합니다. 법리대로 판결이 제대로 나왔음에도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항들에 대해선 따로 글 쓰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11/12/22 14:01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대법원 파기환송 사유 중에 '채증법칙 위배'란 것도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되어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면, 대법원에서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며 원심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재판에서는 그냥 원심 확정되었죠? 이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 맞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리적으로' 상고 기각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대법원도 1, 2심과 같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m]
11/12/22 14:03
유죄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상의 절차는 이상하네요.
2심이후에 2년반이나 끌다가 사상초유의 대법에서 기일 잡았다가 느닷없이 연기하기.. 그리고 갑자기 날짜 잡고 유죄확정 납득안가는게 너무 많네요. 유죄가 나오더라도 정상적 절차에 의해 나왔으면 모르는데... 재판과정내내 비정상적인 재판과정을 보여주더니 정봉주 전의원은 가장 중요한 총대선 1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생겼네요. 2심선고하고 정상적으로 대법에서 판결을 내렸다면 한 1년전에는 출소 했을텐데... 하다못해 지난번에 갑자기 기일 잡았다 연기한 8월에만 선고했어도 내년 여름엔 나왔을텐데... 참 뭔가 재판과정이 납득이 안가네요.
11/12/22 14:08
왜 젊은이면 다 그쪽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네요
훨씬이전에는 지금의 늙은이들이 지금의 젊은이들의 의견이 옳다 믿고 있던시람아닙니까? 그럼 지금의 늙은이 들중에도 충분히 그런사람이 있을 건데 왜 자꾸 젊은이 젊은이 하면서 감정적으로들고 일어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투표로 동참 하자 그러십시오 이건 마치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린거다 라고 말하는것 같아 불편 합니다 전 젊은인데 글쓴이분과 생각이 다르거든요 아 그리고 투표는 꼬박꼬박하는데 아마도 글쓴이 분과 다른 분에게 투표 할 확률이 높아 보이구요 각 사람에게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이끌어내고 왜곡 시키려고 하지마십시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유죄라면 유죄인겁니다 지금시대에 무슨 이명박이 힘써서 재판조작이다 뭐다 생각하는거 자체가 쌍팔년대식 사고 입니다 그게 정 억울하면 인정하고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게 21세기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자기나라의 최고의 사법부를 믿지 못 하면서 억울하다 잘 못 됐다 하는 것 자체가 이해안갑니다
11/12/22 14:14
눈가리고 아웅하기죠..
뻔한 정치적인 판결을 놓고도 다른 곳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 정작 원칙을 어긴 사람들이 누군지 알면서도 모른척하면서.. 정작 누가 원칙을 어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12/22 14:19
음... (저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사법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법부가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 국민 입장에서도 사법부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법부도 자신들이 내리는 판결로 평가받아야죠. 잘 하면 신뢰를 받고 못하면 신뢰를 잃고... (물론 그 평가가 마냥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11/12/22 14:21
뭐 이번 판결이 옳냐 그르냐 여부는 둘째치고
글에서 좀 불편한 기분을 받은건 공감합니다 저도 젊은이인데 이 글은 글쓴분이 좀 감정적인 상태이신 듯...젊은이여 일어서라 이런 분위기여서..저도 젊은이거든요 그 부분은 꽤 불쾌했지만 글쓰신분이 감정에 북받치신 상태인 듯 하여 넘어갔습니다만 젊은이들이 뭐 다 주류언론에 세뇌되고 어른들 말 따라 무개념 투표만 하는것도아니고
11/12/22 14:25
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건 좀...
민간인 사찰, 대포폰, 다 묻히고... 검찰 성상납 사건, 선관위 홈페이지 해킹에 별별 신기한 일은 다 일어났어요. 미국이었으면 예전에 워터게이트라고 난리 났을 걸요. 쌍팔년대에나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사법부라고 비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믿음을 주어야 믿음이 가겠죠. 법무부는 뭐 십수년동안 변한 게 없고...
11/12/22 14:16
이러는 와중에 5시까지 수감통보 내려졌습니다..
이정희 대표 말로는 인혁당 사건 이후로 이렇게 빨리 집행하는건 처음 본답니다. 오늘 나꼼수 녹음 중단되었고 바로 끌려가실것 같습니다.
11/12/22 14:26
이로써 그들의 행동이 더욱 이해가 갑니다...결국 꼼수 방송의 와해가 주목적이라는 것을..
보통 정치인 기준으로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과 하루를 보내게는 해줍니다. 중죄인이라도 가족들과 밥한끼는 먹고 들여보내는 정은 있거든요.. 역사상 정치인중 가장 빠른 수감통보로 기록되겠네요.. 이걸 보고도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외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외눈박이가 아닐까요? ^^
11/12/22 14:18
믿을만한 행동을 했어야 믿어주지
정착 원칙은 여기저기서 어겨지고 있는데 그냥 주는대로 다 믿어야 하는게 성숙한 시민인가 그 잘난 원칙좀 다시 좀 세우려고 발광하는건데
11/12/22 14:28
이러한 판정을 보고 있자니
MB정권 시작이후 잃어버린 시간이란말이 딱 적용될만하네요. 정봉주가 이런 판정받는데 어느 일개 소시민이 정의를 위해서 싸울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의가 아니라 진실이죠.
11/12/22 14:30
릴랙스를 위해 질문 좀...
이게 만약, 그분이 BBK관련해서 유죄라는 조사 결과가 새로 나오게 되면, 정봉주 관련 판결이 뒤집어지고 무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1/12/22 14:37
안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대통령이 BBK에 관해 혐의가 인정되느냐 아니냐 하는 객관적 진실 여부가 아니라,
정봉주 전의원이 BBK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중 스스로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에 반해 주장한(주관적 진실) 내용이 있냐 없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 전의원이 당시 파악하였던 정황으로 "이것까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공격하는데 쓰자!"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내놓았는데, 그게 나중에 우연히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정 전의원님 판결문 나오면 보시면 되겠지만... 이 사건에서 유죄가 난 가장 큰 이유는 밝혀진 정황으로 보아 정 전의원이 스스로도 아니다 싶었을만한 부분까지 다 당시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두 분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으신지요? 선뜻 이해가지 않는 낯선 주장들이라 당혹스럽습니다.
11/12/22 14:32
음 정치에 관심없고 투표안하는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젊은이들에게 쓴 글입니다. 반대로 염나미 님처럼 정치에 관심도 많고, 투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웃고 넘어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투표하시고 정치참여하시는 절반이하의 젊은이들에게는 이 글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기성세대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더불어, 저희세대는 초중고 때는 입시교육과 부모님말씀으로 정보를 통제당했고, 대학교때는 운동권의 몰락을 겪으며 역시 진보쪽의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자라왔습니다. 일하는 분야가 교육쪽이라서 요새 어린 초등 중등 학생들을 많이 보는데 그들의 정치적인 식견과 생각의 깊이에 놀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접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살아오겠지만, 정작 우리세대는 균형잡힌 의견을 접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 글의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감정이 복받치는군요. 제가 술을 즐기는 성격이 아닌데 오늘 하루만큼은 술 한잔이 당깁니다.
11/12/22 15:10
전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어린친구들역시 한계가 뚜렷합니다. 공부문제로 대부분이 인터넷에 의한 습득과 학교선생님들에 의해 정치관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학생들에게 정치관을 주입시키는 선생님들은 진보쪽에 속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의 카페, 블로그나 인터넷 신문들 역시 진보쪽이 더 많습니다. 현재의 노년층이 인터넷 매체를 접하지 못하고 공중파와 조중동에 의존하는것처럼 어린친구들 역시 한쪽으로 취우친 정보습득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치성향이라는건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보는 신문만 보고, 맘에 맞는 사이트만 접속하고, 자신과 일치하는 생각을 적는 블로그만 즐겨찾기를 해두게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미성년자중에도 이런게 너무 빨리 진행되버린 친구들이 많죠. 정치성향이라는건 젊을때의 사회문제를 바꿔보려는 이상을 품고 다양한 시각의 매체를 접하면서 자신의 사회경험을 통해 이상과 현실의 경계속에서 신중히 결정지어야 할 문제인데, 현실은 접하지 못한채 이상만 바라보고 정치문제를 선악의 구조로 해석해버리는 어린친구들이 너무 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현재의 노년층마냥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증가한게 결코 바람직할 일은 아니죠
11/12/22 14:33
잘 알지도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측성 발언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원래, 본건처럼 비슷한 상황에 관한 재판이 여기저기서 진행되면, 타 재판 결과를 기다려주기 위하여 선고기일이 연기되거나 하는 일은 종종 벌어집니다. 기일 추정이라든가 하는건 흔한 일이고, 이러한 대법원의 무제한적인 선고 연기의 폐해도 이전부터 여러 번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도무지 이런 기일 연기가 사상초유라는 건 어디서 시작된 이야기인지 모르겠군요. [m]
11/12/22 14:33
1. 이번 껀은 길게 보면 정 전의원의 정치경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꼼수 끝나면 잊혀질 수도 있었을 사람을 투사로 만들며 많은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니까요.
2. 이번 정권의 디테일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대법 선고 후 하루이틀 정도 시간을 준다는데, 오전에 선고하고 오후 5시에 바로 입감이랍니다. 이런 디테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정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3. 2040세대의 70% 이상이 등을 돌렸다는건, 아직도 지지하는 소수가 있기는 하다는 뜻입니다. 뭐 꼭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량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맞서봐야 설득도 안되고, 그냥 표로 갚아주면 될 일입니다.
11/12/22 14:53
기소된 이유와 그에따른 '증거' 만으로는 말그대로 법의 논리에 철저히 근거한 판단이라고는 생각하구요
다만 이런식의 '철저한 판단'이 누구한테는 형용되고 누구한테는 형용되지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정치적 스탠스를 중립으로 놓고 보려고해도 참 그렇더군요) 이러한 법의 논리가 옳은건지도 의문이고 그러네요 정도가 심한부분이 있을순 있어도 BBK와 이명박대통령간의 연관성은 분명 있긴 있는거기도하구요(아예 생판 남이라고 볼순 없으니까요) 정봉주전의원이 마치 영웅마냥 떠받들여지는건 개인적으로 정말 별로인데 오늘의 사법부의 판단은 충분히 이러한 반응이 나올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진중권씨 판결도 참........... 인터넷에 운지니 핵팽귄이니 하는사람들도 다 벌금 300만원 먹일수 있겠네요 물론 초범이니 어쩌니 하면서 무죄판결내릴것같지만
11/12/22 14:55
그 와중에 검찰 깨알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불러 조사하는 것은 구시대 악습으로 ‘스마트 검찰’의 정신에 역행한다” 檢, 이상득 의원 소환 않을 듯 http://t.co/EKzZC86e
11/12/22 15:18
저글링아빠님 제가 판례는 못찾았고 이재상 교수는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한 경우에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는데(이 경우 공직법은 구성요건이 없겠지요) 정봉주도 최소한 이렇게 봐야하지 않을까 요. 위에서 무조건 처벌된다고 하셔서요. [m]
11/12/22 15:20
죄송합니다. 제가 판례번호까지 찾아서 알려드릴 여력까지는 되지 않네요. 이재상 교수님의 그 얘기는 이 부분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이야깁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고 이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1/12/22 15:36
허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2132 선고 판결 중,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법 제70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11/12/22 15:52
제가 지금 2심 판결문을 어디에 저장해놨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공직선거법의 어떤 항목을 참조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공직선거법에서 관련 내용만 가져와 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및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 ㆍ보도의 금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5항·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제1항·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또는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②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4항, 제73조(經歷放送)제4항, 제74조(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제2항,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8항,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11/12/22 16:17
공직선거법 중 '허위'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항목 가운데, 선거 팜플렛 등의 개인정보 기재에 대한 건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져온 것입니다. 저 중에 하나겠죠.
11/12/22 16:38
다들 공선법 250조 2항이 맞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때 구해놓은 판결문이 어디있는지 찾을 수가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98 서울고등법원 2008노1607 대법원 2008도11847 예전 판결문은 이거라고 하더군요.
11/12/22 16:43
여기 pgr21에 계시는 수많은 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sns에서 투표독려를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가고 싶네요.. 뭐, 미리 밝힙니다만, 저는 반 한나라 성향의 유권자입니다. 저는 나꼼수를 듣고있습니다. 요즘 애국전선도 알게 됐구요. 저는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하는 짓거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은 제 마음에 심히 거슬립니다. 개인적 주관이나 가치관으로는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한 표나마 절대 한나라당으로 가는 일은 없게끔 하려합니다. 혹시 아나요? 지금 이 댓글이 차후에 제가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을 때에, 어느 당을 지지하라는 건지 알수있는 증거가 될지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1/12/22 17:40
정봉주 의원 처벌조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밖에 없습니다.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에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공소기각되었죠. [m]
11/12/22 17:49
자기나라 사법부니까 당연히 믿어야한다는 분들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가 쌓여서 믿음이 되는겁니다. 자기나라 사법부니까 믿어야한다는건 맹신이죠.
11/12/22 18:22
저는 이명박이 극도로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글을 pgr에 써도 그쪽 세력은 눈하나 깜짝 안할겁니다.
하지만 정봉주전의원의 말 한마디에 그들은 벌벌 떠는거 같습니다. 저는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봉주전의원을 철저히 이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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