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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9 18:13
글쎄요 기사의 내용은 "기자의 해석과 주장"이고 원래 취지는
장제원 의원실 측은 “해당 조항은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앱)이 발견될 경우 이통사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SNS나 기타 콘텐츠는 ‘불법적인 통신’의 대상도 아니고 개정안의 목적과도 관계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이 SNS 차단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는 법률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말미에... 이게 왜 SNS 차단으로 해석되는지 잘 모르겠군요.
11/11/09 18:19
한나라당 장재원 의원실 측 답변은 그렇지만
실무기관인 방통심의위 측 답변을 보면 특정 계정(주로 정권에 반대)이 심의에 걸려 차단 당하면 기존에는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서만 차단할 수 있었지만 이동통신으로는 접속 가능했기 때문에(SNS를 인터넷으로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동통신망으로 접근하는 것도 막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특정계정을 다른 유저가 볼 수 있게 없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11/11/09 18:13
Qt력도 이정도면 용자인증이랄까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게 sns때문이라 판단한건지... 문제는 여당이라면 충분히 그런생각을 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워낙 지금까지 여러가지를 보여준 집단이라..
11/11/09 18:14
"앞으로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 안나는군요. 기억 안납니다.
11/11/09 18:16
사실 아주 일부의 무분별한, 근거 없이 비판하는 계정의 스마트폰 차단 정도야 찬성합니다만(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야겠지만요.) 전체 차단이나 셧다운제나 뭐가 다를까요?
11/11/09 18:47
지금 집권측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각종 앱과 SNS 규제의 흐름에서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물론 기자 입장에서 이런 해석에 주력하는 건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전 이걸 보고 SNS보다는 앱 개발자들 빨아먹으려는건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11/11/09 18:34
권경석 (경상남도 창원시 갑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권영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박대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박민식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구 갑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안효대 (울산광역시 동구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유정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갑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장제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갑윤 (울산광역시 중구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경희 (비례대표-임두성의원 의원직 상실로 의석승계, 한나라당) 최구식 (경상남도 진주시 갑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장세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을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이번 법안 발의한 의원 목록. [m]
11/11/09 18:37
인터넷에서 차단되는 계정들이 스마트폰에서는 뚫리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차단한다는 것 아닌가요?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차단의 기준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정치계 쪽에서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요. (+)아 '불법적인 통신'이라는 해석하기 나름인 단어가 문제가 되는군요.
11/11/09 18:40
'설마 진짜로 할까?' 생각해 봐도
방송국 낙하산, 미디어법, 조중동 종편, 나꼼수 단속발언 등등 이미 상식으로 이해 안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11/11/09 19:06
이건 SNS를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한나라당은 참 신기합니다. 투표하면 만날 SNS 때문에 졌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몇 번짼지... 그리고 한나라당은 보수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개혁적 중도 보수' 랍니다. 전 이게 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11/11/09 20:01
SNS차단법으로 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것 같습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108/e20110824165526117760.htm 장제원의원 트위터에 따르면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에 별도 과금을 못하도록 하는 목적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접속 제한을 함부로 못하게 하고, 불법적 통신의 경우에만 그 권한을 유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의안 원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모르겠지만, 제1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특정 요건의 경우 접속 제한을 허용한다고 하는걸로봐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안같습니다.
11/11/09 20:19
기사가 무리수로군요. 오마이도 아니고 경향에서 이런 기사를 볼줄이야...
무려 '단독'까지 달고, 대체 게이트키핑이 되기는 하는건가 모르겠습니다. 그간 받아보던 경향신문이랑 주간경향 정기구독, 이제 끊을 때가 되었네요. 시사인이라도 함 봐볼까...
11/11/09 20:24
흠... 위쪽에 이것저것 댓글 달긴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다 보니...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오버한 것이길 바라는 수 밖에...
11/11/09 20: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인터넷 접속역무 제공의 준수사항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성능·거래조건, 전기통신의 관리방식 및 다른 역무가 인터넷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 이 경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합법적인 콘텐츠와 서비스 또는 통신망에 유해하지 않은 단말기기의 인터넷접속을 차단·제한하거나 인터넷접속을 차단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 할 것 3.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자 또는 인터넷 접속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특정한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 할 것 4. 콘텐츠나 서비스의 우선적인 전송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고의적으로 전송 속도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5.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지킬 것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불법적인 통신인 경우 2.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해소를 위한 경우 ④ 기간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인터넷접속 역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라네요. ... 아무리 봐도 기자가 그냥 낚아서 조회수 올리고 광고 단가 올리려는 계획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11/11/09 20:3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불법적인 통신인 경우 2.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해소를 위한 경우 ->>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군요. 물론 이 법안만 단독으로 볼때는 트집 잡기가 어렵지만 기존에는 없던 서비스 접속 원천봉쇄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이유만 만들어내면 대통령령에 의해 접속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거니까요. 이 법안이 상식적으로 운용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가카와 한나라당이 늘 그래왔듯이 필요하면 이유는 언제나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조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조건이에요. 솔직히 이 조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정 서비스의 접속을 막을 필요성이라는게 뭘까요? 왜 이런 조항을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일까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11/11/09 20:46
정보통신보호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차단은 있어왔습니다.
통신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이트 차단 사례도 있었고요. 원래 없던 통신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원칙적으로 인터넷 차단을 못하게 한다는 법률안이지요.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해 접속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사의 재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11/11/09 20: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개 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업자 차원에서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 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SNS를 통해 불법적인 내용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담 심의팀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 다. SNS 전담 심의팀에서 적발한 내용을 이통사업자들에 게 차단하도록 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 셈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꺼내든 방법”이라며 “이미 한나라당에서 이 개정 안을 가지고 방통심의위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m]
11/11/10 00:59
1. 이번 FTA 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한국에 불리하다
2. 이번 FTA 는 매국적 조약이다 3. 이번 FTA 를 체결한 한나라당은 매국 정당이다 4. FTA와 관련 없는 글에 한 줄 댓글로 '한나라당은 매국 정당이다' 1번은 정상적인 토론, 2번은 수위가 좀 위험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3번부터는 벌점 대상, 4번은 벌점 대상은 당연한 것이고, 공개 게시판에서 쓰기에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관련 표현들을 삭제/벌점 처리합니다. 세 분 회원분은 (V.serum -5, 케세라세라 -5, 은안 -5) 5점씩 벌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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