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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3 20:46
KT는 이번4s기변할때 3gs반납안하면 2만원 받나요??;;
SKT는 기계반납안받는다고 명시해 놨던데... 말씀하신대로 통신사/제조사들 배불리는거죠뭐. 폐휴대폰 자원낭비?? 요즘같이 휴대폰 교체주기가 짧은시대에 누가 휴대폰 1~2년쓰고 버리나요?? 뭐가 진짜 낭비인지 모르나봅니다.
11/11/03 20:57
기도씨님은 아마도 아이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에서 4S로 넘어갈려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이폰 고객 혜택과는 다른 케이스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11/11/03 20:56
저도 7월 말쯤에 이 기사에 대해 관심이 가서 조금 조사해보고 PGR에 글도 올렸었습니다. 글 솜씨가 형편 없어서 호응도는 별로 없었지만요.
https://pgr21.co.kr/?b=8&n=30549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사에 있는 도표 내용은 법안 내용이 아닙니다. 법안에서는 판매자의 일정한 자원회수량을 의무적으로 정할 뿐,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저 자원회수량을 지키려고 하려면,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저 도표 내용은 법안에 의한 소비자 강제사항이 아닌, 판매자(통신가)가 소비자(고객)에게 요구하는 강제사항이란 거죠. 그리고 사실은 휴대폰 안내면 2만원 내야 하는게 아니라,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기기를 2만원 깍아주는 개념입니다. 말그대로 기기보상이죠. 근데 이게 10년 묵은 피쳐폰이든, 1년도 안된 스마트폰이든 똑같이 2만원 보상이라는 조건이다보니, 고객들에겐, 이게 기기보상이란 개념으로 다가오는게 아니라, 위약금이란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대리점에서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부분은 순전히 제 생각일 뿐입니다.)
11/11/03 21:04
사실 내년초부터 블랙리스트 제도
즉 기기등록없이 휴대폰에 유심만 꽂아 사용할수 있다하는데 그 부담을 되려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4G폰은 4g 요금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어떻게 보면 웃기고 말이죠. 무려 방통위가 정한 내용입니다.
11/11/03 21:45
쓰던 기계 안내놓으면 돈 더 내놔~ 가 아니라, 쓰던거 주면 돈 더 주겠다는 개념으로 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기계 반납하면 돈을 더 돌려주는 경우 있었습니다. 본인이 싫다면, 반납안하고 다른곳에 팔면 그만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11/11/03 22:06
기도씨 님// '쓰던 기계를 주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2만원 지원을 받을수 있다.' '쓰던 기계를 안주면 2만원을 내야한다.'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동네대리점이라면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각각 틀릴꺼라고 생각합니다.
11/11/03 22:15
조회가 끝났고 8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서 2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한거라면 정말 이상한 경우네요.
다른 대리점에가서 무슨말을 하는지 비교해보시면 좋을것같네요.
11/11/03 22:18
기변이면 이미 혜택을 받은 상태 아닌가요?
소비자는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받는거고 그게 싫으시면 당연히 위약금 내야되겠죠.
11/11/03 23:01
기변이 일반기변도 있고 보상기변도 있습니다
보상기변은 기존단말기를 내거나 현금으로 내는것이고 일반기변은 기존단말기를 안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기변이 일반기변보다 정책이 좋기 때문에 보상기변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보상기변이어도 판매자가 안내도 된다고 하면 둘의 차이는 없어집니다 ps. 근데 아이폰 이번 예약은 출고가를 다내는건데 아마 기기반납 없을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기존기기 내면 좋다구나 하고 먹고 안내고 2만원 주면 2만원이라도 먹으려고 한거 같네요 이런식으로 장난쳐서 돈 먹는데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11/11/04 11:15
아이폰 4s의 경우는 아직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반폰들의 경우 위에 'entz'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기변의 경우 예를 들어 기기반납으로 8만원 할인을 지원해준다 했을적에. 미반납일시에는 3만원만 적용 이런 내용입니다. 빼앗아 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안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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