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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4 09:36
제목에 스포 있음이라고 써주셨으니까 저도 스포 덧글을 좀 달아도 되겠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픽션인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지만 (1.실제로도 민수는 그 교사를 찔렀을까?? 2.비디오 테잎은 실제 존재했던 것이며 검사에게 넘겨줌으로써 완전히 사라졌을까??.... 비디오 테잎을 사본을 하나 떠놓았다면 그 정도 형으로 끝나지 않았을텐데....) 영화 보면서 정말 욕이 입 바로 밑까지 올라오는데 참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봤으면 계속 욕하면서 봤을듯.... 저런 인간쓰레기들이 버젓이 살아가는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 변호사, 판사까지 구워삶는 모습을 볼때는 역겹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가 합의하고 민수가 내가 용서안했는데 누가 용서하느냐고 할떄는 정말 먹먹하더군요. 최근에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서명 받고 있던데 영화에 나오는 13세 미만(이하?) 아동 성범죄는 부모님이 합의해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11/09/24 13:41
어제 영화 봤습니다.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참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꼭 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영화 자체는 좀 불편합니다. 밝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둡고 불편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남자 친구도 '영화가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재밌네' 라고 하더군요. 영화 보고 나니까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져야된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그리고 실제 가해자들이 이 영화가 크게 흥행해서 죄값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11/09/26 22:53
저도 친구랑 시사회로 보고 왔는데. 충격과 공포가 아닐수 없었습니다.
내용이 정말 불편하다는 표현이 정말 딱이네요. 얼마만큼이 사실이고 각색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교장과 교무부장이 쌍둥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너무 무섭잖아요ㅠㅠ 지금 아고라에서 도가니 관련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11/09/27 00:03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실 저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나온 건 어디까지나 합의가 이루어져서 성폭행 쪽은 모두 공소권없음이 되고 나머지 가벼운 범죄만 남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론이었죠. 입법적으로 이런 범죄에 있어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없애자는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한통속이고 부패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법조현실을 왜곡해서 그렸기에 관련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기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벌하지 못한 것을 법조계가 썩어서 처벌하지 못했다고 하니.. 결국 조사가 미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재조사하라는 서명운동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댓글중 보이는 것처럼 친고죄 제외입법운동 이런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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