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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12 23:57:50
Name 아스트랄
Subject [일반]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 사유 안 돼 - 요새 기사는 뭐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군요.
YTN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1&newsid=20110212141006349&p=YTN
간단히 말해서 아내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남편 A 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준겁니다.
저도 이 기사만 봤을 땐 아니 이런건 당연히 말도 안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9&newsid=01236566596149864&DCD=A01604&OutLnkChk=Y
이 기사를 보니 생각히 달라지더군요 결혼 전 다른 사람이 남편 A 가 군대 갔을 동안에 만난 양다리 였던 거죠.

첫번째 기사에도 거짓말은 없지만 몇 몇 사실을 생략함으로써 두 기사의 내용은 하늘과 땅차이가 되어 버렸네요.
( 실은 지금도 두번째 기사가 정말 맞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제는 기사를 보려면 판결문도 찾아서 읽어봐야 하고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 하는 시대인가봐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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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티파니
11/02/13 00:03
수정 아이콘
글쎄요. 법원이 아내손을 들어주었다고해서 이혼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두번째 기사보시면 판결 이유가 나와있을텐데요.

"오히려 A씨가 결혼한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만약 혼인이 파탄 난 것으로 본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인이 이미 지출한 부양료 2000만 원을 주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B씨의 생활비도 내야 한다"고 부인 B씨가 낸 부양료 청구만 수용했다. "
LowTemplar
11/02/13 00:16
수정 아이콘
혼전 양다리를 보고 열받아서 바람을 핀 것이건 뭐건 혼전 성관계보다 혼후 외도가 이혼유책사유로 훨씬 큰 거죠.
본문에서 강조가 안 되어 있지만 혼후에 남자가 바람을 피웠으니 (원인이 어찌 되었건) 이혼 책임이 남자에게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레지엔
11/02/13 00:17
수정 아이콘
근데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혼인 신고하기 전의 일이니까요. 그 이전의 관계를 사회가, 법이 책임질 이유는 없는 것이죠.
BLACK-RAIN
11/02/13 00:26
수정 아이콘
이건 어쨓건 남자가 무조건 질수밖에 없겠네요
이혼이나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남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열세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한 여성쪽으로 되도록
유리하게 판결하는 경향까지 있는 추세에
저상황이면 뭐 결혼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한거 같고 양육,부양모두 남자쪽으로 100%책임을
주어야 할듯 하네요
블루팅
11/02/13 00:35
수정 아이콘
결혼식 얼마 안남기고(한달이내) 바람을 피웠거나 업소에 갔던 사실을 결혼식 후에 알게 되었을때도 마찬가지일까요..?
사상최악
11/02/13 00:40
수정 아이콘
법은 최소한이니까요.
몽키.D.루피
11/02/13 01:00
수정 아이콘
결혼전에 양다리를 걸치든 일곱다리를 걸치든 그걸 법으로 어떻게 할 도리는 없지 않을까요.
11/02/13 04:11
수정 아이콘
밑의 기사를 봐도 저도 별 차이가 없다 생각되는데요..

단순히 도덕적 비난의 잣대만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연애도중 관계를 가진 것과 결혼후 관계를 가진 것은 그 정도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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