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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3 00:03
글쎄요. 법원이 아내손을 들어주었다고해서 이혼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두번째 기사보시면 판결 이유가 나와있을텐데요. "오히려 A씨가 결혼한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만약 혼인이 파탄 난 것으로 본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인이 이미 지출한 부양료 2000만 원을 주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B씨의 생활비도 내야 한다"고 부인 B씨가 낸 부양료 청구만 수용했다. "
11/02/13 00:16
혼전 양다리를 보고 열받아서 바람을 핀 것이건 뭐건 혼전 성관계보다 혼후 외도가 이혼유책사유로 훨씬 큰 거죠.
본문에서 강조가 안 되어 있지만 혼후에 남자가 바람을 피웠으니 (원인이 어찌 되었건) 이혼 책임이 남자에게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11/02/13 00:17
근데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혼인 신고하기 전의 일이니까요. 그 이전의 관계를 사회가, 법이 책임질 이유는 없는 것이죠.
11/02/13 00:26
이건 어쨓건 남자가 무조건 질수밖에 없겠네요
이혼이나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남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열세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한 여성쪽으로 되도록 유리하게 판결하는 경향까지 있는 추세에 저상황이면 뭐 결혼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한거 같고 양육,부양모두 남자쪽으로 100%책임을 주어야 할듯 하네요
11/02/13 04:11
밑의 기사를 봐도 저도 별 차이가 없다 생각되는데요..
단순히 도덕적 비난의 잣대만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연애도중 관계를 가진 것과 결혼후 관계를 가진 것은 그 정도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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