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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15:55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아무나 받아서 올릴 정도로 지원자가 없었나.
그렇게 없어서인지 당 사람들을 일반인으로 포장시켜서 하게 하나 싶기도 하구요.
21/04/01 16:03
박영선을 버리는 패로 생각하는 건 너무 이상해요. 당장 부산도 아니고 서울에서 지면 대선후보 이낙연부터 날아갈텐데
이낙연도 버릴건가요? 당장직전 당대표에다가 선대위인 이낙연부터 목날아갈텐데
21/04/01 16:30
이낙연은 여권 적극 지지층에서 생각보다 훨씬 신임을 잃었어요
친여권 사이트 가보면 거의 국힘 정치인들 조롱당하듯이 조롱당합니다 저도 버리는 카드라는 의견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21/04/01 17:33
친박이 김무성 유승민 친이계 등 날릴때 뭐 뒤 생각하고 날렸나요? 임종석 이해찬 하는 꼴을 보면, 조국/김경수 날라가면서 뭔가 패닉온듯 보임.
21/04/01 16:05
아무튼 안되는 집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이네요.
기사를 통해서 대충 내용을 훑어보니 민주당도 속아서 선거단상에 올려보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뭐라 하긴 그렇고 그냥 웃픈 해프닝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04/01 16:38
미성년자라 문제되는 사안이라, 공선법 60조 1항 3호가 아니라 2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 뿐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한 자도 같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는 몰랐다고 하겠죠? 해당 학생만 불쌍하게 됐네요...
21/04/01 16:5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116091967982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역에서 집중유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지지자로 나선 강모군은 "제가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사회를 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발언자를 저희가 섭외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 모집했는데, 본인이 생애 첫 투표자라고 해서 (유세차에) 올린 것"이라며 "들어보니 첫 투표자가 아니길래 이를 인지하고 바로 내렸다"고 말했다. -------------------------- 이 정도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일처리가 엉망인 것은 변함없겠습니다만.
21/04/01 16:40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안 봐도 비디오죠
심판의 날을 가까워 오는데 뭐라도 해야겠고 자꾸 무리수만 두는 거죠 그러다가 악수로 이어지고 결국 더 크게 지겠죠
21/04/02 07:51
양형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아차하고 바로 내렸다고 시그널 주는거고.. 이 정도 조치 취했는데 그거가지고 막 바로 날려버릴 수는 없고 다만 쪽이나 거하게 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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