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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4 13:30
저건 금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내 항문성교가 허용된다면 불안해서 아들 군대 절대 못 보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면제시킬 겁니다.
17/05/24 13:31
영내아닙니다. 영외에서 연인과의 성관계하다가 표적수사로 걸린겁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강간은 동 사례나 문제된 군 형법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17/05/24 13:32
여군을 금지 시켜야 하느게 맞다고 봅니다.
영내 성행위가 허용된다면 불안해서 딸 군대 절대 못 보낼것 같아요 이떻게 해서라도 안보낼겁니다.
17/05/24 13:32
성추행 조항은 따로 있고, 저 조항은 말그대로 '항문성교'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저 대위는 영외에서 파트너하고 섹스했다고 징역형을 받은건데 말이 안되죠
17/05/24 13:48
- 어차피 군형법 92조의 6이 폐지 혹은 개정된다고 해도 상호합의가 아닌 강제에 의한 추행이나 성관계는 처벌됩니다.
- 게다가 이 법에 의하면, 강간 피해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그 자체를 처벌할 뿐,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숨어들어서 강간 처벌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구요. 자제분이 혹여나 군대에서 강간을 당할 것이 염려되신다면 이 법을 옹호하실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17/05/24 14:24
서연아빠님께서 나쁜의도로 말씀하신게 아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게이들이 평범한 남자들을 ....그게 상상이라고 하시는 근거 같은게 있나요? 결국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성범죄자가 있는 것 처럼 게이들 중에서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것 아닌지 해서요 막연한 추측에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어서요 한번은 어린 학생 나이에 컴컴한 골목길에서 만난 길을 묻는 중년신사였고 한번은 군대에서 고참에게 였습니다(이건 한번이 아니고 한명이라고 해야) 강간까지 간건 아니었지만 저로선 충분히 불쾌했으며 그 아가리를 찟고 혀를 뽑아 버리고 싶었던 기억은 선명하거든요 게이는 절대 평범한 남자에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선입견 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17/05/24 14:29
물론 게이 중에도 성범죄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동성간 성범죄 가해자는 오히려 대부분 이성애자입니다. (이는 동성애자가 워낙 소수라서 그렇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이 성적지향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조심하는 것도 원인일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동성애를 문제삼는 것보다 성범죄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17/05/24 14:52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쿠마님이 처음에 말씀 하신 게이들중에서도 성범죄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것 뿐입니다
꼭 서연아빠님 댓글 보고만 생각난 것은 아니고 피지알에서 비슷한 댓글을 종종 봤던 기억이 있어 언급한 것이구요 말미에 하신 성범죄 자체를 문제 삼는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도 동감합니다 근래에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없지만 예전엔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이 꽤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학창시절 친구가 극장갔다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 하면서도 친구들이 해당 친구를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겪게 된 것이었고... 또 어디 사우나에서는 절대 잠들면 안된다는 소문들이 돌기도 하고 그랬어요
17/05/24 15:38
본문과 벗어난 얘기를 자꾸 하는게 그래서 그냥 소문이라고 뭉뚱그려놨는데...도시괴담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날 수 있는 일이라는걸 알고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조심해야 할 주의들이 있잔아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거에요. 동성애자라고 성범죄는 상상이라는 생각... 그건 피했으면 하는거에요 동성애에 대한 반박이나 혐오를 이끌어내려고 쓴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식이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건 좀 그래요 제가 당했다라는 표현을 차마 쓰기 싫었고 자세히 기술하고 싶지 않아 해프닝처럼 적었지만 제 마음속에 결코 해프닝으로 남아 있는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괜한 댓글을 달아 번거롭게 해드렸네요...남은 하루 즐거운 시간 되세요
17/05/24 15:46
당하셨으니 머 그런 생각을 하실수있는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랑은약간 다르신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추행은 성추행으로 처벌하면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요...좋은하루되세요
17/05/24 18:01
이성애자들 중에 성범죄자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 중에서도 성범죄자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이성애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여성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듯이, 동성애자도 같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마치 메갈 같은 데서 모든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과 비슷한 착각에 빠지지 말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지 싶습니다.
17/05/24 15:38
살인에 성적 패티쉬를 갖는 사람이 입대할 수도 있는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군인중에 동성애자 중에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사람이란 확율상 비슷해보이는데요
17/05/24 15:48
누가 성범죄율이 높은가에 대해선 관심 없습니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느 정도의 비율은 내포하고 있지않을까요? "제발....게이들이 평범한 남자를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는 상상좀 접어두세요.... " 이 댓글에 대한 다른 생각을 적은 것인데 왜 님께서 그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원하시는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질문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7/05/24 16:32
서연아빠님 말씀은 모든 게이는 절대 평범한 남자들에게 그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게이가 평범한 남자에게 성추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받아들이신 핀트가 다른 것 같네요. 서연아빠님 댓글이 달린 원 댓글의 맥락이나 게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거부감으로 볼때 후자로 받아들인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고요. 누구도 모든 게이가 평범한 남자를 노리지 않는다고 주장할리는 없잖아요. 그 개개인을 다 알리도 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말이니까요.
17/05/24 14:08
자제분이 항문성교 '당할까봐' 걱정되시는거면 저 법에 반대하셔야죠.
항문성교도 당하고 처벌도 당하고 더블이 되는건데요. 또는 당하고도 처벌당할까봐 신고를 못하거나.
17/05/24 15:35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듯 하네요
군인이 섹스했다 - ok 영외에서 다른사람이랑 했다 -ok 근데 그게 남자다 -실형 이거거든요 군대 내에 여군이 암만 많아도 어차피 성문제가 발생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 부대 병사랑은 아무 관계 없는 개인과 군법간의 문제죠
17/05/24 13:32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란한 군기의 대표중 하나가 동성애였습니다.특히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군의 기강이 특히 문란했는데 이때 특히 러시아군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범죄는 진짜 상상을 초월했죠.진짜 동성애자들분들에게는 안타깝겠지만 군대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17/05/24 13:39
'연인으로만 이루어진 국가나 군대를 만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모든 병사들이 연인과 함께 싸운다면 아무리 적은 세력이라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
17/05/24 13:39
군대내에서 성행위를 금지하자고 하면 저도 찬성입니다. 고통은없나님, 설마 군복무중 사적공간에서의 성행위도 금지하자고 하시진 않겠죠?
그렇다면 본문과는 엉뚱한 댓글을 다신거에요.
17/05/24 13:52
테베 신성대가 있으니 동서고금...은 아닌걸로.
게다가, 동성간 성범죄는 동성애랑 꽤나 다른이야기인데요. 군대에선 직급을 이용한 이성간 성범죄도 꽤나 문제인데, 아예 이참에 이성애자도 군대에서 퇴출시키죠, 뭐. 덧붙여 이 건은 그나마 군대내에서 어쩌고 할 깜도 아니지 않습니까?;
17/05/24 13:32
군내에서 직위를 통한 성추행의 형량이 6개월 나왔더군요..
피해자는 2명 확인 됬던데... 참담합니다.. 헌제는 당시 합헌 판정한 의도와는 다른 피해자가 나왔으니..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17/05/24 13:36
본 건은
1. 영 외에서 2. 군인이 아닌 일반인과 3.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4. 근데 처벌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를 발본색원하기위해 군 측에서 함정수사를 실시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92조 6항에 관해선 헌재에 꾸준히 위헌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에 들어온 소송에는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성의 사병복무위헌과 더불어 꾸준히 헌재에 문제제기를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17/05/24 13:54
흠 업무상 관련 없는 상대라고 되어있어서 군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상하관계가 없는 타 부대 소속 군인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요약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영 외에서 2. 타 부대 소속 군인과 3.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음. 4.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 5. 당초 점화되었던 '동성애 영상 유출'과는 무관함.
17/05/24 13:37
동성애자들은 예비강간범인가?
이성애자들은 ?? 영내에서 섹스한게 아니고요 영외에서 했습니다. 대놓고 직장에서 하실분들 이성애자들중에는 있습니까 뭐 스릴을 즐긴다면 있기야 하겠죠 그런데 그거가지고 처벌받나요? 동성과 합의된 섹스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니.. 오우 쉣... 대상이 이성이었다면 범죄가 될까요 섹스를 하든 바람을 피든 국가의 이름으로 이불속을 왜 들여다 봅니까
17/05/24 13:37
전에도 쓴 말이지만
남자면 신체에 문제 없다면 다 강제로 징집되는 나라에서 게이를 색출해서 이런사례가지 처벌하는건 동성애자라고 색출해서 감옥보내는 중동의 is에서나 할법한 수준낮은 몰상식한짓이라 생각합니다
17/05/24 13:39
성소수자 권리 문제와는 별개로
병영내에선 동성애든 이성애든 금지되는게 맞다 봅니다.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군조직 특성상 이거 방치하면 큰일납니다.
17/05/24 13:42
위에도 여러분이 알려주신 것처럼 영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영내 성행위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해서 금지하자는 측입니다.
17/05/24 14:44
영내성행위 금지는 징계규정으로도 충분해서 형법상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상명하복은 명령이 합법적일 경우에 제한된 원칙이라 말씀하신 우려를 성행위 금지가 아닌 방법으로 해소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17/05/24 18:11
저 판결에 따르면 게이는 군대가면 휴가나 외박 등등 영외에서도 연애하지말고 금욕생활을 해야한다는 건데,
그게 싫어서 군대 안 가면 그것도 깜빵행이고, 게이로 군대가서 연애해도 깜빵행이라는 뜻 아닐까요?
17/05/24 18:28
처벌 대상이 되는건 성행위이니 군복무 중에 성행위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 없지 않나요.
군형법 92조에 동의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는 군대가도 감빵 안가도 깜빵"이라는건 과장이라고 봅니다.
17/05/24 19:22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 후진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동성애자도 "21개월간 성관계를 자제하는 것" 이라는 방법을 통해 "깜빵"을 가지 않는 길이 있으니, "군대 안가도 깜빵, 가도 깜빵" 이라는 식의 인식은 약간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17/05/24 13:45
이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될께
이 사건은 동성애 처벌도 문제지만 군형법상 추행죄를 근거로 동성애자의 "아웃팅"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다는겁니다. 단순히 성적지향을 밝히는것만으로도 삶이 파괴되고 죽을수도 있는데 버젓히 국가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했다는거죠 권력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추진된게 참여정부떄입니다. 사회가 얼마나 뒤로 갔습니까
17/05/24 13:46
영내도 아니고 영외의 일을 처벌한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차라리 저 조항도 '영내에서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로 변경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17/05/24 13:46
영내 성행위가 문제라면 일단 면회실부터 없애야 되고
영외 성행위는 뭐가 문제가 되는거죠? 전국 모텔에 군인 출입금지라도 시켜야 되는건가
17/05/24 13:48
어디보자... 군 내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전쟁중에 위안부를 운영했던 게 어디의 누구였더라. 성 문제로 군이 왈가왈부 할 자격이 있나요?
17/05/24 13:48
참... 이건... 이게 말이되??? 대법 가야죠. 거기서 안되면 헌법 소원이라도 가야죠. 동성애지지를 떠나서 논리 문제 입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17/05/24 13:49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영내가 아닌 영외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차별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17/05/24 13:52
이건 사실 간음죄보다 더 나쁜 악법이죠 신분이 군인인데 밖에서 연애한다고 처벌이라니...이런식이면 군대 내 이성커플도 다 처벌해야죠 군내 씨씨 많자나요 다 감옥가야죠
17/05/24 14:15
그러게요, 이건 진짜 연애 처벌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데 동성애라서 그런거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인거고 말이죠
17/05/24 13:55
전 그런데 이런 사건을 보고 피지알 댓글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게이머들 모임이 이렇게 동성애 문제가지고 이렇게 진보적일 수 있는지요.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많은 한국 포럼 중에서 여기만 오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요. 미국도 어차피 Don't Ask Don't tell 법안이 겨우 2011년에 오바마 밑에서 금지되었으니 한국도 조금씩 개선되리라 봅니다. (DADT법안이 이것과 완벽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군과 동성애 관련 법안이라서 언급하니다) 문통이 대선 전과는 다르게 조금 대중의 합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도 요 몇 주동안 본 것처럼 번개처럼 개선하려고 할 것이라 믿습니다.
17/05/24 13:59
미국 거주하시는 분 같은데 전 오히려 미국이 더 신기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이 강한 것 같은데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 옹호가 펼쳐질 수 있는지 신기하더군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발목 잡는건 기독교 세력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본 사건에서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한 육참총장도 한국기독군인연합회의 회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17/05/24 14:01
우리나라 개신교 세력이라 해봤자 다 합쳐봐야 전국민의 5분의 1입니다.(그리고 이 5분의 1이 전부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죠) 나머지 5분의 4가 결정하면 좋든 싫든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올 수 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게 가능했던거고요. 저 육참총장만 해도 기독군인연합회건 뭐건 간에 저런 시대에 뒤떨어진 군형법이나 동성애에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 세력 탓할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회 자체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뒤떨어진거라고 봐야죠.
17/05/24 14:14
미국에서 동성애 반대는 기독교 세력 뿐만이 아니라
근본주의 유대, 무슬림, 카톨릭 들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공화당을 울며겨자 먹기로 찍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파워가 막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근본주의 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은 전반적으로 진보적이라서 가면 갈수록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아무리 보수 공화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동성혼을 반대하진 않은 경향이 뚜렷합니다. 06년도에 19%만 공화당원들이 동성혼을 지지했지만 16년에는 41로 급상승했죠. 전국적으로 보면 61%고요. 그리고 아셔야 할 점은 미국은 한국보다 동성애 관련 미디어 매체가 꽤 오래전부터 활성화 되었습니다. Will and Grace 같은 시트콤은 98년도에 첫방송을 했는데 그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쇼 중 하나였을 정도입니다. 즉 대중이 동성애를 접할 기회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17/05/24 14:01
국회 법안으로는 문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도 번개처럼은 힘들거에요. 국회선진화법과 자유당계열만이 아니라 민주당안에서의 반발도 워낙 심할거라서요.
17/05/24 14:18
김이수 판사는 헌법 정신을 잘 알고 계신 분이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국민여론에 따르자면 아직 요원해 보이기도 하지만 헌법 정신은 국민여론보다 우선하겠...죠?
17/05/24 14:15
저는 우리나라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치가가 나타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 30대 분들 중에서 성에 개방적인 대통령 및 정치가가 나와야 그나마 개선될 요지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런 개방적인 분들 인터넷에는 널리고 널렸지만 글쎄요... 많아야 국민들 중 20%정도만이 개방적일거라고 봅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현재인데.. 적어도 50%정도 개방적인 시선이 나타나야 그래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보장 대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저는 진보적이지 않아서 성소수자들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사건은 영내가 아니라 영외라니 징역형은 좀 너무한다 싶긴 합니다. 불공평한 법이에요.
17/05/24 14:26
저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는 대체로 동성애에 긍정적이지만... 기억으론 저번 대선토론때 동성애 관련 이슈에서 심상정 한명 말고는 전원 부정적~소극적 입장이었죠. 사실상 표로 따지만 95%에 가까운 지분을 차지하는 후보들이 전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는건 시사하는바가 큽니다. 대선후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찍는 유권자들의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이 이 수준이라는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일반적인 입법을 통한 해결에는 진짜 시간 오래걸릴겁니다. 입법과정에서 일단 민주당부터 뜻이 안모일것이고 나머지 당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정의당 정도만 전원찬성일텐데, 별 의미가 없죠. 위에 다른분이 적으셨듯이 김이수 재판관이 들어가서 헌법재판에서 위헌 나오는게 그나마 기대할만한 점입니다.
17/05/24 14:28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군형법 92조 6항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입니다. 1조 1항~3항에 규정된 사람은 당연히 군인(사관생도, 군무원 포함) 입니다.
그러면 위 조항에 따르면 이성간의 항문성교도 위법입니다. 그런데 유독 동성간의 성관계만 함정수사를 해가며 찾아내 유죄를 때린겁니다. 그것도 병영 내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병영 밖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군인의 상명하복을 이용한 강제적 성관계도 아닙니다. 이걸 유죄 때린게 문제가 없다면 이성 군인 커플간에 항문성교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밝혀내서 처벌해야한다는 소립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17/05/24 15:04
다른 곳에서도 역시 동영상을 찍어서 판매했다는 둥, 계급을 이용해서 강제로 했다는 둥 엉뚱한 마타도어로 떠드는 사람들도 많네요. 또 다른 곳은 문통이 나중에 나중에나 했다고,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냐고 비난이네요.
에효, 이제는 몇 줄 요약 없으면 정말 안되는 시대인가...
17/05/24 15:54
만약 군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100% 동성애자인 세상이 있고
그런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이번 판결은 옳지 않습니다. A대위는 군인 신분으로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자연인 A로 성 생활을 가졌을 뿐이죠...
17/05/24 16:30
이 문제가 터진게 4월달이고 그 당시 행정부에서 커트했으면 일이 이정도까지 커지지는 않았겠으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황교안 총리;;;;
이미 사법부로 이관된 터라 대통령 직권으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도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역시 총리인준되고 국방부장관과 군부조직 물갈이작업 이후에야 가능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결국 헌법소원까지 끌고 가는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17/05/24 16:39
그러게요, 황교안씨가 현 참모총장과 신앙적토대가 거의 같은걸 감안하면 멀쩡하게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상황이라 가정해도 커트를 기대하긴 힘들었죠. 지금 문통에게 사법적 기소부분을 개입하라고 요구하는 철없는 일부 진보측 지지자들도 답이 없긴해요. 헌법소원 후 전향적인 결정이 나오기만 기원합니다.
17/05/24 17:11
흥미로운건 본인들이 직접 만든 국방부 훈령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부분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국방부에서 만든 부대관리훈령을 보면 동성애 장병에 대한 관리요령이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디테일하게 나와있습니다. 252조부터 시작하는데....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 주옥같습니다. 차별금지 신상보호 아웃팅 금지 상담과 관리요령까지... 잘 만들었어요. 보수정권 국방부가 만들었다는게 믿기 어려울만큼;;;;;
제252조(목적) 이 장은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성애자 병사가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군의 전력 향상과 복무수행의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B6%80%EB%8C%80%EA%B4%80%EB%A6%AC%ED%9B%88%EB%A0%B9#liBgcolor0 개인적으로 대선시즌을 위한 일종의 함정카드 목적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권문제라서 더민주와 문재인 대통령이 회피하기 어려운 주제였고, 동시에 동성애 이슈라서 엄청난 단기적 휘발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대로 먹혔다면 보수에게 불리했던 대선정국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시 후보의 동성애 이슈파이팅을 고려하면 솔직히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요.
17/05/24 17:18
그냥 똘끼있는 현 육참총장의 비뚫어진 신앙심으로 인한 개인적 일탈로 볼래요 아무리 추잡스런 자유당 놈들이라도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선거에 사용하려고 그런거면 A대위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T.T
17/05/24 16:3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41039001&code=940100#csidx9ee52018a1cd7a4a10dae074bf2121a
1. 대위는 2017년 5월 25일 전역이 예정되어 있었군요. 2. 대위는 2017년 4월 13일 체포되어 4월 17일 구속되었네요. 3. 대위의 군검찰 기소 내용은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추행행위를 했고 게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동성애자를 만나 군 기강을 저해했다” 군요. 징역 2년을 구형했었구요. 3. 대위는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을 받았네요. 4. 대위는 지금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네요. 군은 문제 안되면 다 술술 넘어가고 숨기기에 급급한 조직이 생리인 건데, 저는 대위가 어차피 군대를 전역해서 나가는 순간인데, 왜 구속을 해서 징역을 구형하려 했던 건지 조금 의문이네요. 사고를 칠래야, 이미 다 치고 끝났을 전역하는 순간인건데, 동성애자의 군 입대 및 장교 지원 자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큰 것인가 싶기는 하군요. 말 그대로, 그 대위에 대한 거나한 국가차원의 '아웃팅'을 하는 효과랑,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말고 군에 어떤 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17/05/24 16:5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9182
정의당, 軍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법안 발의 군형법 동성애 차별 조항 개정안 발의…"발의 의원 10명도 가까스로 채워" 정의당에서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의의원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17/05/24 16:59
http://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taiwans-top-courts-set-to-rule-on-same-sex-marriage
대만에서는 이번주에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대만은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동성결혼 이슈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이고 만약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아시아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17/05/24 20:06
이에 대해서 한시간전에 기사가 뜬거같습니다.
[대만 헌재,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 판결] http://www.hankookilbo.com/v/066b7b4ebd524169ab4562b75b5edb26
17/05/24 17:44
이성간의 항문성교도 주기적으로 단속 처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게이들 저격하려고 만든 법이니. 좀 더 대국적인 차원에서 항문성교에 집착하기 보다 군대 내 성범죄 일반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좀 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할지 등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17/05/24 18:14
본문에서 "1. 영 외에서 2. 타 부대 소속 군인과 3.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음."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분이 링크하신 5월 24일자 기사를 보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41039001&code=940100#csidx9ee52018a1cd7a4a10dae074bf2121a "군검찰은 영내 부사관 숙소와 모텔 등지에서 동성 군인 등과 성관계한 혐의로 *대위를 기소" 라고 나옵니다(경향 기사). 기사는 아니지만.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변호사의 5월 4일자 글에서는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 대위가 업무시간에 독신자 숙소에서 어떤 부사관과 동성애 성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이라고 나옵니다. 군인권센터측에서 `기소된 대위가 동영상을 유포한것은 아니`라고만 한 이유가 이것인가 싶군요. http://www.justright.kr/_yesweb/_system/bbs/view.php?bid=tb_bbs33&pageid=108&page=1&no=21#FOOTNOTE2 이거라면 Mizuna님이 말씀하신 부대관리훈령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253조(기본원칙) ①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병사의 병영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제4편제6장에 따른 절차 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수사과정의 인권 탄압 문제와 군형법의 부적절성 문제는 물론 이와 별개입니다.
17/05/24 22:52
부대관리훈령은 잘 모르겠는데 (용어 정의도 없는 것 같고) 다른 보안관련 규정이나 훈령에서는 (명시적이든 해석상 문제든) 독신자 숙소나 관사는 영외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253조에서 장병(또는 군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병사라고 기술한건 미숙함 때문인지 그 취지가 영내생활이 강제되어 있는 병사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야 상위법인 군형법이 문제인건 아시겠지만..
17/05/25 03:31
사실 Crucial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오피설 정보가 없이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서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들 뿐이거든요.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443630&viewType=pc sns 동영상 공유, 간부라는 직위를 이용한 위계, 영내 성행위라는 식은땀나는 폭발물들과 같이 섞여있는 사안이라 잘못 파고들어가면 진짜 독박쓰기 딱 좋은 구도입니다. 폭발물들과 A대위가 어디까지 관련있는지를 알아야 방어논리와 대응수위를 결정할텐데.... 진영간 언론플레이만 난무해서 좀 어지럽습니다.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295 "피고인은 장교로서 하급자를 선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병사·하사·중사 등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 일과 시간 중에 병영 내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하는 등 건전한 생활 및 군 기강 확립을 저해했다" 위에 링크된 기사에서 따온 판결문인데... 진실이 판결문 수준만 되어도 지금 인권위와 소수자단체가 하고있는 여론전은 셀프자폭이 됩니다. 여론공론화 수준으로 비벼볼 사안이 아니에요. 이걸로 여론전하면 무조건 집니다.
17/05/25 12:28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 기사들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진영논리의 글들이 많아요. 만에 하나라도 육군측의 반박대로 하급자 추행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로 피지알에서 사과글 올리고 두 달간 자숙하겠습니다.
17/05/25 13:03
뭐랄까! 근자에 일어난 리쌍 건물의 우장창창 사태의 맘상모, SJ레스토랑 사건의 알바노조의 병크스런 행동과 언플에도 불구하고 이들같은 사회적약자 연대단체들의 사회적역할이 꼭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A대위와 관련된 단체들(군인권센터, 성소수자단체, 정의당)의 어찌보면 병크-A대위건은 현재 양측간 사실증명이 되지 않았슴을 분명히 말합니다-가 될 지도 모르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에게도 큰 가치관의 혼란이 올 거 같습니다.
17/05/24 19:11
1. 항문성교가 아니라 허벅지 만지는 것도 상호 합의 하가 아니면 당연히 처벌됩니다. 애당초 이 문제 자체가 강제성이랑 하등 상관없는 논의인데 우리 아들 불안해서 못 보내요 드립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2. 영내 성관계가 군기강을 저해한다면 영내 이성간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군 소대장이랑 남성 용사와 합의 하에 간부휴게실에서 성관계를 할 경우 현재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는데(징계사유는 되겠죠) 남남간의 성관계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죠. 3.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들 영외에서의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남용이고, 이 부분(장소적 제한)은 헌재에서 100% 한정위헌 이상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2의 논리를 3에 접목시키면 군인 부부는 평생 감옥살아야 마땅하겠죠? 4. 더 양보해서 처벌하여야 마땅하다고 한들,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며 현 사법 실태에서 이 정도는 거의 90퍼이상 기소유예하고 징계처리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소하는 것도 모자라 구속이라니..
17/05/24 23:46
글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200&oid=079&aid=0002970569 여기에서는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하급자에 대해 수 차례 추행 행위를 하는 등 건전한 생활 및 군 기강 확립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17/05/25 00:32
추행이란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강제 추행`을 말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상호간에 합의가 있어도 "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할 때의 추행입니다.
즉, 상대방의 합의 여부가 포함되지 않은 추행입니다. 헌재 합헌 결정에서 나온.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6911"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 이라... 아마 상대방과 합의하에 했다는 말은 맞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판결 중 "일과시간중 병영내에서 하급자에 대해 수차례 추행 행위"를 했다는 말은, `업무시간중 병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다른 하급 군인과 성관계를 수차례 가졌다"란 말이라고 봐야겠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판결문에 나왔으니 이 글 본문의 (영내가 아닌) `영외에서`만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거로군요. 해당인이 영내. 영외 모두 관계를 가졌는데. 군측에서 문제 삼은건 군 부대 안에서의 성관계를 기소한것 같습니다.
17/05/25 00:36
네. 말씀대로 군사법원에서 사용하는 추행의 뜻이 다르다는 건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네요. 다만 아무리 합의하에 했다 하더라도 [영내에서] [수차례] 했다면 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행 대상인 하급자가 합의에 의해서인지는 추가 기사가 나와봐야 알 거 같네요.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요.
17/05/25 00:50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면 제일 깔끔할텐데, 군인권센터측이나 군측이나 그걸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의하에 한거면 법원의 판단이 규정에는 맞겠지만, 당사자에게는 억울한 구석이 있을 겁니다. 군 부대내에서 남녀 사관이 사무실에서 관계를 가지거나, 독신자 숙소에서 관계를 가진 경우가 각각 있었는데. 감봉 n개월의 징계로만 그쳤었거든요. 이번 경우는 업무 시간이란 단서가 붙지만... 군인권센터측에서 판결이 나오고서야 언론에 이야기한걸 보니 `점심시간` `독신자숙소` 라고 하네요. http://news.joins.com/article/21603690 그리고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사람일겁니다.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295 (어플을 통해)"병사·하사·중사 등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라고 하니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겠죠. 강제추행이 있었으면 국민일보나 국방부측에서 사건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문제삼았을 겁니다. 사건 진행중 5월 4일날(가장 먼저) `독신자 숙소` 이야기를 한 동성애 반대 변호사의 글에도 그런 뉘앙스는 없었거든요.
17/05/25 03:01
정보 감사합니다. 뭔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군사법원과 군인권센터와 차이가 좀 있군요. 일반인인 저로서는 숙소도 영내라고 생각하지만요.
항소를 하면 좀 더 명확히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 같은데,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A대위에게도 난처한 상황이긴 하네요...
17/05/25 04:42
좀 더 찾아봐서 이상한 게 병사, 하사, 중사 등과 성행위를 했으면 군법에 따라서 영내에서 같이 성행위를 했던 병사, 하사, 중사도 모두 같은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위가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면 나머지 하급자들도 영내와 일과시간인 이상 강제성이 없는 합의하의 관계라도 비슷한 형량으로 나올텐데 대위말고는 나온 게 없으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온 커뮤가 한정된 정보로 갑론을박이네요.
17/05/25 10:32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상대는 처벌을 안받는 이유를 추정해보면, 강제적 추행의 피해자이거나, 성소수자인 A대위만 함정 수사에 걸려 차별받고 있거나 둘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워낙 단편된 정보만 돌아다녀서 판단이 힘든 문제 같아요...
17/05/25 04:52
저도 21세기에 이게 뭔짓인가 싶었는데 찾아보니 커뮤니티마다 말이 전부 다릅니다. 영내 일과시간이라고도 하고, 의도적 함정수사가 아니라 군은 덮으려고 했는데 먼저 걸린 다른 군인이 혼자 죽을 수 없다고 게이 데이트앱에서 활동 중인 군인들 줄줄이 다 불었다는 말도 있고, 난리도 아니네요. 더욱이 하급자 추행이 정말 추행인지, 수사적인 표현인지 정보가 더 나와야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17/05/25 12:10
판결문에 영내 일과시간이라고 나왔고, 문제되는 부분이 점심시간 계룡대 영내 BOQ에에서 수차례 한 성행위입니다. 전 군사정은 모르지만 BOQ를 영내로 많이들 보시더군요.
17/05/25 12:39
근데 조항 자체는 영내 외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동성 이성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뿐 더러 강제성도 요구하지 않죠. 딱 하나 명확한 건 '군인(또는 그에 준하는 자)간'에게만 적용한다는 건데..
그래서 판결문에서 일과시간인 점과 영내라는 장소를 강조한 것이 양형기준이었는지 성립요건으로 해석한건지 궁금하네요.(그런식으로 되는건지 잘 모르는 법알못이지만) 군 생활 당시 저 요건에 들어맞는 이성간의 관계 사건을 두건 정도 접했는데 군사법원에 기소는 안됐던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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