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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1 14:01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과 업무 지시상의 독립성 모두 만족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만 만족하면 되나요?
삼성전자 서비스의 경우, 업무 지시상이 독립성은 거의 삼성전자의 관리 감독을 받을 것으로 봐야할 텐데요.
13/11/01 14:05
복합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웃긴데, 아무튼 노동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이구요. 업무지시상의 독립성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여러 장치를 거쳐서 노동부 지침 상으로는 상당히 독립성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13/11/01 14:10
하도급은 원청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하는 법이 있다면 좋을텐데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13/11/01 14:16
글쎄요.
보통 TM이나 서비스센터 등을 사내하도급으로 봐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쉽지 않네요. 서비스센터 등은 업무 자체를 아예 외부로 위탁한 경우인데 이경우는 위탁받은 업체가 AS라는 용역을 위탁받아 행하는 것이고, 이건 재화나 용역이냐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게다가 기사에 나온 서비스 협력업체는 서비스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삼성전자에게서 받는 것으로 봐야 겠죠. 사내하도급이야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이번 삼성전자 서비스협력업체 같이 용역 대행까지 사내하도급으로 봐야 하는가는 좀 생각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13/11/01 14:27
네 분명 기존의 사내하도급과는 다릅니다. 다만 같은 위탁이라도 용역과 재화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이 특수한거고..
13/11/01 14:35
문제가 말씀하신 일반 콜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급업체의 관리자가 어쨌건 관리를 하는데 이번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서 관리 감독을 직접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및 휴가, 각종 업무 지침 등. 암튼 좀 복잡하더라구요.
13/11/01 14:39
말씀하신대로 노동자 측에서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인사노무상의 독립성을 상당부분 침해하고는 있는데
노동부는 저정도로는 기존 사내하도급과 비교해서 채용의무가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침해된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13/11/01 14:45
실제 삼성전자의 요구가 어떤지는 봐야하겠지만 용역 도급에서 업무지침과 근태는 필수로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각종 업무 지침이야 서비스표준화를 위한 요구사항일테고, 근태는 어디나 필수적이죠. 도급업체와 하루에 최소 몇명이상은 근무를 해야 하고, 집중근로시간에는 몇명이상 대기하여야 한다 식으로 말이죠. 기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벤더의 서비스파트는 서비스 R&D와 교육을 위주로 업무를 하고, 실제 필드에서의 업무는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위탁 계약을 통해 진행을 하죠.
13/11/01 15:14
가치판단은 배제하고 법리적으로만 보면 개미먹이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판례는 사내하도급(불법파견) 여부를 따질 때 복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판단 지침은 위장도급을 판단할 때 사업 경영상 독립성을 판단한 뒤, 업무상 독자성을 판단하는 단계적인 판단을 합니다. 사업 경영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례는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해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들을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후, 경영상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파견법을 차용하여) 업무상 독자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업무상 독자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도급' 그렇지 않다면 '사내하도급'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이는 A(도급업자)-B(하도급업체)-C(하도급업체의 근로자)라는 3자 계약이 맺어진 경우, 사내하도급 판단시 주위적 청구로 C는 A가 근기법상 실질 사용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B가 파견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판례의 이러한 판단을 매뉴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검찰-노동부에서 마련한 사내하도급 판단 지침 매뉴얼을 보시면 단계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한가지 더, 입법적인 해결을 주장하셨는데 이는 자칫 위험한 발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올린 하도급법을 면밀히 살펴보면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들이 더욱 많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회에 있는 불법파견을 최대한 합법적인 파견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취급받을 수 있게(즉, 정규직과 동일한 취급) 현행법 체계하에서 행정감독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3/11/01 15:29
아 말씀하신 부분이 더 정확한 법리적 분석입니다. 다만 제가 본문에 1. 2. 에 그러한 단계에 대해 녹여 쓰긴 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위반하더라도 어쨌거나 고용의무를 질텔니 말이죠.
입법론의 경우 새누리당 측 입법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최근 노동부 입장은 사측을 더 보호하는 경향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주먹구구 행정을 막으려면 결국은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3/11/01 15:56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단순히 입법적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너무 멀리까지 와버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입법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느 구멍으로 또 값싼 노동을 제공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테고, 노동부의 행정감독의 구멍은 너무 큰 것이 사실이고. 그나마 법원이 판례로서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이끌어내긴 했지만, 이 또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막히고요. 결국, 사용자들의 고용에 대한 철학, 흔히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3/11/01 16:19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언론사닷컴도 일종의 사내 하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언론사들은 사실상 닷컴의 운영권도 본사 쪽에서 쥐고, 닷컴 직원 중 주요 인원은 본사 내에서 일하게 하고 이런저런 잡무(? 편집, 뉴스스탠드 일부 운용, 사진 처리, 검색어 기사 등)를 닷컴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본사 외부에 있고요. 이게 아마 사내하도급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또 상당수의 언론사들은 아예 본인들은 지면기사만 관리하되 웹상의 언론사닷컴은 해당 언론사닷컴(그룹 내 별개 회사)에 맡겨버립니다. 대신 간부 선에서 간섭을 하거나 아예 일부 간부를 본부장 등의 형태로 파견하죠. 이 경우는 굳이 비교하자면 삼성전자서비스처럼 노무 도급 내지는 하청의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둘다 엄연히 별개 회사지만, 기본 형태는 2번 업무 지시상의 독립성에 걸리는 모습들입니다. 상당부분 하는 일이 겹치지만(뉴스스탠드 운영, 기사 작성 등등) 당연히 봉급 차이는 천양지차죠. 얼추 1/3 수준이니까요. 착실한 아웃소싱의 모습입니다.
13/11/01 22:45
언론사와 닷컴회사간의 소유관계를 봐야겠지만 확실히 닷컴회사들이 처우가 상당히 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들여다 봐야할 문제지요.
13/11/01 18:32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전자 직원들이 전혀 섞이거나 같은 일을 하거나 하지 않으니 동일노동 동일대우를 외칠 수도 없군요.
이런 경우는 애매할 수밖에 없지만, 글쎄요. 둘을 동일하게 대우하게 된다면 역으로 전자 직원들이 억울하겠죠. 삼성이야 as가 부품교환 위주라서 딱히 전공지식 같은 게 필요없거든요
13/11/01 21:13
참고로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자회사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을 삼성전자서비스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마트처럼 차등 취급한다면 기존 정규직으로선 피해보는건 없죠. 다만 임금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간접적 피해는 가능하겠네요. 법의 취지가 니들이 일 시키려면 고용해서 써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수준과 상관없이 업무지시 하려면 직접고용이 맞다고 봅니다.
13/11/02 00:58
사내하도급문제가 요새 가장 핫한 이슈긴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사건은 파견법상의 파견관계라는 판결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입법적으로도 저런 착취가 발생하는 구조는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쉽지않겠죠
13/1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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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생각나네요 킄킄 삼성은 노조 필요없을만큼 잘해준다고 빨아주시던 분들은 잘 해줬는데 배때지 부른 노동자 하나 죽었다고 좋아하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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