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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7 12:15
전두환 노태우도 증인선서 거부를 하진 못했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 같구요, 국정조사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듯 합니다.
13/08/17 12:31
어제 새누리당 의원은 국조하러 나온건지 민주당까러 나온건지 모를 정도로 태도가 가관이었어요. ㅠㅠ
국조에서 청문회 대상자의 신변을 왜 자기가 걱정하는 겁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13/08/17 13:55
선서거부가 좀 황당해서 관련 법령을 찾아봤는데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던데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아 149조에 해당하는가를 따져봐야지요.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148조는 자신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의 죄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149조는 업무상 고해성사나 상담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나열된 직업들에 공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본인이 승낙하거나 공익을 위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나와있고요. 148, 149 두 조항모두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거부권이 아니라 타인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한 거부권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선서거부는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13/08/17 14:27
제가 보기에는 형소법148조 본문의 '자기나' 부분이 자신의 소송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3/08/17 14:32
저도 그 부분이 걸리긴 한데 앞에 괄호 안에 부분에 근거해서 내용을 해석해 본다면 해당 사항이 없을수도...
법조문 볼 줄 아는 분 계시면 해석 좀...
13/08/17 14:36
http://cafe.daum.net/lexpolice/FhnE/334?docid=id7w%7CFhnE%7C334%7C20111209112747&q=%C7%FC%BB%E7%BC%D2%BC%DB%B9%FD
여길 읽어보면 자기 자신한테도 해당되는 법조문인 것 같습니다. 법조문에서 명시되고 있는 부분이 부정되려면 법이 바뀌거나 명시적인 판례가 있어야 할텐데, 법은 바뀌지 않았고 판례는 찾기가 어렵네요.
13/08/17 14:38
그 부분은 제가 간과했네요. 그런데 왜 저부분에 [자기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를 자신의 근친자로 보는 것 같은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여야 겠네요.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선서거부가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이네요.
13/08/17 14:39
본래 형소법 148조 취지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고, 헌법에 근거한 조문인 것 같습니다. 위 링크의 한 문장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인바..." 즉, 법조문 이름에 '근친자'라고 이름이 붙은 게 어색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근친자'에 무리하게 편입돼서 들어간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p.s 더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링크도 있군요.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만 위 링크보다 이 쪽이 더 직접적이네요. http://www.inter-law.co.kr/BBS/BBSView.aspx?bbs=lawword&idx=4505&search=&searchstring=&page=101
13/08/17 14:59
증언거부권으로 보고 생각해보면 정당한 권리라고 보는게 맞겠네요. 일반 범죄자들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선서거부가 듣도보도 못한 황당한 행동이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13/08/17 15:05
사실 이 사건은 증언/선서 거부 자체가 위법이고 아니고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걸린 중요한 국정조사에서 현직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미래보다 자신의 징역살이를 더 걱정했다는 게 포인트겠죠. 물론 그럴 법률상의 권리는 있는데, 태도가 곱게 보이지 않는 거죠.
13/08/17 14:31
청문회 하는 것 보니까,
한겨레 신문을 펙트라고 질문하다가 "한겨레 신문 안 봅니다."에 망신당하고. 법원 나가서도 선서 안 할꺼냐고 질문하다가 "법정에서는 피의자 신분이라 선서 안 합니다."에 망신당하고. 박영선이 증거도 없이 국정원 직원이랑 몇일날 왜 만났냐고 물어보니 "증거 바로 보여줄까요?" 한 마디에 그냥 입을 닫는 수준. 사람 불러놓고 "토사구팽 당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따위의 수준낮은 질문은 대체 왜 하는 것이며, 저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려면 입 막고 윽박지르기나 하면서, 그럴 것이면 그냥 서울광장 나가서 연설이나 하지 뭐 하러 힘들게 국정조사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CCTV도 거의 조작 수준의 짜집기와 편집인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13/08/17 16:07
국조 파행에 대한 의견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게 쉴드가 되는 사안인지 의문스럽네요. CCTV가 조작이라... 그럼 저 말들은 안한겁니까? 누가 후시녹음이라도 했나요?
13/08/17 18:25
준비 좀 잘 해가지고 나왔으면 합니다.
이게 뭐요!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하겠지만 국정조사 의원들이 징징거리는 것은 조금 쪽팔리는 일입니다. 선서를 거부했지만 답변은 했습니다. 선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즉 선서여부는 발언의 진실성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위증죄로 다룰 수 있는가의 정도이죠. 일단 입 자체는 여는 상대를 두고서도 공략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죠. 상대의 답변이 가능한 수준의 질문이 들어와야 하고 이 부분을 매우 정밀하게 파야 하는데 당신이 팽당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좌빨 아닌가요.와 같은 시간낭비식의 질문이 왜 이리 많은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왜 좌빨이냐'의 성토장입니다. 두 증인이 답변할 범위에서는 성과가 있었잖아요. 권영세 대사와의 전화통화나 점심시간에 대책회의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처럼 증인 스스로가 답변을 해야만 자연스러운 부분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상대를 회유할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생각시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님의 평소의 언행과 이미지가 회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한참 웃었습니다. 이 피와 같은 시간을 이런데 쓰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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