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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5 15:59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죠.
국회내에서 X-파일을 공개한 보도자료는 면책특권이나 같은 보도자료를 의원홈피에 게재한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니..
12/04/15 16:05
대법원이 무죄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항소심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유죄가 나온건데 이제와서 무죄가 나올리가....
이거 너무 황당한데요. 뭐가 이렇게 걸리나요. -_-;
12/04/15 16:12
어라? 전 대법에서 유죄판결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고법으로 돌려보낸게 다시 유죄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이거 박탈은 거의 확실한데...
12/04/15 16:23
이게 아직도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라니..
만약 7년을 끌어서 겨우 도달한 결론이 유죄라면 정봉주건과 같이 역사에 기리남을 겝니다.
12/04/15 17:46
총선에서 이겼으면 정봉주 와 같이 처리해야할 문제였죠..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쳤더니 왜이렇게 크게 소리치냐고 너무 크게 소리쳐서 잡아간다던... 도둑은 안잡고...
12/04/15 17:51
저 위에 글로리 처럼 댓글 다니 알바 논란이 안나올 수가 있나요?
어처구니가 없군요. pgr 도 진짜 알바들이 스멀스멀 활동하는데, 원칙적만 고수하며 '알바논란 자제합시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알바를 운영진 측에서 원칙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 유저끼리 알아서 몰아내야죠
12/04/15 19:29
저 분은 알바가 아니라, 걍 '어글 종자..'쪽에 가까운..
너무 진지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보입니다. 알바라고 하면, 저분을 오히려 과대평가하는 셈인거죠.
12/04/15 18:30
사실 잘됬다고 리플을 달아도 뭐라 할 수는 없죠.
MB나 현 여당 물먹는 글에서는 비슷한 뉘양스가 많았는데 누가 지적하는거 못봤습니다. 노회찬씨를 싫어하나 보죠 뭐... 잘됬다는 이유나 좀 써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죠.
12/04/15 19:12
알바가 여기까지 와서 활동할리는 없죠. 포탈사이트 알바같은건 실제로 있으니까 저도 언급은 하는 편이긴합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좌우가 없는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부정검사 리스트 올렸다고 징역가는게 잘됐다가 '다른 의견'이면 전 별로 존중해주고 싶지 않네요.
12/04/15 19:57
뭐 어그로도 이유나 근거를 들면서 끄시면 대답이라도 하겠습니다만. 저 댓글은 대놓고 사람 약올리면서 내글 보고 빡쳐라 하고 한마디 툭던져놓은 어그로 글인데 제제안되나요?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했던 것이고 법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유죄를 받을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이번 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그런 의미의 말이 있었죠) 잘되었다니 알바니 뭐니 하면서 싸우는건 아니지만 저런 예의없고 대놓고 싸우자는 댓글에는 좀 제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12/04/15 20:56
제재를 원하시면 운영진한테 신고를 하시던가 옳지 않다고 행위 그 자체를 지적해야지,
상대를 알바로 모는 건 빨갱이드립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12/04/15 20:14
근데 이번건과 정봉주건에 대해서 새 국회가 열리면 새법이 통과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을텐데 새누리당이 과반 1당이 된 지금 통진당과 야권연대 전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잘못을 한것도 아니고;; 성향을 떠나서 노회찬 정도 되는 의원이라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의원이라는데 이의를 달사람은 많이 없을테니까요(?)
12/04/15 20:16
그런데 이런 건들이 소급 입법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일들인가요?
이런 의견들을 몇 번 들을 때마다 '과연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12/04/15 20:25
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신법이 도리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울 때에는 신법에 의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며, <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구<형법>과 신<형법> 중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사전 '법률불소급원칙' 일부 발췌 (링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7479 )
12/04/15 20:34
재벌 기업들이나 그 추종차들 한테는 노회찬 의원 같은 진보 정치인들은 눈에 가시 일 겁니다.
민주통합당처럼 단순하게 재벌의 횡포를 막는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통합진보당이 의석 수는 부족해도 한 사람 한사람의 파괴력은 또 쌘편이라 재벌들 입장에선 통진당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게 견제도 많이 해야 할테니 골치도 아플테고... 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야 딱히 다른 이유 없이도 진보계열 정치인들이 죽도록 싫을 수도 있겠죠.
12/04/15 20:38
일단 대선때 보궐선거 같이 치뤄지지 못하도록 약간 늦게 판결이 되고,
새 대통령 취임 직후 3.1절쯤 특사 -> 이후 4월 재보선에 다시 출마? 이런 시나리오는 안될런지요 흑
12/04/15 22:16
한나라당 모의원이 전교조명단을 유출한 사건으로 유죄받은 걸로 아는데, 이번 검사명단유출건도 당연히 유죄죠.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건 옳은일이니까 유죄아님' 이런 주장을 한다는게 좀 한심하네요
12/04/15 22:46
예가 틀렸습니다.
조전혁의원은 전교조 명단 유출사건이 아닌 법원의 권한쟁의판결에 불복하고 명단을 공개해 민사상 배상판결을 받은겁니다. 반면, 조전혁의원은 총리실의 자료를 받아 민간인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불법적으로 수능성적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죠. 불법을 저질러도 법원과 검찰에서 알아서 무혐의처리해주는 그런게 한심한 겁니다. 노회찬씨가 유죄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각 의원 홈피뿐만 아니라 정당 홈피의 대변인논평,성명..나아가 국회 의사록의 인터넷공개 모두가 불법의 소지를 갖고 있죠.
12/04/16 12:26
새누리당사람은 "잘됐네요~" 라고 비웃으면 국민의생각!! 자기들맘에드는사람한테 "잘됐네요~" 라고하면 알바타령,인신공격,어그로 사람들 이중성쩝니다.. 그래놓고 엄청 예의있는척하죠. 정부까기글 댓글이나 다시 정독하고오세요. 님들이 훨씬더 심합니다. 예의따지면 공평하게 차려야지 예의도 선호당에따라 골라차리나요
12/04/16 13:20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인지는 논외로 고법무죄->무죄부분 대법파기환송->고법유죄->대법의 테크트리를 밟은거라면 이제는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네요. 통진당은 싫어하지만 노회찬씨는 좋아하는데 안타깝네요. 아울러 기사내용의 대법원도 골치아프겠다는 내용은 본문처럼 "마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판결 내리면 대법원 너희들 골치 아플 줄 알아라' 이런 뉘앙스"는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유죄판결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으로 당선까지 된 만큼 여론에 욕먹을 것이 예상되니 골치아프겠다는 거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없고. (이 얘기는 사건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고법의 무죄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었기 때문입니다.)
12/04/16 14:21
개인적으로 기사 내용의 분위기가 대법원에게 슬슬 눈치주는 것처럼 느껴지길래 쓴 겁니다
무슨 '대大'법원이 여론에 좌지우지되어가며 판결을 내리는 곳도 아니고,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런 성격의 기사는 좀 불쾌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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