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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6 10:16
질게에도 올렸지만..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express_freeboard2&page=1&sn1=&divpage=39&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2446 이영상의 경우 7번의 경우인가요? 아니면 그냥 10:0 인건가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 많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흐흐..
12/02/16 10:31
보이는 대로 보자면 블랙박스 단 차량이 70:30 정도로 과실이 더 많겠네요. 조정해도 60:40 정도구요.
그러나, 사고현장을 봐야 할거 같은데 블랙박스 단차량을 좌회전으로 안보고 좌회전 하기전으로 판단된다면 대인없는조건으로 100% 처리가 가능했을수도 있겠습니다.
12/02/16 10:2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간단한 사고인데 상대방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예를 들어 대인사고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스친듯한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던가.. 물론 그런일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지만 각종 사례를 보면 처리방법들이 너무 다른 듯 해서요.
12/02/16 10:26
얼마전에는 가까운 분이 정차중에 초보운전자에게 후방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뒤쪽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큰 사고였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바쁘신 분이라 목에 깁스하고 3주가량 통원치료를 다니셨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합의금 협의를 하는데, 보험회사 담당자가 통원치료를 했기때문에 입원치료시보다 합의금을 적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입원하고 휴업수당만 청구해도 꽤 많이 나오실 분인데, 입원치료 대신에 통원치료했다고 합의금을 적게 책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결국 보험회사 스스로가 조금만 다쳐도 들어눕는 보험사기꾼을 양산하는구나... 싶더군요.
12/02/16 10:28
차 구입한지 얼마 안된 제 입장에서 너무나 도움되는 글입니다.
간단히 질문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당연히 사진으로 증거 남기고 상대방 인사사고 여부 등을 체크하고 보험사 연락을 하면 보험사가 보내는 렉카가 올 것입니다. 그럼 보험사 렉카가 올때까지는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여도 계속 그 자리에 차를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증거사진만 찍어놓고 일단 갓길쪽으로 차를 이동시켜놔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듣기로 보험사에서 보낸 렉카말고 그냥 오는 렉카들 잘못 코꿰면 비용도 비싸게 부르고 자기들 유리한 공업사로 차 옮겨놓는다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두번째는, 상대방과 제가 같은 보험사일 경우 제 과실이 없는 케이스라도 보험사 수익을 위해 일정비율 쌍방과실로 유도한다고도 하던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바쁘실텐데 감사드립니다. :)
12/02/16 11:05
정말 좋은, 실생활에서 언제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특히 어떤 사고건, 내상은 갑툭튀해서 몸에 타격을 주고 하더군요; 보험료는 자처하고 몸이 울리는 충격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사고 이후 멀쩡하더니 몇일 후부터 고생하더군요;;
12/02/16 11:11
도움이 되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얼마전 음주운전자가 와서 아주 그냥 살짝 받아주셨는데 왠 제 아버님나이뻘되시는 분이 거의 무릎꿇고 비실길래.. 그냥 차 수리만 해돌라고 했더니 다음날 태도가 변해서 고생했었드랬죠..
12/02/16 11:23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아픈게 생겼다면, 그게 완전히 치료될때까지 합의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선 이제 그만 합의하자 합의금 얼마 줄테니 합의하자. 고 빠른 합의를 종용합니다만...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일단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원칙적으로는 의료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해야되는건데, 합의해 버리면 끝이죠. 합의번복도 어렵고요.
12/02/16 11:29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얼마전에 형이 사고가 났는데요.. 편도 4차로에서 형이 1차로, 상대방 차가 2차로 주행 중, 상대방 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그 차 옆구리를 박았는데.. 이럴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잡힐까요??
12/02/16 11:3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두 스크랩해놓아야겠습니다 운전할때마다 느끼지만 만약에 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되는데요..많이 당황할테구요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12/02/16 11:41
어머 이런건 추천!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앞차가 급 제동 이나 차선 미스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멈춰서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 그러니깐 실질적으로는 앞차가 잘못한 경우 말이죠.. 보통은 안전거리 미 확보라는 것 때문에 뒷차의 과실이 무조건 크다고 말하곤 하는데요(저 역시..) 이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보험사 처리까지 갔을때 역시 뒷차 과실이 더 큰가요? 또 이런 상황에서 소위 블랙박스에 상황이 다 찍혀 있고 안 찍혀 있고에 따라서, 과실 판별 여부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12/02/16 12:31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 사람과 차량 사이의 사고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허가 없는지라 관심있는 것은 제가 차에 치었을 경우라서요... [m]
12/02/16 13:29
질문 있습니다! 아는 형님의 경우인데요~
1. 비보호 좌회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머리를 밀다가 사거리 중앙 즈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2. 오른쪽에서 자회전 신호받은 오토바이가 '정지'해 있던 형님 차의 앞범퍼를 박았습니다. 3. 만약 그 형님께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주행 중에)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겠지만 4.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충돌이 났을 경우 이것도 무조건 형님 잘못인지 궁금하네요. 그 형님은 보험회사 부르지 않았고요(골치아파질 것 같아서 말았다고 하시던데 -_-), 어쨌든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점 땜시 그냥 30만원 정도 합의금 주고 현장에서 끝냈다고 하던데 잘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12/02/16 13:52
저도 얼마전에 빙판길에서 첫 사고를 냈는데요 ㅠㅠ 제가 잘 처리한건지가 궁금하네요.
1. 강원도 좁은길 언덕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치킨집 앞에 주차중이였고 언덕길을 내려가던중에 제동을 했지만 미끄려져서 제 앞바퀴 오른쪽 부분이과 주차중이던차에 앞바퀴 오른쪽부분이 접촉하였습니다. 2. 외관상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흠집이 없었지만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보험 처리르 하였습니다. 같이 있던 회사후배가 그냥 돈 5만원 정도 주고 끝내자고 이야기 했지만 첫사고라 당황하기도 했고 말 서로 섞기가 싫어서 그냥 보험 처리 했습니다. 3. 상대방 차는 입고하였고 77만원? 정도에 수리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험 담당자 말로는 차체 손상이 간단한 접촉사고로는 그렇게 날수가 없어서 보상문제 가지고 실랑이가 좀있었지만 결국 저정도 금액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4. 제 차는 기스 하나 없이 있기때문에 수리할것도 없습니다 -_-+ 이런경우 그냥 저렇게 처리하는게 최선이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합의를 시도했어야 하나요. 다음에 사고가 안나야겠지만 혹시 같은 경우 발생시 처리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02/16 14:09
자부담 처리를 하느냐, 보험처리를 하느냐의 기준은 내 손해가 어느것이 더 적은것이가 하는거겠지요.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이 되고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그런데 대물 관련해서는 200만원 이하 처리시(대물+자차, 보험사마다 금액이 다를수 있음)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만 3년간 유예됩니다. 고로, 예를들어 내가 보험료를 1년에 100만원 내는데 3년간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10%+10% 보험료 할인을 받은 금액과 지금 사고 때문에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 금액을 비교해서 할인 받는 금액이 더 크다 하면 자부담 처리를 하시면 되고, 가해자가 더 높은 금액을 요구 한다 하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2/02/16 15:32
아우~~감사합니다~~
정말 유용한게 많네요~~ 한가지 궁금한게요.. 집앞에 주차 해놨었는데요.. 상대방 차가 제차를 받아..사고가 났었는데.. 상대방에서 보험처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주차구역이 아니라고 과실이 10% 발생한다고 해서.. 지불하고 차를 고쳤습니다.. 그러고 1주일 후에는 이번에는 제가 잘못해서.. 주차되어있는 다른차를 받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의 2중 주차되어있던 차였습니다.. 근데..이 경우는 제 과실 100%되서 처리 되었습니다.. 처음경우는 주택가 근처로 주차 라인에 주차되어있지 않아 과실 10%가 책정 되었다고 했었는데.. 두번째의 경우도 분명 주차라인에 주차하지 않은 2중 주차였지만 주차장내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을 묻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것참..얼핏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정확히 기준이 어떤건지.. 간단히라도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그리고 처음 사고에서는 피해자인 저는 제 보험사에 연락하지않고 제가 처리 했는데.. 두번째 사고에서는 상대방 피해자는 자기 보험사에 연락 했더라구요.. 이렇게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도 자기 보험사에 전화하는게 낫나요??
12/02/16 17:39
사고난 시점에서의 합의는 중요치 않다고 하셨는데. 가령 상대가 음주라 돈 백만원더주겠다고 합의하자고 하면 이런경우 공증 받을곧은 없는건가요? 보통 음주다음날 말 바뀌는 경우가 많아 신고하는게 답이지만 또 인지상정인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는 ?
다른 하나는 대인 접수 안하고 100%한다고 해놓구선 며칠뒤 병원가서 들어눕는경우도 있구요. 사고난 상황에서 합의를 공증받을수 없다면 위 두가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m]
12/02/16 18:29
정석은 당연히 바로 신고, 보험처리하는겁니다.
본인의 이득을 위해 상대방의 음주인 상황을 이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 말고는 누구도 개인적으로 금전적을 합의보라고 얘기해줄수 없을겁니다. 즉 애초에 정석이 아니니까 알아서 요령껏일수밖에 없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받는방법이구요. (지금 당장 뽑아와라. 안주면 그냥 신고하겠다. 라는.. 실제로 음주상태라는게 일시적인거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도 아니기에..많이 경험해본 베테랑들은 그렇게들 하죠) 두번째는, 보험사대 보험사로 대인없이 100%로 처리하기로 합의한거면 웬만하면 그런 일이 잘 없죠. (물론 개인대 개인의 그런 합의는 아무 의미 없고..) 근데 설사 그런일이 일어났다면.. 뭐 본인 보험사측에 항의해서 (보험사가 실수한거니) 손해를 받아내야될듯?
12/02/16 18:19
비상하는로그님/ 주차라인이 없는 곳이었다면 과실을 잡을수 있었을겁니다. 아마 사고가 경미하고 쉽게 처리하기 위해 한쪽에서 전부 처리한 모양이군요. [m]
12/02/16 18:23
Soleil79님/ 음주사고의 경우 경찰 및 보험처리를 강력히 권합니다. 개인합의 후의 모든 뒷감당을 하실수 있다면...그래도 보험처리 권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픈건 본인만 아니까요..대인처리 해줘야 합니다 [m]
12/02/16 22:44
3+7번 경우가 이번 설 연휴때 제 경우군요.
상대방이 바로 100% 과실 인정해서 사고 났지만 그리 기분 나쁘지 않게 해어졌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거짓말(가해자와 100% 인정한다는 추가상담을 안해놓고 통화 했다고 뻥을치는)을 하며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하기에 우리쪽 탑승자가 저, 집사람, 어머니, 30개월 딸, 6개월안된 신생아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쩔까요... 바로 대인없는 조건으로 100% 말하더군요.
12/02/17 02:27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저도 약간 다른 종류지만 질문 하나만.. 예전에 주행중에 앞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구요. 제차도 그거 피하느라 보도블럭을 긁어 휠,타이어가 조금 많이 긁혔습니다. 얼라이먼트 많이 틀어져서 T스테이션에 갔더니 타이어를 바꾸는게 좋겠다고 권유를 하더라구요.. 옆에 타이어에 찍힌 자국도 남아있는데 타이어를 바꿀 경우 이런경우 자차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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