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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0 19:06
그래요 이런 글은 자게에 올리는게 낫죠.
근데 5줄 채우기가 너무 힘든가 봅니다. 유게보단 자게를 애용해 주세요. 그런 면에서 요즘 자게에 자주 출몰해주시는 김치찌개님 사랑합니다.!!!
11/12/20 19:13
법조계 계신 분께서 속시원하게 저 판결이 맞다고... 정치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아주 공정하게 처리한 거라고... 그리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수년 동안 그 동네에 쌓인 불신이 점점 강해지는터라 -_-
11/12/20 19:28
내곡동 사저문제로 얼마전 물러난 김백준 총무비서관은 07년 미국에서 BBK관련 소송의 LKe(이명박)의 대리인으로 변호사선임까지 모두 관여
했었죠.
11/12/20 19:31
일련의 팩트만으로보면 허위사실공표라고 하기엔 정말 무리가 많이 보이는데
유죄리고 판결이 나면 정말희대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거 같긴합니다 이번판결로 알게 되겟지요 아직도 검찰과법원이 줄서기를 하고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살길을 찾고있는 것인지요
11/12/20 19:54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날지 지금은 기다려보지만 아마 판결에 따라 사법부의 개혁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것 같군요 그리고 이참에 노회찬씨 판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삼성 대선불법자금 문제를 제기한것이 기자들한테 종이로 배포한것은 괜찮지만 인터넷에 올려서 유죄라는거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11/12/20 20:06
http://lockerz.com/s/166485275 ->현재 대한문에 모인 사람들
http://afreeca.com/kkttii ->아프리카 생방송 진짜 집에 아픈가족만 없다면 나가고 싶습니다.
11/12/20 20:20
자 이제 대법관님의 판결이 남았네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대한민국에 길이 길이 남을 판결문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11/12/20 20:27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게시물 내용대로라는 가정아래에서는 진짜 좀 심각한데요
내용도 좀 그럴뿐더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개했는데 이정도까지 몰아붙이는걸 보면.
11/12/20 20:32
대법원의 입장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린다면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의도에서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죄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소 1번에 대해서는 박수종변호사가 고소 고발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허위사실유포(사실은 이게 허위냐는 것을 차지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로 피해를 입을 사람은 박수종변호사가 아니라 후보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서 박수호 변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2심에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한 점에 대한 상고는 인용되기 어렵고 기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소 2번에 대해서는 정봉주 전의원이 BBK 부회장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내세운 자료들이 간접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화환을 보냈다거나 명함의 경우는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회사에서 공인된 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보낸적 없다 다른 사람이 조작한 것이다'고 주장한다면 의심은 들겠지만 그게 진짠지 가짠지 확신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보입니다. 또한 금전의 지급에 대해서는 정봉주 의원이 '월급이라면 직원이다.' 라는 주장을 하셨나본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월급이 아니라 다른 용도의 돈이라면 (자문일 수도 있겠구요 뭐라고 주장했는진 모르겠지만 그 외의 다른 사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주장 또한 허위의 사실이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 이를 허위라고 판단하였고 이 것이 법률을 어기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2번에 대해서도 기각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매니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직책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12/20 20:51
죄송합니다 판결문을 보는 과정에서 제가 써놓은 글에 오류가 되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군요.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Print.html?idxno=5801 정봉주 전의원 1심 판결에 관한 기사이구요. 후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명예훼손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p.s 쓰고보니까 왠지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군요. 부끄럽구요. 제 댓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누가 안된다면 위에 제 댓글 지워도 될까요?
11/12/20 20:58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원래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의 적시는 위법성이 없어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목적으로 한 언론 보도 등이 그렇습니다. 반면, 허위 사실의 적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을 한 당사자가 허위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제로는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실의 적시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다시 말해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올해 있었던 광우병 보도 관련 PD 수첩 무죄 판결이 이런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봉주 사건은 2심 판결문을 못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로 재판이 진행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인은 아마 우선적으로 BBK 관련 사실들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며,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을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 정도 FACT 라면 설사 허위라고 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가카께서 BBK와 관련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11/12/20 23:20
뭐... 이거때문에 쉽게 유죄 못 줄거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QKq0N86bStQ
11/12/21 08:04
글쎄요, 판결문을 본 입장에서, 사안이 저렇게 정리되는건지 좀 의문이 드는군요.
정봉주 의원이 판결의 부당함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달리기 퍼포먼스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앙지법 2008고합198, 서울고법 2008노1607 판결문을 공개해서, 법원의 사실인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판단의 근거는 판결문에서 시작해야지,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발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편향된 결론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거든요.
11/12/21 09:47
저는 판결문을 읽어볼수 없는 입장에서 사안이 다른 입장에서 정리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그에대한 언급이 더 이상 없으시니.. 위 판결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에서 검색이 안되는 등 일반인에게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어준이라는 한쪽 당사자의 대변인이 판결의 사실인정을 따져보아 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준 것이 위의 내용이죠.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대중들의 언어와 대중들의 상식에 준거하지 않고 법률용어와 법적 논리로 사안을 설명해야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법적공방은 법정에서 하면 족합니다. 또한 주장 내용이 편향되어있는가와는 별개로 법원의 사실인정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법률용어로 정치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된 행동입니다. 판결이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이고 그 정치적 판결의 최종심인 대법원이 최종결정을 내리기 앞서 반대쪽 입장에서 다른 형태의 정치적 부담을 행사해서 균형을 잡고자 하는 것이죠. 좋게 이야기 하면 외부적인 힘의 균형을 통해서 법관의 양심의 행동반경을 넓혀주겠다는 의도일거라 생각됩니다. 정봉주 의원측에서 편향되지 않은 주장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양측의 편향된 주장속에서 균형을 찾는게 법관의 역할이죠. 대법원의 판결에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관심갖고 지켜봐주길 바라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퍼포먼스는 충분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11/12/21 10:36
판결문이야 정봉주 의원이 받아 봤을테니, 정봉주 의원이 공개하면 될 일이지요.
그 판결문에 보시면, 정봉주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증거와 판단 이유가 상세히 설시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정봉주 의원이 법원의 판결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의 판단 근거들을 먼저 적시하고, 그 뒤에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야지, 반박 근거가 적시되어 있는 판결 내용은 쏙 빼 놓고, 자기 이야기만 다시 반복하는 것은, 발전적 논의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될 뿐더러, 나아가 여론을 호도하려는 숨은 의도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m]
11/12/21 11:56
도무지 무슨 말을 하시는건지 모르겠군요,
왜 저 판결을 법률용어들로 설명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호외편에서 저 판결에 관련된 사실관계를-정봉주 의원측 입장에서만-다 설명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게 뭐 그리 '상당히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체 판결문도 안 보신 분들이, 이 판결을 일반 대중에게 설명하는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m]
11/12/21 12:22
판결문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가 그런것이 잘못하면 밉보일수있기때문일꺼라는 생각이듭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아닌사람이 판례를 운운하면서 내주장이 맞지않냐고 하다보면 오히려 건방지게봐서 좋지않거라구요 제경험입니다 [m]
11/12/21 12:58
판결문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틀리다고는 열심히 알리고 있지 않은가요? 밉보일 걱정을 한 것이라면, 나꼼수 호외 녹음과 같은 것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저 판결문은 정봉주 의원 개인에 관련된 것이라서, 정봉주 의원의 동의 없이, 제가 내용을 풀어서 쓸 권한이나 의무는 딱히 없는 것 같군요. 그냥 정봉주 의원한테 판결문 올려 달라고 하는게 훨씬 간명할 겁니다. [m]
11/12/21 14:59
댓글이 여러개 달렸는데 확인을 늦게하게 되었네요.
우선 정봉주측의 의도는 표현하신바대로 여론호도가 맞습니다. 사전적 의미대로 라면 선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봉주측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동이 금지되어야 하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정봉주측은 (김어준)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사실관계란 입장의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봉주측의 사실인정과 고소인측 사실인정의 차이와 편향성은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문의 입장과 기각된 자신들이 제시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비교해가며 설명해주었습니다. 다만 그의 표현이 법률용어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김어준은 분명히 판결에서 유죄라는 법적판단의 근거가 고소인 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더 명확한 증거를 찾아보지 않은 잘못(기억에 의존한 표현이라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에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 증거의 신빙성에대한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 증거들이 위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물론 위와같은 표현이 판결에서 내세운 법적근거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논점이 저와같이 쉽게 정리될 수 있다면 마치 시험공부하듯이 정확한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기위해 판례의 표현들은 세밀하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남는 문제는 정봉주측의 주장이 진실성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판결문을 읽어보신 입장에서 정봉주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유죄로 이르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키즈님의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판결에 대한 내용을 왜 제대로 알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번 나꼼수 호외의 방식은 매우 쉽고 효과적인 것이었다고 봅니다.
11/12/21 15:48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봉주 의원은 자기가 편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유죄로 인정되는 다른 증거들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고요. 판결문에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증거 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증거 설시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 부분 증거들만 쭉 늘어놓으면,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이 틀리게 보이는게 당연한 겁니다. 김어준씨 주장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자면, 판결문의 구조는, 1) 발언들이 허위사실임은 인정됨, 2) 다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몇 가지 확인절차를 거치면 허위를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만 뚝 떼어놓고 그게 판결문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니, 판결문이 이상해 보이는 것이지요. [m]
11/12/21 15:58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판결문 또는 정봉주 의원측 주장, 둘 중 어느것이 실체적 진실관계에 맞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신도 아니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판결문이 틀리고 내가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판결문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이야기해 준 뒤에, 자기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거봐 내가 맞지?"라고 말하는게 맞지, 유죄라고 판단한 증거들을 쏙 빼버린채-절대 판결문에서는 '가카가 아니라고 함'만이 증거로 거시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말과 증거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로 보인다는 겁니다. [m]
11/12/21 16:07
유죄라고 할만한 증거들이 있어야 뺴든 넣든 하지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나같은 사람도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것이 있다는것은 알겠습니다.하물며 당사자인 사람은 더더욱 무죄를 주장하는거지요.이걸 부적절하다니요 혹시라도 내일 발표될 대법 판결문 내용을 미리 알고계신 위치에 있는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판결내용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알려주세요.어차피 판결문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대법이 판단을 하는지 알수가 있나요. 그전까지는 무죄를 주장하는것이 맞지요.
11/12/21 16:06
판결문을 읽어본 사람이 제한적인 관계로 확인할수는 없지만
본문에 정리된 위의 증거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반대 증거들 때문에 충분치 못한 증거라고 판단한 것인지 불분명하네요.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혔고 키즈님은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키즈님은 판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차례 이야기 하신 것은 문제 있다는 추상적인 언급뿐이고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안해주시면 말씀하신대로 발전적인 이야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어준씨의 주장은 1) 허위사실이 아니다. 2) 만일 허위사실이라도 위와같은 증거들에 근거했다면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고 추측합니다. 허위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일반인의 법감정에서 보면 문제있다는 주장입니다. 진실임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허위사실여부에 생략했다고 해서 김어준씨의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가 왜곡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11/12/21 16:13
제가 정봉주측의 대변인도 아니지만 정봉주측의 입장에서 판결문을 읽어본 결과 판결문에서 제시된 근거가 한줄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이 ' 가카가 아니라고 함' 이겠죠. 이것이 판결의 주된 내용을 대체로 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지요. 판결을 읽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위의 표현으로 대체로 포섭될 수 없는 다른 결정적인 논거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판결의 설시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키즈님이 읽어보신 판결문에 결론에 이르는 다른 논증내용이 있고 그를 밝혀주신다면 왜곡된 주장이라는 점에 동의하겠지만 김어준씨는 위의 주장이 유죄의 결정적 근거라는 게 그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11/12/21 16:32
정리해서 말씀드리지요,
정봉주 의원측은 자기 판결문이니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적시되어 있는 유죄 판결 근거가 되는 증거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말만 맞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위 그림파일에 팩트라고 정리되어 있는 것들 중에, 거짓된 내용임이 분명히 증명된 것도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짐짓 이런 것들을 모른 척 한채, 자기들 말이 맞다고만 주장하고, 정말 본질적인 증거들, 유죄 결론이 나온 증거들에 대하여는 언급이나 반론이 없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얼마든지 자기 판결문을 오픈할 권리가 있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구체적 언급을 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고, 그러한 요구는 정봉주 의원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결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면, 최소한 판결문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뒤에 해야지, 상대방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편하게 공격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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