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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0 11:18
청소년들을 만날일이 없어서...
(업무도 그렇고 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학부형도 아니라서 잘 체감이 안되네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장/단기 적인 효과가 어떤것일지 알수없으나 아마 현재 청소년들의 명의도용에 대한 불법을 종용하는 것 밖에 되지 않나 하네요
11/12/20 11:26
애시당초 실효성을 노리고 만든 제도는 아닐겁니다.
정부가 청소년 게임중독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 그저 손 놓고 구경만 하고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더 크죠.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면, 그때 가서 셧다운제를 보완하는쪽으로 갈 겁니다. [m]
11/12/20 11:34
바람의나라 같은경우는 셧다운제 푸는 버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소용 없습니다.. 물론 한가지 게임으로 국한 하긴 했지만요....
11/12/20 12:11
셧다운제의 효용성이 없다고 하는 비판이 일자 부모 정보까지 수집해서 자녀의 게임 이용을 알려주게 하면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들이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그네들의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잘 권리 같은 것은 그냥 허울이고 명분일 뿐이고. 애초에 게임을 사실상의 유해물로 낙인을 찍은 다음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놓고 돈을 빼먹기 위한 것이 셧다운제이니 그네들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정보를 도용해 게임을 하든 말든 모두 게임회사 책임이라고 하면 장땡이지요.
설령 부모 정보를 사용해 청소년들이 게임을 한다 한들, 부모가 자의적으로 알려줬다고 하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금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 훔친 도용이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그런 부분까지 게임회사가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 여성가족부나 그에 빌붙는 시민단체들의 생각입니다. 못된 제도 만들어 놓고 참으로 편한 사고방식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기야 지금껏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게임 중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통계의 오류를 자행하고 게임뇌 이론 같은 사이비 이론까지 끌어다 셧다운제 관철시킨 것을 보면,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보다 더한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그네들이긴 하지만 말이죠. 셧다운제라는 개차반 같은 법규와 여성가족부 및 일부 시민단체의 망언 때문에, 그리고 그에 빌붙어 시녀행세하는 문화부의 짓거리 때문에 엄연한 문화 콘텐츠인 게임이 유해물로 낙인찍혀가는 광경을 보면 '내가 마약 팔아 돈버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11/12/20 12:40
학원 강사여서 학원생들과 게임 얘기도 가끔합니다만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입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학생들 보다도 게임사 목조여서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1/12/20 14:24
그냥 실효성 없다는 얘기 자체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실효성 없다고 하면 제도를 없앨 생각을 해야 효과가 있는건데 저 쪽은 그럼 규제를 더 강화해서 실효성을 만들어야지! 할 위인들이라(....)
11/12/20 14:27
애시당초 실효성 보다는 게임업체 삥뜯기 선전포고-_-용 정책이다보니 실효성이 있을리가요..
결정적으로 부모님 주민번호라는 마스터키가 있는이상 그 어떤 정책을 내놔도 막는건 불가능합니다. 19세 제한걸면 청소년이 못할꺼라 생각하는 멍청한 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당장 피씨방 한번만 가봐도 문제가 뭔지 알텐데, 높으신 분들은 그건 몰라요(혹은 알아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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