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835486&cp=nv
8일 공개된 판결문에는 ‘사회적 지탄’이란 표현 자체가 거론돼 있지 않다.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4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잘못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날 조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최철원 ‘맷값 폭행’ 판결문을 보니 ‘사회적 지탄’ 운운은 없었다”며 “담당 판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사유로 설명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지탄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잘못 보도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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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pgr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최철원 맷값 사건의 뒷 이야기 입니다.
당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문구 때문에 불이 붙었었는데,
조국 교수가 확인해본 결과 '사회적 지탄 받은 점을 고려했다'가 아니라 '사회적 지탄을 감수해야한다'는 발언이었다네요.
한끝차이로 극과 극의 발언이 되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먼저 시작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이은 언론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문구를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앵무새 보도했다는 것이 경악스럽네요.
정정보도가 난 후 진중권씨도 트위터에 정정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취소했고,
한겨례는 아예 '사회적 지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던 기사 자체를 내렸습니다.
확실히 무언가를 비난하기 전에 앞서, 기사 부터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사실 유무를 판단하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필수인가 봅니다.
기사도 믿기 힘든 세상이 되었네요.
ps. 반면 "오보가 아니라 판사가 판결문을 이틀 후에 바꾸어 썼으며, 기자 4명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쓴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네요 -진중권씨의 새로운 주장- 판사가 판결문을 마음대로 바꾸어써도 되는 것인가요. 지금도 저런 발언을 했음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던데, 어느쪽 잘못이든 참 문제입니다.
추가 : 서울 경제 이수민 기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최철원: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심서 중한 형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돼서 오래 구금할 생각 없다.김준범(변호인)이 법리오해 주장 펴면 이걸 다시 따져야 한다. 추가심리도 필요하니 철회하라.
재판장의 멘트 가운데 '사회적 물의' 부분이 문맥상 지탄으로 바뀐 점 외에는 기자들이 손댄 부분은 없습니다. 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던 일 만들어 내고 그런 협잡꾼으로 기자를 몰아가지 마십시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심서 중한 형을 받았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6시 오후 4시경 공판에 들어간 기자들(복수)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1심서 너무 센 형을 받았다"로 어감을 기억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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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심에서 중한 형을 받았다." 를 "사회적 지탄'으로 이수민기자가 바꿨을 뿐인데, 그것을 타 신문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로 해석해서 배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수민기자는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라는 기사는 서울 경제에서 낸 적이 없고, 재판 현장에 있던 다른 기자들도 모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심에서 중한 형을 받았다.'로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베껴 낸 다른 기사들이 모두 오보를 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