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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1 16:26
"우연히라도 보게 되면 두드려 패서 잡아다가 경찰서에 데려가야 할 것 같네요. "
위의 일을 실행하는 순간 폭력으로 본인이 콩밥을..
11/04/11 16:34
그래도 경찰서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일이 풀리셔서 다행이네요.
지나가다가 그 알바생을 본다면 따끔하게 훈계정도 하시는게....
11/04/11 16:44
일단 신고해서 대면하시고 사과를 받으신 후 취하하시는 것으로 하는게
FlyHigh님도 기분 풀리시고 그 알바놈도 정신차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1/04/11 16:45
솔직히 훔친놈이 나쁜놈인건 변함이 없지만
신고해서 처벌한다해도 안좋은일만 부메랑처럼 돌아올거같네요 신고를해도 사과를 받고 취하하시는게 좋아보여요 그알바생이 상습범이 아닌이상 살면서 뭔가하나는 배운거겟죠..
11/04/11 16:52
일단 시계를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사과는 커녕 모든것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도 연락도 회피하는 알바녀석을 저는 가만두지는 않을것 같네요. 시계를 돌려준 상황에서 법의 철퇴가 통하는진 모르겠지만 절도미수? 와 같은 죄목으로 불려들여 면전에 대고 한마디는 해야 직성이 풀릴것 같습니다. 군대까지 다녀온 성인이라면 더욱이 말이죠. 그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여사장이라는 사람이 알바를 어떻게든 비호를 해준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네요.
11/04/11 17:20
그다지 경찰이 신고를 받아줄 것 같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실려면 시계를 돌려 받기 전에 하셨으면 좋았을꺼 같네요. 그놈 참 진짜 얄밉네요.
11/04/11 17:32
피씨방 알바하면서 손님들이 mp3라던가 pmp 전자사전같은거 많이 놓고 가더군요...
그걸 볼대마다 혹시나 혹하는 사람들이 있을꺼같은데 발뺌하면서 가지고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했었는데 역시나 잡히게되있군요 요세들어선 pc방들 cctv는 다 달려있어도 저거 써먹을때가 있을까 했었는데.. 있네요 흐흐
11/04/11 17:35
일단 신고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놔두면 이번에 어물쩡 넘어갔으니 괜찮네 하면서 다음에 또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일단 신고하고 사과받으시고 용서를 하시던지 하는게 좋아보여요
11/04/11 17:43
신고 할때 하더라도, 절대 나중에 폭력은 쓰지 마세요.
그건 또 그거대로 찌질해 보입니다. 시계도난과 폭력은 별개라는거 물론 잘 아시겠죠?
11/04/11 17:56
신고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절도죄는 취하가 되는 류의 신고가 아니라서 일단 접수되면 취하 불가능합니다. 알바에게 형사합의금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하고,, 정 분이 안풀리시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특히 형사합의금 안주려고 잠수타거나 연락 안받는경우는.
11/04/11 18:01
설마 만나서 사과하기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사과할 면목이 없는데다가 무섭기도 했겠죠.
시계 무사히 찾으셨으니 기분 푸세요. 뭘 또 어디서 만나면 두드려 패네 이러십니까 보기 않좋게.. 어릴때, 젊을때 다 잘못들 하고 삽니다. 사람이 그걸 또 솔직하게 인정하는게 어렵고, 사과하기는 더 힘들죠. 그래서 사과라는게 의미가 있는거고, 사과해도 지난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어려움을 알기에 용서가 있는거구요. 피시방 알바애의 생각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악의를 품지 않더라도 충동적인 행동에 거짓말이 겹겹이 쌓여서 저렇게 안좋은 결과를 만들수도 있는거니까요. 정말 나쁘고 독한놈이었으면 시계를 돌려주지도 않았을 뿐 더러 자기 일하는 업소 CCTV 각도정도는 잘 파악했겠지요. 아마 아직도 글쓴분은 기분도 나쁘고 괘씸해서 그러신 듯 한데, 저 학생도 이번기회에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거니 생각하시고 기분 푸세요. 충분히 그런 기분나쁘고 괘씸한 감정도 물에 흘려보낼 줄 아시는 나이신 것 같으니까요. 좋은 용서를 하셨으니,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11/04/11 18:26
술 취한 이웃분이 제 차를 발로 차서 찌그러 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의를 하자 술에 잔뜩 취하셔서 오히려 저를 때릴 듯 위협하시더군요. 저도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술에 깨시더니 미안하다며 수리비를 주셨습니다. 수리비도 받았고 사과도 받은지라 이웃끼리 이만한 일로 더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수리비 받았고 합의 되었으니, 처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신고 된 이상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는 건이더군요. 사안이 가볍고 합의가 된 것을 정상참작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기소유예는 5년간만 기록이 보존되고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는 것이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벌금형 등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지요. 경찰에 선처를 바란다고 편지까지 써 줬으나, 결국 이웃분은 재판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후로 제 마음이 상당히 안 좋더군요. 절도죄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했다고 해도 사건이 접수 되고 절도 사실이 있으면 처벌이 되어야 할 건입니다. 사과를 받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어린 친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을 원하시는 건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몇 대 때리신다면 폭행죄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자신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람과 합의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11/04/11 18:33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만, 글쓴분을 위해서는 그냥 용서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어짜피 돌아오는 것 없고 귀찮기만 할 겁니다.
11/04/12 01:39
전 거짓말 쟁이들을 보면 아주 치가 떨려서 ...용서를 못 하겠더군요
아... 진짜 이번에 인터넷에 40대 악플러 녀석이 외국에 사는데 자기집 주소 거짓말로 알려 준 뒤 저보고 찾아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주소 가짜였고 그걸 인터넷에 써놓으니까 자긴 억울하고 피해자고 내가 거짓으로 일을 다 꾸몄다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변명하는데.. 열 받아 미치겠더군요... 아오.. 맘 같아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고 싶은데 상대방이 국내에 없고 해외에 있고 외국 영주권도 가지고 있는거 같아서 어떻게 신고도 할 수도 없으니 참 답답해 미치겠더군요. 정말 그렇게 사람 놀리고 뻥치고 거짓말 해놓고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ㅡㅡ;
11/04/12 16:32
글만 적어놓고 지금까지 인터넷을 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보다는 그냥 길에서 만나면 얘기나 해보고 싶습니다. 대체 왜 그런건지... 또한 답변들중 고소한 후 취하가 안되고 바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는 얘기는 더욱 더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일단 어제 글을 적은 장소가 바로 그 피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 알바가 아직도 이 근처에 살고 있냐? 고 물어보니... 아무래도 집을 옮기지 않았겠냐...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주변에서 만나기는 조금 힘들어 지겠더군요. 살면서 또 좋은 경험 한 번 했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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