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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7 02:19
훈훈한 현장입니다. 빼빼로데이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훈훈한 소식을 계속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솔로여서 더 좋은점은......아래분에게 패스하겠습니다
10/10/27 02:29
혼자라서 좋은거는 혼자라는거겠죠...
다른 누군가를 신경쓰지 않고 아무거나 내키는대로(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된다는 가정하에;;) 할 수 있다는거...
10/10/27 02:55
쏠로다보니 자유시간이 많고 돈이 절약된다는 점이 너무 좋은데 저도 조만간 탈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가 편하다보니까 연애에 전혀 관심이 없어지네요;;;;;;;;;;;;;;;
10/10/27 04:41
유독 올해는 커플부대 입소가 많은거 같더니만 날이 살살 추워지니 어째 복귀하시는 분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자.. 올 겨울은 스타2의 세계로....... -_-;;
10/10/27 06:42
저는 탈영하려고 무장까지 다하고 담넘어 가서
야산까지 넘어갔는데 거기서 헌병한테 걸렸네요 찬바람이 더 차갑습니다.-_-;; 힘내자구요. 어차피 독야청청한 세상-_-^
10/10/27 08:41
제6장 군무이탈의 죄
제30조 (군무이탈) ①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75.4.4, 19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조 (특수군무이탈)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32조 (이탈자비호)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 (적진에의 도주) 적에게 도주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34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5.4.4>
10/10/27 10:26
훈훈한 소식이네요 크크크
저도 복귀한지 얼추 2년이 다되어가는군요. 여자친구 사귈때도 돈 많이 나갈 일은 그닥 없었지만 (개념있는 여친님) 헤어지고 나니 돈 쓸일이 더 없더군요. 그 돈 모아서 카메라 렌즈도 하나사고, 읽고싶던 책이랑 음반도 사서 읽고 듣고 이쁜옷 보이면 사서 입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쏘고 부모님이랑 여동생님께 맛있는것도 사다드리고 당장 마음이 좀 허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할 거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뭐 가끔 주위 커플들보면 이게 썩 잘 지내는것 같진 않으면서도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남는 시간과 돈을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10/10/27 11:01
답글 주신 많은 솔로부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한 솔로부대의 정(?)을 느낄 수 있네요.
역시 장점이란 시간과 돈이 남는다는 거군요... 사실 시간과 돈을 써서 다시 탈영하고 싶.... 그래도 열심히 참고 솔로부대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글주신 이상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10/10/27 11:45
최근 탈영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결혼 테크까지 타서 솔로부대에서 영구제명 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솔로 부대에서 더 이상 진급할 계급도 없을 정도로 고위직이었으니 욕하지는 마시길....
10/10/27 15:09
솔로라서 좋은점... 나만의 시간이 많아진다....돈이 굳는다.......
복귀 2년차 다되가는데, 점점 탈영할 생각도 흐려지고, 탈영할 자신도 없고.....에효 아무튼 웰컴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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