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뉴스 모음]의 첫 이슈는 다른 큰 뉴스에 묻혀 있는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이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에 대한 여러 뉴스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다름아닌 국회에 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97038
지난 9월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리며
헌법재판관이 조용호·서기석·이선애·유남석 네 명밖에 남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네 명밖에 남지 않은 헌법재판소는 9월 19일부터 최소한 헌법재판관 5명이 참여해야 하는 재판관 회의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이번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가 정치권에게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정을 따져 보니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대법원장이, 3인은 국회가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8월 19일에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판사를 지명했고,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는 청와대가 기존의 유남석 재판관을 지난 8월 29일 지명했습니다.
문제는 국회 몫의 3인입니다. 그나마 가장 빨리 대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8월 29일에 김기영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바른미래당은 결국 달을 넘긴 9월 3일에야 이영진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내 조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팡질팡하다가 김기영,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지난 10일에야 이종석 후보자를 추천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즉,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퇴임이 임박할 때까지 후임 후보자를 제대로 지명하지도 않고 늑장을 부린 셈입니다.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43415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이석태 후보자의 두 명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에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이은애 후보자의 경우 무려 8번의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당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에는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맡은 전력을 핑계로 자유한국당이 채택을 거부한 것이지요.
만일 정말로 도덕성 때문에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걸러내겠다면 이석태 후보자의 채택에는 동의했어야 정상인 일인데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국회의 특정 정당이 자기 입맛대로 인사청문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켰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장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도 임명할 수 있는 일이므로 도덕성 문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까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킨 건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일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2080
결국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재송부 기간까지도 채택되지 않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고 지난 21일 이 두 명의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누구의 몫이든 간에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들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럼에도 임명이 가능했던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법원장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 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충원되어 6명이 되었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사건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에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다 해도, 재판관은 고작 6명 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69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6060
헌법재판관을 추천, 표결해야 하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아직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안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자신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의 낙마조차도 감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로 드러난 이종석 후보자를 자유한국당이 다른 이로 교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별 문제 없는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 한 명을 먼저 처리해 헌법재판소가 최소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뽑아놓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네가 잘났네 못났네 하는 꼴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고, 바른미래당이 보름 가까이 지난 이제서야 헌법재판관 임명 운운하는 것도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정말로 도덕성을 검증하자는 차원이고 헌법재판소가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다면 이미 약속했던 9월 20일에 이영진 후보자만이라도 임명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11999
결국 국회의 헛짓거리로 9월이 다 지나도록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달이 바뀐 10월 1일, 새로 헌법재판소장이 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 취임인사를 전하며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3명이 없어 사건심리가 불가능하니, 하루 속히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업무를 시작할수 있게 임명동의안 표결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재철씨의 해킹 사태까지 터지며 국회가 냉각된 탓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표결은 좀체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084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018511
정리하면,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사태에서, 국회의 행동은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먼저 앞서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회 몫의 재판관 후보자들을 늑장 추천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몫의 후보자를 늑장 추천하다 보니 이들 인사청문회 당사자에게 사전 서면질의서도 보내지 못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또한 청문회 절차를 마친 뒤에는 9월 20일 본회의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함께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및 표결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합의를 하고도 본회의 상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다면 자기들이 당초 합의했던 9월 20일에 도덕적 흠결이 별로 없던 이영진 후보자만이라도 임명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자기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문제 후보자를 거르고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0월 5일 현재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의 공백이 발생해 지난 9월 19일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보름째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죄는 당연히 국회에 있으며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체계에 공백을 만드는 죄를 저질러 놓고 국회에서 세비를 받아먹고 있는 저들의 행동은, 한 마디로
'저들을 살려두기엔 쌀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문제는 법원과 국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은애 후보자는 8번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으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도 세 번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위장 취업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 역시 1990년대에 다섯 번의 위장전입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장도,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후보자 검증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331528
이 사태에 대해 꼬집은 10월 4일 한국일보의 사설의 일부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자녀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고,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도 주택청약예금 가입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두 후보자의 전력은 실망스러운 것이지만, 결함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한 정당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최고의 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재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것이다. 손가락질을 하기에 앞서 국민공모까지 실시하며 낙점한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 검증의 기본인 위장전입 여부조차 거르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게 우선이다. 국회 추천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국회의원들에게서 분권형 개헌을 하자느니 국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느니 하는 헛소리가 나와 봤자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2. 요즘 김성태 원내대표의 허튼소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1029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NLL을 무력화하고 안보무장해제를 감행한 문재인 정권은 그나마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재래식 무기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고 전략자산마저 일거에 해제했다"라는 선동과 날조 발언을 하더니, 청와대는 주말과 야간에도 업무추진비를 2억원 쓰면서 일한다는 판에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상회담에서 무슨 메시지가 없었는지 국민 앞에 한마디 말도 없이 휴가를 떠났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 사용에 대해 꼰대질을 했습니다.
결국 논의도 없이 외교를 하는 것이 고깝다 이 말인데, 자유한국당의 한심스러운 행동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초청을 받았으나 꼭두각시 운운하며 이를 거부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그런 주제에 이제 와서 국민을 핑계대면서 회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싶어하다니 참으로 뻔뻔한 노릇입니다. 자기들은 외교를 위해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추석에 편하게 놀고 먹은 주제에 회담에 대해 설명 운운하며
추석을 외교에 반납한 대통령의 연차휴가 사용까지 난리치는 건 교만과 오만에 찌든 꼰대질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47215
김성태 원내대표의 NLL 관련 헛소리는 10월 2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경축 오찬 연설에서 한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걸 잘 아시는 분이 남북 군사 분야 합의로 스스로 무장해제 나서신 건지. 아무리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쳐도 스스로 힘을 뺄 일은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NLL 등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또다시 들먹이더니,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군대 생활 참 이상하게 잘못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군생활까지 모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사에서 표창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군생활을 한 인물입니다.
물론 '마지막 구호 200'은 빼고 말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07435
김성태 원내대표가 헛소리를 주워섬긴 것은 NLL 관련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를 다룬 JTBC 뉴스룸 긴급토론에 참여하여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비난하면서 "문 대통령께선 주말 휴일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하겠다면서 자신부터 저녁에 일찍 퇴근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 예전 청와대는 정말 24시간,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일했다.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안보 관련으로만 해도 불과 1년 전 한반도 안보위기 때
NSC가 밤낮없이 소집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휴일도 밤낮도 없이 일했던 것과, 그와 비교하여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씨가 매주 수요일을 관저에서 농땡이를 피우며 사실상 주 4일만 일했던 실상이 탄로난 것을 감안하면 '예전 청와대는 정말 24시간,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일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졸렬한 거짓말인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전에는 (한 밤중에 클린카드를) 썼다는 말씀입니까"라는 손석희 앵커의 돌발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습니다. 난처한 표정과 함께 특유의 어투로 "어, 그, 아니, 전에 거기 봐요"라고 머뭇거리기까지 한 뒤, 갑자기 문제를 사우나 이야기로 돌리며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 식으로 어물쩡 넘어간 것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2664
그 다음 날 열린 JTBC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 뉴스룸이 끝난 뒤… > 라는 키워드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전날의 토론 후 JTBC가 있는 상암동 순댓국집에서 약 1시간 정도소주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지없이 헛소리를 했는데,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사과해라.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요구했다는군요.
대개 보면, 저런 일이 있을 때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감정적인 법이지요. 그나저나 사과는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하고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것은 국가기밀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씨가 먼저 해야 할 일이겠지요.
잘못도 없는데 사과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96924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다음 날인 10월 2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의 비정상적 접근 및 정보 취득 의혹을 또다시 쉴드 치면서
"요즘 대한민국, 24시간 편의점 어디를 가도 있는데 그런 편의점 가서 사용했으면 문제 삼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식으로 망언을 이어가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진행자인 김제동씨가 핵심은 업무 관련이 아니냐고 말하자 김성태씨는 "와인바가 아니라 24시간 편의점에 가 삼각김밥을 사 먹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신의 망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는 그 날 자유한국당이 말한 꼰대질과 일맥상통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직원들이 심야 및 주말 시간에 식당을 이용하는 현실에 대해 "청와대 직원들이 방문했던 주점 5분 거리에 24시간 운영하는 해장국집, 순대국밥집이 있었다.
정말 심야 근무가 끝난 후라면 24시간 영업하는 해장국집 가서 늦은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면 되지 굳이 주점에 갈 필요가 있었느냐"라거나 "
청와대 근처에 24시간 배달음식도 많다. 청와대 회의 장소로 배달해 먹으면 되지 주점에 가서 심야시간에 밥 먹는 것이 좀 그렇다"라고 식단까지 지정해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근무 식대 가지고 해장국을 먹어라 순대국을 먹어라 배달해 먹어라 난리치는 거 누가 들으면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위에 있는 기관과 기관장인 줄 알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90017
이런 김성태 원내대표의 헛소리가 논란이 된 것은 하필 개천절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이 말을 접한 뒤 SNS를 통해
"'조선인은 피죽이나 먹이고 밤새 부려도 돼'라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기업가의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군요"라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헛소리를 꼬집으며
"최소한의 '동포애'라도 있다면, 저런 말 못할 겁니다. 개천절은, '동포애'를 되새기는 날입니다."이라며 김성태 원내대표의 꼰대질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운동을 하다가 정치계에 투신한 점을 생각하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얼마나 개차반같은 소리를 했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02021
김성태 원내대표의 헛소리는 10월 4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빌미로
국회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역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임명도 반드시 국회 인준을 받도록 국무위원 임명절차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니 헛소리를 한 게 김성태 원내대표만은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이 소리를 헛소리라고 한 이유는 제 상식 선에서 봤을 때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어디까지나 법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지만, 제가 제 상식 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바로 다음의 헌법 조항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 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헌법 86조 1항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국회의 동의를 명시한 것과 엄연히 다른 조항입니다.
따라서 제가 상식선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국회에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도록 바꾸겠다고 하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인사권을 침해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 번 전제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법에 대해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상식선에서 생각한 바에 의하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하는 대로 '국회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개정해야 할 것은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이 아니라 그 법들의 상급법이자, 국무위원의 임명 권한을 명시한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군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는 '헌법'을 개정할 능력도 뭣도 없었지요?
제가 그걸 몰랐네.
- The xian -
P.S. 집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급하게 쓰느라 퇴고가 덜 되어서 문장을 좀 여기저기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