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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6 15:18
그때만 해도 쿠마님이 아직 피지알 처세술을 마스터하시기 전이었나보군요. 요즘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대충 다 받아들여지는 느낌이던데.... 아 그냥 올드비가 되어서 그런건가?
13/10/16 15:24
하... 하긴...
차라리 여기 밑에 분 말씀처럼 87년 항쟁 이후라고 썼으면 좀 나았겠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드네요. 어헣
13/10/16 15:19
소급적용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부일장학회 사건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로 시효를 잡아도 시효 만료인가요?? 그럼 안 될 것 같기도요?? 흠;;
13/10/16 15:20
사실 국내법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에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민혁당 사건과 관련된 반환소송도 마찬가지구요. 이건 정부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것도 있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가는 자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뻔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몇 정부는 뻔뻔함이 도가 지나치지요.
13/10/16 15:21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국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을 보이는게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위대한 존재기 때문에 신성불가침하다' 라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13/10/16 15:25
국가의 범법에 대해서는 더더욱 엄격해져야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게 아니라 국민이 있고 난 뒤에 국가가 있는거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범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서 애국심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3/10/16 15:24
근데.. 이게 유신이나 전두환정권시절은 어쩔수 없다 해도..
2010년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힘든 기간을 문제삼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요.
13/10/16 15:27
그렇죠. 아니, 더 봐줘서 노태우 정권까지는 소 제기하기 힘들었다고 해도 2010년이었으면 뭐...;;
불법 강탈이라는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공소시효 만료 관련해서는 부일장학회 측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13/10/16 15:35
뭐 그래도 아주 억울한 사안이긴 합니다.
가장 절실하고 억울할때 소제기가 강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을테니까요.. 그래서 좌절해있다가 나중에 제기하니 시효 문제;; 시효제도의 취지가 '법적안정성'과 '권리위의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정말 '권리위의 잠자는 자'로 치부되는건 정말 억울할 일이겠죠. 또한 법적안정성땜에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다해도, 그게 명백한 국가의불법위에 쌓은 구조라면 거기에 안정성을 추구하는게 맞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13/10/16 16:03
그러게요. 소를 제기 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을 감안한 보호 장치는 없을까 싶네요.
없다면 이제라도 마련해야겠지요.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요. + 다시 생각해보니 마련하더라도 문민정부 이후에는 적용이 어렵지 싶기도 하네요. (설마 독재정권이 다시 들어서진 않겠지요...;;)
13/10/16 15:30
"2010년 6월 소 제기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 종료일인 김씨의 석방일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했었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도 3년이 이미 지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는 내용도 있군요. 이건 3년, 5년인걸로 봐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이야기겠네요.
13/10/16 15:32
그녀는 아니라고 굳게 말하던게 결국 강탈이라고 판결난거군요.
정상인 사람이면 이제와 돌려주긴 어렵지만 강탈한건 미안해라고 입장표명정도는 할텐데 그런걸 기대하는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겠죠.
13/10/16 15:40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우리나라가 무슨 나치나 일제도 아니고. 국가도 잘못 했으면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국민 앞에서 국가는 봉사자가 되어야지, 국가가 군림해도 '아, 그래' 하고 넘어가는 마인드는 참으로 어리석다고 봅니다.
13/10/16 19:10
그 백성들은 자기도 곧 기득권에 편입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별 불만이 없을겁니다.
13/10/16 15:36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배척할 수 있긴 한데
아마 중간의 이런저런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게 걸림돌이 되었나 보군요.
13/10/16 15:38
2010년이 너무 늦었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p.s 그리고 신의칙 법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국가 대상일 때 그렇고 정수장학회 대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0/16 15:39
역시 강도짓 하고 오래 숨어있거나 권력이 있어서 건드리지 못하면 남의 재산도 맘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군요.
참 좋은 법체계입니다.
13/10/16 15:39
문제는 저 정수장학회 이전의 부일장학회도...
친일쪽 사람들이고 그때 부를 축적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상황 자체가 아스트랄을 넘네요.
13/10/16 15:41
그게 박근혜 당시 후보의 주장이었는데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http://www.hanitv.com/11958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의 강탈이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3/10/16 15:42
이 사건은 친일은 친일대로, 강탈은 강탈대로 봐야죠.
저도 김지태 씨 자체는 친일 행적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건 엄연히 국가가 대놓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한 꼴이라.
13/10/16 15:41
사인들간에 적용되는 민법법리를 국가권력이 개입한 사안에도 적용하는게 과연 옳바른가 하는 의문이 남는 판결입니다.
소송 좀 빨리 걸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유족들도 생업에 바빴으면 수십년전에 체념했던 권리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했겠다는 추측이 드네요. 아마 되찾는다는 인식조차 못했을듯. 그리고 이렇게 특수한 사안까지 적용할 정도로 소멸시효라는게 절대적가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특수해서 법적안정성이 흔들릴까같지도 않고 지켜야할 정의가 훨씬 중대한것 같으니 국회의원들이 특별법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대통령이 박근혜씨...후새드
13/10/16 15:47
그런데 이걸 왜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소송걸었죠? 이길리가 없는걸 변호사는 잘 알고 있을테고, 패소의 확정판결받고 나면 특별법제정을 위한 이슈메이킹의 가장 확실한 카드인 소송제기가 원천봉쇄되는데..애초에 이런 생각까지 하지도 않은 건가;;
13/10/16 15:48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개인재산의 강탈이었고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은 그 대가로 호위호식을 누렸는데 사과라도....쩝.
단호하신 분이라 안하겠죠.
13/10/16 16:04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죄를 지은 기업인들이 혁명정부와 일종의 사법거래를 하고 사면받은 사례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부일장학회라는 것이 부채덩어리의 엉망이기도 했고요. 김지태 뿐만이 아니라, 이병철 부터 시작해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가들 대부분이 걸려들어서 비슷한 거래를 하고 사면받았는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건희 회장에게 돌려줘야할 재산은 어느정도 규모일지 상상이 안 갑니다.
13/10/16 16:09
재판부는 국가의 강박에 의한 강탈이라고 인정했는데 다르게 보시는 것에는 또다른 근거가 있는지요.
설사 부일장학회에 부채가 더 많다 하더라도 강탈의 정당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병철 등 당시 기업가들과 국가의 문제는 별개의 건이구요. 그들도 강탈 당한게 있으면 돌려 받는게 맞죠.
13/10/16 16:27
재산몰수는 커녕 빚덩어리 재단 하나 내놓고,
박정희 정권의 산업보국 정책하에 다양한 특혜를 받아서(산업훈장도 많이 받고) 국내 굴지의 대재벌로 승승장구 합니다. 그 후손들이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다 말아먹고 이제와서 재단 내놓으라고 하는데, 다시 시계를 그 시절로 돌려서 김지태보고 감옥갈래 재단 내놓을래 물어도 100번도 더 넘게 똑같은 선택할껄요? (내놓은 재산 이상으로 얻은 이득이 어느 정도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박원순이가 삼성 물고늘어져서 돈 받아내는 것과 비슷한 행동.
13/10/16 16:42
박원순도 아니고 박원순이가라고 했으니까요.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 그것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것이랑 같이 보시는게 더 올바른 거라고 보는데요
13/10/16 16:57
분수 님// 아 뭐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지 않은 표현들이기는 한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예전에 정리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비속어나 욕설이 아니면 괜찮은 걸로...
13/10/16 17:00
분수 님// 분수님이 지나치신 논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명박이' 호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쥐박이' 등이 사용될 때 어느 정도 정리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자 같은 건 되고 후자 같은 건 안되는 선으로... (자게 맨 위에 Orbef님 공지가 그런 논의의 일환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13/10/16 17:02
jjohny=쿠마 님// 찾아봐야 되겠네요. 기억력이 떨어지나... --; 저는 '명박이'도 안 된다고 기억하는데 역시 기억이라는게 믿을게 못되나봐요... --;
오베프님 공지를 보니 저도 열심히 댓글을 남겼... 그것과는 별개로 이름만 부르는 경우는 다시 자게(토게가 통합되었죠?)를 찾아봐야 되나... 기억력 참 쓸데없다... --;
13/10/16 16:34
오호.. 박정희 정권이 사법거래도 했나 보군요. 정보네요.
법치국가에서 죄를 대가로 돈으로 사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일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혁명정부->쿠테타정부.
13/10/16 16:36
엄밀한 의미로 사법거래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거고 사법거래는 실제로 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혁명정부가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었기도 하고요.
13/10/16 16:38
미국에서 하는 사법거래는 엄정하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거 없고요. 저 아프리카 막장정부나 돈받고 죄지은 사람 풀어주겠죠. 당시 얼마나 막장상황이었는지 눈에 선하네요. 그리고 제대로 써주세요. 쿠테타정부가 맞습니다.
13/10/16 16:46
모든 혁명은 쿠데타나 반란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혁명이 되기도 하죠.
아무튼 자리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13/10/16 16:50
노도장 님// 자리가 적절하지 않은게 아니라 논리가 없겠죠. 차라리 경제발전을 들이대세요.
은근히 혁명으로 만드려고 명칭부터 부르는 독재추종세력이 있을 뿐이죠.
13/10/16 17:30
노도장 님//
모든 혁명은 쿠데타나 반란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쿠데타와 반란이 동일한 종류인가요? 은근슬쩍 쿠데타를 끼워넣어서 동급으로 몰고 가면 안되죠.
13/10/16 17:37
혁명은 피지배계층이 민중의 지지하에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권력을 교체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쿠데타는 지배계층의 일부가 민중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무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권력을 탈취하는 행위이구요. 5.16 당시 군부는 지배계층의 일부였으며 '민중의 지지'또한 없었습니다. 혁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군사정변, 즉 쿠데타입니다.
13/10/16 16:47
오직 명칭상으로만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가치판단상으로는 쿠데타 정부가 맞죠. 북한 공식명칭에 '민주주의 공화국'이 들어간다고, 정말 북한을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13/10/16 19:57
누구 맘대로 혁명정부가 맞대요?
공식적으로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고 기술하고 가르치는데요. 정변은 혁명과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구요.
13/10/16 16:48
5.16 재단을 만들었군요.
나중에 문재인이 자기 누나가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았다면서 "복지란 그런 것이다." 라고 일갈하기도 했죠.
13/10/16 16:54
516재단을 만든게 아니라 기존의 부일장학회를 이름만 바꾼 겁니다.
누가 소유 하던 간에 장학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진 재단이지요.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이나 재단 임원들의 면모를 보면 누가봐도 착복이지요. 그리고 문재인 누나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건지
13/10/16 17:00
장학사업은 박정희 의장이 혁명직후부터 구상 추진해 온 사회사업이고 김지태가 헌납한 재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전에 장학사업은 현금으로 모금된 기금 11억4,2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서 김지태의 기부주식 액수는 3840만원 정도. 액면가대로 해도 부일장학회가 이름만 바꿨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13/10/16 17:09
그렇다면 부일장학회에 이름만 바꿔서 박정희 대통령이 모금한 돈 더해서 장학회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착복이 착복이 아닌 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수장학회를 누가 운영해왔는가를 보면 명백한 착복이지요.
13/10/16 17:06
참고로 김지태가 함께 내놓은 부산땅 10만평은 이미 국방부에 헌납한 땅을 이중으로 헌납한 겁니다. 박정희한테 사기친거죠. 계속되는 적자에다 부채가 자산의 2~3배에 달하는 부실기업을 떠넘기는 대신, 실속 있는 기업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7년형까지 면제받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승승장구 하면서 특혜를 받아 1800만불의 산업차관까지 지원받고, 수출 잘한다고 산업훈장도 신나게 타다가, 이제와서 강탈당한 재산을 내놓으라고요?
13/10/16 17:11
김지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장난 같지만 착복 김지태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거기서 거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국가에 헌납한 것이 아니라 착복한 것이라 볼 뿐입니다.
13/10/16 17:16
뺏은후 그게 잘 커던 말던 무슨 상관인가요?
남의집 아기 유괴한담에 잘키워서 판검사 만들었다고 해서 유괴범의 죄가 사라집니까?
13/10/16 16:10
군부 세력의 부당 착취는 분명하나 김지태한테 돌려줘야하는게 맞는지는 판단 유보합니다.
김지태가 착취한 재산 환원을 하려면 이완용 후손이 돌려달라는 토지도 돌려줘야함이 맞다고 보는 1인이라...그냥 정수장학회 자체도 국가에 환원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박근혜가 할지는 물음표입니다만은...
13/10/16 16:56
그러게요.
괜히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기 위해 김지태의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편들어 주고 싶은 사람은 경주 최부자집안이죠.
13/10/16 16:11
'정수장학회 논란' 故김지태 유족 항소심도 패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133076 (같은 내용인데 제목도 이렇게 다르네요) 재판부는 "5·16 군사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 등을 통해 김씨에게 주식을 헌납하지 않을 경우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압적으로 헌납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재판부도 의사결정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의사결정여지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지은 죄만큼 감옥가면 되는거죠.
13/10/16 16:16
저렇게 판결한 이유는 취소와 무효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김지태 측은 증여 행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의사결정여지가 박탈된 상황에서만 무효가 인정되는데, 의사결정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취소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의사결정할 여지란게 뭔지 문제 되는데, 판례를 보면 공갈-협박 등에 의해 돈 준 판단도 의사결정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과는 좀 다릅니다.
13/10/16 16:31
지은 죄만큼 감옥 가면 된다고 정말 당연한 말을 하시길래요.
죄를 지어도 국민이 인정하면 된다는 말이니 지은 죄만큼 감옥가면 된다는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네요.
13/10/16 16:33
원래 원칙적으로는 옳은말을 하면 사람들이 반문을 하게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외를 이야기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예외를 자의적으로만 두는 건 예외가 아니니까 피곤해지는거죠.
13/10/16 16:40
"국가의 강박행위로 인해 주식을 증여하게 됐으므로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날인 2007년 5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10년 6월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라고 나와있네요.... 즉 국가의 강박행위로 인해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겁니다. 기사를 보고 싶은 곳만 보시네요...?
13/10/16 17:05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죄를 지은 기업인들이 혁명정부와 일종의 사법거래를 하고 사면받은 사례이기 때문이죠.
-> 이 말에 대한 반론입니다. 사법거래가 아니라, 국가의 강박행위로 인한 증여라고 법원에서 못박은 것이죠.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재산 몰수(강탈) 방법입니다. 노도장님이 혐오하는 '북'에서 김일성일가가 재산을 독식하는 과정과 똑같죠. 정부가 몰수한 후 일가에게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식.
13/10/16 17:14
현금, 현물이 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현금, 현물의 소유권을 인정안하는건 아니니까요..
부동산에서도 개인의 소유권도 물론 있습니다. 국가소유의 집이 아닌 개인소유의 집도 있고, 이의 상속도 인정합니다.
13/10/16 19:15
저도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의견이 활발히 오가고 논리에 활력을 더하고
결과적으로는 커뮤니티에 좋다는 의견입니다. 오유같은 곳은 저런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반대 테러로 묻히기 때문에 한 쪽 방향으로 엄청 편향되어가죠.
13/10/16 16:54
뭐 사법거래를 했건 안했건 그런건 잘 모르겠는데 친인척들이 돌아가면서 마치 재벌 장학재단 쓰듯 사용하고 돈 받아먹은건 사실이죠. 박정희정권에 기부한 거지 박정희에게 기부한 건 아닌데도 말이죠.
13/10/16 16:56
장물을 돌린거죠. 둘다 장물아비들이구요. 시효가 다되어서 이걸 처벌못하다니 법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것이라 완전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짜증나네요
13/10/16 17:37
1962년 6월 20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했다는 증거가 없어 취소권은 이미 소멸됐다”
그시대에 했다고 해보죠 바로 남산 끌려갈것 같은데....생각들이 있는건지 참
13/10/16 18:36
사실 5.16 박정희 정부의 성격은 '혁명'의 '사전적 정의'(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의)를 만족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혁명革命[발음 : 형명] 1.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2.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일. 3.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뭐 2번을 넓게 해석하거나 3번 정도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노도장님께서 "하지만 국민이 인정하면 혁명이 되기도 합니다."라고 하신 걸로 보아, 딱히 가치중립적인 의미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네요. 정말 '명칭'으로서만의 의미로 '혁명정부'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가치판단에 따라서 '혁명정부'라고 하시는 건지는 좀 궁금하지만 사상검증처럼 보일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후자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13/10/16 18:48
아무리 '혁명'이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쳐도
다른선택지가 있음에도 굳이 그 단어만 고수한다는건 거의 '백프롬다'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그 단어를 자주 채택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이유로)
13/10/16 18:52
예 노도장님께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넘어서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확실히 보입니다.
'혁명정부'라는 표현 자체는 '명칭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하시니, 그 사용은 인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차원이라면 '혁명정부가 아니고 쿠데타 정부'라는 지적에 대해 '혁명정부가 맞다'라고 하신 반박은 적절치 못한 것 같네요.
13/10/16 18:45
노도장//일베를 '일개 유머 사이트'라고 했던분이시니.. '혁명정부'라고 표현 하시는게 어느정도 납득 가네요. 혹시 장판파의 장비라고 착각하시는거 아니신지..
13/10/16 18:58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조회수도 별로 안올라가고.. 사람들 관심가져주지도 않고, 리플 20-30개 달리고 묻힐 글을..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관심가지게 화끈하게 만들어주셔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안철수가 뭐 잘못하면.. 잘못의 경중에 비해.. 너무 심하게 파이어 되고.. 새누리당, 박근혜, 이명박이 잘못한건.. 뭔짓을 해도 그냥 저 사람들은 원래 저래 하면서.. 묻혀버리는 인터넷 분위기가 맘에 안들었었는데-_-;; 파이어 되는 과정속에서.. 나쁜일 한 사람들의 치부가 더 들어나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약간 있습니다..-_-;;;
13/10/16 19:51
어.. 그러고보니..
제목이랑 댓글수만 봐도 분위기가 짐작 가능한데, 이정도 숫자면 있겠다 싶어서 들어와보거든요. 아직이다 싶으면 안보구요.
13/10/16 21:45
96년도에 중앙일보에서 80넌 언론통패합으로 빼앗긴 TBC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위 판결과 같은 이유로 기각된적이 있죠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34
13/10/16 23:12
강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돌려줘야 한다는게 상식아닌가요? 이런건 양심적으로 토해내야지요.
법에 기대어 얼씨구나 좋다 안줘도 된다. 참 알만한 양반이 이러니.. 참 비열하기도 하고 추접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한 짓이 아니니 자기 책임은 없다 이건가요? 친일파 재산은 환수하면서 독재 정권의 부당한 재산은 왜 환수를 안하나요? 전두환, 노태우 재산은 환수를 하면서 박정희는 죽었다는 이유로 다 용서하고 그가 저지른 잘못을 눈감고 다 지나가는 건가요? 너무 불공평하잖습니까? 같이 해먹었었는데 누군 토해내고 누군 법이 보호까지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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