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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0/16 13:03:26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광주지법. 진보당 대리투표.. 유죄.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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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쿠마
13/10/16 13:09
수정 아이콘
재미있게 돌아가는군요. 결국 상급심에서는 통일된 판결이 나오게 될텐데, 어느 쪽으로 모아질지 궁금합니다.
13/10/16 13:38
수정 아이콘
일단 헌법계의 원로인 김철수교수는 지금판결과 비슷한 결론인거 같더군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1001073137191004
jjohny=쿠마
13/10/16 13:38
수정 아이콘
그 유명하신 김철수 씨(...)가 헌법 학자셨군요. 흐흐
13/10/16 14:17
수정 아이콘
김철수씨가 유명하다면 역시 결혼 건인가요?
jjohny=쿠마
13/10/16 14:55
수정 아이콘
으엌크크 그런 건 아니고, 가장 흔한 이름의 상징 '철수'와 가장 흔한 성인 '김'의 조합이니까요. 흐흐
13/10/16 14:16
수정 아이콘
상급심에서 통일된 판결이 나오게 되나요?
그래야 하는 어떤 건 없을 것 같은데.
karlstyner
13/10/16 14:56
수정 아이콘
동일 사건이 아니니 같은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긴 합니다.

심지어는 재판부가 동일해도 소송수행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증거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긴 하니까요
삼공파일
13/10/16 13:15
수정 아이콘
송경근 씨라고 써서 송경근 씨가 피고인 줄...
개미먹이
13/10/16 13:40
수정 아이콘
판결이 글쓴이 맘에 들면 판사고 아니면 씨 인가요;

법이란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판사는 양심에 맞게 판결하면 되는 것이죠.
위 사안의 경우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것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걸쳐 여러명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너무 감정적으로 글 쓰신게 아닌가 싶네요.
jjohny=쿠마
13/10/16 13:43
수정 아이콘
그거야 뭐;; 개인적인 평가와 호불호에 따라 호칭 정도는 마음대로 붙일 수도 있죠.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 모두 다 가능한 호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이명박이라고 부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반대 경우도 많을 거고)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미먹이
13/10/16 13:44
수정 아이콘
그거야 당연한 건데 읽는 입장에선 감정의 격앙이 보여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문제삼는건 아닙니다 흐흐.
글이야 쓰는 사람 마음이니.
D.TASADAR
13/10/16 13:50
수정 아이콘
주관 넣어서 글 쓴 거 맞고요. 송경근씨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도 아니고 뒤에 소위 저질 어미를 붙힌 것도 아닌데, 판사라고 안 불러줬다고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다양한 해석 있고 양심에 맞게 판결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저 역시 제 주관에 따라 게시판 예의만 지킨다면야 글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본문에서도 제가 누구 판결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기재한 만큼 감정적 글 맞습니다.

피지알이 권유하고 있는 글쓰는 예의선에서 글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미먹이님이 송경근씨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송경근씨에 대한 판결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개미먹이님의 기분을 나쁘게 하여드렸을 수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했지만, 저 역시 송경근씨의 판결 자체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먹이
13/10/16 13:53
수정 아이콘
문제가 있다고 한적이 없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한 것 처럼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감정적으로 글을 쓰시면서 누구는 판사라고 하고 누구는 씨라고 하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의 퀄리티가 확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구요.
제가 딱히 기분 나쁜 것도 아니니 유감 표하실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각 재판부마다 나름의 원칙으로 판결을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치적 의미 등을 부여할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죄 판단한 판사가 유죄 판단한 판사로부터 배울만한 게 있을지도 의문이고.
azurespace
13/10/16 13:59
수정 아이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설교하실 일도 아니죠
개미먹이
13/10/16 14:01
수정 아이콘
무슨 또 설교인가요;
D.TASADAR
13/10/16 13:59
수정 아이콘
누가봐도 문제 삼은 것 처럼 쓰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분들 댓글을 봐도 적어도 저혼자 문제 삼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듯 하군요.

본인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글을 쓰셨을지 모르지만, 한번 더 주의해서 써주지 않으시면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으며 댓글을 질 역시 확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다음부터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분 나쁘지 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13/10/16 14:03
수정 아이콘
판결이 글쓴이 맘에 들면 판사고 아니면 씨 인가요;

법이란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판사는 양심에 맞게 판결하면 되는 것이죠.
위 사안의 경우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것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걸쳐 여러명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너무 감정적으로 글 쓰신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리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쓴거 같은데요? 문제있다고 쓴게 아니면 판결이 글쓴이 맘에 들면 판사고 아니면 씨 인가요; 라고 할 필요도없고 너무 감정적으로 글썼다고 문제제기할 필요도없구요.

눈가리고 아웅인가요.
개미먹이
13/10/16 14:10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 쓴 글이라고 말이야 할 수 있는죠. 그렇다고 다르게 고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13/10/16 14:16
수정 아이콘
그게 바로 문제제기입니다.

이게 문제제기가 아니면 대체 뭐가 문제제기인가요..

다른 사람보고 님 너무 감정적이네요 라고 하면 그게 문제제기지... 뭐가 문제제기일까요
개미먹이
13/10/16 14:20
수정 아이콘
뭐 지적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문제제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이 감정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쓴 제 리플은 문제제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13/10/16 14:26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님의 리플을 보고

감정적이십니다 라는게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라는건 뒤에 그렇게 하지마세요 가 생략되어있는게 보편적인 해석이니까요

너무 감정적으로 글 쓰신게 아닌가 싶네요. 가 문제제기 아니라는건 그냥 눈가리고 아웅인거죠
13/10/16 14:25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 쓴거라고 문제를 느껴서 쓰신거 아닌가요??

충분히 할만한 문제제기이다. vs 그렇지 않은 문제제기이다. 구도로 가야지

문제제기 자체를 한적이 있다. vs 없다로 가면서 문제제기의 개념을 논하려고 하는건 무리로 보입니다.
13/10/16 14:26
수정 아이콘
제말이 그렇습니다.

그냥 저건 문제제기로 인정을 하고 왜 문제가 되는가로 넘어가야지

저렇게 쓰고 난 문제제기를 한적없다라는건 그냥 눈가리고 아웅인거죠
개미먹이
13/10/16 14:29
수정 아이콘
저는 감정적으로 글쓴다 하더라도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글의 신뢰도 문제는 글쓴이의 책임이니까요. 그런의미에서 문제제기라고 한건 아닌데, 논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군요. 제 불찰입니다.
D.TASADAR
13/10/17 09:07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님한테 신뢰 받으려고 글 쓴 건 아니니까 걱정 안해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누굴 설득하려고 쓴 글도 아니고 님 같이 이 안건에 대해 저와 의견이 달라 보이는 분들에게 신뢰 얻으려고 쓴 글은 더더욱 아닙니다. 본문에 썼듯이 주관이 들어간 글이니까요.

님께서 문제제기한게 아니라 하니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글 쓰는데 오해 안사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 명도 아니고, 다수의 분들이 오해를 하셨다면, 글을 쓴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어쨌든 불찰임을 아시니 다행이네요.
13/10/16 13:55
수정 아이콘
관습법을 근거로 유죄로 판결했군요.
상급심에서도 정당투표에 관습법이 적용이 되는지가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개미먹이
13/10/16 13:5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판결문 원문을 못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상 적용이 힘든 관습법을 적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의문입니다.
13/10/16 14:04
수정 아이콘
저두, 헌법원칙이나 실제 메커니즘상으로는 김철수교수 말마따라 정당내의 비례대표선출 투표도 선거에서의 기본원칙이 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적용할려면 형법적 문제가 되기땜에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해서 관습법을 언급하는건 법리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사악군
13/10/16 14:16
수정 아이콘
이건 죄형법정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방해'죄거든요.
업무방해죄는 명백히 형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떠한 '업무'냐, 어떠한 행동이 그 업무를 '방해'하였냐는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일 뿐 법으로 정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미먹이
13/10/16 14:23
수정 아이콘
대상과 행위에 대한 판단도 사실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게 죄형법정주의라면 이번 재판부의 "관습법" 언급은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karlstyner
13/10/16 14:48
수정 아이콘
관습법에 의해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벌을 가중하는 것이 문제지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의 해석기준으로.관습을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개미먹이
13/10/16 14:50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이번 사건은 관습법으로 구성요건을 확장한 것에 있는게 아닐까요?
사악군
13/10/16 14:55
수정 아이콘
죄형법정주의가 그런게 아니라서..

예를 들자면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자는 ~'라고 되어있죠.
학설은 '사람'이 무엇인가에서도 이리저리 다툼이 있습니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자가호흡설 등등..
하지만 법률에 사람이 뭔지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죠. 그렇다고 살인죄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모호한 규정이라고 하지는 않죠..

업무가 뭔지 방해가 뭔지 다 정해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구성요건의 확장이 아닙니다.
개미먹이
13/10/16 14:58
수정 아이콘
아 물론 그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구성요건에 대하여 확장이나 유추해석을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벗어납니다.
지금은 사안은 업무방해죄의 공정성에 관하여 "관습법"을 근거로 대고 있으니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판결문 전문은 못봤습니다만.
13/10/16 14:30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혼자 끙끙대면서 계속 고민중인데 어느 부분에서 저런 문장이 끼어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해 논하면서 나온 이야기인지...
jjohny=쿠마
13/10/16 14:02
수정 아이콘
위에 burma님 링크에 보니, 동일 혐의의 사건이 이미 3심 최종 유죄판결까지 났었나보네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1001073137191004
13/10/16 14:14
수정 아이콘
읔.. 3심 유죄판결한거 링크인줄 알고 들어갔더니. 제가 했던 링크이군요.

사실 이전판결이 궁금한게..

선거전에 정당별 지지율은 어느정도 상당히 예상할수 있고, 비례대표 몇번까지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그 몇번안에 넣느냐는 국회의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사안이고, 이를 선거로 결정한다면 이 역시 민주적 선거원칙이 지켜져야 하는건 맞고, 이게 헌법정신에 합치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를 받쳐주는 실체법이 부족해보인다는거거든요. 그렇다고 형사적인 사안에서 관습법이나 유추해석을 하는것도 문제로 보이고요.
jjohny=쿠마
13/10/16 14:16
수정 아이콘
실체법상은 '업무 방해'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의 선거는 민주적으로 치뤄져야 하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걸 방해한 거니까요.
13/10/16 14:48
수정 아이콘
아 그래서 김철수교수가

'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자유를 사법상 결사의 자유로 보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 헌법상의 정당은 국가기관 구성에 참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선거자금을 지원받고 정당활동의 국고보조금까지 받는 공적(公的) 기관이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산될 수 있고, 총선에서 2%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등록 취소돼 강제 해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거였군요.

정당내적 선거가 사적인 대표선출 업무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 지켜져야 할 공적인 의무가 있는 업무라는걸 지적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래도 뭔가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는게

'업무방해죄'는 주로 사회적,국가적 법익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으로써 이 사안에
적용하기 적절치 않아보이거든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조문을 굳이 올리면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렇거든요. 맥락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jjohny=쿠마
13/10/16 14:50
수정 아이콘
밑에 대법 판례를 보니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13/10/16 14:58
수정 아이콘
좀 찾아보니..채점에 관한 판례가 보이는군요.

요약하면 대학에서 교수가 채점결과를 일부 응시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도
합격자사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거라는 판례가 있네요.

그렇다면, 정당에서 공직선거후보를 선출하는 행위가. 어떤 공적인 의무를 갖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면
이러한 공정성을 벗어나게 하는것도 업무방해라는 논리가 성립하긴 하는거 같습니다.
13/10/16 15:05
수정 아이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애매한게..

공천역사를 보면
이전에는아예 지도부 맘대로 권위주의적으로 공천하다가 점점 선거가 도입되었는대..

선거를 아예안하고 공천하는건 법적인 문제가 별로 없는데.
선거를 해서 공천하면 엄격한 잣대를 가해서 '위법' 이러고 있는게..

균형성면에서 뭔가 언밸런스한거 같기도 하거든요;;
jjohny=쿠마
13/10/16 15:12
수정 아이콘
굳이 공천을 선거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선거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단체 내부적으로, 단체 외적으로(=전국민에게) 표명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우리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비례대표를 정하였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민주적인 절차'가 훼손된 거라고 보는 거죠.
13/10/16 14:19
수정 아이콘
제 정치적 스탠스를 떼어놓고 생각해도 전 무죄가 맞다고 봅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데 있어 그 업무의 주체가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그 주체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도 않았고
그 주체가 충분한 예방조치를 갖추지도 않았는데
그 위법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실행한 개인에게 죄를 묻는다는 건 과한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진보당에게 관리 및 시행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
개미먹이
13/10/16 14:2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 '업무방해죄' 외에는 딱히 적용할 법도 없고...
그렇다고 업무방해로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영역은 아닌지?
13/10/16 14:27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업무 방해가 아니라 업무 과잉 협조조 하하.
개미먹이
13/10/16 14:29
수정 아이콘
엌 그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13/10/16 14:45
수정 아이콘
저 역시 무죄가 맞는 것 같다 쪽인데요.

이유는 김인성 교수의 주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4442

진보당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이 정도의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는 주장이 있으면 참고를 하겠지만 아직 제가 본건 없구요.
김인성 교수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있다면 좋겠으나, 그럴 만한 정보 역시 없어서요.
개미먹이
13/10/16 14:48
수정 아이콘
글 내용이 맞다면 적어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무죄 쪽으로 기우네요.
사악군
13/10/16 14:55
수정 아이콘
이 분은 컴퓨터공학과 교수시군요..
13/10/16 14:58
수정 아이콘
네. 통진당 진상조사에 참여하셨었지요.
검색해보니 이런글도 있고 이런글도 있네요.
http://minix.tistory.com/382 (김인성 교수 본인의 글)
http://blog.daum.net/parkmoo/6990806 (김인성 교수 입장을 반박하는 글, 대충 찾은거라 영양가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3/10/16 15:10
수정 아이콘
유죄가 나온 건 이런 주장을 인정하는 것 위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악의적인 대리 두표가 아님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대리투표니 유죄다라는 얘기죠.
"투표를 위임한 이들의 의사에 반한 결과는 없었고 진보당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은 참작했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13/10/16 16:00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띄엄띄엄 보다 보니 포인트가 어딘지를 잘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karlstyner
13/10/16 14:46
수정 아이콘
2008.1.17. 선고 대법원 2006도1721 판결을 보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리고 헌법 8조2항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일관되게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이어야한다고 설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jjohny=쿠마
13/10/16 14:48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논리는 갖춰지는 것 같네요. 정당 선거는 원칙적으로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업무인데,
대리투표는 정당 선거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민주성)을 방해한 행위이니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이 갖춰지나보네요.
개미먹이
13/10/16 14:55
수정 아이콘
계속 문제되는 것은 공정성이란게 어디까지 확대해서 봐야 하냐는 겁니다.

무죄를 낸 서울지법에서는 공직선거의 4대원칙이 당내 선거에 적용된다는 법이 없다는 것이고,
유죄를 낸 광주지법은 관습법상 그렇다는 것이죠.

죄형법정주의를 얼마나 엄격히 보냐에 따라 갈리는 사안입니다.
jjohny=쿠마
13/10/16 14:57
수정 아이콘
예 그래서 지난 번 서울지법 판결 때는 이해가 된다는 댓글을 달았었던 것이구요.
다만 동일 혐의에서 3심 유죄판결이 나왔대서, 그 때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좀 보고 싶네요.
(이번 판결에서 관습법 인용한 건 대법 판결과는 다를 수도 있고, 기자가 잘못 알아듣고 기사 썼을 수도 있고...)
13/10/17 10:36
수정 아이콘
제가 그 수많은 사건을 다 추적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제 기억범위 내에서는 판단이 기재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1심이 정면으로 반대되는 판시를 내기는 어렵죠.
물론 [확정]이 대법원에서 된 판결이 있긴 합니다만, 기대하시는 취지는 발견하실 수가 없습니다.

상고심에서 확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좀 다양합니다.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안 내서 기각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상고기각 사유도 실체에 관한 언급 없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구요.
==============================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前)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결국 3심에서 확정된 판결이 존재한다는 김철수 명예교수의 언급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주장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학계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다 알면서도 그리 주장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견됩니다. 다른 사안에서는 상고기각결정의 2심 판결을 가지고 마치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한 양 자신의 학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논문 찾아본다고 해서 각주에 있는 판결을 판례집에서 다 꺼내서 찾아볼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각주의 판결도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클릭 한번으로 다 비교가 되니까 그런 식의 논지 전개는 금방 들통납니다.
uncertain
13/10/16 14:53
수정 아이콘
글과는 상관 없지만 통합진보당이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가지는게 마음에 안 드네요.
jjohny=쿠마
13/10/16 14:59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통진당의 선거 관련 내규에는 직접선거 원칙이 없었던 건가요?
karlstyner
13/10/16 15:11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9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따른 1인 1표로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②투표는 경선선거인이 직접 한다.③경선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진당 경선에서는 선관위에 위탁을 안했나요?
개미먹이
13/10/16 15:17
수정 아이콘
이번 경선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 인가요?
오르비잉
13/10/17 14:46
수정 아이콘
통진당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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