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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9/03 09:37:14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소위 NL의 기원 및 이념의 자유에 관한 간단한 잡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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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3/09/03 09:55
수정 아이콘
운동권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후에 대학을 다닌 입장에서 보면, NL을 비롯한 소위 '좌파'계열, 마이너한 이념 중시 계파들의 문제는 이념보다 조직, 시스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고픈
13/09/03 10:20
수정 아이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NL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수준은 아니고 나름 한국사회의 변화에 기여한 점도 많습니다만
문제는 그 사고가 아직도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까지 현실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대단히 위험하죠.
일종의 강박증이나 맹목적 신앙의 수준에 비유될 정도라고 봅니다.
저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그런 사고들을 교정받을 수 있을텐데
저런 생각의 표현 자체가 불법화되어 있으니 밀교처럼 음지에서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그럼으로 인해 더더욱 교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 주위에 저런 사람을 단 한사람도 보지 못해서 진퉁주사파는 거의 소멸했다고 봤는데 이번 녹취록을 보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난다기 보다는 안타깝네요.
사악군
13/09/03 10:22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을 이념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혹은 억압 정도로 생각 혹은 포장하는 분이 종종 보이는데..

지금 이석기와 그 일당은 이념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의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자유는 무한정이 아니며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 자유로서 사상의 자유는 말 그대로 사상으로, 내심에 존재할 때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에 나서면 이미 사상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행위 형태에 따라 그 형태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유사시 기간 시설을
타격할 계획을 세우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미먹이
13/09/03 10:40
수정 아이콘
내란을 음모한 경우라면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다만 내란음모의 정도까지 나아갔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하는 문제구요.
사악군
13/09/03 10:49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져보기 위한 시작이 '수사'죠.
여기에 사상의 자유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개미먹이
13/09/03 11:0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지금까지 국보법이라던지 내란음모로 처벌한 사건들을 보면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분명히 있었죠.

이석기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지는 모르지만 (본문에 딱히 이석기 사건을 특정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국보법/내란음모 등 형법 처벌 흐름 상 사상의 자유 제약의 연장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3/09/03 10:44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두번 공감합니다.
13/09/03 10:26
수정 아이콘
동학과 주체사상을 비교해보면 다소 맞물리는 코드가 발견됩니다.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에 인간이라는 3요소를 끼워다넣은 것은 동학의 영향이 없다할 수 없죠.
망치와 낫 사이에 펜이 들어가 있는 로동당 깃발도 그런 삼분법적 사상 체계의 결과물 중 하나고..
물론 더 근원에는 주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민족주의의 영향이 큽니다.
사악군
13/09/03 10:28
수정 아이콘
그리고 국정원 사태와 이석기 사태의 경중에 대한 관점 차이는 가치관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일베의 위험 민주화라는 용어의 잘못된 사용 등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내란음모는 애써 정신병자들의 위험하지 않은 헛소리 정도로 그 위험성을 깎아내리는 걸 보면 흥미롭네요.
인터넷 게시판 잉여들의 배설 보다 국회의원이 포함된 조직의 중대 범죄계획이 가볍다고 진심으로 믿으시는건지..
개미먹이
13/09/03 10:41
수정 아이콘
양자에 대한 국가의 수사/처벌 수위도 감안해야 겠지요?
사악군
13/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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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 잉여들의 배설은 그야말로 딱히 수사할 가치(위험성)도 별로 없으니 안하는 거죠.
개미먹이
13/09/03 11:03
수정 아이콘
그런의미에서 일베에 대한 비판과 내란음모 수사에 대한 비판도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소시탱구^^*
13/09/03 10:30
수정 아이콘
태생이 자생적이라고 해서 북한과의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김영환-민혁당 이야기만 보더라도 자생적 주사파가 어떻게 북한 간첩을 만나 북한을 다녀오고
민혁당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생각해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위의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단순히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방향은 (공개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생각했을때)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미먹이
13/09/03 10:42
수정 아이콘
물론 하나의 사상이 내란으로 까지 이어진다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제가 본문에서 다룬 주제는 아닙니다.
세상의빛
13/09/03 10:33
수정 아이콘
전쟁이 났을 때 이적행위 아니 반국가행위를 획책한건데 처벌받아야 합니다
절대 가벼운 사안도 아니고 사상의 자유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개미먹이
13/09/03 10:43
수정 아이콘
재판 결과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받아야지요.
13/09/03 10:40
수정 아이콘
출처가 애초에 북한과는 거리가 먼 '혁명적 사회주의' 이념과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태도를 NL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답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실제 테러를 모의하고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이 '국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반국가단체'니 하면서 도덕적으로 문제화 할 것은 없는 것이죠. 어차피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친국가' 일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가 전복'이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일이니까요.
13/09/03 10:42
수정 아이콘
이석기 문제는 이념, 사상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죠.
유사시에 우리 나라 국민들을 죽이고, 시설을 파괴하고, 적을 도와주기를 모의 하는 '행위'의 문제이죠.
사상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이지만, 모든 자유에는 제한이 따르지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뒷통수 칠 자유는 인정되지 않죠.

다른 NL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이석기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처벌하는 문제는
절대 사상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개미먹이
13/09/03 10:44
수정 아이콘
이념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는 또 새로운 논의이긴 한데,
미국 판례를 들자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중대-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이석기 녹취록의 내용이 어떠한 수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알아서.
tannenbaum
13/09/03 10:55
수정 아이콘
제 친형님이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었습니다
툭하면 지명수배, 툭하면 형사들이 집에 쳐들어 왔죠 물론 감옥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본 제 친형을 포함한 그 운동권(NL 성골들 - 이른바 빨간줄 훈장 받은 민주 투사들)은 딱 중2병 환자들로 보였습니다

말끝마다 조국과 민족, 자주와 민주주의를 피를 토하며 외치지만 얼치기들이 겉멋만 들어 '얍~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벌하겠노라' 소리치는 아이들 같았달까요?

이제 막 스물 한 두어살 된 남자들이 주위에서 북돋아 주고 지지해 주니 마치 안중근 열사라도 된듯하여 휘둘리는 모습이 참.....

제 친형님과 NL성골들 형님들의 그 때 모습은 '우리만 깨어 있는 자들이고 저 불쌍하고 우매한 민중들을 - 수단과 방법에 관계없이 - 어서 빨리 일깨워야 한다'는 사명감에 휩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NL은 PD를 왜 그리 못 잡아 먹어서 안달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주적이 미국vs자본가 라서 그랬을까요?
13/09/03 10:55
수정 아이콘
사실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사상의 자유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냐고 하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보법이 버젓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스치파이
13/09/03 11:14
수정 아이콘
베를린은 'Frontbann 24'라는 네오나치 단체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습니다.
이를 보고 아무도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죠.
당시 독일의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금지령은 독일 내 극우파에 대한 단호한 투쟁의 일환이며
우리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개미먹이
13/09/03 11:20
수정 아이콘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민주주의 적에 해당하는 정당은 위헌정당해산할 수 있게 한게 독일법이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게 국내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죠.

사상의 자유는 있어야 하지만, 민주주의를 침해할 정도까지 된다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되돌아가서, 한국에서 사상의 자유가 어느정도 허용되는지 문제로 보았을때, 저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발동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스치파이
13/09/03 11:24
수정 아이콘
저는 이번에 밝혀진 사안이 충분히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일이 크게 터진 것이겠지요.
저는 보스턴 밥솥폭탄 연구하면서 이걸 서울 시내에서 터뜨릴 계획을 하는 놈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게 너무 짜증나네요.
개미먹이
13/09/03 11:34
수정 아이콘
네 이석기 문제에 대한 판단은 의견이 갈리는게 현 상황고, 그렇다면 공정한 법적 잣대로 판단해 봐야죠.
13/09/03 11:49
수정 아이콘
이석기의원의 사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내란음모를 실제로 꾀하였다면 법에 맞게 처벌을 받는게 맞겠구요.
제가 사상의 자유 제한을 이야기 할때 네오나치 단체의 활동을 불법을 삼은 걸 가지고 오셨는데 활동이 불법이냐와 사상의 자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석기 의원건에 대해서 사상의 자유 이야기는 현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구요.
엉뚱한 예를 끌어다 쓰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스치파이
13/09/03 12:25
수정 아이콘
뭐가 엉뚱한 예인가요?
히틀러 유겐트 캠프를 만들어 극우 인종이론과 나치 선전을 교육시킨 것은 이석기 5월 회합과 완전히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누구를 직접적으로 해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전파만으로 구속당했죠.
13/09/03 12:29
수정 아이콘
그게 사상의 자유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상의 자유가 자신의 사상을 남에게 교육시키고 주입시킬 자유와 같다는 의미입니까?
스치파이
13/09/03 12:32
수정 아이콘
물론이죠.
A가 가진 사상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를 B에게 전파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B가 가질 사상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독교를 믿는 건 자유지만, 전도하는 것은 금지다.
이건 기독교 자체에 대한 탄압이죠. 이걸 종교의 자유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도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13/09/03 12:34
수정 아이콘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 하는 거 자체야 상황에 따라 문제가 없을수도 있겠죠.
근데 님이 말씀하신 건 교육이잖아요.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주입시키는게 사상의 자유와 동일하게 본다는 님의 기준이 무섭네요.
전도와 교육이 동일한가요?
스치파이
13/09/03 12:37
수정 아이콘
기독교를 믿고 싶으면 믿되 전도는 금지하는 상황을 누가 종교의 자유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추가되서 덧붙이는데, 전도를 아이에게 하면 교육입니다 그려.
13/09/03 12:40
수정 아이콘
님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건 님의 사상의 자유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님도 제가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상의 자유나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치파이
13/09/03 12:41
수정 아이콘
말장난을 하시니 딱히 답을 더 달 필요는 없겠네요.
13/09/03 12:43
수정 아이콘
말장난은 님이 하고 계신겁니다.
전 전도 역시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걸 거절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고 다른 문제를 같은 문제로 치환하고 싶어하는 님에게 사상의 자유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스치파이
13/09/03 12:46
수정 아이콘
밑에서 네오나치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겸사겸사 덧붙여 드리자면,
NPD 정당 계열은 독일 내 공직부문 임용도 금지되어 있구요.
네오나치를 위한 음악만 작곡해도 잡아갑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255761

자기 나라를 때려부수겠다는 놈들에게 사상의 자유는 무슨...
개미먹이
13/09/03 13:38
수정 아이콘
NPD 계열의 공직임용금지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스치파이
13/09/03 13:49
수정 아이콘
독일에서 1972년에 제정된,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한다는 보증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는 '급진주의자 훈령'입니다.
개미먹이
13/09/03 14:09
수정 아이콘
일단 한국 기사에서는 1991년 폐지되었다고 나오네요 (뉴데일리).
독일 원문이나 영문은 찾아볼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스치파이
13/09/03 14:16
수정 아이콘
네, 그리고 나치에도 적용됐지만 정확한 타겟은 극단적 공산주의자였죠.
그러다가 통일이 되면서 폐지됐구요.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시기는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간 통일이 되면 국보법 역시 폐지되겠죠.
13/09/03 11:31
수정 아이콘
말씀처럼 현재 사상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건 이미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한이 침해의 수준에 이르렀느냐가 논점이라고 봐야겠죠.
13/09/03 11:49
수정 아이콘
사실 그동안 침해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비교는 오바긴 하지만 이석기 의원의 현 내란음모죄 수사도 개인적으로는 오바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차라리 국가보안법(물론 어떤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두지 않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법이라고 봅니다.)이라던가 다른걸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바라
13/09/03 12:00
수정 아이콘
국민정서상.. 녹취록이 많은 분들에게 용서가 안되는 게.. 정상적이진 않다구요?
전시에 대한민국의 기간시설을 타격하자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용서가 안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처벌할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때 오히려 대한민국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게..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세금 받아 먹는 놈이 주도하고 있다는게..
국민정서상으로는 용서가 안되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13/09/03 12:05
수정 아이콘
흠 제가 쓴 댓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만 오해가 있는 듯 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은 생각은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판단 여부를 떠나 벌써
죽일놈들과 국가의 큰 위협세력으로 느낀다는 점이긴 합니다.
국민정서상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살짝 난감해집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고치도록 할께요.
고치기 힘들어서 일단 수정 삭제했습니다. 글로 쓰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사악군
13/09/03 12:08
수정 아이콘
뭐 일베도 그냥 유머사이트라는 사람도 있으니 저런 내용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 거겠죠.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라 어딜 가도 마찬가지일텐데 말이죠.

전쟁이 나면 적국을 도와 우리 시설을 사제총기와 폭탄으로 공격하자는 내용이 용인되고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되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13/09/03 12:10
수정 아이콘
법과 재판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던 적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이란 단서를 달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내란음모죄는 많이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런 생각이 정상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이지만 형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3/09/03 12:13
수정 아이콘
댓글 내용을 아예 고치다가 지워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 생뚱맞아서 지웠는데 다시 달자면

'아마 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으로도 처벌될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법과 재판은 제반상황을 제대로 모두 파악한다면 대부분 상식에 부합합니다' 였죠.

저는 그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던' 법과 재판이라는 것도 대부분 그 판결에 반대하는 편에서 자기 상식에 반하는 것이지
딱히 상식에 반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안사건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13/09/03 12:14
수정 아이콘
대부분 공안사건이 문제죠.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도 공안사건이고...
실제로 현재 떠들썩한 거와는 별개로 후에 어떻게 기억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악군
13/09/03 12:56
수정 아이콘
뭐 또 다들 믿고 싶은대로 기억하겠죠. 천안함 조작이나 광우병괴담이나 다른 많은 일들처럼..
13/09/03 12:59
수정 아이콘
제 기억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는 제 기억과 일치하지는 않을테니...
제 기억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13/09/03 12:13
수정 아이콘
박정희 전두환쯤 되는 시대 얘기면 모르겠는데 이번 사건에 침해를 운운하는 건 좀 안맞다고 생각하는터라.... 살인범을 구속시킬 때 살인범의 자유권은 제한되는거지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쯤되면 그냥 용어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유럽같은 경우도 몇십년 지난 지금에 와서 나치즘에 넘어갈 우려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손꼽히는 인권 선진국들이 하나같이 나치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나치즘을 강력히 처벌한다고 프랑스 독일을 인권후진국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냥 어디에나 다 역린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넘어서는 완전한 사상의 자유라는 건 개인이면 모를까 체제 차원에선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봐요. 형벌보다는 자연도태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상이 멋져보이긴 하는데, 그정도쯤 되면 이미 국가라기보단 지상낙원이라고 봐야겠죠.
13/09/03 12:18
수정 아이콘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는 사상의 자유 문제라기 보단 그 계획이라던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
사상의 자유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번 사안에 대해 내란음모죄를 꺼내든 건 사상의 자유 문제까지 건드린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몽키.D.루피
13/09/03 11:28
수정 아이콘
중2병도 지나치면 인생실전을 시전해야 되는 것처럼 저들의 중2병도 인실로 치유 받아야죠.
13/09/03 12:21
수정 아이콘
나치즘과 유럽에 대해서 처벌은 어디까지가 기준인가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짬내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세력을 모으고 행동이나 나치즘에 근거해 계획을 잡는 것 자체야 당연히 처벌대상이겠습니다만 그 넘어까지 처벌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군요.
13/09/03 12:50
수정 아이콘
링크 하나 달아드립니다.... 라지만 사실 인터넷에서 이보다 더 성의있는 내용을 찾기는 어려울듯 하네요. 좀 무섭군요. 후덜덜;
2012년 글이므로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음도 미리 첨언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ocio1818/posts/418423448191242
13/09/03 12:5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일단 길어서 나눠서 봐야겠군요. 그것과는 별개로 주체사상과 나치즘에 대한 비교도 필수불가결하게 되겠군요.
골치아파서 포기해야 될지도... --;
13/09/03 12:51
수정 아이콘
나치즘과의 비교는 애초에 무리라고 봅니다. 소련과 내통하던 구좌파 공산주의세력 정도에 비교하는게 딱 맞죠. 그들에 대한 처벌 이유는 '내통'이나 '테러 등 인명살상 모의'가 되어야지 사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소련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사회주의의 이상향과도 거리가 매우 멀다'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13/09/03 14:55
수정 아이콘
내란음모죄는 주체사상과는 관계가 없죠.
그 죄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시면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에서 내란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씨는 주체사상과 관련이 없지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도전하면서 그 위해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내란죄이지 주체사상 가진 녀석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내란죄는 아니죠.

사상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이석기와 그의 일파는 자신들의 사상을 말한적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딴지일보에서 주체사상을 주장하기라고 했으면 도와주기라도 해 주지 내뱉는 반박이 사상을 담지 않고 있다고 까는데 무슨 사상의 자유문제를 논하나요.

특히나 이석기 씨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데
자신의 가슴 위에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 뱃지가 달렸었는지를 기억하고
국회의원이 어느나라의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석기와 그와 동조하는 통진당은 적어도 스스로 사상의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미먹이
13/09/03 15:15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전 본문에서 딱히 내란음모죄를 언급한 적이 없어서...
당연히 내란음모죄는 사상의 자유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쪽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죠.
다만 지난 글에서 밝혔다 시피 내란음모죄로 처벌 받은 대부분은 (내란죄와는 달리) 사상범들이었고요.
13/09/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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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극좌파 민족주의자들과 극우파 민족주의자들의 사고 회로는 거의 일치하죠. 잘못된 사실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비판적 피드백이란게 불가능한 인간들이라..

조사해보고 내란 음모 관련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잡아 넣으면 되는거고, 그게 아니면 법적으로 그걸 처벌할 필요까진 없을겁니다. 어차피 저치들 정치생명은 끝났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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