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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6 20:59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pgr도 감사하네요
가장 좋은것은 실수 하지 않는 것 이겠네요 이 글은 앞으로 오입금을 하는 분들이 다시 찾게 되겠군요 크크
12/01/26 21:08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역시 계좌이체할 때는 신중히 하는게 좋겠죠. 이건 psat 상황판단 문제로 만들어도 재밌겠다... [m]
12/01/26 21:14
실제 이런 일을 겪었던 것은 아니지만 혹여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은행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일단 돈을 빼지 못하게 계좌를 정지시키고 신고하라고 했는데 더 상세히 들어가면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군요. 잘 배워갑니다. 그리고 뭔가 아는 법률용어가 나오니까 신기합니다.
12/01/26 21: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pgr에는 괴수분들이 많아요..20대에 사법시험 붙고 cpa까지 붙고..진정 엄친아..;;;;대단하십니다;
12/01/26 21:21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 계좌에 누군가가 잘못 입금을 했습니다. 1. 저는 일단 그냥 돌려주려고는 하는데 수수료는 제하고 돌려주는 게 맞나요? 2. 그리고 주운 돈을 돌려줄 때는 원금의 10%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데 잘못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건가요? 제게 입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궁금하네요.
12/01/26 22:26
제가 알기론 잘 못 입금 했다고 바로 은행 계좌 정지를 시킬 수 있는게 아니라, 법원에 허락을 받아야 정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누가 내 계좌에 돈 넣고, 내 계좌 지급 정지를 걸었다? 이것도 황당하죠
12/01/26 22:33
아 말로만 듣던 변호사겸 회계사를 직접 보게되는군요
다른 종류의 생명체이신가요? 호가든님같은 분들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막 그럽니다 어째 나한테는 공부쪽에 1그람의 능력도 안주신건지 ㅜ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2/01/26 23:05
저에게 20만원 정도가 잘못입금된 경우가 있었엇습니다. 전 쿨하게 1-1번 케이스였죠.
은행의 부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주더군요. 시간날때 은행에 들러서 자기에게 전화주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요. 물론 은행갈시간이 많진 않아서 전화받고 보름정도 지나서 처리하긴 했지만요.
12/01/26 23:28
아~ 제가 지금 겪고있는 케이스입니다. 흑흑
어쩌다가 직원들 급여를 입금하는 업무를 맡고있는데 퇴사한 직원에게 3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지사에서 근무하던직원이라 퇴사한것이 누락되어서... 얼마 전에 알게 되어 전화를 하였는데 급여를 차압당하고 있는 상태라 돈되는대로 갚겠다는데 참 난감하네요. 그래도 3년이나 근무했던 사람인데 소송하기도 그렇고 찔끔찔끔받자니 하세월일테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그 계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소송을 해야만 알수있는건가요? 말씀하신대로 은행에서 차압들어오는 건지 사채인지 확인을해야 답을 낼수가 있을것같아서요. 생판남이었으면 모를까 전 직원이다보니 더 처리가 난감하네요
12/01/26 23:34
으 채권 정말 어렵네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면 안 피곤할텐데...그럼 호가든님이 일 자리를 잃으실라나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갑자기 질럿 마린 나와서 피식했네요 :) 결론은 나에게 누가 돈 잘못 입금했다고 좋아할 것 없다군요..결국 내게 돈이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윗분 중에도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유실물 습득법인가에 따르면 5~20%정도 줏은 사람에게 보상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오입금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돈이 들어온 것은 길가다 허리 숙여 돈 줍는 것보다 한 게 없으니 보상청구권이 인정이 안되는지..;;저도 궁금합니다!!
12/01/26 23:45
ArcanumToss 님// 1. 당연히 수수료는 제외하고 보내셔야죠. ^^ 2. 오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그러한 10% 룰이 없습니다.
스카이 님// 위에서 애기한대로 오입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보상청구권이 없습니다. Dear Again 님// Dear님 말대로, 지급정지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종 실무에서는 임의로 은행에서 지급정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하지말라고 하는데 말을 잘 안들으시더라구요..) 포도씨 님// 특정계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절대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융실명제 때문에 은행에서 매우매우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라, 정말 소송통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3개월 급여 정도고 전 직원이면 일단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리 공증을 통해 각서를 받아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런 상대방도 어느정도 여유가 생기고, 포도씨님도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만약 약속된 시점까지 돈을 못받으면 공증을 집행문으로 해서 바로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PGR을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고 10년째 오고 있는데,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분에 넘치게 봐주셔셔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댓글 다신 분에게는 제가 언제라도 성심성의껏 법률문제가 있을때,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1/26 23:56
변호사란 직업이 평범(?)하진 않는것 같네요. 저도 얼마전에 어떤분이 돈을 잘못 입금하셔서 1-1로 처리했죠.
상관히 귀찮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12/01/27 00:06
좋은글 다시 한 번 잘 읽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약간은 흥미 위주지만요;
1. 위에도 썼는데, 지급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만 가능한데, 법원의 판단하에 임의로 은행에서 정지하는 경우 -> 이 때 임의로 정지당한 사람이 은행측에 소송을 걸거나 한 사례는 없나요? 2.잘못 입금하고, 계좌 주인에게 돈을 청구 할 때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타행이체의 경우?).. 은행은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막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건 또 안 될거 같아서요.. 예를들면 내 계좌에 누가 돈을 넣었다고, 은행이 제 연락처를 타인에게 가르쳐주면;... 아니면 제 거래 은행에서 이러이러하다고 연락이 와서 통보?해주는 건가요? 3. 혹시 이런 사안으로 보통은 잘 모를만한 재밌었던, 특이했던 일화는 없으신가요! 바쁘실텐데.. 혹시나 여유가 있으시면 답변 해주세요^^;
12/01/27 01:48
저는 50만원 보낼걸 실수로 0 하나 더 붙여서 500만원 보낸적이 있었네요..
그게 또 잘 아는 지인도 아니고 안준다 그럴수도 있는 난감한 상황이였는데 무사히 돌려 받았습니다.
12/01/27 05:25
질문 있습니다. 귀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친분 없는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제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놨던데 이 통장을 제가 없애는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대로라면 이 통장에 표시된 돈은 제 돈이니 제가 임의로 찾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후에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만약 이 통장을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할까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직원의 처벌규정은 있어도 만든 사람의 처벌규정은 없더라고요.. ps. 오입금하는 순간부터 그냥 채권자1이 되는 거군요...머리론 이해하지만 웬지 씁쓸하네요.
12/01/27 09:48
대굇수중 한분을 뵙네요. 존경합니다. 본문의 글또한 궁금했던 글인데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시간나실때 이거와 비슷한 글 또 부탁드릴게요. 일반인들이 이런 정보 얻긴 쉽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12/01/27 10:12
헛, 안그래도 뱅킹 할때 마다 궁금했던 건데..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유용한 정보라.. SNS 같은데 퍼가도 될까요?
12/01/28 11:52
Dear Again 님// 1. 현재까지는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것 같은데, 걸면 충분히 걸릴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은행에서 연락처를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다만 은행에서 직접 전화를 걸거나, 혹은 예금주의 동의를 받고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3. 기막힌 일화는 좀 많은데, 제가 시간되는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꺼뱅뱅 님// 1. 현행 실명제법 하에서 다른 사람 동의 없이 그 사람명의로 통장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요....당연히 꺼뱅뱅 님이 없앨수 있습니다. 2. 그렇지만 예금에 있는 돈은 찾아쓰면 안되구요.....그 만드신 분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3. 우선 은행이 처벌되구요. 만든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다만 그 통장으로 사기나 기타 범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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