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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4 18:51
제가 첫 댓글을 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 또한 본문에 글을 인용해 곽노현 교육감을 응원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진심을 믿는 입장에서, 좋은 재판 결과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11/12/14 18:55
재미있네요
읽다보니 단순히 금전이 오간것 이전에 각자가 선의를 가지고 한일들이 뭉쳐져서 꼬여버린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11/12/14 19:36
잘 모르겠는데, 후보 최측근 실무진 딴에서 합의에 대한 대가 약속이 있었다면 유죄 아닌가요?
저 내용은 결국 대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건데... 심정적으로는 억울한데, 웬지 유죄 나올 거 같아 불안해요.
11/12/14 19:51
잘 읽었습니다.
재미있으면 안되는데 재밌네요.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교육감이 합의당시 모른 걸로 결론이 난다는 건데 실무진의 합의로 이뤄진 일이니 또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것 같고... 그러나 이러니저러니해도 3명은 바보가 맞는 듯 싶네요.
11/12/14 19:53
웃기긴 하네요.
그래도 증인들의 이야기가 서로서로 얽혀들어간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증인들, 피고인들끼리 말 맞췄다는 느낌은 안 드는군요. '잘 모릅니다.' '저 혼자 한 일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게 상식처럼 생각되는데, 이건 뭐 시트콤도 아니고...
11/12/14 20:00
오늘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 김용민의 사사돼지 보니깐.. 한겨례기자가
한명숙총리와 곽노현교육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일을 분명히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심히공감이 됐습니다.. 검찰의 표적수사 표적수사 하지만 어쨋든 그 원인 제공을 어느정도 했으니 그건 진보보수 따지지 않고 비판해야죠 진중권씨가 곽교육감을 비판하는것처럼요..
11/12/14 22:37
선의라고 불법적인 행동이 정당화 되진 않다고 봐요..
그런 의리들은 한국 재벌들도 많이 보여줬죠.. 친인척들, 친구들에게.. 모르고 할 수준의 사람들도 아니구요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11/12/14 23:04
개인들 사이에서 "사람이 좋다"와
공직에서의 "좋은 사람이다"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좋은 예가 될듯하네요 ㅠ.ㅠ 개인적으로 곽노현 교육감님의 정책을 좋아하지만 위의 내용을 봤을때는 책 잡힐 일을 한건 맞는거 같군요;;; 심정적으로는 무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ㅠ.ㅠ
11/12/15 00:56
결국 결론은 서로 합의를 하고 돈을 건냈다는건 맞는 말인가 보네요
실제로 곽노현씨가 몰랐다고 해도 합의가 있었다는게 증언으로 확인된 이상 이건 불법행위는 맞는거 같네요. [m]
11/12/15 02:23
사건내용에 관하여는 제가 언급하면 안되니 패스하고, 절차에 관해서만 간단히 부연합니다.
형사재판은 저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과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1.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에 각종 증거가 다 첨부되고 판사가 미리 읽고 들어오므로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에서 공소장 하나 달랑 제출하고 재판이 시작되며, 공판 개시 전에는 수사기록을 미리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가 수사기록을 먼저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판사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공판이 개시됩니다. 판사가 수사기록을 미리 읽으면 유죄의 예단을 가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공소장일본(日本이 아니라 一本, 우리말로 하면 한 통이 되겠죠)주의라고 합니다. 2. 피고인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만,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검찰의 공소내용에 덧붙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까지는 알 수 있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판사로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에서는 공판준비기일(미국 형사제도의 pre-trial에 해당합니다)을 미리 열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런데, 검사와 변호인은 수사기록 다 읽고 옵니다(검사는 조사했으니 다 알고, 변호인은 아래 4.의 증거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미리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첫 기일에는 판사가 사건내용을 가장 모릅니다. 4. 수사기록 중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고인측에서 그것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함에 동의하면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만(대부분의 자백사건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대부분의 부인사건들) 원진술자를 반드시 법정에 불러내서 수사 당시 그렇게 진술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글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증언 말미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다시 보여주고 다 확인시킵니다(실제로 진술조서 분량이 많으면 꽤 오래 걸립니다). 5. 따라서, 판사가 증거를 접하는 순서는 비진술증거(이른바 물증)→진술증거 중 증거동의한 것→법정 증언→진술증거 중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확인을 마친 것의 순서가 됩니다. 즉, 시간적으로는 경찰, 검찰 진술조서가 먼저 작성되고 증언을 나중에 하지만, 실제 판사가 접하는 것은 증언이 먼저이고 진술조서는 나중에 보게 되지요. 6. 수사기록은 법정에서 제시되므로, 그때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사무실에 돌아가서 기록을 넘기는 것은 확인 차원입니다. 위 글에 나오는 실물영상기는 실제로 거의 모든 사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판사와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모두 함께 보면서 확인하는 게 편하니까요). 이것을 형사소송에서의 공판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제도상 공판기일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공판기일을 방청하더라도 웬만하면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판사도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미리 보지 못했으니 궁금한 게 많아서 공판기일에서 자세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와 달리, 민사소송 방청하시면 당사자들과 판사들끼리 다 아는 이야기는 생략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좀 알아듣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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