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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8 18:18
나꼼수가 언론인가요?
딴지일보를 정말 신문사로 생각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나는 꼼수다가 인기가 없었어도 다른 언론사가 이렇게 대응 했을까요? 김용민, 김어준, 김봉주, 주진우 이 네 사람을 진작에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 까요? 기존 주류들과 반대로 가다, 주류들 덕에 인기가 올라간 방송을 보고 이제 인기가 올라갔으니 선거를 하려면 방송을 그만 두세요 라고 말하는게 어느 면에서 옳은 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한마디 추가하면. 뉴욕타임즈 할때는 이게 방송을 하는건지 아닌지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왜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
11/12/08 18:21
나꼼수가 그 형태도 방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윤주진씨의 뉘앙스...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제도권의 형태를 갖추라'라는 뉘앙스에는 별로 공감하기 어렵더군요.
11/12/08 18:22
그나저나.. 나꼼수 측에서도 난감할겁니다.
인기를 얻는건 좋지만, 원래 의도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낄낄거리고 놀자..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느샌가 전국민적인 필수요소가 되어버리고, 안 들으면 대화에 참여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으니...
11/12/08 18:22
팟캐스트의 방송들이 언론인가요? 나꼼수는 그냥 심심해서 한 번 소설을 써보는 잡담에 불과하지요~ 흐흐
까기위해서 보수진영에서는 '나꼼수'를 언론으로 격상시켜주고 있군요.
11/12/08 18:23
나꼼수는 대안 언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 인기와 지지로 그 언론으로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식으로의 대안언론이 생기는것은 나쁘지 않으나 언론으로서의 영향력은 있고 언론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될수있다고 봅니다. 언론은 힘, 즉 권력중 하나기에 언제든지 썩을수 있으니 말이죠.. (추가) 그렇다고 언론법을 적용하기도 뭐한게.. 원래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게되고.. 상당히 복잡해지네요.. 음.. 애매 합니다..
11/12/08 18:23
전 지금 당장이라도 나꼼수를 하면 안된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을 받아드리기 힘들더군요.
대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정봉주씨가 나꼼수에 참여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은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꼼수보다 더 큰 힘, 즉 더 긍정적인면을 볼 수 있는 것이 TV입니다. 그렇다면 아나운서나 앵커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정치에 참여하지 말 아닌가요? -_-
11/12/08 18:23
언론은 아니죠 딴지일보도 신문사가 아니구요....
인기가 올라갔으니 선거를 하려면 방송을 그만 두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방송효과'를 보고 있으니 '방송효과'를 벗어나서 총선 출마하세요 라는 말은 일부분 맞는거 같습니다.
11/12/08 18:24
어차피 그런 지적을 별로 고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한성 이벤트 쇼 같은 거라서...
다만 앞으로도 이런 권력을 까는 데 열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는 좀 생각도 해 봐야 할지도...
11/12/08 18:24
어거지 논리죠. 주류방송을 따라가지 않아서 인기를 얻은 방송을 주류방송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주류방송의 틀로 맞춰야한다는 얘긴데. 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춰서 법을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죠.
11/12/08 18:25
윤주진 학생 정말 많이 까이더군요. 사실 제가 봤을때 계속 정봉준 의원을 과도하게 도발하려는 의도가 있는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어느정도 수긍가는 면도 있지만 분명히 문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문제에 물고 늘어지는건 쫌 보기 않좋더라구요.
11/12/08 18:26
언론 특히 방송의 공정성이 요구되는건 전파라는 것이 그 특성상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나 꼼수같이 들을 사람만 듣는 매체와는 다르죠. 둘을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m]
11/12/08 18:28
때 되면 없어집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찾으면 없어져요. 돈 주며 들으래도 안 듣습니다. 사실 나꼼수는 수준 있는 '음모론'에 불과한데, 기존 언론에서 인간어뢰같은.....음모론을 내 놓으니 진실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총선 때 되면 정봉주 전 의원 내지 후보자는 알아서 빠지거나, 게스트 형태로 바뀌겠지요. 선거법은 그 본인이 제일 신경 쓸거라고 생각합니다. [m]
11/12/08 18:29
논점에서 벗어나지만..
그 윤주진씨는 조중동에 편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쪽 중심에 들어가려는 유망주죠.
11/12/08 18:31
계속 저희당 저희당이러던데, 그것이 윤씨의 모습을 잘보여주죠. 중립적인 코스프레하면서 조중동의 편향성은 인정하지 않고, 한나라당을 저희당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의 정체를 잘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1/12/08 18:32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언론과 언론의 역할(혹은 영향력)을 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는 왠만한 언론사보다 훨씬 더 많은 언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를 언론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나꼼수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나꼼수와 같은 오픈 캐스트 서비스를 언론으로 볼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한다면 아마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가지면 전부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1/12/08 18:41
뜬금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나꼼수를 그렇게 많이 듣나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물어봐도 듣는다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그렇다고 저나 제 주변이 딱히 보수집단인 것도 아닌데, 위의 리플 가운데 나꼼수 안 들으면 대화참여가 안된다는 말씀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1/12/08 18:50
끝장토론측에 의하면
19세 이상 7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33.5%가 나꼼수를 알고 있으나 즐겨듣지는 않는다고 답하였고 28%가 나꼼수를 자주 듣는다고 대답했다더군요. 이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좀 비약하자면, 이는 시청률 30%짜리 지상파 드라마하고 맞먹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11/12/08 18:42
왜 이렇게 말이 안통하나 했더니 '조중동이 편향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패널로 참가하셨던 한나라당 의원 분은 자신은 여러 신문들 다 보므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 정도 스탠스 였는데... 정치토론의 첫번째 자세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토론이 되는데, 이건 뭐 현재 주류 언론이 중립적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끌어 가니 참 답답하더라구요.
정봉주 의원의 출마와 관련한 것은, 선거법상 나와있는 90일에 들어가는 순간 알아서 자제하는 모습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빌미를 안겨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솔직히 정봉주 의원 당선이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분석이 거의 안틀리는 고성국 박사도 진지하게 정봉주 의원이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총선 당선 힘들다고 몇차례나 이야기 했었죠. 나꼼수를 듣고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2040에게 매력인 점이 나머지 5090 세대에는 경박함으로 다가설 수 있으니까요. 총선에서 이기려면 90일 기간 내에 진중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어제 토론처럼요. 그리고 솔직히, 골방에서 직접 녹음한 음원파일이랑, 두번이나 TV드라마에 연예인의 얼굴로 등장해 미화된 이미지 만든 분이랑, 영향력으로 따지면 뭐가 더 클까요.
11/12/08 18:44
가장 어처구니 없던건 정봉주 전 의원도 가능한한 선관위에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 90일 전부터는 나꼼수를 쉴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막무가내로 윤주진 학생이지금 당장 그만 출연하라고...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90일 전부터 출연 안하면 되지 (엄밀히 말하면 나꼼수를 언론으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왜 지금 당장 그만두라 그러냐 고 하니 반론이라고 나오는게 국민 정서와 안맞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드립을....
11/12/08 18:56
그렇게 따지자면 아프리카TV 방송하는 BJ도, 인터넷 음악방송하는 사람들도 전부 언론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그냥 그들이 떠드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재미 있거나 흥미로워하여 제법 많은 사람이 듣는 것이 되었다한들 결과적으로 그냥 음방? 이야기방 아닌가요. 애초에 저희당 저희당 하는 것 부터가 이미 일말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자세부터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렸다는거죠. 눈코귀 다막고 자기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토론자로 앉혔다는거부터가 사실 문제입니다. 토론이라는것이 한두사람이 저렇게 달겨들면 없느니만 못한 토론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11/12/08 18:59
일단 나꼼수는 방송법으로 쳐줄 수도 없죠. 컨텐츠 생산자이긴 하지만, 이를 전파할 능력과 수단이 없거든요. 방송법 운운 한 것 부터가 팟캐스트가 뭔지도 모르고 지른 거라 봅니다.
'즉 현재 방송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방송효과를 얻어 대중적 인기를 얻는 '꼼수''라... 법은 어기지 말라고 있는것이고, 어기지 않고 대중적 인기를 얻었음 '꼼수'가 아니라 대단한 수죠. 줄여서 빅수........죄송합니다. '나꼼수'는 방송법 안에 있는 컨텐츠가 아니니 방송법을 어길 건덕지도 없고, 방송효과로 인해 대중적 인기를 얻은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우수해 대중적 인기를 얻은 것일 뿐이므로 본문에 적힌 문장은 그 자체만으로 애러입니다. 굳이 방송법 걸고 넘어지고 싶다면, '나꼼수'가 아닌, '팟캐스트'나 '유튜브'같은 컨텐츠 제공 업체를 방송법으로 묶어 제재해야 하죠. 그리고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요. (최시중 방통위장도 방송법으로 '나꼼수 제재 못한다고, 다만 통신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규제하겠다고 국회에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꼼수'란 컨텐츠는 언론이냐? 이것에 대해 판단해 보자면, '나꼼수'는 언론이 맞습니다.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게 이상하죠. 언론의 국어사전 정의는 이렇습니다.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 또는 '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란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는것도 언론 활동이 될 것이고, 둘 이상이 모여서 토론하는것도 언론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21조에서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국민이 말하는 것 자체가 언론이니깐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면 헌법에서 이를 보장해 줘야 하는게 이치죠. 그럼 '나꼼수'는 언론법에 영향을 받는가? 받습니다. 다만 '나꼼수'는 방송도, 그리고 신문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 법령에는 영향을 안받을 뿐입니다. 오직 헌법 21조 4항에서 말하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과 이와 관련된 법에 영향을 받을 뿐이죠. '나꼼수'는 언론이 맞고, 또한 언론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나꼼수는 법의 테두리를 적용받지 않는 '대안' 언론이지만 언론법을 적용받지 않죠'란 본문의 문장은 넌센스죠. 본문에서 말한 언론법이 어떤 언론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나꼼수'는 헌법 21조에 의해 허위사실유포와 개인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위 이유 때문에 본문 자체가 잘못된 글이라 이야기 하고 싶네요.
11/12/08 19:02
개인적으로는 현역 정치인 vs 언론인 지망생(현직 언론인도 아니고) 밸런스 붕괴가 너무 심해서 애초에 의미있는 결론이 나오기 힘든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m]
11/12/08 19:10
그리고 저는 계속 윗분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꼼수는 언론으로서 기획되었고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성언론과의 구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방송법의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꼼수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너무 멀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네이버랑 비교하신 분이 계신데, 네이버와 나꼼수는 정보 전달의 방법도,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죠.)
11/12/08 19:18
다시 천천히 보니 이 글이 주장하는 바가 애매합니다.
1. 나꼼수가 언론인지 언론이라면 언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건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다는 것이죠? 2. 나 꼼수가 방송인지 현행법상 방송은 분명히 아닙니다. 전파를 매개로 하지 않는 인터넷 매체에 불과하죠. 언론과 방송은 구분해야죠. 후자가 하위에 속할 겁니다. 위에도 썼지만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재를 쓰기 때문에 공정성이 심하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외의 언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꼼수를 정봉주가 이용하고 있다면 정확히 어떤 규정에 위반한다는 건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m]
11/12/08 19:33
1. 나꼼수를 일단 언론으로 정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 관할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나꼼수에겐 존재가치를 잃어버릴 치명적인 무기들이죠.
예를 들면, 나경원측에서 고발이 들어갔으니 심의하라고 하면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요청을 받게 될 것이고, 박원순편을 들면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필사적으로 자신들은 언론이 아니라 새로운 정의에 속하는 '대안'언론이라고 했던거고, 반대편은 어떻게든 '언론'범주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일단 언론범주에 들어오면 현행법이 있으니 규제하는 거야 매우 쉬우니까요.
11/12/08 20:23
나꼼수 초창기에 나왔을때 골방에서 좌빨 4명이 시시덕 거리는 괴담 해적방송 취급해놓고.. 이제 인기좀 생기니까 편향적이다,언론답게 행동해라 이러고 있으니... 탁현민씨 말대로 나꼼수를 언론취급 할려면 채널주고 지원금주고 광고넣어주고 그러던가.. 다 자기 사비털어서 방송하는건데..
11/12/08 20:26
시대의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 6시에 정봉주 전 의원이 MBC에서 만든 인터넷TV 서비스인 손바닥TV에 나왔습니다. 무려 MBC가 만든 프로그램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방송이긴 합니다만... 시대의 흐름을 이해 못하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흐름을 거기에 억지로 엮을려 하다보니 논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기술의 진보에 법은 항상 쫓아가게 마련입니다. 이번 나꼼수 관련해서도 법이 미쳐 생각지 못한 것을 법률화하려 하지만 그 시간이 길게 때문에 정부는 꼼수를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한체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11/12/08 20:30
제 생각을 정리해 다시 써봅니다. 제가 법에 정통한 게 아니라 이 글에서 틀린 의견이나 사실이 아닌 점이 있으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언론이란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헌법으로 규정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언론법이라 명명된 하위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21조로 시작되는 모든 하위법령이 언론과 관련된 법, 즉 언론법인 것이죠. 나꼼수 또한 언론이기에 언론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21조 4항에 의해 존재하는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들이죠. 저도 이 법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쓰는 글, 제가 쓰는 말 또한 언론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의미의 '언론'은 방송, 신문 같은 것으로서 각각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등 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들은 '주류 언론'이라고 하죠. '주류'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이들은 언론을 퍼트리고, 여론을 모으는 최전방 매체들입니다. 고로 이에대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언론과 달리 권리와 의무를 하위법령으로서 더 세부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성, 공정성, 대표성, 고발성 등등 국민들이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기에, '주류 언론'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감시와 견제, 진흥과 지원등에 관한 법률등으로 이 '주류 언론'을 규정하고 있죠. 나꼼수는 언론입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아닙니다. 언론에 속하고 '주류'언론에 속하지 않는 집합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꼼수는 그 중 '주류'가 다하지 못하는 의무를 대신 하는 '대안'으로서의 언론이라 보는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셋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꼼수는 분명히 언론입니다. 그것도 '주류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안'으로서의 성질을 지닌 언론이죠. 그러나 '주류 언론'은 아닙니다. 정봉주 의원이 나꼼수를 언론이라 보지 않는다라 주장했다면, 이는 '주류 언론'이 아니다라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윤주진 학생이 나꼼수를 언론이라 보고, 또한 이와 관련된 발언들(예를들어 90일 이내에 나꼼수를 그만 둬야 한다는 이야기는 선거법에서 이야기하는 피선거권자는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언론인직을 버려야 한다.에 근거한 발언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언론인에 나꼼수 패널이 들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을 하는 것은 나꼼수를 '주류 언론'으로 보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대안 언론'또한 '주류 언론'과 같은 법 상에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11/12/08 20:39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2.「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라고 합니다.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심이...
11/12/08 21:19
나꼼수가 언론이면, 아프리카TV에서 정치이야기 하는 망치부인의 방송도 언론입니다.
그냥 갖다 붙인거죠. 현재의 법으로는 나꼼수를 제재할 법이 없으니. 대안언론 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론은 아니나 언론과 같은 파괴력을 가진다로 그쳐야지, 대안언론이니까 언론의 기능을 대신하네? 그러니까 넌 언론이야. 이런식으로 섣불리 끌어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과외선생이 애 가르친다고 교원자격증 가진 교사와 동급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11/12/08 22:01
언론이란게 참 애매합니다. 신문법, 방송법 상 등록 매체로 한정짓는건 너무 구시대적이긴 한데
인터넷 상에서 컨텐츠를 파급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으로 봐야할런지... 애매합니다. 가령 유명 블로거나 이외수씨 같이 수십만, 수백만의 팔뤄 혹은 페이스북을 페이지 형식으로 (아마 페북친구가 5000명이상이면 페이지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가진 사람들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언론이다? 그럼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SNS나 블로깅을 하면 안 될겁니다. 당장 한나라당 정치인 상당수나 극우 블로거(조갑제, 지만원...)도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건데 그럼 여기도 모두 검열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에 한나라당이나 조갑제씨가 찬성할까요? 그럼 인터넷 방송은 언론일까요? 이것도 애매한게 youtube에 영상 올리면 다 언론인이 되는건가요? 가령 스포츠스타가 자기 근황을 youtube로 남기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인이 된다면 그거 그만둬야 하나요? 그럼 정치인만 올리지 않으면 된다 혹은 정치적인 컨텐츠만 안올리면 된다? 기성언론은 정치만 보도하나요? 기성 언론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두 보도하고 문화나 스포츠 보도면에서도 기성 언론의 특징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정해야 한다, 공평을 강요할 수 있는 언론의 범위는 아주 좁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범위는 공공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 공중파 라디오, 케이블 방송국(종편) 등이고 국가나 지방의 예산 지원을 지원받거나 정부 출입과 취재 등의 혜택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받아 공공 혜택을 받는 신문사 정도만 언론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범위 안에 드는 '언론사'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모두를 위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 정파의 지원을 받는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지원을 받으니까요. 그게 싫으면 언론으로 받는 각종 혜택 포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적인 혜택은 전혀 없이 백퍼센트 자기 돈이나 자체 수익으로 출판하거나 만드는 방송 컨텐츠들에는 당연히 언론의 공정함을 강요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는 것도 없이 달라는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당연하고 공정한 원리에 의해서 입니다. 그럼 의미에서 나꼼수는 국가 혜택 받는 것도 없고(막지나 마) 출연자 개인의 사비(서버비로 들어간다는 원고료도 일단은 개인돈이죠)로 운영되는 팟캐스트 방송에 언론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반대합니다. 나꼼수는 기본적으로 잘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 상품이 잘팔리는게 싫으면 그것보다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남의 잘팔리는 상품을 팔라 말라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나꼼수가 잘팔린다고 다른 팟캐스트가 안팔리는 것도 아니고 외려 관심이 많아져 여기저기 보수와 진보 모두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나꼼수라는 상품이 뭔가 해를 끼친다면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법들(명예훼손 등)로 고치면 되는거지 사전검열이나 아예 팔지 못하게 하는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11/12/08 22:05
근데 나꼼수를 방송으로 인정하면 블로그도 신문으로 인정하고 트위터도 방송으로 인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나꼼수보다 규모가 작을뿐이지 유명인의 트위터나 몇몇 파워블로거의 블로그도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애초에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공간은 나꼼수처럼 발전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파급력, 관심갖는 사람의 숫자가 방송이냐 아니냐, 언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선 안되겠죠. 애초에 나꼼수가 별도의 채널/서버를 갖고 있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지 나꼼수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었다면? 도저히 방송이나 언론으로는 봐줄 수가 없죠...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 조회수 높다고 그걸 방송,언론이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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