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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2 16:55
실질적인 정보를 빼돌린 간첩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국정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기들의 정치적 주장을 한 거라면 잡아가기는 무리가 아닐까요. 극우든 극좌든 어느 사회에나 평균을 벗어난 주장은 있는 법이거든요. 그나저나 외교관도 아닌데 대선캠프의 공으로 알짜배기 총영사관까지 달아놓고 대통령 전화번호까지 빼돌린 사람은 국정원 조사 안 받나요.
11/03/22 17:31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란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블로그 글대로라면 좀 위험한 분들 같습니다. 어느 선 까지 허용해 줘야 하는지 참 애매하네요.
11/03/22 17:34
국보법이 폐지, 혹은 개정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국보법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현행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연한 현행법이 있고 그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벌을 받는 게 맞겠죠.
11/03/22 17:41
북한이 수시로 도발을 해오고 있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으며 2012년인지 13년인지 적화통일을 공언(물론 훼이크겠지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찬양, 고무, 선동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므로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3/22 17:41
이를테면 냉전시기 미국에서 소련을 찬양한 미국인을 잡아간것과 같은 꼴이네요. 소련이건 북한이건 거 좀 찬양할수도 있죠. 처벌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런 법은 없어져야죠.
11/03/22 17:44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원적인 가치를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이전에
실정법으로서 국보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집행기관 및 사법부가 법리해석을 판단, 적용하는 것은 시비를 걸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보법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여부를 떠나서, 만약 저 포스팅의 일련의 내용대로 국가기관에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건이 존재했고 그에 대해 정해진 수순으로 집행을 하는것은 오히려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현행 법률이 헌법에 비추어 옳다 그르다의 문제와는 별개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찬양 자체로 실질적 위협이 뭐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실정법이 7조에서 '찬양.고무'를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와 위해여부를 따지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 아닌가 하네요. 반복이겠지만,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거나 국회에서 개정, 폐기하지 않는 한 실정법은 존중되고 집행되어야 하는게 제도 민주주의의 정당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네요. 이건 헌법에서 규정된 양심의 자유조항을 근거로 군복무를 거부더라도 현행 기관의 판단에 따라 반드시 복무해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국방의무 논란과 비슷한 측면이 있군요.
11/03/22 18:16
그건 그렇고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잘했다고 현수막 붙여 놓은건 까일만 하네요. 이럴경우 법률적인 제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군중에 의한 사회적제재정도는 가능할것이라고 보는데요.
11/03/22 18:18
6.25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북한때문에 남자들이 2년동안 군대에 강제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는 충분하다고 보네요.
다만 권력을 가진자가 남용할수 없도록 적용범위를 구체화시키는 법개정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1/03/22 18:19
근데 잡혀들어가는 이 어이없는 사태랑은 별개로 개인적으로 좌파쪽에 공감하시는 사람들이 북한을 찬양하는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1/03/22 18:24
학교에 수업들으러 갔더니
'무고한 선배가 경찰에 끌려갔다'라면서 다소 감정을 끌어올리는 식의 호소문이랄까요? 이런걸 수업전에 학생 몇명이 나눠주더라구요. 받고 몇줄 읽자마자 어제 pgr에 올라온 글이 생각났습니다.
11/03/22 18:40
제가 다니는 학교가 운동권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입학했을 때 예대 앞에 박근혜 단두대에 목 걸려있는 모형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천안함 사태 직후에 학생회관이 김일성/김대중 대형 브로마이드를 걸어놓지를 않나, [천안함 사태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라는 현수막을 천지에 걸어놓지를 않나... 학생회장은 학생 운동하다가 경찰을 구타하고 도망가서 학교에서 체포되었었는데 경찰을 구타해서 입원시킨 내용은 쏙 빼놓고,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강제 체포가 말이되느냐는 대자보를 붙여놓기도 했구요. 이런 행위들 국가 보안법에 안 걸리나요? 서강대 자본주의 연구회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11/03/22 22:22
맑스주의자건 종북주의자건 김수영 시인처럼 김일성 만세를 외치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 못할지언정 보장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찬양하건 미국을 찬양하건 아니면 일본을 찬양하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잖아요.
11/03/22 22:46
아 정말 슬프네요... 왜 저들이 맑스주의를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맑스옹께서 생전에 북한이 하는 꼴(비단 북한 만이 아닌 구 소련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을 봤으면 그 까랑까랑한 성격에 A4용지로 한 2만 페이지 쯤 되는 독설을 퍼부었을 텐데요... 전공자도 아니고 찍해봐야 읽은 것이라곤 맑스 개론서 두권, 독일이데올로기, 공산당선언, 자본론 밖에 없는 저도 작금의 북한 현실과 칼 맑스의 주장은 미국과 시랜드공국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이죠.
11/03/22 23:01
맑스주의를 공부하는것 자체는 전혀 처벌이나 비판의 대상이 될수 없죠. 저분들 잡혀간것도 그것때문은 아닌것 같고..(제가 다니는 학교 '자본주의 연구회'는 지금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걸로 봐선 말이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건 자명하지만 형사처벌은...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이면 모를까 요즘 시대에 저래봐야 어차피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정신이상자 취급이나 받을텐데 괜히 저런 사람들 영웅심리나 자극하는건 아닌지... 만약 북한과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거나 이런거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만요.
11/03/22 23:35
헛소리를 해서 까인다와
헛소리를 해서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저들 중에 말그대로 북한 프락치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북종세력을 순수학술단체로 포장,선동하고 있다는 일부진보보다는 무리한 법적용을 계속하고 있는 공권력이 더 비판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1/03/23 00:11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전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북한을 찬양하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선 비난이나 비판 할수 없지만 사회주의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의 전제주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증거고 전제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는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에 만족하면서 사는것에 그 사람의 사상에 대한 비판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즉 사회주의자라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종북론자의 경우 막스즘자체도 부정하는 집단이며 (김일성 3대세습이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마르크스가 관에서 뛰어나올겁니다.) 전제주의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드려야 됩니다. 자신이 전제주의에 개로 살고 싶다면 북한이나 부루나이, 리비아 혹은 버마로 가서 독재자의 옆에서 민중을 탄압한다라는걸 한국에서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 논제에 대해서 욕을 먹어도 할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서 이야기 했듯 전제주의를 찬양하고 독재를 숭상하는 것이 까일거리냐라는 데에는 뭐 박통시절도 그리워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실적이 없는 그 후손이 대통령후보에 나설려고 하는 나라인데 누가 누굴 처벌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1/03/23 01:47
난 구속수사에 찬동.
북괴정권을 바로 위에 둔 남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본다면, 국보법이 없더라도, 저런 구린내나는 집단은 한번 털어서 수사해줘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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