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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8 17:04
액땜하셨네요.... 보통 보험사들끼리 손해율을 맞추려고 어떠한사고라도 10% 정도는 피해자에가 부과한다고 하더군요..;;;;;
뭐 금전적손해는 없다고 하지만 찝찝한것은 사실... 그나저나 가해자는 입원해봤자 자기가 더많이 피해받을텐대;;;
11/02/18 18:40
100%라는건 거의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knia.or.kr같은데서 검색해보시면 기본이 2:8이고 상대방의 과실이 클 때 1: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호대기하면서 정차중일때 뒤에서 다른 차가 박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상대방의 100% 과실 나오더군요. 범퍼 교체하고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 받고 합의금 약간 받고 마무리 한 적이 있네요.
11/02/18 18:50
100% 과실로 처리되는 교통사고만 보자면 2~30%는 차지할겁니다. 후미추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 10대 중과실 사고에 속하면 100% 과실처리가 대부분이죠.
위 사고와 같은경우 대로,소로로 판단하여 처리 한것 같군요. 2:8 맞습니다. 참고로 대인이 발생하였기에 20% 과실 책정하는겁니다. 아니었다면 100% 수리 받았겠죠 = (
11/02/19 00:42
최근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 역시 직진중에 골목길에서 좌회전 하며 나오는 차량에 운전석 쪽 뒷문이 찌그러졌습니다.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허리통증을 호소해서 바로 병원에 갔구요, 물리치료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받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라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크롬님과 동일하게 2:8 이라고 합니다. 윗분이 설명하신 대로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저도 멀쩡히 직진하고 있던 중에 당한 사고라 제 과실이 잡힌 부분이 황당하기는 했지만 도로교통법상 그렇다니 더 할말은 없더라구요. 크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2:8의 비율로 처리가 되는 것은 자동차 수리 (대물과 자차)에 대한 부분이고,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1%라도 과실이 잡힌 경우에는 상대측 보험에서 전액 물어주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입원한 비용은 전액 크롬님의 보험에서 빠져나갑니다;;;;; 다만,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다른 부분은 피해자 측은 사고에 따른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입원을 하게 된다면 출근하지 못한 날짜만큼 수당도 100%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위자료도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쓸데 없는 곳으로 보험금이 줄줄 새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미 대인을 접수한 상태이고 상대가 지금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보상금 지급을 미루어 금액을 키우는 것도 생각해 봄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타민C님께서 마지막줄에 대인이 발생하였기에 20%과실 책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100% 수리 받았겠죠-는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과실이 몰린 경우 위에도 언급했듯 서로 병원에 가게 되면 가해자 측이 (당연히) 더 큰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때문에 가벼운 접촉의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인사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 한해서 가해자측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 대물보상까지 떠안기로 상호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 측에서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고 요구 않을 경우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비슷한 일이 최근에 있었더니 남일 같지 않아서 주저리 써봤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참고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11/02/21 17:01
저같은 경우엔 차라리 글쓴분, 동승자분도 같이 입원하신다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어짜피 2:8인 상황이면 글쓴분도 검진 다 받으시고 하시는게 가해자가 불리한걸 느낄텐데요 뭘 믿고 저리 나오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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