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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8 13:23
100% 항소 하죠.
맷값으로 천단위 부르는 사람인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나쁠거 없죠. 어차피 이미지는 막장이고, 항소한다고 원심에서 형량이 깎이면 깎였지 추가는 안되니까요.
11/02/08 13:26
1. 항소해서 형량줄이고 몇달 살다가 진단서 끊어서 가석방
2. 항소해서 형량줄여 6개월 혹은 집행유예로 석방 3. 항소해서 시간끌다 국민 관심 떨어졌을때쯤 무죄로 석방 저는 1번에 걸겠습니다.
11/02/08 13:27
실재는 한두달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최철원군대도 의외로 빡센편인데 나와서 기본맷집(생긴것도 있게 생겼죠)이 있어서 서늘한곳에 휴가좀 갔다오겠네 할정도일듯
11/02/08 13:27
보석 없는 징역이 아니라면 곧 어디가 아프거나 해서 보석금으로 풀려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법쪽에 무지해서리 확언하기 어렵군요.
11/02/08 13:34
항소하겠죠. 당연히...
저사람 해병대출신에다가 깡도좋데요. 안좋은 의미로 윗분들 말씀처럼 더 안좋아질 이미지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거 다 떠나서 저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할테니 당연히 항소할겁니다.
11/02/08 13:47
덧글들이 옆으로 새기 전에 보충설명.
1. 항소야 당연히 예견됩니다. 실형 선고받고 항소 안 하는 피고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외 : 집행유예 결격자인데 최저한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 2. 진단서 끊어서 가석방(형기종료전에 미리 출소, 가석방 후에도 형기는 진행됨, 형량이 아예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감형과 약간 다름)은 불가능합니다. 질병은 가석방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가석방의 요건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 [형기의 1/3을 경과할 것](실제로는 2/3 이상 살아야 대상이 됨)입니다. 질병은 형집행정지의 사유일 뿐입니다. 형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밖에서 형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나왔더라도 나중에 남은 기간 들어가서 도로 살아야 함). 3. [보석]은 재판 중에만 가능하고(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풀려나 있는 것이고, 재판이 끝나면 재판결과에 따라 재구속되거나 확정적으로 석방됨), [가석방][형집행정지][특별사면]은 형 확정 후에만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보석은 선고 전에만 존재하므로) 징역을 선고하면서 [보석] 여부의 조건을 붙일 수는 없겠지요. 게다가, 우리나라 판사에게는 징역을 선고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일부 주의 경우 판사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곳도 있기는 합니다.) 4. 범죄사실에 비추어, 6개월로 줄어들 가능성은 0%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항소심의 선택은 거의 두 가지 뿐입니다. 항소기각하여 실형을 유지하거나, 1심 형량은 그대로 둔 채 집행유예만 붙이거나죠.
11/02/08 13:53
해병대 나와서 군인정신(안좋은쪽으로) 투철하겠다,
사촌형이 대기업 회장이겠다, 무서운게 없었던 사람이었으니 이번에 법의 무서움을 좀 알고 나왔으면 싶네요.
11/02/08 18:16
1년 6개월 실형이면 엄청난 중형이죠. 피해자와 합의까지 있는데 저 정도 나오려면 집행유예 전과가 있거나 사람을 불구로 만든 정도 느낌인데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11/02/09 00:00
징역3년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살인을 해도 최소 5년이상인데 여기서 작량감경(판사님 재량으로)받으면 2년6개월 집유로 나올수도 있거든요 항소하면 재판중이니 피해자들 돈으로 살살구워 삶으면 보석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보석제외 사유가 많지만 해당 되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려는 점이 보이면 보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이야 아직 잊혀지기 전이지만 최대한 재판 끌면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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