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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8 12:29
먼저 축하 드립니다. 업계 종사자로서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자면 캐나다 기술이민의 경우 문호가 막힌 것이 아니고 직업 군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IT분야가 불가능합니다. 호주의 경우 영어를 현지인 수준으로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래 실제 체감은 호주가 많이 힘듭니다. 미국취업비자로 체류하시는 분도 영주권을 받기 원하시면 고용주분과 잘 이야기 해서 빨리 이민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단점이 영주권 받기 전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민에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질문 해 주시면 답변 드릴께요.
11/02/08 14:56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와서 대학원에서 졸업후 받는 OPT를 신청해서 받는 사람은 30~365(+추가신청)일 이내로 미국에서 취직해야 합니다. 그 이상 체류시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때 받는게 h계열 비자이고 H비자는 단기체류취업 비자 입니다.그중에 단기 취업 비자 중 특히 전문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는 대학 이상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직할 때 단기 취업 비자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단기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을 신청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뽑는 h1-b쿼터는 6만5천명이고 경쟁이 심한편입니다. 그리고 H1b는 3년씩 6년까지 한번 연장가능하고 그 이상은 연장 불가능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것은 일하는회사와 학교의 전공이 꼭 같아야 합니다. 매치가 안되면 비자를 받으실수가 없구요. 지금 프로그래머라고 하셔도 대학교때 다른전공을 하셨으면 H1b비자는 사실상 힘듭니다.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경증'이 있으면 학위대신 인정도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시스코 네트워킹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예를 든 대기업이면 상관이 없지만 몇몇 한인기업이나 개인회사는 H1b비자를 후원할수 있는 재무상태나 여러가지 능력면에서 부족한 회사면 비자신청에서 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지만 많은 해외취업을 생각하시는분들은 미국 이민법 변호사등과 이야기 하면서 좀더 정보를 모으시면 더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11/02/09 01:55
)Is(님//
몇가지 추가하자면 h1비자 쿼터가 경쟁이 심했지만 현재는 남아도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스폰서만 해주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분야가 같아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한두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알아서 잘 신청해 줍니다. 저도 공학을 공부하고 금융쪽에서 일하고 있네요. [m]
11/02/10 17:01
nuzang님 글 중에서 잘 못 된 부분이 H1B 비자의 경우 대학 전공과 미국 스폰서 회사의 업무(근무부서)가 일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전공이 일치 안 할 경우 직장 경력이 12년이 될 경우 (대학 1년 = 직장 경력 3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경력과 학력이 유사해야 같은 분야의 미국 회사에서 근무 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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