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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7 11:14
할말 없네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셨을지 느껴집니다. 그 중에 제일 억울한게 "분명히 운전해놓고 안했다고 잡아떼고 있네?"로 이미 결론 내놓고 몰아 세우는 식의 태도였을꺼라 생각합니다. 속을 까 뒤집어 보여줄수도 없고 참.. 저도 예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들어와서 제차를 발로 까고 가는 cctv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흐릿하다는 이유로 신고장은 일단 적는데, 못잡는다고 면전에다 말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커피 한잔하고 가던 경찰 두분이 생각이 나네요. "에이~ 이거 못잡아, 못잡아~" 하도 기가 차서 그 억양까지 기억이 나네요. 크크크 그거 제가 과학 수사해서 아파트 대표자랑 둘이서 잡아서 물렸습니다. 차후에 변상 받고 신고 취하해 주기로 합의 후 제가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신고 취하한다니까 범인 잡았냐고, 잡았으면 같이 출두하라고 하길래, "아, 됐네요! 그냥 신고 취하 안할테니 미결로 두세요!"하고 전화 끊었던 기억이 나네요.
11/02/07 11:28
정신나간 경찰관들 꽤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 생각은 아니고 대충 상황보고 지 편한대로 판단하고 그쪽으로 몰아가죠. 구청이나 이런데에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데 있다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찰관 녀석들은 고소 못하나...
11/02/07 11:35
"또 피해자라는 사람이 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얼마나 억울했으면 신고를 했겠느냐?"
이게 정녕 경찰이 할 말인건가요;; 정말 억울 하셨을듯..
11/02/07 11:44
저도 전에 지하철승강장에 지갑을 두고온적이 있었죠.
바로 다음역에서 내려서 역무원한테 부탁해서 찾아봐달라고 했었죠. 근데 두고온자리에 한 학생이 앉아있었고 역무원이 물어보니 못봤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CCTV로 확인하니 그넘이 그냥 지 가방에 집어넣고 나중에 역무원이 물어볼때 시치미때는것 까지 전부찍혔더군요. 그걸로 고소장 적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한테 저넘 인상착의가 확실하니 그 차의 각역 하차 시간대의 CCTV로 거주위치 잡아내면 잠복해서 잡을수 있다고 이야기까지 했었죠. 근데 듣는 태도도 건성건성해서 별로 기대도 안했고 결국 못찾았습니다. 근데 얼마뒤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한 학생이 구했는데 구할때 벗어두었던 그 학생의 노트북이 도난당했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하루이틀만에 제가 이야기했던 방법으로 바로 잡아내더군요... 경찰들 지들 껀수 안되면 시늉도 안합니다...
11/02/07 11:56
일단 이 내용을 국가 신문고에 올리면서 공개로 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결찰서랑 경찰관까지 명백하게 올리신다면 일이 재미있어질겁니다. 국가 신문고 이용해 보세요.
11/02/07 12:32
면허 정지 100일인가요? 아니면 1년 취소인가요? 벌금도 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저같으면 진짜 빡돌 것 같네요. 담당검사랑 꼭 통화해서 알아보세요.
11/02/07 12:54
글을 읽을수록 저까지 억울하고 답답해 지는군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답니까. 정말 화나네요. 꼭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내세요.
11/02/07 13:01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상식적으로...이의신청하면 100%승소하실것 같은데...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서..잘 모르겠네요..이런부탁드리기 정말 뭣합니다만...이런 비슷한 피해사례가 적어도 pgr에는 없도록 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나중에 글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1/02/07 14:41
제가 의경생활 할 때의 경험을 비추어 얘기를 하자면
음주운전은 경찰이 직접 본 것이 아니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문서를 씁니다(이 문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필수 문서입니다) 만약에 현행범으로 경찰이 본 것이 아닌데 이 문서에 싸인을 하셨다면 잘 따지셔야할 것입니다(문서가 워낙 여러장이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남들의 말만 듣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러셨다면 이의신청하셔서 정확하게 따지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1/02/07 14:50
요즘 재판 5분만에 끝나고 판사한테 이의신청해도 판사가 안들을려고하거나 무시한다고 하더군요. 이왕이면 재판전에 일을 해결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m]
11/02/07 14:55
제 친구가 생각나네요... 얼마전 '내일로'라고 하는 기차7일여행을 다녀왔는데, 영주역에서 하루 무료숙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저는 먼저 자고있고, 친구는 wi-fi잡히는 역 대합실에서 인터넷하고 있는데 술취하신분이 지갑이며 뭐며 다 흘리고 거의 죽은듯 앉아있었답 니다.. 친구놈이 물건 흘린걸 보고 그 분 주머니에 넣어주고 자기는 다시 할 거 하다가 잠자러 들어왔는데... 여행끝나고 연락왔습니다. 그 술취한분이 자기 지갑에 있던 돈이며, 노트북 등등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했는데 제 친구놈이 cctv에 잡힌 1명밖에 없는 유일하며 유력 한 용의자라고요..... 결국 친구는 설때 조사받으러 인천에서 영주역까지갔다왔는데.. 조사를 받아보니 그 술취한 분의 노트북은 원래 있지도 않았던 거고, 지갑에 있던 돈 7만원이 없어지고 3만원만 남았다고 주장했는데, 그것부터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친구놈은 cctv에 잡힌 유력한 용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내려갔네요.. 제가 정말 화가나는건 저랑 친구 두명이서 여행했던지라 저한테도 조사가 왔었는데 완전 제 친구놈이 심증상 확실히 범인이니 알아서 자백하게 해라 초범에다 나이도 어리니 큰 일은 없을거다 등등..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 친구놈한테는 이런 뉘앙스로 말 했답니다.. 너 범인인거 알고, 다 알고있으니까 순순히 자백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거로 보면 너 100%범인이고, 협력안하면 체포들어간다 등등... 며칠전일이지만... 진짜 할말없습니다 조사를 받는건 좋은데, 범인이라고 확정짓고 사람을 대하는게 정말 기분나쁘더군요....
11/02/07 15:11
국민신문고나 경찰청홈페이지에 억울한 글을 올리는게 진짜 직빵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정황상 그렇고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 증언만 있는거라면 말이 안되죠
11/02/07 15:30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네요
주변 지인중에 판검사 한명만 있으면 그 경찰 무릎꿇고 사죄할텐데 말이죠.. 후.. 일단은 처분이 나와야 행정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일단 처분이 어떻게 나오나 기다려 보았다가 정 억울하시면 행정소송 걸면 되는데... 이게 그 기간이 기본 2-3개월이라 40일 정도 정지처분이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래 봅니다
11/02/07 15:41
CR-V MANIA 회원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동호회에서 글 읽고 제가 다 억울 했었는데, 여기서 또 봐도 정말 억울한 경우네요ㅜ 잘 해결되시기를....
11/02/07 15:45
저도..고등학생떄 시험끝나고난 후에 친구들이랑 밤에 밖에서 걷다가 경찰들이 너희 일로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너희 최근에 이근처에 차량절도범 용의자들 아니냐면서.."하더군요..당연히 아니다 우리는 착실한 공부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니 그래도 제가 하는말 안듣고 경찰서까지 가서 CCTV에 찍힌 흐릿한 사진(얼굴도 안나오고 화질이 나쁜사진;;)을 보여주며 친구중한명을 가르키며 이거 너같은데? 하면서 너 몇월 몇일 뭐했어 하던군요;;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이야기 하다가 같이 잡혀간 친구4명중 한명의 아버지가 거기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높은분(?)이여서 오해가 풀리고 풀려났습니다. 친구가 그 경찰서에 높은분 아들이라는걸 알고 난뒤의 말투하며 대하는 태도란..정말 그때 공부 열심히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오 막 제가 겪은 일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면서 감정이입이되는게 욱하네요 정말;; 방법이 있을거같은데 찾아보세요.
11/02/07 15:48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화려하게 처리되는 것이 제일 윗선으로 찔렀을 때 인 것처럼,
이것도 해당 경찰이랑 시비 붙으셔봐야 해결 안납니다. 최대한 윗선으로 찌르세요. 본인들이 움직일 일이 생겨야 움직입니다. 제가 일했던 피씨방 사장님은 500여만원을 도난 당했고,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는 상황에서 지역경찰서(부천)가 아닌 다른 지역(김포)까지 찾아가서 아는 경찰에게 부탁하더군요. 강력반 반장이셨나 과장이셨나 하는 분이었는데, 굳이 식사대접까지하면서 그렇게 하더군요. 안그러면 해결이 안난다고요.
11/02/07 16:46
일단 청와대 신문고에 넣던 어디에 넣던 최대한 상급기관에 민원넣으시고요. 담당 경찰관 이름 꼭 같이 넣어서 조사해 달라고 하세요.
민원 무서워서 어찌어찌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11/02/07 17:25
글만 봐서는 신고자 의도가 너무나 의심스럽네요.
처분이 내려졌으니 자체적으로 처분을 취소해주지 않는 다음에는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하네요. 거기서 안되면 소송까지 가야 하고.. 운전을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니(글쓴 분 말대로라면 있을 수가 없겠죠) 심판이나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구제 될겁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1/02/07 17:44
1)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거나
2) 기소되면 약식기소될테고 그럼 위 내용으로 볼때 약식명령이 나올 것이고 (일단 신고자가 있으니) 그러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할겁니다. 신고자가 계속해서 운전하였다고 우길 경우(검찰 조사시) 결국 정식재판절차에서 위 사항이 담긴 조서등 증거채택을 거부하고 재판을 하셔야 할텐데.. 혼자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되실 것이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경우 공단 변호사나 법무관이 변호를 맡을 것입니다.
11/02/07 18:29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구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진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어이없는 경찰관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어서요. 민원 내고 난 후 그 경찰관 징계먹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인터넷 게시로 이슈화 시키기? 이긴 한데 이건 이도저도 안 먹힐 때 쓰는 방법이라 당장은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경찰들은 여전히 쓰레기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 입니다. 쌍팔년도 보단 나아졌지만요.
11/02/07 19:14
청와대 국민신문고나 경찰청홈페이지에 실명으로 해당 경찰서와 경찰관을 올리세요..
아니면, 해당 경찰서 감사관인가(?) 뭐 그런것도 있는데 그건 좀 약하구요... 상황이 재미있어질듯.. 그나저나 저도 블랙박스 설치 고민해봐야게써요..
11/02/07 19:23
욕나오네요..
좋은 경찰도 있겠지만 .. 전 경찰 엄청 싫어합니다. 예전에 경험이 있어서.. 어떤 문제로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 아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절 보자마자 띠꺼운 표정으로 아저씨 왜 사람을 때려요 혼나볼래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 한마디도 안했고 오히려 맞은 사람인데말이죠.. 제가 돈 물어줬습니다. 제가 때렸다고 하는데 어쩝니까?;;; 안 때렸다는걸 증명할 수도 없는걸 ,.....
11/02/07 20:12
일단 글쓴이분 말대로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기떄문에
(목격자가 있어서 증언한다면 불리하겠지만 글쓴이님 말대로라면 그 목격자도 경찰서에 와서 정식진술을 한것은 아니네요) 검찰에서 불기소(무혐의)일 수밖에 없어보이네요. 차긁혔다고 신고한 x과 경찰 미친x 둘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무혐의 처리 될거라고 봅니다.
11/02/08 00:17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직업
(1.정치인 2.경찰 3.선생 4.군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에 직업인들을 싫어하는데 다 공무원 이군요 ㅡㅡ;;;
11/02/08 01:34
아..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피지알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혼자 감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한 지라 일일이 댓글 못달아 드리는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 하나가 큰 힘이 되네요.. 편안한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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