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118120201
"...기획재정부 측은 “게임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한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 특히 게임위가 쓰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듣기로는, 게등위에서는 회의 한 번에 40개 정도의 게임을 심사하고
한 주에 두번의 등급심사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충 한 주에 80개 정도의 게임을 심사한다는 것인데
(물론, 한번에 등급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게임당 대충 1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한주에 약 8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군요.
(
http://gam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43425&g_menu=020521&rrf=nv
이 기사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에서는 게임당 평균 18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게임 10개만 심사해도 18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주먹구구식 계산이고 제대로 된 정보도 아닙니다마는, 분명 게등위가 받는 만큼 충분히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등급심사에 따른 복잡한 사무처리를 대신 해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구요.
인터넷에 자작 타자게임 하나 올리려고 했다가 사업자등록 할 판인데...
게등위가 꿀 빠는 곳이라는 얘기야 너무 자주 듣던 얘기라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마는.
이번 인상안에서, 게임의 플레이타임이 아니라 용량에 따라 심사비를 매기는 것부터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금이 삭감된 만큼 예산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그런 경우 부서 규모를 축소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나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시는 해당직종 종사자분이 계신다면, 더 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라도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