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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1/15 16:00:12
Name Dornfelder
Subject [일반] 의료보장제도에서의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 무상진료는 합법인가?
제목은 마치 의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것처럼 썼지만, 그걸 다 다루기에는 제 지식도 부족하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환자가 의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인 본인부담금"을 줌심으로 하여 관련된 두 개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술할 내용은 특별히 대단한 내용은 일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만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사례1.
관련된 기사를 링크해 보겠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105n00656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새해를 맞이해서 강원도의 어느 이비인후과의 70세 노원장님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무상진료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환자에게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진료를 해준다는 것이죠. 참으로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진료 행위는 의료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였고, 결국 무상진료는 며칠 안 되어서 그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은 "좋은 의도로 시행한 무상진료가 불법행위가 되도록 만든 의료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주변 의사놈들이 지들 장사 안 되니까, 의료법 들먹여서 좋은 일을 못 하게 만든거다" 등이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관련된 의료법 조항부터 살펴봅시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의료법제27조제3항제3호)

이 기사에 나온 원장님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항이 존재하는지는 이후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2.
이건 제가 꽤 오래 전에 들었던 내용이라 링크할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간단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투석 전문 병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혈액 투석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혈액 투석은 신대체 요법의 한 가지입니다. 신장은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므로 신장이 손상된 경우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 하여 치명적인 악영향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 투석을 통해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신장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혈액 투석입니다. 특히 만성신장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꾸준히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혈액 투석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개인 병원에 만성신장병 환자가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해 올 경우 병원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 중 얼마를 받을까요? 답은 오히려 병원에 환자에게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가 술집이나 노래방에 갔을 때 술집 여자나 노래방 도우미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자신이 가는 병원의 간호사와 여의사를 불러 술을 따르고 노래방 도우미 노릇까지 하도록 시키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전국민이 강제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환자가 의사의 손에 들어가는 진료 수가 중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의료기관은 진료 수가 중 남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전체 진료 수가 중 미미한 수준이며, 따라서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환자가 더 오도록 하는 편이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1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료법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의사활동도 할만큼 했고 평소에 환자를 위한 봉사도 많이 한 사례1의 원장님이 설마 돈 좀 벌어보자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을 리는 없고, 본인이 손해 보면서 환자를 위해 무상진료를 실시한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제도에서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없이 모든 국민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은 별다른 병이 없어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결국에는 국가 전체의 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즉 본인부담금은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줄임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행위는 의료법으로 금지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례2와 같이 환자에게 금전과 같은 혜택을 주고 혈액 투석 전문 병원으로 유치하는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례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선 혈액 투석과 관련하여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 투석 전문 병원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시설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런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주어지는 돈이나 굴욕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자 유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글이 길어졌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 전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내는 보험금으로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가운에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본인부담금은 국가 전체의 의료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면제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PS PGR이 열린지 좀 되었는데도 너무 조용해서 평소에 작성해 뒀던 내용을 정리해서 글로 남겨보았습니다. 이후에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특징과 다른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의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PGR이 다시 열렸으니 이제 다시 예전처럼 활기있는 PGR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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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덕어멈
11/01/16 12:16
수정 아이콘
2일전에 국시봐서 생생하네요.
의원 내에서 의료봉사에 해당하는 무료의료는 불법인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사례1의 의사분은 본인 부담금만 면제해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게 아닌가 합니다.
노인환자의 경우 한의원의 경우 진료비가 1만 5천원이하일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환자 본인은 1500원만 지불하면됩니다.
사실 상 90프로는 공단에서 돈을 준다는 이야기죠. 절대 무상진료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의료제도에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과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버리고...
점점 친구들은 비슷한 계통인 사람과만 만나고. 그렇네요.
댓글도 저 하나 뿐이고 일반 분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제죠.
메밀국수밑힌자와사비
11/01/16 20:11
수정 아이콘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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