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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2 12:26
?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거 아닌가요?
뭐 헌법에 18세라 못 박으면 나중에 17세나 16세로 선거연령 못 내린단 생각이신건지...
18/03/22 12:28
헌법으로 18세로 박아놓으면 17세나 16세로 낮추는건 불가능하죠.뭐 거기까지 내려갈일 있나 싶은데 미래는 모르는거고 그렇다고 선거연령 낮춘다고 헌법개정하기도 그렇고..
18/03/22 12:52
헌법 개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오히러 헌법에 박아넣음으로서 국민의 피드백을 받아야 할 국회가 독단으로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을 법령으로서 좌지우지할 염려가 없어진다고 본다면야 국민이 찬성해야만 개정되는 헌법에 박아넣는게 더 좋죠.
18/03/22 12:22
솔찍히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개헌안이 통과될려면 자한당을 제외한 야당 전체가 동의하고 자한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와야되는데 될리가...
18/03/22 12:26
선거연령 18세보다는 선거가 있는 해에 19세가 되는 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세면 고3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건데 아직은 고등학생이 투표를 하는 것은 무리 같아요.
18/03/22 12:40
딱히 국민 대다수가 내각제를 요구하지 않아서요. 뭐 당연한걸 이야기 하시나요.
선거권 18세로 낮추는건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요구해 왔었고, 국회에서도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아니였습니다. 실제 18세로 낮춰서 문제가 생긴다면야 국민들이 요구해도 막아야겠죠. 근데 옆나라 일본 보면 딱히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는게 제 댓글의 의미인데 이거랑 의원내각제 주장을 엮나요. 참...
18/03/22 12:41
옆나라에서 한다고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로 선거권 나이를 낮추자고 한건 같은 대학생인데 누구는 생일 지나 투표하고 누구는 생일 지나지 못해 투표 못해서 나온 거지, 고3에게 투표권 주자고 나온 건 아니죠.
18/03/22 12:47
같은 대학생인데 누구는 생일 지나 투표하고 누구는 생일 지나지 못해 투표 못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8세 투표권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주장중에 하나일 뿐이죠. 주장중에 하나일 뿐인 이야기를 마치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이에 맞춰야 한다는식으로 주장하시면 안되죠.
18/03/22 12:52
주장이야 16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18세 투표권은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투표하고 누구는 투표 못하고 해서 나온거지 18세가 딱히 다른 나이와 달라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말은 18세가 민법상 성인이라는데, 청소년 보호법은 19세가 성인이거든요.
18/03/22 13:01
18세 투표권 논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주장하시는건 이유중 하나일 뿐입니다.
16세로 낮추잔 주장도 있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가지고 물타기 하시진 마세요.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잔 주장의 이유는 홍승식님이 이야기한 이유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여러차례 적고 있듯이 OECD국가중에 19세 투표권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도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대부분의 18세 투표권은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하는 나라에 해당된단 반론도 있지만, 체코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19~20세에 졸업을 하는데도 18세 투표권이고요. 또 OECD 18세 투표권을 갖는 국가들 가운데 고등학교 유급이나 생일 때문에 고등학생때 투표를 하게 되었다 해도 너 고등학생이니깐 투표하지마라고 하는 법이 외국에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고등학생이라고 너무 문제삼는겁니다.
18/03/22 13:08
하루빨리 님// 언제나 사회에서는 선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선거권은 그 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성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18세로 낮춰버리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해요. 가장 먼저 청소년보호법상 19세로 되어있어 술, 담배 등을 못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구요. 18세라는 나이는 그 성인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선인거고, 전 그 선을 18세로 하지 말고 선거일이 있는 해에 19세가 되는 자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18/03/22 13:30
홍승식 님// 위에도 적었지만 다른 OECD국가들은 미성년자 유무에 상관없이 선거권이 18세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18세는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노동법상 취직도 가능하고 부사관의 최저 연령, 8급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 발급 가능등등 여러 '선'들이 열려 있습니다. 딱히 18세가 미성년자란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된단 주장은 외국의 사례라던가 국내에서 다른 미성년자 연령과 비교한 18세의 권한등으로 반박 가능합니다.
결국 18세에 선거권을 줘도 되는가는 국민들의 찬반 문제인데, 작년에도 한번 이슈 되었듯이 18세에 선거권을 줘도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였었죠. 딱히 미성년자라서 안된다는 주장 외에 다른 주장은 없는건가요.
18/03/22 13:40
하루빨리 님// 미성년자라서 안된다가 아니라 학교 안으로 현실 정치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입시 전까지 모든 학교 생활은 그 준비를 위해 올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등학생의 학습권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권이 학교로 들어가면 학교 생활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정치 토론이 이어지고 그것이 선거로 가기 보다는 선동으로 혼란스럽거나 정치에 신경을 끄게 되거나 둘중 하나겠죠. 학교 내 선거라던가 교육감 선거 등이 먼저 제대로 되어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대체 헌법에 왜 선거권 나이가 들어가죠? 이건 그냥 법률에서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8/03/22 13:49
홍승식 님// 선거권 하나만으로 학교 생활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 자체가 지나친 생각이죠. 그리고 추세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은 학생 인권 조례 등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내 선거는 둘째 치더라도 교육감 선거또한 선거라서 18세는 투표권이 없는데 무슨 제대로 되어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소리인지... 교육감도 학생이 뽑아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18세 투표권 찬성의 이유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헌법에 딱히히 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언한다고 문제 생기는건 아니죠. 헌법은 나라마다 서술 방식도 다르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선언적이던지 구체적이던지 많이 다른게 헌법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모든 국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현행 헌법에 적혀 있으니 선거 연령이 법률로서 정해진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헌법에서 국민의 선거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는다고 딱히 문제될게 있습니까
18/03/22 13:55
하루빨리 님// 선거권이 모든 선거에 동일하게 주어져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은 분리될 수 있죠. 대선, 총선에서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학교내로 정치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치 얘기 하지 말고 밖에서만 정치 얘기해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요즘 애들이 학교/학원 말고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기는 하나요? 현실은 학교내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현실정치까지 들여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8/03/22 14:09
홍승식 님// 그 반대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못배우니 정작 대학생들이 투표권을 얻어도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선거때마다 시끄러운데요. 그림 지금 대학교도 선거 개판으로 하니깐 대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가선 안되는건가요?
그 이전에 학교에서는 왜 정치 이야기 하면 안되는거죠? 제가 중학교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된거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니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목에서 정치 파트 배우고,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다 학교내 토론, 토의 활동 또한 정치를 배우는 과정인데 무슨 학교 안에 정치의 영역이 없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교육은 실천 아닙니까 고3에서 대학생 되었다고 갑자기 뇌내에서 민주주의 열망과 지식이 채워지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되니깐 실전으로 가야죠.
18/03/22 20:29
홍승식 님//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럼 만 18세 부터 가능한 군입대, 운전면허취득, 결혼 전 분야에 걸쳐있는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신가요? 또한 만 18세가 꼭 학생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18/03/22 20:37
GonnaBe 님// 18세부터 가능한 것도 있고, 19세부터 가능한 것도 있고, 20세부터 가능한 것도 있죠.
같은 얘기를 위에 많이 했으니 더 하는 것은 반복 같네요.
18/03/22 20:37
홍승식 님// 또한 위에' 요즘 애들이 학교/학원 말고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기는 하나요?' 하신 부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님이 말하신 요즘 애들(보편적인 일반계고교학생들인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어 대외활동(봉사, 동아리등)도 다니고 각자 기술을 배우려는 등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주위에 있는 고3만 보지마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고3학생들을 보세요. 아무래도 수시비중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공부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아니고 여러 루트로 대학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현 고등학생들의 상황도 모르는 우리같은 사람들이 어찌 그 아이들의 권리를 억압하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까?
18/03/22 20:39
GonnaBe 님// 제가 현재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교졸업전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이르다는 생각은 동일하네요.
18/03/22 12:49
일본의 선거권 이야기랑 의원내각제를 엮으시건 홍승식님이잖아요;;;
일본이 싫으면 딴 국가 예를 들까요? OECD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선거권이 18세, 혹은 16세인 나라도 있는데요. 미국도 만 18세입니다.
18/03/22 13:03
논리 수준이... 제가 딱히 외국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러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좋은 예를 드는 거에요. 그걸 나쁜 예로 물타기하면 뭐 홍승식님 주장이 설득력이 생긴답니까?
18/03/22 13:16
와 이 사람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는 대충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총기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라니 믿고 걸러야겠습니다
18/03/22 12:52
님이 댓글에서 나이 낮추면 문제가 될거 같다 - 그러자 대댓글 다신분이 선거연령 낮춰도 일본에선 선거연령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 괜찮다. 여기까진 말이 되지요.
근데 아예 궤가 다른 내각제를 들고 오는건, 알고 했으면 물타기고 모르고 했으면 앞으로 안하시면 됩니다. 물론 평상시 님 댓글에서의 지식수준은 그정도는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분이었으니 모르고 하진 않으셨을거라 믿습니다.
18/03/22 13:02
고등학생이 투표를 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으셔서 댓글들이 틀어진 것 같은데 부연설명이 조금 있으셨다면 좋겠네요.
18/03/22 12:29
사실 지금 정부가 진짜로 이번에 개헌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식으로 정면돌파 안했죠.
국회에서 이상한 짓거리 못하게 방향성을 잡아놓고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것 까지가 이번 정부개헌안의 목표라고 봅니다. 잃어버린 9년이 무르익어서 정치를 똑바로 보는 시민의식이 생기고 난타당하고 아군하나 없이 힘들게 정치하던 참여정부 덕분에 이번정부가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총선에서 가짜보수 쓸어버리고 그 국회의원수를 바탕으로 제대로 개헌을 추진할 다음 정부를 위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총선, 다음 대선이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네요.
18/03/22 12:57
꼭 정치공학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건 대부분 예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개헌을 위해서는 막대한 동력이 필요한데 국회는 그 동력이 없고 대통령의 경우 촛불혁명으로 인한 동력은 충분하지만 그걸 오로지 개헌에 쏟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거든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개헌에 올인한다는건 좀;;;;
아마 이번 개헌안은 높은 확률로 실패할거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에는 다시는 개헌 시도 못할 겁니다. 개헌을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근시일 안에 다시 동력 모으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18/03/22 12:30
권력구조 개편안을 보며 든 생각은
1. 대통령의 권한을 제법 많이 내려놓았다 2. 그만큼 총리 권한이 강해졌다 3. 근데 그럼 대통령제를 왜 굳이 고집하는거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삭제,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고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제... 특별사면도 힘들게 했고, 감사원도 독립...물론 판례에 따라 국무총리 지휘를 받지 않는 행정 각부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거라면 굳이 대통령제를 유지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책임지고 통제하는게 대통령제의 정신과 부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뭔가 너무 짬뽕 느낌이 드는걸 지울 수 없네요.
18/03/22 12:33
그 강력한 권한의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게 중요한거죠.
국민의 권력을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하면 그 권력의 일부를 총리에게 위임할수 있는거죠. 지금 야당에서 떠드는건 이름만 살짝 바꾼 간선제입니다. 국민이 피 흘려서 전두환이한테 뺏어온 직선제를 없애버리겠다는거죠.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꺼 같네요.
18/03/22 12:38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굳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전부터 생각해온 것이지만 총리를 없애고 대통령제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는 미국식으로 가는게 전 맞는거 같아요.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따로 선출하여 서로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권력체제인데 총리를 두고, 그 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행정부를 통할한다는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건 어쩔 수 없네요.
18/03/22 12:42
총리 없애는 미국식으로 가면 야당이 사생결단식으로 여론전 펼치겠죠. 독재로 간다고.
야당말도 들어주는 [척] 하는 당근정책인거 같긴 한데 무슨말을 해도 안들을 야당이라는게 문제네요.
18/03/22 12:48
그쵸...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둬야 하니...
진짜 맘 같아서는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것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밥그릇 줄어드는거라 국회의원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겠죠.
18/03/22 14:11
대중적인 지지와 헌법수호의지
국정 운영 능력 행정 역량은 각각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고건 총리나 이낙연 총리가 전국 선거나 국회의원 간 호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극히 낮죠 정치 역량과 국가 수호 의지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능력을 발휘할 총리를 뽑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역량을 지닌 사람이 외교나 각부요인 선발 등을 잘 할거란 보장도 없죠 총리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보통 법통을 가진 군주가 있거나(일본 영국 등) 중우정치의 끝을 달렸거나(독일 등) 입니다 우린 나쁜 대통령 좋은 대통령 뽑아 봤고 악당은 쫓아내도 봤습니다 대통령제가 낫습니다
18/03/22 14:43
우선, 대통령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대통령제에 가까운 제도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적 역량은 각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비서관들과 같은 참모 조직들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를 할거면 굳이 총리의 권한을 더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위치인데 중간에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가원수라는 지위를 삭제하는 현재 개헌안이라면 더더욱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식견이 좁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3/23 01:57
부연하자면,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각부 장관들도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합니다. 미국 각부 장관들의 직함은 대개 secretary죠.
18/03/22 16:26
이 비슷한 소리가 한 500년 전에 정도전이 말하던 논리입니다.
왕은 하늘이 정하니, 어떤 사람이 날지 모른다. 뛰어난 재상이 활약할 수 있게 하자 실제로 정도전의 사상이 많은 부분 실현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조선을 왕권국가라고 말하죠
18/03/22 12:32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
이게 가장 눈에 띄네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조약의 비준 등의 여러 권한을 갖는데 이걸 삭제하면 어떻게 조율이 될 지 궁금합니다.
18/03/22 12:37
법이나 정치야 잘 모르는 공돌이지만 입법부와 총리 권한을 많이 강화하는 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지지하는 쪽인거 같아요. 이걸 국회가 어떻게 받느냐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겠네요...
18/03/22 12:38
당분간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강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이런 대통령 권한 분산에 반대하긴 하는데 적어도 이정도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켰는데 국회가 무슨 논리로 반대할 지 참 궁금합니다. 논리가 궁색하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긴 했는데 국회가 바라는 권한을 국회에게 안 줬.....
까고 말해서 개헌 안되면 더 좋지만 굳이 개헌해야 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에서 한발자국도 양보 못한다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대통령 개헌안보다 더 양보된 개헌안 나오면 그냥 호헌운동 할겁니다 크크크크
18/03/22 12:43
1일차랑 3일차의 내용은 온건하면서도 담을 내용은 다 담은 거 같습니다. 2일차의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긴 한데. 1일차 기본권 관련 내용 같은 건 빨리 개헌 하는 게 맞는 거라서 2일차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고 결사반대하자니 그것도 또 그렇고 참;
18/03/22 12:45
중임이 나은데? 뭐 국회통과도 못하겟지만 설령해도 전체적인 내용상 반대표 던져야겟네요. 토지공개념에 연임에 선거연령 낮추고, 아 지방분권도 반대니까 맘에드는건 이중배상금지조항 철폐박에 없네요
18/03/22 13:12
연임제로가면 재선 실패시 차후 재출마가 안되니까요. 한번5년끝이라 연속성이 아쉬워서 개헌애기 나오는데 그럼 한번 재선실패해도 다시도전 할수있는 기회를 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푸틴처럼 악용할수도 있지만 그건 처음을 포함 3번까지만 집권허용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되고요.
18/03/22 12:48
개헌안 이정도면 상식적인거 같은데 분명히 자한당+바미당에선 반대하겠죠.. 정의당도 왠지 명분이 약하다면서 간볼거 같고.
도대체 개헌은 언제나 될지 궁금하네요
18/03/22 12:55
근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빼기에는 권력의 축소가 크지는 않은것 같네요.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가 기존보다 총리 권한 높인다고 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면.... 다른 몇몇분들의 댓글에서 보시는것처럼 어차피 정부도 야당의 반대로 완전한 통과를 생각하고 낸 개헌안이라기보다는 여당의 가이드라인같은 개헌안의 느낌을 저도 받는데 4년 중임제에 내각총리가 조금 더 제왕적대통령제를 축소화한다는 입장을 가진 저의 입장에서 국회에사 잘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니 크크크크
18/03/22 13:01
사실 말장난인게 대통령제 자체가 제왕적입니다. 행정부 권력을 1인에게 몰아주는데 어떻게 제왕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원래 취지대로 하면 총리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데 하도 제왕적 운운하며 난리를 치고 기존 국무총리제도를 운영한 시간이 길기에 유지할 뿐이죠. 말 그대로 총리에 대한 임명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없다면 대통령제 아래 총리제도를 유지하면 곤란합니다.
18/03/22 13:02
지금도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① 판사·검사·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각 항 모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의 사람에 한한다.
18/03/22 13:04
http://www.n-opinion.kr/?p=1783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 교수나 국정운영 해본 사람 정도로 범위를 넓히는 걸거에요.
18/03/22 15:25
조국수석은 못 붙었다고 표현하면 억울할 수 있는게, 사법시험 응시 시도 자체를 아예 한번도 안 했다죠 크크
저도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은 변호사 자격 없는 법학 교수급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8/03/22 13:03
국회에 발의하면 못 고칩니다. 굳이 수정하려면 발의하기 전에 국회에서 타협해서 새로운 개헌안으로 올려야 합니다. 일단 국회에 발의되면 폐기하든 통과하든 양자택일입죠.
18/03/22 13:00
어차피 실제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라기보다 차후 언젠가 이뤄질 개헌 내용에 대한 환기, 야당의 개헌저지를 현실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가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개헌이 되면 좋겠지만 자한당놈들이 있는 이상은..
18/03/22 13:25
전반적으로 무난무난하면서도 반영할건 다 반영한 정석적인(?) 개헌안 같네요. 이대로만 되도 참 좋을텐데...
어차피 안되겠죠. 자한당이 뭐하나 찬성하고 딜하자고 할만한 껀덕지가 없네요 크크크 청와대도 통과 안될학률이 높다는걸 가정하고 만들었을테고... 이번에 안되면 정말 개헌하기 힘들어질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려나요
18/03/22 13:33
대선이 12월에서 3월로 급 당겨졌다는것도 생각해야합니다.
대선 한정으로 생각하면 이제 선거연령을 그냥 두면 사실상 선거연령을 한살 올리는 효과가 나고요, 한살 땡겨봤자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것 뿐입니다.
18/03/22 13:39
어... 만 나이로 세는 이상 당겨진 만큼 투표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결국 똑같아지는 것 아닌가요? 생일이 10월이었던 사람은 12월 선거에 투표할 수 있었는데 3월로 당겨져서 투표 못 하잖아요.
18/03/22 13:51
제 말이 그말입니다. 생일이 10월이어서 원래같으면 12월 대선에 투표할 수 있었던 사람이, 3월로 당겨지면 투표를 못하게 되어버린다는거죠. (대선에 한해서는 사실상 선거 연령이 올라간 효과)
당장 이번 대선때도 98년 5월생~12월생 약 40만명은 원래 생애 첫 투표로 대선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었는데, 갑자기 대선이 당겨지면서 투표권을 상실하게 되었죠. 앞으로 있을 대선은 5월이 아니라 3월이니까 그 격차가 더 심해지는거고요.
18/03/22 14:07
다 좋은데 총리는 현재 헌법으로도 충분히 권한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안바꿨으면 좋겠네요. 시대 상황이나 대통령 철학에 따라 총리의 권한을 탄력적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정도여야지 개헌처럼 되면 내각제에서나 존재해야하는 총리의 힘이 내각에서 너무 커집니다. 대통령제를 아예 안하고 내각제로 가면 모를까 대통령의 책임을 총리에게 돌릴 구석이 커지는 형태 같아요. 사실 연임제를 통해 국민에게 중간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라면 총리는 필요없지 않나요?
18/03/22 14:14
완전히 공감합니다. 독일식 정부구조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4년중임으로 국민의 중간평가를 받을수 있는 구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8/03/22 16:09
선거연령을 헌법에 적시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지엽적인 문제네요.
학생들이 왜 투표하면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14세를 목표로 하고, 차후 더 낮춰야한다고 보는데요.
18/03/22 18:52
대통령은 정부의 방향. 국무총리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될듯하네요. 대통령은 탄핵의 과정을 거쳐야하겠지만 국무총리는 문제가있을때 쉽게 교체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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