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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22 12:13:13
Name 고통은없나
Subject [일반] 헌법 개정 3일차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 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 제도 개혁과 정부 형태를 말씀드린 후 사법 제도와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 정치 개혁의 시작입니다.

먼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 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 의무도 지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국회에 다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으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상 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 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권력구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였습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습니다.

여덟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형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개정헌법의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입니다. 정부 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둘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대통령제를 70년 가까이 유지하였습니다.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요구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 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정치 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는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를 이유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에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에서 낙마한 총리 후보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하에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였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 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1차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다음으로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을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에 대법원장이 행사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였습니다.

한편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 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가 시작됩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 사법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였습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계속되어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프랑스, 재판관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틀입니다.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과 역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이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은 확대돼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국회가 합의하면 국회의 개헌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을 국회가 완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 시민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틀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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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를 채택했네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 분산에서 기존에 비판받던 사면권과 총리권한 강화,의회권 강화를 골자로한 개정이긴 하나 정치권에서 원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력 분산은 아니어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바뀐다기 보다는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손보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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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부
18/03/22 12:14
수정 아이콘
제가 지지하는 정책이 거의 다 반영되어 있네요.
좋은 정보글 감사드립니다.
강배코
18/03/22 12:18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 개헌안은 깔만한게 거의 없어보여요. 물론 야당은 무조건 막으려고 할테지만...
다크템플러
18/03/22 12:19
수정 아이콘
선거연령 낮추는거 정말 좋은데 잘 통과될지 모르겠네요
강배코
18/03/22 12:21
수정 아이콘
선거연령 낮추는건 자유당도 동의한단 기사도 전에 나오긴했죠. 물론 얘네가 한 말 바꾼 사례는 셀수없이 많지만...
운명의방랑자
18/03/22 12:21
수정 아이콘
아니죠 저러면 선거연령 못 낮춥니다
하루빨리
18/03/22 12:26
수정 아이콘
?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거 아닌가요?

뭐 헌법에 18세라 못 박으면 나중에 17세나 16세로 선거연령 못 내린단 생각이신건지...
고통은없나
18/03/22 12:28
수정 아이콘
헌법으로 18세로 박아놓으면 17세나 16세로 낮추는건 불가능하죠.뭐 거기까지 내려갈일 있나 싶은데 미래는 모르는거고 그렇다고 선거연령 낮춘다고 헌법개정하기도 그렇고..
하루빨리
18/03/22 12:52
수정 아이콘
헌법 개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오히러 헌법에 박아넣음으로서 국민의 피드백을 받아야 할 국회가 독단으로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을 법령으로서 좌지우지할 염려가 없어진다고 본다면야 국민이 찬성해야만 개정되는 헌법에 박아넣는게 더 좋죠.
운명의방랑자
18/03/22 12:28
수정 아이콘
네 딱 그 말대롭니다.
고통은없나
18/03/22 12:22
수정 아이콘
솔찍히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개헌안이 통과될려면 자한당을 제외한 야당 전체가 동의하고 자한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와야되는데 될리가...
홍승식
18/03/22 12:26
수정 아이콘
선거연령 18세보다는 선거가 있는 해에 19세가 되는 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세면 고3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건데 아직은 고등학생이 투표를 하는 것은 무리 같아요.
하루빨리
18/03/22 12:27
수정 아이콘
옆나라 일본은 하고 있는데요. 딱히 문제될거 없다고 봅니다.
홍승식
18/03/22 12:33
수정 아이콘
옆나라 일본은 의원내각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내각제를 문제가 있다고 할까요?
하루빨리
18/03/22 12:40
수정 아이콘
딱히 국민 대다수가 내각제를 요구하지 않아서요. 뭐 당연한걸 이야기 하시나요.

선거권 18세로 낮추는건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요구해 왔었고, 국회에서도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아니였습니다. 실제 18세로 낮춰서 문제가 생긴다면야 국민들이 요구해도 막아야겠죠. 근데 옆나라 일본 보면 딱히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는게 제 댓글의 의미인데 이거랑 의원내각제 주장을 엮나요. 참...
홍승식
18/03/22 12:41
수정 아이콘
옆나라에서 한다고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로 선거권 나이를 낮추자고 한건 같은 대학생인데 누구는 생일 지나 투표하고 누구는 생일 지나지 못해 투표 못해서 나온 거지, 고3에게 투표권 주자고 나온 건 아니죠.
하루빨리
18/03/22 12:47
수정 아이콘
같은 대학생인데 누구는 생일 지나 투표하고 누구는 생일 지나지 못해 투표 못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8세 투표권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주장중에 하나일 뿐이죠. 주장중에 하나일 뿐인 이야기를 마치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이에 맞춰야 한다는식으로 주장하시면 안되죠.
홍승식
18/03/22 12:52
수정 아이콘
주장이야 16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18세 투표권은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투표하고 누구는 투표 못하고 해서 나온거지 18세가 딱히 다른 나이와 달라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말은 18세가 민법상 성인이라는데, 청소년 보호법은 19세가 성인이거든요.
하루빨리
18/03/22 13:01
수정 아이콘
18세 투표권 논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주장하시는건 이유중 하나일 뿐입니다.

16세로 낮추잔 주장도 있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가지고 물타기 하시진 마세요.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잔 주장의 이유는 홍승식님이 이야기한 이유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여러차례 적고 있듯이 OECD국가중에 19세 투표권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도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대부분의 18세 투표권은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하는 나라에 해당된단 반론도 있지만, 체코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19~20세에 졸업을 하는데도 18세 투표권이고요. 또 OECD 18세 투표권을 갖는 국가들 가운데 고등학교 유급이나 생일 때문에 고등학생때 투표를 하게 되었다 해도 너 고등학생이니깐 투표하지마라고 하는 법이 외국에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고등학생이라고 너무 문제삼는겁니다.
홍승식
18/03/22 13:08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언제나 사회에서는 선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선거권은 그 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성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18세로 낮춰버리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해요.
가장 먼저 청소년보호법상 19세로 되어있어 술, 담배 등을 못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구요.
18세라는 나이는 그 성인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선인거고, 전 그 선을 18세로 하지 말고 선거일이 있는 해에 19세가 되는 자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하루빨리
18/03/22 13:30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위에도 적었지만 다른 OECD국가들은 미성년자 유무에 상관없이 선거권이 18세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18세는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노동법상 취직도 가능하고 부사관의 최저 연령, 8급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 발급 가능등등 여러 '선'들이 열려 있습니다. 딱히 18세가 미성년자란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된단 주장은 외국의 사례라던가 국내에서 다른 미성년자 연령과 비교한 18세의 권한등으로 반박 가능합니다.

결국 18세에 선거권을 줘도 되는가는 국민들의 찬반 문제인데, 작년에도 한번 이슈 되었듯이 18세에 선거권을 줘도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였었죠. 딱히 미성년자라서 안된다는 주장 외에 다른 주장은 없는건가요.
홍승식
18/03/22 13:40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미성년자라서 안된다가 아니라 학교 안으로 현실 정치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입시 전까지 모든 학교 생활은 그 준비를 위해 올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등학생의 학습권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권이 학교로 들어가면 학교 생활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정치 토론이 이어지고 그것이 선거로 가기 보다는 선동으로 혼란스럽거나 정치에 신경을 끄게 되거나 둘중 하나겠죠.
학교 내 선거라던가 교육감 선거 등이 먼저 제대로 되어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대체 헌법에 왜 선거권 나이가 들어가죠?
이건 그냥 법률에서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루빨리
18/03/22 13:49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선거권 하나만으로 학교 생활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 자체가 지나친 생각이죠. 그리고 추세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은 학생 인권 조례 등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내 선거는 둘째 치더라도 교육감 선거또한 선거라서 18세는 투표권이 없는데 무슨 제대로 되어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소리인지... 교육감도 학생이 뽑아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18세 투표권 찬성의 이유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헌법에 딱히히 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언한다고 문제 생기는건 아니죠. 헌법은 나라마다 서술 방식도 다르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선언적이던지 구체적이던지 많이 다른게 헌법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모든 국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현행 헌법에 적혀 있으니 선거 연령이 법률로서 정해진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헌법에서 국민의 선거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는다고 딱히 문제될게 있습니까
홍승식
18/03/22 13:55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선거권이 모든 선거에 동일하게 주어져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은 분리될 수 있죠.
대선, 총선에서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학교내로 정치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치 얘기 하지 말고 밖에서만 정치 얘기해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요즘 애들이 학교/학원 말고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기는 하나요?
현실은 학교내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현실정치까지 들여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18/03/22 14:09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그 반대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못배우니 정작 대학생들이 투표권을 얻어도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선거때마다 시끄러운데요. 그림 지금 대학교도 선거 개판으로 하니깐 대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가선 안되는건가요?

그 이전에 학교에서는 왜 정치 이야기 하면 안되는거죠? 제가 중학교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된거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니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목에서 정치 파트 배우고,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다 학교내 토론, 토의 활동 또한 정치를 배우는 과정인데 무슨 학교 안에 정치의 영역이 없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교육은 실천 아닙니까 고3에서 대학생 되었다고 갑자기 뇌내에서 민주주의 열망과 지식이 채워지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되니깐 실전으로 가야죠.
홍승식
18/03/22 14:13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냐 안하냐의 문제니 더 이상 좁혀지기 힘든 문제라 이만하겠습니다.
18/03/22 20:03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학교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부분인것 같습니다.
홍승식
18/03/22 20:08
수정 아이콘
GonnaBe 님// 학교는 사회에 나가기 전의 훈련소니까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자는 거죠.
18/03/22 20:29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럼 만 18세 부터 가능한 군입대, 운전면허취득, 결혼 전 분야에 걸쳐있는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신가요? 또한 만 18세가 꼭 학생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승식
18/03/22 20:37
수정 아이콘
GonnaBe 님// 18세부터 가능한 것도 있고, 19세부터 가능한 것도 있고, 20세부터 가능한 것도 있죠.
같은 얘기를 위에 많이 했으니 더 하는 것은 반복 같네요.
18/03/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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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님// 또한 위에' 요즘 애들이 학교/학원 말고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기는 하나요?' 하신 부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님이 말하신 요즘 애들(보편적인 일반계고교학생들인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어 대외활동(봉사, 동아리등)도 다니고 각자 기술을 배우려는 등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주위에 있는 고3만 보지마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고3학생들을 보세요. 아무래도 수시비중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공부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아니고 여러 루트로 대학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현 고등학생들의 상황도 모르는 우리같은 사람들이 어찌 그 아이들의 권리를 억압하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까?
홍승식
18/03/22 20:39
수정 아이콘
GonnaBe 님// 제가 현재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교졸업전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이르다는 생각은 동일하네요.
TheGunners
18/03/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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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나라 일본의 내각제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없죠.
Multivitamin
18/03/22 12:44
수정 아이콘
의원내각제와 선거연령은 딴 얘긴데 왜 묶어서 얘기를... 그럼 천황제도 일본에서 하니 상관 없는 정책인가요
홍승식
18/03/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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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얘기는 제가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닌데요?
하루빨리
18/03/22 12:49
수정 아이콘
일본의 선거권 이야기랑 의원내각제를 엮으시건 홍승식님이잖아요;;;

일본이 싫으면 딴 국가 예를 들까요? OECD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선거권이 18세, 혹은 16세인 나라도 있는데요. 미국도 만 18세입니다.
홍승식
18/03/22 12:54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가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이니 안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하니 우리도 총기허용할까요?
하루빨리
18/03/22 13:03
수정 아이콘
논리 수준이... 제가 딱히 외국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러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좋은 예를 드는 거에요. 그걸 나쁜 예로 물타기하면 뭐 홍승식님 주장이 설득력이 생긴답니까?
18/03/22 13:07
수정 아이콘
물타기 쩌시네요.
홍승식
18/03/22 13:16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좋은 예는 들어도 되고, 나쁜 예는 들으면 안된다는 게 더 이상하죠.
함초롬
18/03/22 13:16
수정 아이콘
와 이 사람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는 대충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총기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라니 믿고 걸러야겠습니다
하루빨리
18/03/22 13:31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그럼 이 안건에 대한 나쁜 예를 드세요. 총기 허용이 선거권과 무슨 관계라고 선거권과 관련된 예로 드는건가요?
18/03/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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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수준이...크크크
꿀꿀맨
18/03/22 16:14
수정 아이콘
총기 크크크크크 웃고갑니다
Multivitamin
18/03/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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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댓글에서 나이 낮추면 문제가 될거 같다 - 그러자 대댓글 다신분이 선거연령 낮춰도 일본에선 선거연령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 괜찮다. 여기까진 말이 되지요.

근데 아예 궤가 다른 내각제를 들고 오는건, 알고 했으면 물타기고 모르고 했으면 앞으로 안하시면 됩니다. 물론 평상시 님 댓글에서의 지식수준은 그정도는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분이었으니 모르고 하진 않으셨을거라 믿습니다.
18/03/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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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선거권이 없는게 대한민국의 한심한 군인대우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18/03/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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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투표를 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으셔서 댓글들이 틀어진 것 같은데 부연설명이 조금 있으셨다면 좋겠네요.
young026
18/03/23 01:40
수정 아이콘
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19세인 고등학생은 어떤가요? 또 18세인 대학생은?
홍승식
18/03/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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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인 고등학생이 대다수라면 더 올려야 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진리는태연
18/03/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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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네요. 국회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 좀 했으면 하네요.
겁나빠른거북이
18/03/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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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받아야 정상인데, 야당이 안 받겠죠? 누가 호헌파인지 한 번 봅시다.
고분자
18/03/22 12:25
수정 아이콘
선거연령 19 →18세 가 눈에 띄는군요
좋아요
18/03/22 12:28
수정 아이콘
이 지지율에 이정도 내용으로 개헌 못한다면 그냥 앞으로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개헌은 못한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크낙새
18/03/22 12:28
수정 아이콘
작년 말에 본 영화 1987에서 나오던 구호가 떠오릅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ataraxia
18/03/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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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버전
호헌철폐 적폐청산
SkyCloudK
18/03/22 12:29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정부가 진짜로 이번에 개헌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식으로 정면돌파 안했죠.
국회에서 이상한 짓거리 못하게 방향성을 잡아놓고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것 까지가
이번 정부개헌안의 목표라고 봅니다.

잃어버린 9년이 무르익어서 정치를 똑바로 보는 시민의식이 생기고
난타당하고 아군하나 없이 힘들게 정치하던 참여정부 덕분에 이번정부가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총선에서 가짜보수 쓸어버리고 그 국회의원수를 바탕으로 제대로 개헌을 추진할 다음 정부를 위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총선, 다음 대선이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네요.
blood eagle
18/03/22 12:57
수정 아이콘
꼭 정치공학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건 대부분 예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개헌을 위해서는 막대한 동력이 필요한데 국회는 그 동력이 없고 대통령의 경우 촛불혁명으로 인한 동력은 충분하지만 그걸 오로지 개헌에 쏟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거든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개헌에 올인한다는건 좀;;;;

아마 이번 개헌안은 높은 확률로 실패할거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에는 다시는 개헌 시도 못할 겁니다. 개헌을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근시일 안에 다시 동력 모으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HuggingStar
18/03/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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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안을 보며 든 생각은

1. 대통령의 권한을 제법 많이 내려놓았다
2. 그만큼 총리 권한이 강해졌다
3. 근데 그럼 대통령제를 왜 굳이 고집하는거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삭제,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고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제... 특별사면도 힘들게 했고, 감사원도 독립...물론 판례에 따라 국무총리 지휘를 받지 않는 행정 각부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거라면 굳이 대통령제를 유지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책임지고 통제하는게 대통령제의 정신과 부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뭔가 너무 짬뽕 느낌이 드는걸 지울 수 없네요.
SkyCloudK
18/03/22 12:33
수정 아이콘
그 강력한 권한의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게 중요한거죠.

국민의 권력을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하면 그 권력의 일부를 총리에게 위임할수 있는거죠.
지금 야당에서 떠드는건 이름만 살짝 바꾼 간선제입니다.
국민이 피 흘려서 전두환이한테 뺏어온 직선제를 없애버리겠다는거죠.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꺼 같네요.
HuggingStar
18/03/22 12:38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굳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전부터 생각해온 것이지만 총리를 없애고 대통령제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는 미국식으로 가는게 전 맞는거 같아요.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따로 선출하여 서로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권력체제인데 총리를 두고, 그 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행정부를 통할한다는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건 어쩔 수 없네요.
SkyCloudK
18/03/22 12:42
수정 아이콘
총리 없애는 미국식으로 가면 야당이 사생결단식으로 여론전 펼치겠죠. 독재로 간다고.
야당말도 들어주는 [척] 하는 당근정책인거 같긴 한데
무슨말을 해도 안들을 야당이라는게 문제네요.
HuggingStar
18/03/22 12:48
수정 아이콘
그쵸...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둬야 하니...
진짜 맘 같아서는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것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밥그릇 줄어드는거라 국회의원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겠죠.
홍승식
18/03/22 12:36
수정 아이콘
눈가리고 아웅이죠.
언제는 헌법에 책임총리 아니었습니까?
HuggingStar
18/03/22 12:39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죠 흐흐
18/03/22 12:38
수정 아이콘
짱뽕이면 어떻겠습니까, 맛만 좋으면 되지요.
HuggingStar
18/03/22 12:39
수정 아이콘
그렇지요. 부디 국물이 맛있게 우러난 진국이길 바랍니다. 흐흐
고통은없나
18/03/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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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상 아무리 총리에 미사여구 붙여봤자 지금하고 다른거 없습니다.
HuggingStar
18/03/22 12:40
수정 아이콘
넵 말씀의 의미 잘 이해하였습니다.
뽀롱뽀롱
18/03/22 14:11
수정 아이콘
대중적인 지지와 헌법수호의지

국정 운영 능력

행정 역량은

각각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고건 총리나 이낙연 총리가 전국 선거나
국회의원 간 호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극히 낮죠

정치 역량과 국가 수호 의지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능력을 발휘할 총리를 뽑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역량을 지닌 사람이 외교나 각부요인 선발 등을 잘 할거란 보장도 없죠

총리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보통
법통을 가진 군주가 있거나(일본 영국 등)
중우정치의 끝을 달렸거나(독일 등) 입니다

우린 나쁜 대통령 좋은 대통령 뽑아 봤고
악당은 쫓아내도 봤습니다

대통령제가 낫습니다
HuggingStar
18/03/22 14: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선, 대통령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대통령제에 가까운 제도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적 역량은 각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비서관들과 같은 참모 조직들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를 할거면 굳이 총리의 권한을 더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위치인데 중간에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가원수라는 지위를 삭제하는 현재 개헌안이라면 더더욱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식견이 좁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ng026
18/03/23 01:57
수정 아이콘
부연하자면,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각부 장관들도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합니다. 미국 각부 장관들의 직함은 대개 secretary죠.
ioi(아이오아이)
18/03/22 16:26
수정 아이콘
이 비슷한 소리가 한 500년 전에 정도전이 말하던 논리입니다.

왕은 하늘이 정하니, 어떤 사람이 날지 모른다. 뛰어난 재상이 활약할 수 있게 하자

실제로 정도전의 사상이 많은 부분 실현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조선을 왕권국가라고 말하죠
홍승식
18/03/22 12:3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
이게 가장 눈에 띄네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조약의 비준 등의 여러 권한을 갖는데 이걸 삭제하면 어떻게 조율이 될 지 궁금합니다.
18/03/22 12:37
수정 아이콘
법이나 정치야 잘 모르는 공돌이지만 입법부와 총리 권한을 많이 강화하는 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지지하는 쪽인거 같아요. 이걸 국회가 어떻게 받느냐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겠네요...
blood eagle
18/03/22 12: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분간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강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이런 대통령 권한 분산에 반대하긴 하는데 적어도 이정도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켰는데 국회가 무슨 논리로 반대할 지 참 궁금합니다. 논리가 궁색하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긴 했는데 국회가 바라는 권한을 국회에게 안 줬.....

까고 말해서 개헌 안되면 더 좋지만 굳이 개헌해야 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에서 한발자국도 양보 못한다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대통령 개헌안보다 더 양보된 개헌안 나오면 그냥 호헌운동 할겁니다 크크크크
18/03/22 12:39
수정 아이콘
본인이 4년 연임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말고는 동의!! 크크크
바닷내음
18/03/22 13:13
수정 아이콘
크크 저도 이런 대통령이면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지라 법치가 무너지면 안되죠 크크
순둥이
18/03/22 13:19
수정 아이콘
레알
bemanner
18/03/22 12:43
수정 아이콘
1일차랑 3일차의 내용은 온건하면서도 담을 내용은 다 담은 거 같습니다. 2일차의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긴 한데. 1일차 기본권 관련 내용 같은 건 빨리 개헌 하는 게 맞는 거라서 2일차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고 결사반대하자니 그것도 또 그렇고 참;
sege2018
18/03/22 1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임이 나은데? 뭐 국회통과도 못하겟지만 설령해도 전체적인 내용상 반대표 던져야겟네요. 토지공개념에 연임에 선거연령 낮추고, 아 지방분권도 반대니까 맘에드는건 이중배상금지조항 철폐박에 없네요
Multivitamin
18/03/22 12:54
수정 아이콘
뭐 그냥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만족하실건가요?
sege2018
18/03/22 13:01
수정 아이콘
대통령 중임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중배상철폐 이정도만 손보는 선이면 된다고 봅니다.
18/03/22 13:07
수정 아이콘
실례가안된다면 중임제를 연임제보다 선호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sege2018
18/03/22 13:12
수정 아이콘
연임제로가면 재선 실패시 차후 재출마가 안되니까요. 한번5년끝이라 연속성이 아쉬워서 개헌애기 나오는데 그럼 한번 재선실패해도 다시도전 할수있는 기회를 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푸틴처럼 악용할수도 있지만 그건 처음을 포함 3번까지만 집권허용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되고요.
순둥이
18/03/22 13:20
수정 아이콘
재선에 실패할정도면 접어야할 사람이죠
sege2018
18/03/22 13:22
수정 아이콘
꼭 그건 아니라봅니다.표차이가 극심하다면 모를까
순둥이
18/03/22 13:30
수정 아이콘
제가 좀 간단하게 썼는데 현역프리미엄도 있을텐데 그걸 가지고도 질 정도면 엄청 인기가 없는거고 잘 못하는거 아닐까요?
sege2018
18/03/22 13:35
수정 아이콘
음 그렇게도 볼수잇긴한데 우리나라에선 현역프리미엄이 그렇게 잘 안먹히지않나 생각되서요
Multivitamin
18/03/22 12:48
수정 아이콘
개헌안 이정도면 상식적인거 같은데 분명히 자한당+바미당에선 반대하겠죠.. 정의당도 왠지 명분이 약하다면서 간볼거 같고.

도대체 개헌은 언제나 될지 궁금하네요
순수한사랑
18/03/22 12:49
수정 아이콘
국회에 권한나눠주네요.
몇몇개는 걸리지만 꼭 필요한것들도 있기에 통과를 바랍니다.
캠릿브지대핳생
18/03/22 12:55
수정 아이콘
근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빼기에는 권력의 축소가 크지는 않은것 같네요.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가
기존보다 총리 권한 높인다고 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면....

다른 몇몇분들의 댓글에서 보시는것처럼 어차피 정부도 야당의 반대로 완전한 통과를 생각하고 낸 개헌안이라기보다는 여당의 가이드라인같은 개헌안의 느낌을 저도 받는데

4년 중임제에 내각총리가 조금 더 제왕적대통령제를 축소화한다는 입장을 가진 저의 입장에서 국회에사 잘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니 크크크크
blood eagle
18/03/22 13:01
수정 아이콘
사실 말장난인게 대통령제 자체가 제왕적입니다. 행정부 권력을 1인에게 몰아주는데 어떻게 제왕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원래 취지대로 하면 총리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데 하도 제왕적 운운하며 난리를 치고 기존 국무총리제도를 운영한 시간이 길기에 유지할 뿐이죠. 말 그대로 총리에 대한 임명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없다면 대통령제 아래 총리제도를 유지하면 곤란합니다.
sege2018
18/03/22 13:03
수정 아이콘
이 개헌이 통과되면 현대통령도 영향받아요. 임기와 연임조항 제외하고요. 권한적인 측면에서요
속삭비
18/03/22 12:57
수정 아이콘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쭉 읽다가 여기서 으음?? 했네요.
HuggingStar
18/03/22 12:59
수정 아이콘
변호사나 검사 출신도 가능하다는 말 아닐까요.
속삭비
18/03/22 13:02
수정 아이콘
지금도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① 판사·검사·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각 항 모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의 사람에 한한다.
HuggingStar
18/03/22 13:0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운명의방랑자
18/03/22 13:07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닐 겁니다. 박한철 전 소장은 검사 출신이고 이선애 재판관도 사법부 바깥에서 지명된 케이스거든요.
bemanner
18/03/22 13:04
수정 아이콘
http://www.n-opinion.kr/?p=1783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 교수나 국정운영 해본 사람 정도로 범위를 넓히는 걸거에요.
속삭비
18/03/22 13:05
수정 아이콘
오 이런 사이트가 있었네요. 한번 정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뉴잇
18/03/22 14:08
수정 아이콘
조국같이 사법고시 못(?) 붙은 법학교수들도 헌법 재판관을 할 수 있다는거군요.
괄하이드
18/03/22 15:25
수정 아이콘
조국수석은 못 붙었다고 표현하면 억울할 수 있는게, 사법시험 응시 시도 자체를 아예 한번도 안 했다죠 크크
저도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은 변호사 자격 없는 법학 교수급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하나
18/03/22 12:59
수정 아이콘
개정안 그대로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하나요?
아니면 국회에서 수정이나 삭제 절차를 거치나요?
blood eagle
18/03/22 13:03
수정 아이콘
국회에 발의하면 못 고칩니다. 굳이 수정하려면 발의하기 전에 국회에서 타협해서 새로운 개헌안으로 올려야 합니다. 일단 국회에 발의되면 폐기하든 통과하든 양자택일입죠.
sege2018
18/03/22 13:06
수정 아이콘
수정의결 안될겁니다.기억이 맞다면
HuggingStar
18/03/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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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결은 안됩니다.
수정의결 한 적이 헌정사에서 한 번 있는데 그 유명한 이승만 정부에서 이루어진 발췌개헌이죠.
18/03/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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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실제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라기보다 차후 언젠가 이뤄질 개헌 내용에 대한 환기, 야당의 개헌저지를 현실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가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개헌이 되면 좋겠지만 자한당놈들이 있는 이상은..
밤편지
18/03/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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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지방분권이 별로라 투표해도 반대에 던지겠지만
1. 3일차 내용은 좋네요
낭만없는 마법사
18/03/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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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문통! 제가 생각하던 대통령의 좋지않은 권한들이 줄어드네요. 지지합니다!
18/03/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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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차 모두 깔 거리가 없네요.
바닷내음
18/03/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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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개헌안인지라 통과가 안될 것이 예상되는게 안타깝네요.
덴드로븀
18/03/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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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무난무난하면서도 반영할건 다 반영한 정석적인(?) 개헌안 같네요. 이대로만 되도 참 좋을텐데...
어차피 안되겠죠. 자한당이 뭐하나 찬성하고 딜하자고 할만한 껀덕지가 없네요 크크크
청와대도 통과 안될학률이 높다는걸 가정하고 만들었을테고...
이번에 안되면 정말 개헌하기 힘들어질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려나요
18/03/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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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이 아니라 법률개정 같은 느낌이네요 별로 바뀌는건 없어 보여요 결국 인사권을 국회가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네요
괄하이드
18/03/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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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12월에서 3월로 급 당겨졌다는것도 생각해야합니다.
대선 한정으로 생각하면 이제 선거연령을 그냥 두면 사실상 선거연령을 한살 올리는 효과가 나고요,
한살 땡겨봤자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것 뿐입니다.
mudblood
18/03/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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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만 나이로 세는 이상 당겨진 만큼 투표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결국 똑같아지는 것 아닌가요? 생일이 10월이었던 사람은 12월 선거에 투표할 수 있었는데 3월로 당겨져서 투표 못 하잖아요.
괄하이드
18/03/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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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이 그말입니다. 생일이 10월이어서 원래같으면 12월 대선에 투표할 수 있었던 사람이, 3월로 당겨지면 투표를 못하게 되어버린다는거죠. (대선에 한해서는 사실상 선거 연령이 올라간 효과)
당장 이번 대선때도 98년 5월생~12월생 약 40만명은 원래 생애 첫 투표로 대선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었는데, 갑자기 대선이 당겨지면서 투표권을 상실하게 되었죠. 앞으로 있을 대선은 5월이 아니라 3월이니까 그 격차가 더 심해지는거고요.
mudblood
18/03/22 14:08
수정 아이콘
아 말씀하신 게 맞네요. 제가 댓글 내용을 완전히 반대로 읽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아니라닭
18/03/22 13:43
수정 아이콘
의미없이 세금만 먹는 자문회의 폐지는 없나 보네요
수박이박수
18/03/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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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노답이라....
18/03/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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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가능성이 적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어제의눈물
18/03/22 14:07
수정 아이콘
다 좋은데 총리는 현재 헌법으로도 충분히 권한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안바꿨으면 좋겠네요. 시대 상황이나 대통령 철학에 따라 총리의 권한을 탄력적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정도여야지 개헌처럼 되면 내각제에서나 존재해야하는 총리의 힘이 내각에서 너무 커집니다. 대통령제를 아예 안하고 내각제로 가면 모를까 대통령의 책임을 총리에게 돌릴 구석이 커지는 형태 같아요. 사실 연임제를 통해 국민에게 중간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라면 총리는 필요없지 않나요?
문정동김씨
18/03/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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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공감합니다. 독일식 정부구조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4년중임으로 국민의 중간평가를 받을수 있는 구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8/03/22 14:34
수정 아이콘
개헌 이야기는 많지만 통과 가능성이 0인것 같아서 관심이 좀 안가더군요... 그냥 논의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할 수준이라.
18/03/22 14:50
수정 아이콘
토지공개념이....
그거빼곤 다 찬성인데
저항공성기
18/03/22 16:07
수정 아이콘
대통령제로 간다면 현 개헌안보다 대통령 권한을 더 약화시켜야 합니다.
솔로13년차
18/03/22 16:09
수정 아이콘
선거연령을 헌법에 적시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지엽적인 문제네요.
학생들이 왜 투표하면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14세를 목표로 하고, 차후 더 낮춰야한다고 보는데요.
우리아들뭐하니
18/03/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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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부의 방향. 국무총리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될듯하네요. 대통령은 탄핵의 과정을 거쳐야하겠지만 국무총리는 문제가있을때 쉽게 교체할수있죠.
사랑둥이
18/03/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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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확실히 우리나라 행정부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걸 느끼네요...
그걸 내려놓겠다는 점에 박수를 치고싶네요
공실이
18/03/2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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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결선 투표제 도입도 있습니다. 꽤 중요한데 따로 언급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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