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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5 16:11
동감합니다. 전쟁 터졌을때 학도병으로 나가면 군번 없다고 나라에서 나몰라라 하는 격이라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순직처리 해줘야 남을 돕는 것에 대한 선순환구조도 생길 수 있는거라 생각해요.
17/05/15 16:33
와 진짜 좋은 비유시네요...... 학도병으로 죽었는데 군번 없다고 나몰라라 하는건 나라가 아니다.. 좋은 예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선례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17/05/15 16:22
순직은 순직이고 이름이 민감하면 살짝 다른 걸로 해주고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책정해서 처리해주면 깔끔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존틀에 손상이 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고 목숨까지 버려가며 희생한 그것은 나라가 보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직 말고 다른 제도가 기존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걸 요구 했을 것이고 꼭 그 분들의 귀한 행동이 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05/15 16:28
이 건을 가지고 안좋은 전례가 될거다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는 침소봉대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학도병 비유가 참 와닿네요. 정규직-비정규직인지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이정도 대우는 오히려 좋은 전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흔하지도 않을거구요.
17/05/15 16:40
법해석과 무관하게, '순직'을 적용하고 보상하는 일체를 국가가 해야지 왜 공무원연금법에 귀속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연금도 혹시 공무원연금 가입자만 주나요.
17/05/15 23:24
스포츠토토 수익이라는 것도 원천적으로 국가가 독점 허가해서 얻는 것이니까요.
사실상 수익을 주는 대신 공공투자를 대가로 요구하는 형태죠..
17/05/15 16:44
음 저는 1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일단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분들(저는 학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라 기간제교원들도 해당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이에 비해 공무원은 임명장을 받고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해주신 임기제공무원이랑은 또 다른 위치에요. 예를 들어 일반직공무원들의 직급이 행정사무관이라면, 임기제공무원분들은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직급 자체가 없구요. 법적으로 보면 기간제분들은 민사상 계약이고 공무원은 임용처분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들이 행정심판 전치, 직위해제, 징계 관련 조항임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용'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17/05/15 17:20
1.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들이 민사법과 노동법의 적용대상이지 공법 상 공무원법 적용대상은 아님은 자명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1호도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여 그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비춰 사용자가 국가 등이라도 그 점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장 '임용' 부분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직접적 근거규정인 위 법 제32조 제1항도 '임용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분명히 기간제교원의 법률관계는 행정처분인 '임용'으로 개시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분명 공무원 신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들을 기간제교원에 대해 적용배제하고 있으나 일반 노동자라면 상상하기 힘들 '정치운동 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를 포함하여 많은 규정들이 기간제교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법률관계를 일반적 근로관계로 보기보단 특수한 유형의 공무원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본문 중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좀더 좁히면 국가공무원법 상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대목은 본문 중에서도 특히 근거가 부족한 부분으로 보이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볼 수 있더라도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파악하는데 크게 의미도 없을 것이어서 결국 전체적으론 쓸데없는 사족에 가깝다고 자평합니다.
17/05/15 18:06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거 중에 2. 와 관련해서 지법 판결이 있긴 한데 http://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1774 사실 저는 이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판단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정치운동 금지의무는 교육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용'이라는 단어,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은 또 공무원인가? 싶기도 하네요. 확실히 애매하긴 한데...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외부적으로는 공무원이되,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그런 형태(공무수탁사인과 비슷한)의 지위..정도입니다.
17/05/15 16:48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의사상자 인정에 직무외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지적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미 2014. 세월호 승무원들도 의사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기간제 교사분들이 직무외 요건 때문에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지요. 침몰하는 배에서 아이들을 구하는게 교사의 직무는 아니니까요. 아시다시피 저 직무외 규정은 소방관같은 분들을 제외하려고 있는 규정이니까요..
17/05/15 17:24
안좋은 선례가 될거라는 사람들에 한마디 하면, 대체 이후에 어떻게 저걸 악용한다는겁니까?
재해에서 목숨을 바쳐 사람을 구해서?
17/05/15 19:22
악용이라기보다 공무원 연금가입자가 되지요.
아니 기간제 교사는 죽으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지만 살아있으면 아니다 같은 적용이라도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좋은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뿐인 것도 아니고.. 이걸 인사혁신처장 재량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보면 순직자만이 아니라 모두 바뀌는거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순직자만' 같은 예외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모든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되는겁니다.
17/05/15 19:26
순직공무원 인정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인정하면 이제 일반 기간제 교사들이 공무원 연금 달라고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네요.
17/05/15 18:12
몰랐던 사실에 관한 좋은 정보 잘 정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예외적인 사례라면 그에 준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7/05/15 18:39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순직공무원(교원)'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또 한가지 재판 중인 내용으로는 세월호 당시 사망한 정규직 교사들에 대한 '순직군경'에 준하는 대우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순직공무원'을 넘어 '순직 군경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 범위나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 정규직 교사들에 대해 '순직 군경'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 하급심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지시로 '기간제교사'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단순히 '순직공무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순직군경'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17/05/15 19:08
맞습니다.
지난 2016. 1. 27.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구법의 '순직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 '순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형식으로 결과적으로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장시켰는데 현재 정교사들이 자신들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간주된다는 전제 하에 이와 달리 이들을 순직공무원으로만 인정하고 순직군경 등록처분을 거부한 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알려진 1심사건 2건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512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8511 판결.) 둘 다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수원지법 사례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과거 구법 적용 당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담당구역 점검 중 지하펌프실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도 순직군경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월호 교사들이 그 공무원보다 그 위험의 정도나 헌신 및 희생의 깊이가 더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위 소송들에서 위험직무순직군경은 원래 직무가 위험한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선 쟁점을 한정시키기 위해 다루지 않았지만 만약 기간제교원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 본다면 이들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7/05/15 20:01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시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어 첨언합니다.
본문요약 (2) 단 인사혁신처가 자유재량행위로 이들을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연쇄적으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니까 순직공무원도 되는 것이죠. 즉 인사혁신처의 자유재량행위로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인정하면, 모든 기간제 교사가 모든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4가지 경우를 열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라는 것은 어떤 직군이 평소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닌데 특별한 사안이나 업무에 있어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의미의 예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의 예외라는 것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공무원연금법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대상자라는 것이지 이 케이스는 특이 케이스니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행령2조 4호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여기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인사혁신처장이 '세월호 사망 기간제교사'를 위 시행령 2조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기간제 교사'를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기간제교사의 신분이 기존의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예외라는 것이 '순직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직군이 정규공무원이 아니면서도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신분자체가 변경되는 것이에요. 인사혁신처의 재량이라는 것이 '이 건에 있어서만, 순직에서만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인정'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재량은 아닙니다.
17/05/15 21:05
사악군님이 언급하신게 틀린말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혹은 문제될 여지가 있는 부분인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만 댓글다는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댓글다는 이유는 저번 정부에서는 아무 해결을 하지 못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해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죠. 영혼없는 공무원에 대한 비난보다는 결정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을거라 생각하구요. 말씀하신 근거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별 감흥이 없는거는 문제가 된거면 법을 만들건, 시행령을 만들건 해서 고치면 되는 문제기때문입니다. 학습효과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면 되는건데 그게 없다가 이제 그게 시작되려 하는거고 그 것들에 대해서 다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마 그래서 감정섞인 댓글들도 많고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맥락상 박근혜씨의 무책임함까지 합쳐져서 말이죠.
17/05/16 00:14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인정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 특정공무원이 처분의 객체임을 전제하는 것 같지만 인정근거로 기간제교원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라는 법리를 취하게 되면 결국 4만명 이상의 모든 기간제교원을 공무원연금법 체계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필연적이겠죠. 그리고 이는 실제적으로는 기간제교원들이 임용시로 소급하여 기여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68조의2, 제66조 제1항) 당장 순직공무원 등 급여수급권을 갖지 못하는 기간제교원들에겐 오히려 불의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집행하는 실무자는 아니므로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의 얘기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17/05/15 23:54
작년까지 5년이상 기간제 교사로서 일하다 올해 임용합격하여 정규직 교원이 되었는데 감정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너무나 고맙고 기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원칙을 올바르게 만든다는 것은 알지만, 계약직이라는 굴레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제자]가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버릴까요. 그걸 또 누가 합리적으로도. 냉정하게도. 법적으로도 선 그을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고맙습니다. 이상 둘다 경험해본 현직이었습니다.
17/05/16 00:03
1. 재량이라고는 하나 이번 케이스를 재량에 의해 조정했다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순직자들의 대우' 자체가 무의미해져버리는 상황이 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때는 해주고 왜 나는 안해주는가? 나도 재량에 의해 해달라 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3.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재해 보상과 같은 이름으로 상황에 걸맞는 대우, 보상 등의 해결책이 정답에 근접하다고 보는데, 현상황이 '순직'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는 이유는 '순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의 파워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전쟁때 죽은 학도병들을 '나몰라라'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다른 방법으로 해주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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