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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31 17:01
주사파 또라이들 정말 싫어하고 이참에 싹 잡아들여 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란죄 적용은 코메디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란(쿠데타)은 찬양하는 나라에서 말이죠
13/08/31 17:35
그러니까 만약에 내란죄 적용이 안되면 국가보안법밖에없는데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냅둘 수없으니 형법보완이 필요하겠죠 저런인간들이 법적 처벌이 없다는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13/08/31 19:34
독일같은경우도 저런 케이스는 처벌하는것으로 압니다만. 사상이야 개개인이 뭘 갖든지 알바는 아닌데 저런 식으로 전복모의하는건 처벌받아야죠 행동으로 옮기려는 시도인데요
13/08/31 21:58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죄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는게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군요.
13/08/31 22:18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체를 지금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라고 했죠??솔직히 무슨 말씀이신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13/09/01 02:05
저런 행위가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면 내란죄나 내란 음모죄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내란(음모)죄에 해당이 안된다면 그건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란음모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3/09/01 08:34
앞에 얘기했죠?? 독일같은 나라도 저런 행동은 처벌한다고.독일에서도 꼭 저런 행동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야지만 처벌할까요??국정원 사건이 대선에 꼭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기때문에 비판하는게 아닌거랑 깉은 논리입니다만...민주주의에서도 체제전복시도까지는 용납할 수 없는거죠 위협이 되건말건
13/09/01 16:37
자꾸 동어반복이네요.
독일을 예를 드시는데 독일은 오히려 예외적인 나라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독일도 반민주주의적 행태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저런 종북보다 오히려 일베가 더 유사한 예가 아닐까 싶은데.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그리고 비판은 법과는 다른 층위에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에서 체제전복시도가 용납할 수 없는 거라면 이미 내란죄에 해당해야 하는 거죠.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체제전복시도라는 것이 왜 별도의 법으로 처벌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시네요.
13/09/01 17:08
보고픈 님// 체제전복시도=내란죄라고 보시는거같은데 저는 체제전복시도라고 해도 법리적으로는 내란죄에 해당안될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제가 법전공자가 아니라서 일단 지켜보고있습니다 법리상으로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체제전복시도는 처벌받아야한다는것은 제 생각인데 뭘 더 어떻게 설명드려야할지 모르겠군요.일단 최소한 국가보안법은 어긴 것 같군요.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주주의하에서 체제전복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고 할때 그것이 곧 내란죄라고 하셨는데 그건 보고픈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는다 이겁니다그리고 나치와 일베보다는 나치와 종북이 더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3/09/01 17:34
보고픈 님//생각의 차이에 해당하는것을 다시말해 [민주주의에 대한 체제전복시도라고 해서 꼭 법리적으로 내란죄일 순 없으며 그렇더라도 처벌 받아야한다 체제전복시도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것이기 때문에]자체가 제 기본 전제이자 입장인 것인데 그걸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니까 자꾸 서로 동어반복이 되는겁니다 이유가 뭔데 하면 제 기본 생각입니다 라고 자꾸 도는거죠 ㅡㅡ무슨 말씀하시는건지는 알겠습니다만...
13/09/02 06:25
자경 님//
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체제전복시도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체제전복시도가 아니거나 체제 전복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행력이 갖춰지지 못하여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란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해야 하는 체제 전복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왜 처벌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도 않지만 불온하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건가요? 체제전복시도에 대한 처벌은 이미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다른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기본생각입니다라고만 답을 하니까 반복이 되는 것이죠.
13/08/31 20:10
쿠데타와 내란은 다릅니다.
쿠데타는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무력기도하는 행위이고, 내란은 국토참절,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다 내란죄 받았어요.
13/08/31 20:32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쿠데타는 아니지만 내란이 될 수 있는거죠. 지금까지의 증거로 그러한 내란죄 적용이 정당하느냐가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고요. 코미디라고 일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13/08/31 17:03
일단 직접 본인이 했다 어쨌다는 발언 몇을 빼고 봐도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이번 기회로 앓던 이를 빼야 진보진영이나 야당쪽에도 좋다고 봅니다.
이석기뿐만 아니라 그쪽당이 이번에 같이 망하기를 바라며 그와 별개로 국정원은 손봐야죠.
13/08/31 17:08
지금 말하기엔 시기상조인거 같은대요;;
+ 그나저나 이번사건에 대해 어제 쾌도난마 방송이 괜찮더군요. 표창원과 변희재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일단 표창원씨가 범죄쪽 전문답게 전반적으로 잘 정리한거 같습니다. 한편 변희재씨는 민주당끌고들어오는거나, 국정원사건관련해서 보인 입장과 발언은 좀 아니다싶었지만 종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설명한거 같구요. 다만 표창원씨에게 한참 안되더군요;;
13/08/31 17:14
뭐랄까요?
사시1차 막준비하는 사람들이 토론부터 하려는 느낌 이라면 이해하실수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저희같은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은 나오는 정보와 법적절차 흐름을 봐야지. 법의 처벌여부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닌거 같습니다.
13/08/31 17:15
본문에도 썼지만, 이번 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에 기초한 현행법상의 법리적인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녹취록 수준의 모의와 계획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당위'의 문제를 논하고자 함이니까요.
13/08/31 17:19
솔까 본문이 좀 복잡하게 쓰여져서 " 그래서 일단 이 글에서는 '1. 사실 - 2. 불가능 - 3. 가능 이렇게 가정하고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강조해서 써주시지 않으면 뭘 벌써 토론하자는건지 알수가 없는;
13/08/31 17:21
그렇군요. 헣헣 쓰다가 밖에 나와서 폰으로 마무리했더니 그런 짜임새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네요.^^; 조금 손보겠습니다.
13/08/31 17:16
작성자님은 어느 정도 드러난 정보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그에 따라 내란죄나 국보법 적용이 가능할까를 토론하자는 것인데..
왜 안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13/08/31 17:22
안된다고 한게 아니라. 시기상조 같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겁니다.
어차피 기다리면 사실이 드러날텐데. 지금 여러가지로 가정하고 얘기하는건 낭비로 보이고 관념적으로 흘러갈가능성이 높다 보이거든요. 막상 그렇게 가정내리고 토론 내려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한들,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결론이 나올수도 있어요.
13/08/31 17:26
제가 느낀 글 작성자님이 토론해보고자 하는 핀트는 이번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하고, 국보법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13/08/31 17:11
국회의원이 나라 뒤집자고 관련정보 수집하는데 처벌을 못한다면 국가 유지가 되나요? 국보법 없이 이석기를 처벌 못한다면 국보법이 있어야하는거죠. 대체입법을 한다 해도 꽤나 쏀 수준이어야하고.
13/08/31 17:37
국가와 정권을 헤깔리시는 거 같네요. 혹시 국가라 하더라도 왜 반드시 국가 유지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국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것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전복 행위가 불법이면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13/08/31 17:44
네. 99.999%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현재의 국가보안법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저도 이번 내란 모의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란이란 개념이 너무가 거창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테러와 테러 모의에 대한 법률이 있었으면 하구요.
13/08/31 17:48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이득이 아닌 정권의 이득에 너무나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느라 축약해서 써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13/08/31 18:01
불법행위이고 처벌받아야할 범죄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댓글에도 그렇게 써져 있구요. AfnaiD님의 글이 국가보안법의 존속 혹은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입법에 대한 주장이므로 그에 대한 반론을 한 것입니다.
13/08/31 17:57
성공한 쿠데타라면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즉슨, 박정희 전두환도 적어도 정권취득 과정에 있어서는 비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정리하자면 국가 뒤집어 보자는 건 상관 없지만 실패하고 발각됬으니 일단 처벌은 해야 될 듯 싶다, 그 쯤 같은데.
13/08/31 18:09
박정희는 아쉽게도 범죄자로써 처벌하지 못했으나, 전두환은 유죄 판결에 사형까지 언도됐던 사람입니다. 둘다 범죄자입니다. 제가 글을 복잡하게 써서 제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다시 한번 죄송한데... 자경님 말씀처럼 국가 전복이 현대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두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국보법이 아닌 내란죄든 테러죄든 폭력죄든 모든 불법적인 행위는 처벌해야 합니다. 단지 저는 이번 사건으로 지나치게 국가주의가 급부상하는 걸 굉장히 염려하는 바입니다. 저는 국가의 유지를 위해 제 자신의 합법적인 자유를 억압받을 수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13/08/31 18:17
[혹시 국가라 하더라도 왜 반드시 국가 유지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국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것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이죠. 이러면서도 불법이라면 처벌해야 한다고도 하시고. 도의적 죄와 형법적 유죄 무죄 여부는 별개라는 말씀이신가요?
13/08/31 18:37
책닭님이 빨간 줄로 인용하신 부분은 지나친 국가주의에 대한 염려를 수사적으로 표현한 부분일 뿐이며 뒷내용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13/08/31 20:06
도의적 죄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답변 자체를 포함하고 있네요. 근데 제 글(댓글 포함)에서 성공한 쿠데타라면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추론되는지 굉장히 신기하네요.
13/08/31 20:52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 형법적으로는 유죄지만 개인의 자유이다' 이게 님의 말씀 아닙니까?
쿠데타에 완전히 성공한다면 그 수괴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형법적으로 처벌할 국가가 그의 발 밑인데요. 님 말대로면 쿠데타 자체는 개인의 자유이고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시겠다면서요? 추론이 아니라 활자 그대로 독해했을 뿐인데요. 그냥 님의 말씀은 국가를 뒤집든 사람을 죽이든 뭘 하든 일단 걸렸으면 체제 유지를 위해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지 몰라도 어쨌든 다 개인의 자유다, 이 쯤으로 요약되네요. 체제에 대한 염증, 더 나아가 보편적 윤리에 대한 부정이라면 저는 단순히 갖고 있는 신념의 차이로 받아들이고 물러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상식선은 지키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에요. 박정희가 처벌받지 않은 게 왜 아쉽죠? 님의 비춰지는 신념에 따르면요.
13/09/01 07:06
책닭 님// 제 댓글들을 읽어보시면 책닭님이 완전히 오독하시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합법적인 국가전복이 99.999%로 불가능하다고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즉 99.999%의 국가전복은 불법적인 행위를 수반하므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급한 국가 전복, 즉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국가 전복은 그저 사상의 자유에 관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다른 분들에게 혼란을 준것같아 사과의 댓글은 이미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 이씨 분들이 조선왕조를 다시 세우려고 집회를 갖든 결사를 갖든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들의 자유일 뿐이라는 겁니다. 도의적 죄라는 말도 약간 어이가 없었는데, 보편적 윤리라는 말까지 나오니 내심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다시 읽어보니 책닭님이 제가 쓴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에서 잘못이란 단어를 윤리적인 영역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석하셔서 보편적 윤리라는 개념까지 나온거 같네요. 제가 쓴 '잘못'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잘못을 의미하는 겁니다. jjohny=Kuma님의 첫 글도 법적인 문제를 다룬 글이고 AfnaiD님의 글도 국가보안법에 관한 글이였기 때문에 그냥 '잘못'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맥락 상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3/08/31 18:13
5.18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12는 명백히 처벌받았죠. 그걸 대승적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특별사면한 정치인들이 문제인거죠. 다른건 논쟁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두환/노태우 특별사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13/08/31 17:21
당연히 전자아닌가요 저런 모의를 했는데 법적처벌은 꼭 받아야죠 내란죄적용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따라서 만약 현재 형법만으로 저런 인간들을 처벌 못한다면 국기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요
13/08/31 17:25
실제 무기를 준비하거나 계획서가 나와 있다면 형법만으로 처벌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법리적 해석 문제가 나오는 거고.
상세계획이나 위력을 증거할 수 있는 물품이 나오지 않았다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던가요.
13/08/31 17:26
독일 같은 나라도 나치 추종자가 불온한 움직임을 보일시 가차없이 때려잡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개인의 자유에 들어간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네요
13/08/31 17:26
사법처리는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지금 하는 설왕설레는 그냥 가십 같은거죠.
이미 그 무섭다는 국민 정서법상 유죄확정입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직은 박탈당해야되고, 사법 처리는 국회의원직 박탈은 베이스로 깔고 시작해야됩니다.
13/08/31 17:29
형법만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비판해 보면
현재의 형법은 기본적으로 형법전에서 기초적인 형태의 범죄를 규정하고, 실제로는 각각의 세부적인 범죄를 다루는 법률로서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간의 경우에도 성폭력을 다루는 특별법이 따로 있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아청법과 같은 법이 따로 존재하고 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법률이 존재하죠. 내란과 외환을 비롯한 국가의 유지에 관한 부분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형법만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견해는 이러한 시류와 정반대의 체제를 가지자는 주장입니다. 사회적으로 특별히 형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특별법의 제정을 외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와 외환죄와 같은 범죄는 형법 자체가 그렇게 자세하게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내란죄가 성립되는가가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내란죄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해석에 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PGR에서 내란죄의 내란에 대한 관점이 무장봉기가 확실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 국가의 기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되는지, 국지적으로 연쇄적인 테러가 가능한 능력만 있으면 되는지 많이 갈릴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법만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내란죄로 잡혀들어가거나 실제로 내란죄가 성립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법원이 정치적인 죄에 대해서 적용에 신중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후자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대체입법을 하자는 주장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하자는 것이죠.
13/08/31 17:40
그 '특별법'이라는 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경우가 많죠. 특례법이라는 게 어차피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나 형법을 개정하면 되는 부분을 굳이 중복된 조항을 넣어서 더 심하게 처벌할 거라고 광고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없어서 처벌해야만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뭐가 있나요? 특별법의 제정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연결된 성폭력 같은 경우에 특히 심하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7325
13/08/31 17:54
당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분들이
형법전을 크게 손볼 생각은 없죠. 링크하신 글처럼 다른 법에 규정된 것을 정제해서 하나의 특별법으로 통합하거나 형법으로 통합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형법보완론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국보법 폐지이후에 형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엄밀히 말하면 '현행' 형법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13/08/31 18:03
네. 저는 현행형법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의와 사회안정성 모두에요. 국보법 폐지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추가증거 없이는 이석기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물론 국정원이 내란죄 입증을 자신하니 그나마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국보법 없이도요. 물론 형법개정이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은 아니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국보법의 후진성을 나타내지 않는 형법 개정이라면 찬성합니다. 다만 딱히 보완할 점이 생각나지 않네요.
13/08/31 17:35
국보법을 미국 애국법처럼 이름과 성격을 바꿔서 법률적이나 상식적으로 바꿔야합니다. 동시에 국정원 개혁까지 동시에 진행 된다면 해결될문제인데 반대가 심하겠죠.
13/08/31 17:37
저도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은 해봤는데, 일단 지금 밝혀진 바로는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석기 일당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석기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그 일당들이 공당(의 구성원)이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인터넷 상에서 저 정도의 글이 오갔을때,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옮은가? 하는 문제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재미있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석기의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가 가지는 권력때문이죠. 그러니깐 국회의원이 테러리스트가 되려고 할때, 그는 보다 적은 노력으로 큰 사건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민간인 A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칠 때, 그것이 위험할 확률은 별로 없죠.(술먹고 미친짓 하는 아저씨가 더 위험할 겁니다.) 문제는 이걸 다시 역으로 풀어서 그가 국회의원이라서 더 위험하다고 했을때, 국회의원이라서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꺼내자면, 한국은 여태까지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에게 같은 범죄에서 덜 무거운 형을 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사범은 넘어간다 치더라도, 한화 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폭력이었죠. 재벌회장이 폭력을 저질렀을때, 보통 사람이 폭력을 저지른 것 보다 더 무겁거나 가벼운 벌을 내리는 것이 옮을까요 혹은 틀릴까요. 저도 마음같아서는 그냥 북한으로 송출하는 게 좋을거 같은데, 생각하니깐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구요. 친북의 표현을 불법화 하는 것이 옮은가 라던가... 어느 한 방면의 극단적인 예를 끄집어 내는게 쉬워요. 곤란하게도. 뭐 제일 좋은 건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는 건데(뭐 그건그거대로 나름 끔찍한 일이지만) 그럼 뭐 편하게 일망타진하는 게 좋죠. 그런데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는다면 머리가 좀 아프긴 할 거 같습니다.
13/08/31 17:38
법쪽으로 전공하신분들께 궁금한게,
만약 절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모자들과 함께 어느정도의 구체적인 행동을 모의했고 모의한 사실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 이후에 모의한 사실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녹취를 입수했다면, 처벌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13/08/31 17:46
주전공자는 아니지만 절도는 절도음모죄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을겁니다.
미수가 아닌 공모만으로 처벌받는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만, 내란죄가 그중 하나에 해당되지요.
13/08/31 17:47
예비음모는 실행의착수 전단계로써.
모든 범죄에 대해 이거까지 처벌하면, 형법의 대상이 너무 넓어져 인권침해의 여지가 높기땜에 특별한 구성요건에만 예외적으로 예비,음모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이 없는 범죄는 예비,음모가 처벌안됩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예비,음모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이 안되요. 참고로 예비,음모가 되는건 내란,외환,살인,방화,통화에 관한죄 가 있을겁니다.
13/08/31 18:02
각 범죄의 예비음모에 대해 어느정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일단 살인 예비의 경우 1. 대상의 확정되어야 한다. - 흉기를 준비했다해도 대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성립안된답니다. 2. 댓가지급을 약속하면 성립된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즉 녹취된 모의에 대상이 확정되면 아무래도 살인예비음모죄가 성립할가능성이 높죠. 살인죄의 경우 개인의 법익에 관한 범죄인지라 대상확정이 중요시되는거 같은데 내란죄는 국가의 법익에 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기존의 판례자체가 사법살인(시도) 등이니.... 솔직히 이번 사안이 중요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제가 대략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13/08/31 17:49
그렇다면 예비 음모죄가 성립되는 법조항이 형법의 영역인가요? 아니면 내란 음모죄의 경우는 국보법으로 처벌하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
13/08/31 17:56
일단 형법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협의의 형법이라 하면 형법전이고, 광의의 형법이면 형사특별법도 포함되는 관계로
국보법도 포함되죠.(개념구분이 정확히 이게 맞는지는 가물가물) 일단 내란죄는 형법전에 규정된것이고, 음모예비조항도 있어서 내란예비음모죄도 처벌가능한거죠. 하지만 이와 별개로 특별형법으로써 국가보안법도 같은 사안에 적용할수 있습니다. 예전 5공때 김대중전대통령이 사형선고 받은것이 정확히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지만, 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등으로 기소했나 해서 가장 처벌이 쎈 국가보안법의 처벌조항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지 않았나 싶네요
13/08/31 18:24
음 길게 썻는데 다 날라가버렸네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비, 음모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그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경우 별도의 조항을 두어 예비, 음모를 처벌하고있습니다. (가령 형법 250조 등에서 살인의 죄를 규정하고 255조에서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살인 예비, 음모를 처벌하고있죠. 그 형도 해당조문에서 규정하고있구요)
예비, 음모의 경우는 간단하게 예비, 음모 행위 외에도 고의, 목적이라는 내심의 영역도 만족해야 죄가 성립되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선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의의 의미에 대해 '기본범죄'를 인식했어야 했다 와 내가 '준비행위'를 우연히 한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했다는걸 의미한다 는 견해가 대립하고, 목적의 경우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정도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칼을 사면서 내가 사람을 죽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산것과 사람을 죽이려고 산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 행위를 같게 보느냐 다르게 보느냐의 차이랄까? 어쨋든 절도 대신 강도로 바꾸어 저 경우를 논한다면, 고의 목적이 있는가로 판단해야될텐데 이게 내심의 영역이라 단정적으로 말할수 없다는게 문제죠. 저야 실무를 모르지만 저 발언의 경위, 발언자의 성향, 발언이 있던 장소, 그후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겠죠. 통진당의 대응이 발언 부정->발언의 목적이나 의미 축소(평화주의자드립..) 식으로 나가는게 저런 목적이 없었다 라는 측면이 강한거고 국정원은 저것외에도 수집한 자료들을 보면 충분히 목적이 있었다는걸 입증할 자신이 있을테고...
13/08/31 17:46
뭘 토론하고 싶으신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냐 뭐냐를 토론하신다면서 "1. 사실 - 2. 불가능 - 3. 가능 이렇게 가정하고" 라고 하셨는데, 녹취록이 사실이다 + 내란 예비음모죄로 처벌이 어렵다 + 국보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해버리면 무슨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죠;;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13/08/31 17:57
근데 1. 사실 이라 가정하는 선에서 끝낸다 한들, 2.와 3.은 일반인끼리 토론할 주제로써는 가치가 0% 아닙니까?
아예 조문의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가 되어 버리는데, 이러면 일반인 1000명, 아니 1000만명의 의견보다도 법 전문가 10명의 의견이 훨씬 정답에 가까울텐데요. 차라리 법 자체가 타당한가를 따지는 것이라면 토론의 여지가 있겠지만요. jjohny=kuma님께서 원하시는 초점이 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13/08/31 19:20
맞습니다. 앞의 리플에서도 말했듯이, 글의 짜임새를 충분히 다듬지 못하고 올라간 감이 있네요. 일단 조금 손 봤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분들께서 제가 상상했던 흐름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니, 그 쪽을 참고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08/31 18:04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통하여 이석기의 국회의원 자격을 날려버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현재 드러난 상황만으로 이석기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추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서 이 점은 달라질 수 있겠죠.) 형법상 내란음모의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에는 저 역시 생각이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석기의 행위를 과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가 되는데요. 지금 jjohny=kuma님께서는 이석기의 이번 행위가 국가보안법의 어느 부분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말씀이 없으시군요. 아마 국가보안법 제3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동법 제4조의 목적수행(또는 그 예비, 음모)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x=-846&y=-208#AJAX 그렇다면 먼저 통진당 RO가 과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지 검토부터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함부로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를 사칭하는 것으로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전복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고 합니다. 정부참칭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RO가 과연 정부를 전복하여 조직이나 그 자체를 파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인지가 문제겠네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 중의 일부를 인용해보자면, [1999. 9. 3. 99도2317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 적어도 이번 사건에 관한한 - 반국가단체라고 봄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통진당 RO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변란 그 자체(평시에 유류탱크 폭파하고 통신 마비시켜서 변란을 유도)를 의도하였다기 보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 전쟁 나면 폭파하고 마비시키자고 하고 있죠. - 그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통진당 RO를 이적단체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국가단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요.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3조의 적용은 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국가보안법 제4조입니다. RO조직원 및 이석기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아닐테니(이적단체 구성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가 문제가 되는군요. 이건 지금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이석기 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가정하죠. 4조 1항 2호의 기밀누설 부분은 지금 시점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제쳐두고 [* 이 부분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형법 98조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형량 차이도 없구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4조 1항 1호 중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에 해당하는 부분과 동 조항 제 4호의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실행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음모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니까요. (국가보안법 제4조 제3항) 그런데 문제는... 이석기 일당이 지금(평시) 파괴하자... 고 나선 게 아니라 [전시가 되면 파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고 한 것이지요. 핵심은 이 전시상황이라는 것이 언제 닥칠지 며느리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즉, 로또당첨...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확률이 대단히 낮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실행의 착수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형법 등 소정의 '음모'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음모'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또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도3801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RO 녹취록을 볼 때,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타겟을 지정한 것 정도는 알겠는데, 실행은 누가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어떠한지, 일시는 언제인지 등등의 논의는 없습니다. 설령, 그러한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4조의 음모죄도 인정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 정도인데... 이건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맡길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종북NL인 자에게 국회의원의 자격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처벌을 해야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그리고, 제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형법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가보안법이 있어야만 처벌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한 찬양, 고무같은 것이야 국가보안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한은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13/08/31 18:19
그런데 최하 국가보안법상의 제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은 성립하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현행 형법에서 이적단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을 텐데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모두 형법이 커버하는 것은 맞나요?
13/08/31 18:31
그 국가보안법 7조가 바로 찬양,고무 규정입니다. (제가 위에 적었던 댓글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나 봅니다. 표시를 할 걸 그랬네요.)
저는 그 부분(국가보안법 제 7조)에 관한한 국가형벌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위험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7조 1항의 처벌대상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이고, 3항의 처벌대상은 "이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이지요. 통진당 RO가 찬양, 고무를 했다고 치고, "이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것에도 통진당 RO구성원들이 저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상을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하는 것이 근대형법의 대원칙이고, 단체의 목적이 그렇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석기라는 현직 국회의원이 껴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요소가 크지 않나 합니다. 이석기 같은 국회의원(-_-;;;)이 아니라, 일반 소시민들이 그러한 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형법이 커버하지 아니하는) 찬양, 고무 죄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이 점에 관한한은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그 외에 다른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하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13/08/31 18:35
이적단체를 처벌할 필요성을 느끼는가의 차이점이라면
각자의 생각에 이 이상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필요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3/08/31 18:07
911이나 보스톤 테러같이 미국내 테러행위를 막기위해 나온게 애국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생활침해,공권력 남용등 부작용이 많지만 테러예방을 위해 조건부 필요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그런 의미에서 존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대 한국은 당장에 미국처럼 테러의 위험이 가시화된적이 없고 최근 일어난 북한발 위협은 대부분 군병력간 충돌에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북한정권의 위협이 상존하는한, 또는 잘못된 민족주의의 맹목적 신앙에 의한 테러가능성이 현존하는한 이에 대해 단순한 사법을 적용,수정한다고 해서 예방하고 대처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일상법으로 이를 통제하려면 언제나 원론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개념과 부딪히게 되고 빠져나갈 구멍은 많아지게 마련이며 대처속도도 늦을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911이 아랍에서 공수된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의 사건이라면, 보스톤테러는 미국내에서 스스로 자생된 이슬람추종주의자들에 의한 사건입니다. 김신조남파 등은 전자의 것과 비교할수 있겠고, 이번 이석기와 진보당 사태는 후자의 것과 비교할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위협세력이 상존한다는 의미며 이들의 멸종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운명도 같이 사라지는 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대를 국가보안법이 필요없는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일한 믿음이 아닌가 합니다.
13/08/31 18:33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는 식으로 표현해 둔 겁니다. 물론 그 이상의 정합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 또한 개인의 의견의 범주니, 결국 큰 의미는 없는 서술인거죠.
13/08/31 18:36
그렇다면 [뭘 더 따지자는 건지]같은 표현으로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좀 부적당해보입니다 말씀대로 개개의 의견이 있다면 따질 수 있는거죠
13/08/31 18:31
협의의 형법뿐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꽤 많은 형사관련법들(특별형법, 행정형법 등)이 있어요.
형법전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해서 안하는게 맞고, 따질 필요없다는건 걍 형사법체계를 무시하는걸로 보입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야 여러 논의가 있을수 있지만, 저런 논리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13/08/31 18:42
국정원이 한국일보에 유출했다고 알려진 '녹취록'이 왜곡없이 맥락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너무 미비해보입니다.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역할배분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뜬구름잡는 망상만 늘어놓고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정도의 일이랄까.. 도덕적 지탄의 대상은 되겠죠. 국희의원 자격심사에서 당연히 탈락해야 할 정도의 일.
13/08/31 18:42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는 사실 일반인이 의견을 첨부하기에는 이미 법률학자들 사이에서 관련 근거란 근거는 다 나온 상태이고 이를 다룬 출판물도 많습니다. 출판물을 올리기엔 밖에 나와 있어 곤란하나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 존속론자로서 예전 인터넷 문서 중 하나를 올립니다. 진명행님의 글입니다.
(인용시작)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점과 견해의 대립이 있겠지만, 가장 그럴싸하게 들리는 부분이 기존의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안보사범을 처벌할 수 있기에 구태여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다. 법에 문외한 사람들이 형법의 일부 조문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국가보안법과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하고는 옳다구나 하기 십상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보안법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형법등 기성의 법과 매우 다르며, 규제대상이나 참고인 조사, 구속수사 등에 있어 많은 특례를 두고 있다. 이 특례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공격을 피할 수는 없으나 안보사범을 일반 형사사범과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소수의 골수 좌빨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에는 명시적으로 누구를 빨갱이로 볼 것이며, 어떻게 입증해야 하고, 처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후 형법을 개정해 이러한 규정을 보완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할 의무가 없다. 강제구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중요한 참고인들에게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된다. 수사는 지연되고 핵심관계자들은 종적을 감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빨갱이들을 잡겠는가? 반대로 참고인의 출석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해버리면 안보사건과 무관한 수많은 사람들까지 생업을 놓고 불려다녀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단서 조항을 달아 안보사범과 관련된 경우에만 강제소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해도 안보사범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은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형법상의 "간첩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형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경우를 간첩죄로 처단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상 북한은「국가」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인 준적국으로 볼 수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처럼 안보사범 수사의 기밀성, 신속성 및 침해의 광범위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법의 위치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된다. 구체적으로 형법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로 하자. 1. 범죄의 결과를 인지했는지 여부 - 국가보안법은 목적범만 처벌한다. 즉,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고의적 의사를 법률적 용어로 "주관적 구성요건" 이라 하는데, 일반 형법은 고의범은 물론이고 별도의 규정에 의해 과실범까지 처벌하고 있어 특별히 형법이 인권을 더 보호한다 보기 어렵다. ☞ 형법상 과실범 처벌관련 하여 논란이 있어 보론 추가 2. 범죄가 어느정도까지 이르렀는지 여부 - 형법은 원칙적으로 기수범 위주로 처벌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개별규정이 있지만 기수와 미수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처벌하기도 어렵다. 예를들어, "구국전위"와 같은 이적단체를 결사하여 사회의 혼란을 작당한 혐의가 있어도 이 단체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설립했다를 입증하여야만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 결성과 목적수행을 위한 회합, 통신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예방적으로 이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3. 범죄를 부추긴 자에 대한 처벌 - 국가보안법은 선전, 선동, 권유행위까지 적극적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정범의 행위가 있을 경우만 소극적 처벌이 가능하다. 역시 상기 2항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터졌을 때 처벌위주의 규정에 불과하며 정범의 행위가 미수이거나 착수불능일 때는 처벌 불가능하다. 4. 불고지 - 국가보안법은 원칙적 처벌한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불고지는 무죄다. 범죄사실을 고의적으로 은닉하여 범죄입증 및 안보사범 검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이나 독일에 왜 테러행위 등 안보사범에 대한 불고지죄를 규정하고 있겠는가? 그러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입법인 것이다. 5. 자격정지형까지 병과(倂科) 여부 - 국가보안법은 원칙적으로 형벌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으나 형법은 임의적 병과형이다. 간첩짓을 하고 처벌받은 교수가 계속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수짓을 해먹게 한다면 합리적인가? 6. 누범(상습범)의 처벌 - 국가보안법은 누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형법은 최고 25년 이상 중과할 수 없다. 안재구 같은 상습적 빨갱이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법으로 보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7. 범죄의 대가로 받은 금품처리 - 국가보안법은 전액 몰수, 형법은 임의적 몰수(몰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누구는 공작금 받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축적한 후 맘 편하게 빨갱이 짓을 할 수 있도록 놔줘도 된다는 얘기 8. 참고인 출석의무 - 국가보안법은 준강제규정, 형법은 임의규정. 참고인 협조가 없으면 일망타진은 먼나라 얘기 9.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 국가보안법은 2차까지 연장 가능, 형법은 1차까지 연장 가능.. 버티라. 그러면 살 것이다. 10. 정상참작자에 대한 불기소 - 국가보안법은 공소보류제도, 형법은 기소유예제도.. 공소보류나 기소유예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같지만 공소보류는 "공소보류자 관찰규칙"에 의거, 사후에도 계속해서 감시하고 관찰이 가능하지만, 기소유예는 그런 거 말짱 없지 말입니다. 협조하는 체 하면서 뒤로 호박씨까도 알 길이 없으니, 국가가 뒷감당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떨지. (인용끝) 표현이 거친 바가 있는데 지적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13/08/31 18:45
1~10 전반이 별로 설득력이 없죠. 글쓴이의 표현이 그렇듯 "빨갱이를 형법만으로 다루기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주장의 전부인데, 왜 충분치 않으냐에 대한 논증은 없는.. 저 주장들에는, 빨갱이란 단어 대신 다른 모든 형사처벌자를 대입해도 거의 다 그럴싸한 말들이 나옵니다.
13/08/31 18:48
표현이 거칠다고 생각하면 미리 체크를 하고 쓰시던지요. 상습적 빨갱이를 김대중 같은 놈들이 풀어준다구요? 이거 뭐. 대통령직까지 수행한 사람도 빨갱이로 몰 기세네요. 뭐하자는 겁니까.
13/08/31 18:50
그리고 "일반인이 의견을 첨부하기에는 이미 법률학자들 사이에서 관련 근거란 근거는 다 나온 상태이고 이를 다룬 출판물도 많다"면서 언급하는게 진명행의 글이라니 이 무슨 자기모순.. 마치 법률학자들이 국보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서두이지만서도, 제가 아는 사실과는 다르군요.
13/08/31 18:51
진명행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형법학자이신지 모르겠군요. 인터넷에 검색해 본 바로는 극우블로거인 듯 합니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가 그수업을 수강하기도 했던) 유수의 형법학 교수님들이 폐지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짚어둡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513910
13/08/31 18:53
반론을 쓴 사람이 형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1번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데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하는지가 감이 잡히지 않는 정도네요.
13/08/31 18:56
찬공기// 이거보다 더 거친 표현은 제가 지웠고 나머지 '빨갱이' 부분은 진짜 간첩을 가리키는 말이라 생각되어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규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절름발이이리//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 쪽은 저도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이리님이 요약하신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충분치 않느냐에 대한 논증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8/31 19:02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원칙적으로 형벌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으나 형법은 임의적 병과형이다. 간첩짓을 하고 처벌받은 교수가 계속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수짓을 해먹게 한다면 합리적인가? 그런데 다르게 얘기해보죠. 강간범이 계속 학생들을 상대로 교수를 하는건 합리적일까요? 사기범이 학생들을 상대로 계속 교수를 하는건? 이런 의문에 대한 판단을 형법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따라/범인에 따라, 합리적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빨갱이는 극악무도한 놈들이라 그런 판단을 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설명되어 있잖습니까? 저 글의 논증들이란게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13/08/31 19:05
뭔소립니까. 빨갱이 표현도 짜증나긴 하지만, 제가 지적한건 "검찰이 죽기 살기로 잡아들여봐야 김대중 같은 놈들이 특별사면으로 죄다 다시 풀어준다면" 이딴 헛소리를 지적한겁니다. 빨갱이를 김대중 같은 놈들이 죄다 풀어준다구요? 이거 뭐. 쓰레기 같은 주장이라 언급하기도 짜증나네요.
그리고 이 잡글은 '안보사범을 일반 형사사범과 분리함으로써'의 당위성을 입증하는게 핵심인데 그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걸 당연히 전제로 깔고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해서 심정범이건 뭐건간에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딴 논리의 기반조차 안닦인 헛소리는 볼 필요도 없네요.
13/08/31 19:02
진명행씨는 법학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 지나치다 글을 본 적 있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대댓글을 봤을 때 제가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밖에 나와 있어 그 책을 인용하지 못하고 그냥 본 주장을 올렸네요. 저도 존치론자라서 약간 확증적 편향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주장을 올려 주신다면 감사하게 읽겠습니다.
13/08/31 19:12
http://www.kcriminology.or.kr/publication.asp
(한국형사정책학회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Ctrl+F 하신 다음, '국가보안법'을 검색해보시면, 허일태 교수님의 국가보안법 폐지론 논문이 있습니다. hwp파일이구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니, 시간되실 때 한 번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배웠던 교수님들의 논문은 대학교 도서관에서나 검색이 가능한지 공개웹에서는 검색이 안 되네요.
13/08/31 19:07
이 문제는 일베문제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힘들고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게 만드는 것이죠. 저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국보법이 저런 사람들을 온존시킨다는 생각입니다. 국보법이 없으면 저런 이야기들이 음지가 아닌 양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런 이야기는 양지로 나오는 순간 그대로 멸종되어 버릴 수 밖에 없는 이야기죠. 건강하지 못한 이야기는 공개적인 유통과정에서 저절로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3/09/01 02:48
다만, 저런 자들이 과연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양지로 순순히 바로 올라와줄지에 대한 이야기는 의문입니다.
어차피 사회에 위협적인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은밀하고 꼼꼼하기 마련이니까요.
13/08/31 19:31
당위에 초점을 맞추면, 이석기 개인은 아직 물음표이나 - 정확한 정황을 알기가 힘드니 - 이석기 '의원'은 문제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일베(?)에서 로린이(?)를 입에 담은 초등학교 교사처럼요.
13/08/31 20:24
현재 기사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모의의 수준이 좀 낮은 거 같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반드시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타격 목표, 대상 목표 당 실행 인원, 실행 방법, 실행 도구 추진 방법 등이 정해졌다면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내란음모죠. 다만 지금처럼 강연회에서 유사시 기반 시설을 점거해야 한다 수준이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석기의 국회의원 신분은 국회 차원에서 제명 등을 해야할 것이고, 정당 해산까지는 필요없지만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야죠.
13/08/31 20:41
법에선 처벌안당하더라도 해당 인물의 어떤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를 들자면 초등학교 교사가 로린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법적으로 처벌은 안 받을지 몰라도 교사로서는 부적당했던 것을 들 수 있겠겠죠 아마 그교사도 임용 포기서 제출한 걸로 압니다 근데 그 교사가 먼저 임용 포기서 제출 안했으면 아마 제명 당했을겁니다
13/08/31 21:14
홍승식 님 //
국회의원의 제명도 기본적으로는 '국회법' 하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 국회의원 신분이 문제가 된다면 국회법을 개정한 뒤에 그를 기반으로 하여 판단할 문제이지요. 자경 님// 교사랑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직책이에요. 임명직과는 그 층위가 전혀 다릅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구 국민들의 선택을 밟는 처사인데, 이건 민주주의 기반하에서는 정말 신중해져야 할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법 상에서도 징계가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은 것이구요.
13/08/31 21:19
사족이지만 이석기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비례대표(2번)로 뽑힌 의원입니다. 흐흐
(물론 찬공기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틀에서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13/08/31 21:20
물론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건가요? 당과 정책을보고 표를 주고 그에따라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주는건데.. 부정선거 의혹에, 국정원 개혁을 뒤엎을 껀수까지.......답이 없네요. 나가야죠. p.s 어제 노량진에서 통진당에서 뿌리는 전단지를 받았는데요.....허허..설득력이 한개도 없더군요. 친구들하고 있다가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13/08/31 21:21
비례대표 의원도 국민이 뽑는 거죠. 비례대표 명단 미리 다 공개합니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전 국민 중에서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을 명확히 나타낸다는 측면에서의 가치가 있는걸요.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선택도 무시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13/08/31 21:22
'해당 지역구 국민들의 선택' -> '해당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지지)'로 바뀔 뿐,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13/08/31 21:25
그들이 비례대표라고해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진보의 탈을 쓴종북이라는게 드러났죠 진중권말처럼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상을 유권자들에게 밝혀야하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사상을 밝히기는 커녕 진보를 위장해서 표를 받아낸겁니다 이건 국민에게 사기친거나 다름없는 행위인데 이로인해 그들에게 비난이 가중되어야하면 모를까 제명되지 말아야하는 이유로는 좀 부족하죠 제명이 아니라면 자격정지라도 시키던가요 찬공기님 말마따나 그 신중하여야 할 선택을 그들이 망쳐놓은 것인데요
13/08/31 21:34
지금은 형법의 내란음모죄에 대해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전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죠. 꼭 내란음모를 해야만 국회에서 제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13/08/31 21:40
홍승식님께서 쓰셨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제명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이상해서 드린 말이었습니다.
아래 烏鳳님께서 국회법 내에서 제명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주셨네요.
13/08/31 21:24
위에 장타로 날린 댓글 때문에 이석기 국회의원 자격이야기는 안 할까 했지만 조금 더 덧붙여봅니다.
국회법상 제명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제15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싶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30인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국회의원 자격박탈이 가능한 만큼, 굳이 제명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국회법 제 2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취임시에 국회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석기가 그 일당들과 모의한 내용으로 볼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상반되는 행위를 모의한 점을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38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하고, 그 자격을 박탈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회법을 링크하여 둡니다.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5%AD%ED%9A%8C%EB%B2%95&x=-846&y=-208#liBgcolor0
13/08/31 21:48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국가 이익' 부분에서 저촉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모호한 조항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끌어다 쓰면 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하군요. 실질적 적용은 꽤 부담이 있어서 지금까지 제명이 나온 적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시절 말고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국민 여론이 돌아선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13/09/01 01:13
탄핵 같은 사안도 무리수로 저질러 볼 수 있는게 정당정치인데, 이 경우는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명분 때문에 상당히 거들 가능성이 높죠.
(최소한 반대해서 자폭하지는 않을테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3/09/01 01:12
이석기에 대해 어처구니 없음이나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분들은 많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감정적인 방향과 법적 사실의 근거는 다른 곳을 가리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 법이 미비한 것인가? 아니면 감정이 정확한 이성적인 절차와 많이 어긋난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하기에 이런 토론글이 존재하겠죠.
13/08/31 22:40
저 역시 이석기의 처벌여부를 논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전에 잠금이냐 감금이냐를 논의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어서요.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대중이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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