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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8 16:56
2번 문재인 후보에 관련해서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진이 없으시면 제가 유게에 올린거 퍼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2/04/08 16:56
처마 스캔들은 진심으로 웃겨서 빵 터졌습니다.
조사를 해도 해도 엄청나게 해댔을텐데. 결국 나온건 사랑채 전체도 아닌, 처마 끝자락이 하천경계에 걸쳐있다. 캐도 캐도 나올게 없는 사람이 문재인. 안철수. 유시민 이 세명이란 이야기는 정말 많았는데, 문재인씨는 이 기회에 오히려 대선후보 검증까지 마친 형국이랄까요. 박근혜씨 정수 장학회랑 부산일보, MBC 주식 취득과정 함 털어보고 싶은데 그건 대선까지 참아야겠죠?? 크크크.
12/04/08 17:04
아 요즘 하도 표절이 많아서 다들 이제 박사를 호구로 보겠네요...ㅜㅜ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각주로 따로 안 달고 따옴표로 인용을... 2번은 걸쳐진게 문제가 아니라 저게 걸쳐져서 -> 재산신고를 누락한게 문제인거 같던데요. 털어서 이거 하나 나온거 같으니 새누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죠.
12/04/08 17:05
http://news.nate.com/view/20120408n10822?mid=n0101
선관위에서 문재인 후보의 사랑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후보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사랑채가 있었다는 정황, 사랑채가 속한 대지까지 모두 재산신고한 점, 사랑채의 크기와 가격 등 종합해 봤을 때 이를 고의로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부산선관위 쪽의 판단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만한지 여부까지 따져봤을 때, 지방에 있는 11평 짜리 건물에 대한 신고 누락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채가 속한 대지까지 다 신고했군요. 그런데도 공세라 참 재밌네요.
12/04/08 17:20
2번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것이 처음 다음에 기사가 나올때부터 기사에 사진은 안넣더군요
아마 저 사진도 부산일보인가 거기가 원출처 일겁니다. 기사로만 보면 평당 가격은 안나오고 위치도 주소로만 나오는 상태에서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천635㎡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중 한옥인 사랑채가" 이런식으로 표현하더군요 저 사진에서 3개동으로 표현할 수있는것도 놀랍지만 최신 기사는 "부산 새누리당 진상조사단, 문재인 후보 양산 자택 ‘무허가 건축물’ 현장방문" 표현하니 아마 상상력을 유발시킬려나 봅니다. 진상조사단들이 무허가 건출물 현장방문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방궁 시즌2 가자는 걸까요?
12/04/08 17:20
2번은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입니다. 열심히 털었을텐데 찾아낸 것히 겨우 저거라면.. [m]
12/04/08 18:30
1번도 해명이 나왔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4/08/0200000000AKR20120408027100001.HTML?did=1179m 국회전자도서관의 논문검색 결과 정 후보는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브랜드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89쪽에 새누리당이 표절이라고 주장한 논문(정치마케팅과 우리나라 정당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을 참고문헌으로 명기했다. 라고 하네요. 이건 국회전자도서관만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음... 재밌네요.
12/04/08 18:44
선관위의 해석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지만,
문재인 후보캠프의 설명은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1.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지를 신고했다고 해서 부동산인 건물의 신고로 보지는 않죠. 2. 문재인 후보가 부동산을 산 당시에 무허가인 것은 맞지만, 선거법상으로는 무허가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고 신고를 안 한 것은 사실인 경우이죠. 3. 박근혜, 손수조 유세차량 사건과 같이 '고의'가 없다는 것이지, 신고누락은 있는 경우입니다. 4. 공직자 윤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공선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라고 해서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2/04/08 19:02
출처를 밝힌 인용도 표절이 되나요? 비록 거의 똑같이 썼으니 논문을 못 쓴 것이긴 하지만 어쨋든 표절의 정의에는 해당이 안 되는 듯한데요. [m]
12/04/08 20:11
위 댓글을 통해 보면 16쪽 가량을 그대로 cv한거 같은데 이건 출처밝혀도 표절은 맞죠. 인용할때는 무조건 자기의 용어로 새로 적어야하기는 한데...
새누리당이 저걸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크크 [m]
12/04/08 20:32
1번에 관해서.
논문을 안봐서 단언은 못하겠지만, 사실 저 정도 주장이 나올 정도면 현재의 엄격해진 기준으로는 99% 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봐도 뻔하다고 할 정도로 저런 일들이 흔했던 시절이라서... 굳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말하자면,, 문대성의 경우는 복사를 해 놓고도 절대 본적도 없는 것처럼 참고문헌 목록에까지 누락한 것이고, 정세균의 경우는 참고문헌에 이름만 포함시키고 이론적 배경을 통으로 배꼈던 당시 관행이 약간 심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대성의 경우는 표절 중에서도 정말 악의적인 케이스인데, 사실 표절이라고 봐주기에도 어려운 정도죠. 거의 의도적 조작이나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12/04/08 21:28
확실히 새누리당은 여론전에 자신있는 모양이네요. 정세균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문대성 후보에 대한 역풍이 될 수도 있을텐데.. 그것을 무시할 정도니 말이죠. 혹은 부산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있거나요.(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를 뽑아줄 것이라는 자신감?)
문재인 후보의 사건 경우... 유권자들의 자질을 가늠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군소언론들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기회도요. 언론들의 헤드라인 낚시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낚이느냐... 유권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정보 제공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느냐.. 뭐 이런 우리나라 유권자 발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살펴 볼 기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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