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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9 14:38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부터 조사하는게 당연한 수순일텐데..
수사하는 과정이 역시나.. 아 투표하고 싶습니다그려 아 그리고 박은정 검사님의 용기와 정의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2/02/29 14:40
대중의식과 시각이 2012년 최신식인데, 왜 자꾸 사법부와 행정부 권력 전반층의 대응방식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줄 아나..
12/02/29 14:44
"궁금한것이 기소청탁을 받은 검사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기소청탁을 받은 검사가 박은정 검사 아닌가요? 제가 이해력이 늦긴 하지만은...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12/02/29 14:50
아니요, 제가 잘못썼나 봅니다. 기사에서 일부 그대로 옮겨오다보니;;
경찰이 주진우기자의 체포영장을 검토한것은 맞는데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것은 기소청탁 받은 검사를 조사도 하지 않고 주진우기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것이 맞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다는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은 청탁받은 검사를 알고 있었다면,혹은 누군지 몰랐더라도 먼저 청탁한것으로 추정되는 김재호판사를 조사해야 한다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서요 최소한 검사가 누군지 경찰이 몰랐더라도 판사는 누군지 알고 있었으니깐요
12/02/29 14:48
박은정 검사 입장이 엄청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 검사도 알고 폭로한것이겠지만 주진우기자 살리기위해 꿈을 포기했으며 조사하는입장에서 동료 검사에게 조사까지 받아야하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더이상 검사직은 포기할수밖에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12/02/29 14:49
원래 고발이나 신고를 하면, 고발자부터 조사를 해 보고 수사를 시작하는게 순서상 맞긴 하나...
그걸 벌써부터 이렇게 언론에 띄우는건... 왠지 곱게 보이지가 않군요.
12/02/29 14:51
잘은 모르겠지만 조사순서는 맞지않나요? 일단 박은정 검사부터 조사해서 사건개요를 파악한 후에 김재호 판사를 조사하는게 맞긴 한듯한데,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m]
12/02/29 14:51
사실 이건 MB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으신 양반들의 계급 의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네랑 우리는 생물학적인 종만 같을 뿐, 실제로는 많이 다르거든요? 자꾸 같은 인간인 척 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뭐 이런 개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분이 참 그립네요.
12/02/29 15:18
흔히 말하는 서민 중에 오히려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러셔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인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우리랑은 좀 다른 고귀하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는 분들이 위에 계셔야 믿고 맡길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권위의식이 없다는 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게가 없어서 안된다'면서 싫어한 사람도 많죠.
12/02/29 14:51
순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소환은 아니고 김재호 판사를 소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환시에 질문을 정확히 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은정 검사가 어떤 식으로 기소청탁을 받았는지 더 자세히 알아야 하겠죠. 목표로 삼는 사람을 소환하기 전에 주변인물부터 소환하거나, 참고인 내지는 고소, 고발인을 먼저 소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후에 김재호 판사를 소환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되겠지만, 그것은 그 때의 문제입니다. 준비없이 김재호 판사를 소환하였다가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할 지가 막막하기는 하죠. 내가 기소청탁한 증거를 대라고 하면 '봉주 7회'를 틀어 주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12/02/29 14:58
김재호판사의 부인이 나경원측에서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한건데
당연히 김재호판사는 부인한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 정말 부인하는건지, 나경원측의 고발이 맞는지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우기는것은 아닙니다
12/02/29 14:55
순서는 맞지요. 다만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박은정 검사만 소환하고 김재호 판사는 패스하거나 극히 형식적으로만 조사할까봐 그렇죠.
12/02/29 15:00
나경원측에서 김재호판사의 기소청탁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라고 고발을 한건데
그럼 남편인 판사가 당연히 기소청탁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12/02/29 15:26
그나저나 이런저런 법률적인 문제 떄문에 나경원씨는 직접 고소하지도 않고 나경원측에서
고발하게 만든건가요?(고소,고발 차이가 헷갈립니다;;) 직접 고소했다면 나경원씨도 소환조사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역시 법을 아는 판사출신이라서 세심하십니다.
12/02/29 15:36
당사자가 하면 고소
남이 대신 하면 고발. 아무래도 직접 고소하면 자신이 엮이니까 법정에 드나드는것만으로도 이미지 실추되겠죠. 제3자를 통해서(시켜서라고 읽습니다.) 고발해놓으면 빠져나가기도 쉽고 무고죄도 없고 아이고 좋네요.
12/02/29 15:45
이 와중에 다음 뉴스 홈에는 학생식당 식판 든 박근혜 위원장의 이야기가 당당히 톱기사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에 언론이에요.
12/02/29 16:41
지지하는 정당이나 인물,정치관을 떠나서 정말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과연 대한민국 검사를 조사할 수 있을까요? 기사내용중에도 검찰이 조사를 하면 자료를 받거나~ 라고 나와있습니다..아무리 힘든 입장의 홀로된 검사라도 검찰은 경찰이 검사를 조사하는것을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지금 경찰이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조사하려는 수순으로 박은정검사를 조사하는것일까요 판사를 조사한다? 누가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이문제는 단순히 기소청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권력을 이용하고 남용해서 힘없는 개인을 범죄자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만들려는 시도를 한겁니다. 나꼼수에 의하면 700만원 판결받은 네티즌은 나경원의 자위대 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한 비판 기사들을 블로그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씨 홈페이지에 욕설도 아니고 비난도 아닌 "정말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건이 기소청탁에 의해서 대법에서 700만원 판결을 받은겁니다. 범죄가 아닐수도 있고 기소할 건덕지도 못된다고 판단한 검사한테 남편인 판사가 기소만 해라,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 라고 기소청탁을 한겁니다. 과연 이 네티즌은 공평하고 합법적인 판단과 과정에 의해서 범죄자가 된겁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왜 흥행했는지, 김명호라는 개인으로 볼때 전혀 호감도 없고 성격 참 이상하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재판이 왜 사람들한테 의문점을 주고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지 사법부는 진실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사법부가 김명호전교수에 대한 재판에 대한 반론은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과연 이 네티즌 판결에 대한 반론을 사법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범죄자 된것도 아니고 내가 당한일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고 잊어버리면 그만이겠지만요 나경원법? 웃기고 있습니다.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벌금을 내게하고 벌을 줄수 있는데 기여코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들을 감옥에 보낼수 있게 길을 터준 사법부 만족하십니까? 권한을 남용해서 만약 개인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물론 이모든 엄청난 일은 기소청탁이 사실로 밝혀질때 얘기겠지요. 문제는 밝혀질지도 모르겠고 밝힐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02/29 19:31
좀 다른 (오늘의 유머)뉴스인데....
겨엉차알츠응장 즈오혀노가 대한민국 법률대상에서 사법개혁부문에 수상을 했네요. 수상이유: 검사 비리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라'80.2%는 여론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196조②)와 검찰청 법(53조)의 개정으로 수사권 조장에 진력,일부 성과... 자기조직의 간부들은 후퇴한 수사조정권에 반발하는데 혼자 신났네요. 이번 기소청탁건만큼은 즈오혀노가 열심히 나설듯 해서 좀 걱정되네요..
12/02/29 22:57
검사중에서도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검사들이 있을건데 그들은 왜 조용한걸까요?
사법부와 경찰은 조금이나마 반대목소리를 냈고 또 징계도 받았는데, 이 검찰 조직은 얼마나 똘똘 뭉쳤기에 그런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가 않는걸까요...분명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검찰도 있을건데요.. 참으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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