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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4 15:29
법이 이렇게 기각 판정을 내리는데 몰수가 될수가 없겠지요
그나마 법위에 군림하는 같은 독재자 군인 전두환이도 살퍼보고 지생각에도 기가 막혀서 조금 뺏긴 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12/02/24 15:35
이 일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치세 중에는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지 않았겠나?'라고 항변하기 어려운 게,
박정희 대통령의 치세가 끝난 1979년 10월 26일부터 생각하더라도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 버려서 취소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다른 용단을 내려 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법원에서는 정상참작이 어렵습니다.
12/02/24 15:37
"강박의 정도가 김씨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 증여 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쿠쿠 재밌네요..
12/02/24 15:39
이건 법적으로는 힘들고..
그냥 박근혜남매들의 결단을 바래야할듯.. 왠지 대통령선거 기간에 써먹을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수장학회를 국가에 귀속시키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라구요..
12/02/24 15:57
동양척식회사에 다녔고, 퇴사할 때 동양척식회사에게서 울산의 2만평을 받은 것을 자본으로 하고 있다니까 친일인 것은 분명하죠. 이후 자유당 소속으로 의원활동도 했고. 나름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했는데, 이걸로 자유당에서 제명됐으나 복당한 것도 있고 친일자본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쿠데타 세력이 돈 필요하니까 부정축재혐의로 잡아들였다가 돈받고 풀어내주고서, 이듬해 다시 잡아들여서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뺐은거죠.
12/02/24 16:44
친일파 재산인데 유족들에게 반환하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반환을 요구하는 주체도 유족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되어야 마땅한거죠. 일제에 빌붙어서 이득보다가 군사정권에 빼앗겼으니 내가 피해자라는 논리는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마땅히 몰수되어야 할 재산을 가지고 친일파의 뜻에 따라 사회환원이라니, 이게 대체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랍니까. -_-; MBC와 부산MBC의 지분은 마땅히 국가가 가져가야 하고, 부산일보의 경우에도 매각 후 그 대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학회는 마땅히 해체해야 할 것이고요. 어차피 재산 다 매각하면 돈이 없으니 알아서 공중분해되겠죠.
12/02/24 19:48
위에도 썼듯이 정수장학회의 재산이 국고에 반환되어야 한다는데는 당연히 이견이 없습니다.
단 이건 정수장학회에 대한 역사청산의 문제가 되어야지, 친일파 후손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2/02/24 16:30
유족들의 항변을 들어보면 국가에 뺏긴거라 어쩔 수 없었는데 2007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군사 정권에 의해 뺏긴 사유 재산은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아직 10년이 안지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지않나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가기관끼리 다른 의견을 낸거네요
12/02/24 16:38
친일재산은 특별법이 있었으니 가능했죠. 사실 이것도 예외적으로 턴거죠.
부일장학회가 친일재산 기반이라는건 처음알았지만 그래도 빼앗은건 빼앗은거니 정당화될이유는 없고.. 이사건은 너무 오랜뒤에 시작했네요. 50년지난후에 걸면 거의 이길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죠. 그리고 유족들항변중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같은건 그다지 효력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유권적해석도 아니라 의미 없습니다. 인식의 경우라면 달라질수 있지만 이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아는사건이라.. 빼앗긴재산 돌려받을수 있는건 군사정권 끝났을때 가능했을텐데 너무 오래끌었습니다. 4공아닌 5공 6공이라 보더라도 10년이 한참지났네요. 참고로 문경학살사건이나 보도연맹 학살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계속 은폐했기때문에 받아준건데 이사건은 은폐라고 보기엔 어렵죠. 위 두 학살사건의 진실은 규명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유족조차 진실을 몰랐으며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학살의 중대성이나 피해 범위에서 엄청나게 크기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어떻게 될가능성이 없는건 아니니까 기다려 봐야 할거 같습니다. 요새 대법원은 소멸시효도 많이 봐주고 있어서
12/02/24 17:29
이 사안은 법률적 쟁점으로만 본다면 대법원까지 가야할 사안입니다. 기존 판례로는 원고 청구 인용 불가.
정치적으로 보자면 박근혜가 장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죠. 문재인이 물고 늘어지는게 당연합니다. 이걸 못 털고 일어선다면 박근혜에겐 큰 타격입니다. [m]
12/02/24 17:31
이 사건 이전에도 이와 같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패소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소송이었죠. 소멸시효 기간을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준다고 해도 김영삼 정권이 시작한 이후에서는 소의 제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간지는 오래이고,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기산해도 10년은 지나갔죠.
12/02/24 17:38
김씨의 유가족들은 2010년 6월 "김지태씨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뒤 제척기간 전인 지난 1980년에 토지 등에 대해 반환청구를 냈고 손해배상 역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시효가 남아있다"며 소송을 냈다.
-- 강압에 의한 취소는 제척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중단이 없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소멸시효이므로 (중단이 있음) 후자의 경우 다퉈볼만 하며 따라서 대법원 까지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시작점을 인권위 결정 이후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 80년에 소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
12/02/24 18:00
박근혜 입장에서는 이게 기각이 되서 더 문제 아닌가요?
당시 부당하게 얻은 재산이지만 합법적으로 다 보상하고 해결된 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박근혜가 이 사건을 털고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부당하게 얻은 재산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거나 마찬가지니까요.
12/02/24 18:02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씁니다.
최근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준 사건이 있고, 지금과 같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사건은 법원이 잘못한 경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지는 확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다시 대법원에서 재심이 되고, 그 재심의 결과 재심의 판결이 내려진 시점에서 다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결정을 송달받았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이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만(구조는 비슷하죠) 양자의 차이점은 '대법원의 재심'인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인지에서 오는 차이점이 아닌가 싶네요. 1980년대에서 토지반환청구를 했다는데, 그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12/02/24 23:02
jjohny=Kuma님이 법적으로 제대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워낙 사안자체가 부조리하게 보여 많은 까임을 당하셨네요.
청구내용은 소장이나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으나, 아마도 우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인 의사표시이거나 강박에 의해 하자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무효 내지 취소권 행사로 인한 반환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강박이 국가적으로 행한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위 취소권은 법률행위시(여기서는 증여)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시(강박행위)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가해자와 손해를 안날로는 3년).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금전적인 청구는 5년이라는 더욱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국가재정법 96조). 위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문에 의해 의사표시를 못할 정도가 되면 모를까.. 대부분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권 행사 기간 10년은 제척기간이라서 정지, 중단도 없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기산점을 늦춰줄 수도 없는 냉정한 기간이라서 법률행위시인 1962년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이와 달리 권리(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내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도, 그 이후 시점부터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두환 정권 5년내에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소멸되고 말았다고 봅니다. 간혹 박정희 정권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서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것까지는 인정하나, 가해자인 국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러한 (뻔뻔한)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경우입니다(매우 예외적입니다). 보통 가해자인 국가가 진상을 규명한 적이 없이 오히려 진상을 은폐·조작하였고,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만으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못한 경우가 지속될 때 인정됩니다. 즉 사건의 내용이 파악도 되지 않는 '의문의 사건'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후에 재심에 의해 무죄로 선고받게 된 경우에 보통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유족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사건의 내용이 확실하고,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50년이나 뒤에 청구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2/02/25 00:27
저라고 이런 결론이 만족스러운 게 아닌데, 이 일로 괜히 애꿎은 법원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끼어들었다가 혼자 외로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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